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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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수의직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전국 229개 시군의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 내 수의사무관(5급)정원 및 특수업무수당 관련 조례 중 수의직 공무원 수당을 2020년에 비해 올해 인상한 지자체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곳의 시군이 조례를 개정해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70%의 시군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수의직 공무원이 없다. 최근 시‧군 수의직 공무원을 6급으로 채용공고한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지방수의사무관 정원이 없는 일부 시‧군에서는 6급으로 임용되어 6급으로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1년이상 근무한 수의직 지방공무원의 수당도 현재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7곳에 불과하며 82곳이 35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주형회장은 “수의직 공무원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전향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에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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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전국 229개 시군 조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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