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요청시 동물 진료기록 열람 가능
농축식품부, 산업지원 강화... 밝혀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진입 및 입지 제한 완화분야 ▲신산업 지원 강화분야 ▲민생경제 활성화 분야 ▲청년 인력 고용 지원강화분야 ▲현장 애로 해소분야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반려동물 분야는 신산업지원 강화 분야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 등의 정보조회 서비스도 민간 앱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공개가 허용될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그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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