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클리닉Home >  벳클리닉 >  동물병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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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의사회, 의료분쟁 조력 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 이하 서수회)가 동물병원의 의료분쟁 발생시 종합적으로 조력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수회는 "전문인 배상보험으로 지원되던 손해배상 소송 이외에도 게시금지와 가처분, 영업방해금지가처분, 형사 고소 등 법률적 조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호자의 문제 제기시 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배상책임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료를 지급하며 분쟁을 마무리하다 보니 동물병원의 배상책임보험료의 인상과 자기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병원에 내원해 항의하거나 인터넷에 비방글을 게시하는 등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동물병원의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서수회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대신 종합적인 법률 조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보호자와의 의료분쟁시 수의사들을 대신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시 서수회 산하 수의료감정위원회와 연계해 수의사의 의료 과실 여부를 1차로 판정한다. 수의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고충대응위원회(가칭)는 수의사의 의료 과실 분쟁건과 관련해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등과 법률적으로 대응해 동물병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만약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해 동물병원을 비방할 경우 게시금지 가처분과 영엉방해금지가처분, 형사소송 등의 법률 조력도 이뤄진다. 보호자와의 분쟁시 수의사를 대신해 손해사정사와 전문 변호사가 나서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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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복해 상고한 반려인 쟁점은?
최근 수의사들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법원의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수의사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건이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사들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을 가리지 않았지만 대부분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뤄졌다. 대면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늘어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많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의사들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은 단순히 1심에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소송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명예훼손 판결 불복 항소 2021년 8월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반려인이 판결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반려인은 “단순한 사실 적시를 넘어 소비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경우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변호인을 고용해 항소한 반려인이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혹은 거짓과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했어도 그 목적이 단순 비방이었는지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해당 내용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전체를 모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 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등 사적 법익을 비교 형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등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된다 할 것이므로 처벌법규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개인의 명예와 대립할 경우 사적 법익을 비교 형량하도록 대법원에 규정돼 있어 명예훼손죄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사실 적시가 공공의 이익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를 살펴본다. 표현 자체가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연한 것인지 등도 명예훼손 소송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공공의 이익 재판부는 “원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게 된 경위나 목적, 피켓에 적시된 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및 표현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피고인이 D동물병원 앞길에서 2019년 7월 10일경 부터 2개월 이상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동물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한 소비자라고 하더라고 피해자를 공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글의 표현과 어투 등을 고려할 때 동물병원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전체의 공적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반려인이 1인 시위를 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 병원의 행태를 반려견을 키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기 보다 위 시위를 통해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시했다. 1인 시위로 인해 해당 병원은 내원하는 고객들에게 해명을 했으며, 병원 내에 시위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기도 했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결국 재판부는 항소심을 기각하며, 동물병원에 피해를 준 반려인의 명예훼손 판결을 유지했다. 위자료 청구 가능 명예훼손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때 해당 글이 사실인지 혹은 거짓인지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명예훼손 소송으로 승소한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처럼 명예훼손으로 인해 동물병원이 입은 피해가 큰 경우 위자료의 금액도 올라갈 수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 그 내용이 퍼져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나 병원을 이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지 않은 위자료를 받아낼 가능성도 높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일부 동물병원은 관리자에게 삭제요청을 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글로 피해를 입고 있다. 해당 사이트나 SNS 관리자에게 글 삭제를 요청하지 않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글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송은 반드시 운영자에게 글 삭제를 요청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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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인한 판례
환자 수술에 필요한 무영등이나 환자감시기등 필수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장소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췌장염과 심장사상충이었다. 수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해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수의사의 과실을 80%로 인정했다. 수술 전에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이 사망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2018년 지방의 F동물병원에서 항문 주위의 종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당일 오후에 내원해 구토를 계속한다고 하자 수의사가 영양제를 주사했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구토가 지속되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소변도 보지 못하자 병원에서는 삼출물 2CC를 배액하고 위장염을 치료했다. 다음날에도 환자는 동일 증상으로 찾아왔으나 병원에서는 이번에도 위장염 치료만 시행한 후 돌려보냈다. 그날 저녁에도 환자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보호자는 지역 내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해당 병원에서는 수액처치와 종합혈청검사, 심장사상충검사를 실시하고 수액을 주입하는 한편 입원 치료를 했다. 그러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치료를 시작했지만 환자는 다음날 사망하고 말았다. 대학병원에서는 급성신장부전과 함께 급성 췌장염, 심장사상충 감염을 진단했다. 환자감시장치, 무영등 없는 수술실 환자가 사망하자 보호자는 F동물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술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수술이 이뤄졌으며, 수술 후에도 처치를 잘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반려인은 F동물병원이 수술 전 기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과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F동물병원의 수술실 장비 미비와 위생상태 불량은 재판부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별도의 수술실 없이 위생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진찰대에서 무영조명등이나 마취모니터링 장비 없이 이 사건 수술을 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려견의 사망 원인이 ‘급성신부전’인 것을 고려했다. 