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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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예외조항 및 자가진료의 완전철폐 없이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다면 우리 회는 강력히 대응하겠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에 대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4일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대수회는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계류되어 폐기된 바 있다"며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약사법'에 명시된 예외조항 때문에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이 담보되지 않고,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주사용 항생제와 백신을 제외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수의사의 처방없이 동물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료기록부까지 공개되면 사실상 자가진료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

또한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

대수회는 "만약 법안이 통과되어 항생제 내성 등이 국민에게 전이되어 국민건강권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수의계의 반대로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에는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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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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