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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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충분 진천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농협 목우촌 계열의 오리 사육농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충청북도 와 안성, 천안 소재의 농장을 비롯해 전국 오리 계약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26일 00시까지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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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진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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