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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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지시로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주사제를 투약한 스탭들이 벌금형에 처했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기초검진과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주사와 채혈 등의 침습 행위는 불가능하다.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시술했다고 해도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제주의 K동물병원에서 수의사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3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다. 면허 없이 시술한 직원들도 벌금형을 처벌받아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 행위와 관련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21 3 6일 오전 9시경 제주시에 위치한 E동물병원의 B수의사는 직원 A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했으며, 10시경에는 입원한 동물들에게 아트로핀 계열의 약물을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B수의사는 또다른 직원 C씨에게도 입원한 동물의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에게 주사제를 주입했지만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스탭들은 동물의 간호와 수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가 가능할 뿐 주사와 채혈 같은 침습적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 해도 무면허 진료에 해당된다.

동물병원 스탭들은 약물 투약 행위가 진료보조 행위일 뿐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진료행위가 아니며, 긴급 피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2021고정667) "피고인의 약물 투여행위는 진료를 위하여 동물의 건강 상태에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재를 체내에 투입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에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이 필요한 행위임이 상당하다"며 수의사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가 직접 약물투여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동물병원의 인적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진료 행위를 하는 샹황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스탭들의 약물 행위가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를 비롯해 스탭들에게 수의사법 위반 및 수의사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0만원을 처벌했다.

소액의 벌금형이지만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와 진료 스탭 모두 면허 범위 내에서 시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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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지시로 주사 행위한 스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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