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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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진료기록부는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진료기록부 작성 범위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던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작성에 법원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다.

 

수의사법 위반 처벌

A수의사는 배우자 D와 함께 C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로 진료기록사항 미기재를 이유로 면허효력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 C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반려동물 보호자 4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잉진료와 사용기간이 지난 약물 사용 등에 대한 신고를 당했다. 관련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A수의사에 대해 진료부에 진료한 사항 미기재 등을 이유로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자 A수의사는 이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1심법원은 A수의사가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 처분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수의사는 다시 항소했다.

 

진료 행위 판단할 정도로 작성

2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이준명, 백승준, 윤지수 판사는 A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수의사가 원고와 함께 협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부여된 '진료부 진료기록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진료기록부는 위 반려동물을 진료한 원고가 작성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그 처분 상대반을 잘못 지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료기록부는 해당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가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기록부 작성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법령이 진료부의 작성방법에 과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부를 작성할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며 "수의사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동물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진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확인해 해당 수의사의 진료 행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취제도 진료기록부 대상

진료기록부에 마취제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마취는 외과수술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수의사는 마취제를 동물에 투여함에 있어 세심한 관찰과 고도의 수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동물의 반응에 대응해 투여량과 속도의 조절 응급처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마취제의 사용여부와 사용한 마취제의 품명, 투약량 등을 진료부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외과 수술에서 마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료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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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작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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