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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표준 진료 절차 마련
- 고혈압과 당뇨, 간 종양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40여개 항목의 표준 진료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해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의 진료항목별로 권장되는 표준 진료절차 40종의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동물의 질병명을 3,511종류의 분류한다. 진료행위별 코드로 4,930종으로 분류해 동물 진료 행위와 표준진료에 대한 표준 분류체계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5년 4월 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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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검사 이렇게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전국 16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담장자를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균 교육을 시행했다.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교육에서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의 필요성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검사 방법에 대한 강의롸 실습이 진행됐다. 연자로는 오예인(경북대) 교수가 나서 국내 반려동물의 항생제 내성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항생제 내성 감소를 위한 감수성 검사 기반 항생제 선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다재내성' 식중독세균이 증가하고 있어 살모넬라균과 캠필로박터균 등에 대한 분리 및 동정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해 참가자들의 관심도 끌었다. 김재명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담당자들이 항생제 감수성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질병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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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상급병원‧전문병원 발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발표했다.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동물보호제 강화 등의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 계획은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의 변화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도입 ▲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 등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단체와 산업계, 전문가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의 감담회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며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소개했다. 사육금지제 도입 첫째는 동물 학대자의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를 위해 사육금지제가 시행된다. 동물 양육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물보호단체와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육금지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병원이나 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긴 채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는 동물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 양육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하고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동물학대자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해 처벌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강화 중성화 사업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밀집 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개체수를 관리하고, 지자체와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기 및 유실 동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령도 시행한다. 그동안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 면 도서지역은 조례를 통해 동물등록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제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모든 개를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이외에 비문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로도 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동물등록 방식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지역의 유기 유실 동물의 구조 보호와 함께 반려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시설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반려견 훈련, 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입양전 교육 의무 올 해 처음 맞이하는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농식품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 하는 축하행사를 개최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개물림 사고건수를 낮추기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또한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지난 해 62개소에서 운영하던 동물사랑배움학교를 올 해는 65곳으로 늘리고 초등학교 돌봄학교 60곳에서도 동물복지 관련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과정을 도입하고 교과서로 제작하는 방안도 올 해 시행할 계획이다. 동물의료체계 구축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해 이에 대한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동물생산업의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해 동물 학대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해 동물의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을 예방하는 한편 동물등록시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해서 관리해 입양자에게 상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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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상급병원‧전문병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