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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수의사 절반은 월 100만원도 못받아
    전공수의사의 절반 이상은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윈과 수의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10곳에서 수련 중인 전공수의사(임상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만이 월 200~250만원 정도의 수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6%는 월 수입 100만원 이하를 받고 있었으며, 8%는 아예 월 수입이 전혀 없었다. 전공수의사(임상 대학원생) 교육과정과 처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전공 과목의 석사 기간조차 달랐다. 같은 전공 과목임에도 대학에 따라 3년과정으로 수련을 하거나 2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등 수련 기간도 차이를 보였다. 1년이상 수련 기간에 차이를 보이는 만큼 교육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동물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수의사 A 씨는 “전국의 대학동물병원이 의료기관보다는 교육 및 수련기관의 정체성을 지향하다 보니, 매출 자체가 규모에 비해 적고 그로 인해 전공수의사나 임상과목 교수들에게 적정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대학동물병원 독립법인화와 정부의 거점동물병원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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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동물병원 명칭 특허등록 ‘필수’
    동물병원 명칭을 둘러 싼 소송이 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A동물병원은 2022년 B동물병원을 상대로 동물병원 홍보용으로 제작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B동물병원의 상호가 자신들의 상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에 공통적으로 K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에 단어의 개수와 글자수 등이 서로 다르다"며 "일반인들이 원고와 피고들의 영업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영업의 주체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상호 사이에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동물병원은 개인 병원이었으며, B동물병원이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내과진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며, 두 동물병원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이 인접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동물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몇 년사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발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W병원을 상대로 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바로병원'과 '국제바로병원'도 상호 사용 권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동물병원도 개원이 늘어나면서 유사상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병원 명칭은 브랜드 가치를 대변하고 환자들에게 차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원 전에 키프리스(www.kipris.or.kr)을 통해 등록된 상호를 확인해 보는 한편 상표를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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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실시간 오늘의 뉴스 기사

  • 피어프리 런칭포럼 '성료'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미국 행동학 전문 프로그램인 피어프리(FearFree) 런칭포럼이 9월 1일 삼정호텔에서 개최됐다. 미국의 행동학 전문 수의사들이 개발에 참여한 Fearfree는 반려동물의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과학 기반의 행동 중심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동물병원에서는 반려동물이 두려워할 수 있는 불안 유발 요소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런칭포럼에서는 코넬대 김선아 교수가 패널로 나선 가운데 제품을 개발한 Marty Becker(워싱턴 주립대 수의과대학) 겸임교수가 연자로 나섰다. Marty Becker 교수는 워싱턴주립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인물로 뉴욕타임즈 베스트 셀러를 포함한 반려동물관련 지침서 23권을 집필한 인물이다. 포럼에서는 피러프리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배우인 다니엘헤니가 참가해 자신의 반려견인 로스코, 줄리엣과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피어프리 아시아퍼시픽 디렉터를 맡고 있는 Dr. Henry Yoo는 "현재 미국 전역에 43개 수의학과가 있는데 이 중 34개가 피어프리 수료를 졸업 요건으로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황정연 회장과 허정 부회장 등이 참가해 동물행동학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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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항목 확대
    내년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 고지 항목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정된 고시에 따라 추가된 검사 항목은 '혈액검사비', '영상검사비', 투약/조제비' 등 8개 항목이다. 해당 항목의 진료 중 추가 검사나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외의 비용은 별도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전해질검사비용과 판독료는 그 비용을 공개해야 하지만 추가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추가 검사 비용은 별도'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 확대된 게시 항목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항목을 8종 추가해 20종으로 확대했으며,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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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FDA, 새로운 라임병 검사 키트 승인
    31, 34밴드의 라임 혈청 항원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장비가 FDA 승인을 받았다. 미국 진단업체인 ID-Fish Technology는 새로운 라임병 검사 키트를 승인받았다고 4일 발표했다. 기존 라임병 진단 키트보다 많은 항원의 존재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ID-Fish Technology의 iDart Lyme IgG ImmunoBlot Kit는 보렐리아를 유발하는 라임병에 대한 lgG 항체를 검출할 수 있는 독립형 제품이다. ID-Fish는 "31밴드 항원을 검사하면 라임병 특유의 lgG 항체의 검출 민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 다른 특이성을 검사하지 않도고 라임병 의심환자의 진단 민감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iDart ImmunoBlot 키트는 4분기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며, 라임병 검사를 시작하려는 실험실에 우선적으로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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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수의사법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시행한다"며 "평가인증을 통해 동물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동물보건사를 양성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이라고 3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동물보건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며, 한국수의학교육인중원에서 인증기관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는 10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대학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방문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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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
