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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관 졸업자도 동물보건사 가능
    전문대학에서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양성기관 졸업자도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을 부여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입법예고 됐다. 이달곤(국민의힘)의원 등은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자에 한해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졸업시에 양성기관 자격을 상실한 기관 졸업생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졸업하지 못한 것이 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졸업한 사람에게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수의사법은 '동물보건사의 자격에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수의사법은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후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과해야 법률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의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입학 시를 기준으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동등 학력 인정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대학 등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오늘의 뉴스
    2023-07-25
  • 동물보건사를 위한 컨퍼런스
    한국동물보건사협회(회장 김수연)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4월 8일 강남에 위치한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번 컨퍼런스는 동물보건사를 위한 다채로운 강연이 펼쳐진다. 고양이 행동학(그레이스동물병원 나응식 원장)을 비롯해 동물보건 외과, 응급, 내과, 재활, 안과 등 동물보건사를 위한 임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동물보건사 관련 학위 미 취득자는 예비보건사로 가입 후 수강이 가능하며, 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 동물보건사세미나
    • 학회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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