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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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한 기획단속이 실시된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동물병원과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다.

혈액과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돼 있는 탈지면이나 붕대, 거즈 등은 일반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혈액이 함유돼 있지 않은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가 가능하다.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 조사 중 동물병원의 위반 사항이 많았던 부분은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을 초과했거나 조직물류 폐기물을 전용 냉장시설이 아닌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이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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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폐기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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