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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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양형위원회를 열고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기준안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1년 또는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권고하는 한편 가중시에는 징역 8개월~2년 또는 500만원~20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안을 권고했다.

또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100만원~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가중 처벌시에는 최대 징역 4개월~16개월 또는 3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같은 양영기준안을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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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최대 징역3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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