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7월호 표지.png

강원도 홍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인근 지역에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인제, 양양, 강릉, 평창, 횡성)와 경기도(양평, 가평)의 가축 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한다" 3일 밝혔다.

이동중지 기간은 4일 오후 12시까지 이며, 임상수의사와 수집상, 중계상,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돼지 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이동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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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ASF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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