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8(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환근, 이하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을 출입한 수의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농장으로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동이 제한된 수의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8조(보상금 등) 과 같은 법령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수의사에 대해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제한된 기간 만큼 일수대로 보상을 하고 있다.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럼피스킨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충청,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기, 인천  등 7개 시도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평택, 김포, 화성, 고양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 확대 등으로 수의사 인력이 부족하거나 백신접종 등 방역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한 수의사에 한해 이동제한과 일시 이동중지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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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방역 수의사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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