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8(금)
 

A 수의사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대 P교수는 "모 수의사가 해외에서 허가받은 약물을 반려동물에게 시술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 허가 약물도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수의사가 무허가 제품을 사용해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미국에서는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P교수는 "최근에는 보호자들도 SNS를 통해 해외 의약품 정보를 얻고, 지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도 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물도 국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라도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의사들이 허가받지 않은 신약도 경시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해 신약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

국내에서는 식약처에 허가를 받은 약물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제도가 있으며, 임의급여를 통해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의사는 인의 제품을 사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체댓글 0

  • 1736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수의사 미허가 약물 사용 조사 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