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약품 약국 판매 제도 개선
농축식품부, 관련 법령 개정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약국의 경우 「약사법」 제85조제7항*에 따라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주사용 항생제 또는 일부 주사용 백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그로 인해 동물용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동물약국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판매기록 보존만으로 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 판매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현재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항생제와 백신 등을 포함해 20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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