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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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봉사 후 은퇴동물 지원 내용


국가를 위해 봉사 활동을 펼쳤던 동물의 은퇴 후 지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봉사동물로 활동 후 민간에 입양된 은퇴견을 대상으로 동물병원진료와 사료구입, 장례, 보험가입 시 할인이 가능하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견(국방부), 경찰견(경찰청), 철도경찰 탐지견, 검역탐지견, 관세청 탐지견, 119구조견 등이다. 

국가에서 봉사한 후 은퇴한 동물은 동물병원에서 전과목 진료비 30% 할인과 사료구매시 제품에 따라 20~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펫보험도 최대 5% 할인이 적용되며 장례비 30% 할인, 장례비 5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봉사동물 은퇴견을 증빙할 수 있는 입양 확인증이나 동물등록증, 신분증 등이 있어야 한다.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펫사료협회,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한국동물장예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참여 동물병원 및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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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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