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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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시무식을 겸해 반려마루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동물학대 유발하는 무분별한 약품 판매가 문제'라며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사육 중인 개들에게 백신이나 항생제 등 의약품을 임으로 투약한 일당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며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무분별한 약품 판매가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 번식장에서 근육 이완제나 백신, 항생제 등의 의약품을 임으로 투약한 일당들은 수의사의 진료 없이 약국메서 약품을 구매했다. 약사법 예외조항에 따라 수의사의 처방없이 94%의 동물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방대상인 동물용 마취제와 동물용 호르몬제, 내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경구용 항생제 모두 수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약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며 "약품을 판매하는 법적 권리에 비해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정부는 동물약품 오남용이 동물의 건강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경각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며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무분별한 약품 판매가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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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유발하는 약품 판매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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