    기존에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 중 아티파메졸과 네오스티그민 등 89제제 304품목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25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를 공고한다"고 8월 30일 발표했다. 재평가 대상 약물은 기존에 허가받은 화학제(80제제290품목)와 소와 양의 생물학적제제(9제제14품목) 등의 동물용의약품이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 제품은 백합의의에 관한 자료와 부작용 자료 국내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지침 자료품목허가증 및 부표 사본 수입품목 FSC 및 SPC 등을 올 해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심사 기준 중인 품목이나 재심사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품목 등은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평가 대상 품목임에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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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오염된 사료로 말 70마리 사망
    미국 오클라호마주 엘크 시티의 농장에서 70마리 이상의 말이 사망했다. Gregg VeneKlasen 수의사는 로데오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소 약물인 모넨신이 들어 있는 말 사료를 먹였다고29일 밝혔다. 모넨신 제제는 비육촉진과 산유량을 증가시켜 사료 첨가용으로 사용되지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VeneKlasen 수의사는 "가축 사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말 사료를 절대 사지 마세요"라며 "이 사료를 먹은 말은 모두 죽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유일한 암말은 Black Kat로 이 사료가 배달되었을 때 수의과병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료가 어떤 제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클라호마 농무부가 채취한 사료의 샘플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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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국경없는수의사회 윤리캠프 개최
    국경없는수의사회(대표 김재영)가 블룸비스타호텔앤컨퍼런스에서 '제1회 B-CAMP'를 개최했다. 8월24~25일까지 1박 2일 동안 개최된 캠프는 수의과대학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다'는 주제로 열렸다. 강연은 동물복지와 동물보호소, 언론에서 바라 본 수의사의 직업윤리 등을 주제로 김문석(제이엠동물병원) 원장과 데일리벳 이학범 대표가 연자로 나섰다. 또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수의사들이 멘토로 참여해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우리와의 후원으로 처음으로 개최된 윤리캠프는 국내외 예과 1학년 이상 수의사들이 참가해 NGO와 수의사의 역할을 알아보고 미래 수의사들의 직업의식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됐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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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동물약 시장에 뛰어드는 한약사들
    동물약 시장에 뛰어드는 한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구미에 위치한 모 한약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약국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일반의약품과 동물의약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한약사다. 서울에 위치한 한약국은 "강아지 불량성 빈혈을 한약으로 개선한다"는 홍보하고 있다. 강남에 위치한 한약국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원기회복용 한방영양제와 영양보조제, 피부 소독제 등 다양한 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약사들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약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동물용 구충제, 항생제, 심장사상충약, 백신 등등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에서 한약사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이며, 동물의료 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판매자일 뿐이다"라며 "무자격자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불법 취급을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약사 동물약 범위 현재 약사법에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을 조제 판매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한약사가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약국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사법에 “일반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판매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약국개설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 가능한 만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도 가능하다는 것이 한약사들의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한약제제 포함해서 의약품을 다루는 업무를 맡고, 한약사는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다루도록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취급은 동물약국 개설자만 가능하다. 한약사들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동물약국을 개설해 동물용의약품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의약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약사들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한약 및 한약제제)을 판매할 수 있으며,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하는 의약품은 약사 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한약사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지만 현재 한약제제로 허가 받은 동물용의약품이 없다. 한약이나 한약제제로 된 동물용의약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음에도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약국 개설하는 한약사들 몇 년전까지 한약사들은 대부분 단독 개원보다는 약사가 개원한 약국에 고용되는 형태로 약국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사는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의 약을 조제하고 한약사는 약사와 함께 근무하거나 야간에 단독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다. 약사에 비해 한약사의 페이가 저렴하고 한약 조제가 가능해 한약사를 고용하는 약사들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동물약에 관심을 돌리는 한약사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의약품 등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개원한 B한방동물약국은 동물용의약품만을 판매와 함께 한약 처방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 구충제와 외용제, 내복약,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이 구비돼 있다. 한약은 아토피 피부와 탈모, 안질환, 췌장염, 방관결석, 관절염 등의 다양한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에 따라 탈모와 췌장염, 관절염 등을 한꺼번에 예방할 수 있는 한방약도 조제가 가능하다. 서울 마포구의 H동물약국도 한약사가 개원한 약국으로 일반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개와 고양이의 한약을 처방한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많은 반려인들이 찾고 있다. 한방동물전용약국 개설 최근에는 한약사들이 단독으로 동물약국을 개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동물약국은 약국 개설 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며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한약사가 단독으로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에서 한약제제용 동물의약품이 아닌, 일반 동물용의약품(화학제제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을 취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로 사료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동물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물약을 판매하려면 약사법 20조(제2항)에 의한 약국개설자로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판매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약사가 일반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약국을 개설하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달랐지만 한약사의 동물약국 개원을 규제하는 법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 동물용의약품을 규제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법령에도 동물약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약국을 개원하고 있는 한약사의 개원에 관한 규정은 나와있지 않다. 한방 전용 동물약 판매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은 동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 다른 동물약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진료 없이 약물만을 처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진료없이 약물만 투약할 경우 심각한 약물오남용과 약물 내성으로 인해 동물의 치료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한약의 경우 오남용 할 경우 간장과 신장기능에 무리를 준다. 현재 한약사가 운영하는 동물약국에서는 여러 질환을 한꺼번에 개선시킬 수 있는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 췌장염+눈물샘개선+면역력 등을 한번에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한약재를 섞어 약물의 효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췌장염으로 인해 간수치가 상승하는 경우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간에 무리를 주는 한약은 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이뤄진 후에 한약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한약 조제시 환자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약사들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한약사들은 한방 원리에 따라 한약이나 생약이 들어가 있는 한약을 판매해야 하지만 현재 한약 성분만으로 허가 받은 동물용의약품이 없다. 그러다보니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나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은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비전문가가 진료 없이 약을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동물에게 한약을 조제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동물약국에 대한 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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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수의사의 조기재취업수당 판례
    대전의 A수의사는 2019년 3월 14일 실업급여를 신청해 같은 해 6월 23일까지 657만원을 지급받았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그는 C동물병원에 임상 수의사로 취업을 했으며, 9월3일 C동물병원을 공동 개원했다. C동물병원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공동개원을 한 만큼 A수의사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수의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자 고용보험심사관에서 심사 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A수의사는 "고용노동부직원에게 유선으로 근로자로 재취업 후 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당시 직원이 공백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이를 믿고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1년 이상 공백 없이 근무했다"며 "중간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며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공동사업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사업자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직원으로 고용된 후 중간에 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공백만 없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고용노동부 직원이 잘못 답변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이 잘못된 내용을 안내했다고 해도 서류를 보내 확인한 후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말을 유보적인 답변으로 판단해 A수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직원의 말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담당자가 실업급여 기간 중 사업자로 변경하면 법령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했더라도 그것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행정청의 공격 견해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직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만큼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도 실업급여 대상 최근에는 페이 수의사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3년간 B동물병원에서 근무한 T수의사는 결혼을 3개월 앞두고 퇴직서를 제출했다. 퇴직 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B동물병원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문의했으나 거부당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주소 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 3개월을 초과해 실제 퇴직일과의 상당 관계가 어렵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T수의사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결혼 예정일을 3개월 앞두고 퇴직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T수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는 자발적 퇴직을 했어도 수급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소 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병원의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이전이나 집의 이사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으로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규정돼 있다. 서울 내에서의 이동이나 서울과 가까운 인천이나 경기도로 병원이 이전한 경우에는 왕복 시간이 주요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한 경우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만큼 퇴직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1년간 매월 80만원씩 고용주 지원 그 동안 월23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또는 일 10만5,600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에게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은 6월 30일자로 사라졌다. 대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신청 대상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5인 이상인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 6개월 동안 유지할 경우 1인당 8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다. 이처럼 최근에는 고용자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위한 지원 등도 있다. 정부 지원금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자금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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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8-27
  • 동물실험실 전임수의사 교육 신설
    동물실험실 전임수의사의 교육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안이 발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임수의사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20일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전임수의사의 교육을 위해 신설되는 ‘전임수의사의 교육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함 법률안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근무 중인 전임수의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전임수의사 교육기관은 ▲대한수의사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 6조 각 호에 따르는 법인 단체 ▲고육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한해 가능하다. 전임수의사의 교육을 위해서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교육 내용을 수립해서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 ▲교육방법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승인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임수의사 교육에 관한 고시를 통해 양질과 전문성을 갖춘 전임수의사 교육기관 인정을 통해 양질의 전임수의사 지속 확보하고 지속적인 양질의 전임수의사 양성으로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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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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