수술기구의 멸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오염에 의한 패혈증의 위험이 있으나 해당 환자는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위생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수술시 마취제 또는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의 위험성에 대비하고 마취제 등에 의한 혈압감소로 신장기능 저하 및 뇨생성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마취모니터링이 없이 수술한 점에 대해서는 진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본검사에서 심장사상충 감염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적정량을 초과해 럼푼을 투여하였고, 마취모니터링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등 결과적으로 반려견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해당 반려견이 12세의 노견이며, 종괴 수술이 3시간에 이르는 오랜 시간임을 감안하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급성신부전’이 저혈압 쇼크, 혈압감소로 인한 신장기능의 저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망원인의 하나인 심장사상충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도 F동물병원의 책임으로 봤다. 수술 전 기본검사를 했으면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심폐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액처치 없이 수술진행 반면 F동물병원은 “수술 당시 반려견의 심폐기능은 정상적인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였다”며 “수술이 아닌 기저질환인 심장사상충으로 반려견이 사망했다”라고 주장했다. 수술 당시에도 반려견의 심장 상태가 나쁘지 않았으며, 수술 시 환자의 출혈양(0.5ml)이 적어 수액처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술전에 이미 심장사상 충에 감염이 됐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급성신부전은 혈액량감소성, 출혈성, 저혈압성 등에 의한 쇼크가 주원인인 경우가 많아 이 사건 수술 당시 이미 심장사상충에 의한 심폐기능의 이상과 결합하여 혈액량이 감소하여 급성신부전이 발병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동물병원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취모니터링을 통해 수술 중 반려견의 심장과 신장기능을 체크하거나 수액량과 뇨랑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술전 기본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심장사상충 감염으로 심폐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럼푼의 적정량을 초과해 투여했으며, 수술 중 수액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수술 후에도 급성신부전을 진단하지 않아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반려견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환자가 수술 이전에 심장사상충을 앓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심폐기능의 저하가 피고의 과실과 결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고려하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12년간 함께 한 반려견을 잃은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수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건이 또 있다. 2008년 페키니즈 암컷 반려견이 혈뇨 등의 증상을 보이자 하초습열로 진단하고 육미지황 1주일분을 처방한 동물병원이 있었다. 반려인은 반려견의 체력이 떨어지고 혈뇨 증상이 멈추지 않아 다시 육미지황을 처방받은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이 전과 동일한 육미지황을 처방 받았다. 그러나 반려견의 혈뇨 증상이 지속되자 다른 동물병원을 찾아가 방광염 및 방광결석 진단을 받자 육미지황을 처방한 동물병원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육미지황을 처방한 동물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반려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봤지만 반려견의 나이와 건강상태,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동물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다만 해당동물병원의 위증 책임을 물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진은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오진을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진이 인정되더라도 오진과 환자의 상태 악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오진을 했지만 그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면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법원에서는 오진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한다. 의사가 오진을 했더라도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 배상액이 없을 수도 있다.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보통의 의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오진, 진료방법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경우, 환자에게 무해한 경우 등은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다. 안혜숙기자 ivetclin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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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 최근에는 동물을 여러 수의사가 협업해 시술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수의사가 많은 대형동물병원은 한 환축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여러 명의 수의사가 관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의사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과 수술, 처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협업 진료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환축 수술에 대한 수의사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할 수 있다. 천안에서 있었던 페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사건은 협업 시술에 대한 판결로 주목을 끌고 있다. 천안에 근무하는 A수의사는 기본급 250만원 이외에 추가 진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만원, 2,50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동물병원 원장B와 체결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던 피고인A씨는 2015년 12월 9일 실제로 환축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청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축의 진료비용 청구자를 자신으로 수정했다. A씨는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귄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각 차트에 기재된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수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진료차트에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협업 진료와 피고인 A씨가 외과 진료를 주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하고 유일한 외과 담당 수의사여서 원장의 외과 수술 등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청구자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환축들에 대한 진료차트 생성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 다음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료 이외의 검사, 처치, 마취, 수술 등을 실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하던 피고인이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는 동일한 환축에 대해 진료및 처치, 검사, 수술 등의 개별 의료조치에 여러 수의사가 관여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변경한 환축에 대한 시술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반면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한 피고인이 수술이나 검사 이외에 진찰료와 입원비, 약 처방의 청구자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한 부분은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청구자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일부 항목만 개별적으로 청구자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수술이 핵심적인 진료라고 생각했다면 그밖의 처치 처방은 모두 수술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변작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자가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차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도적으로 전자차트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전자챠트 관리사무 및 성과급 지급 사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 진료차트인 ‘E’ 프로그램에서 각 의료조치별 청구자(Sign_ID)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별 변경 방식을 알면서 변작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수의사들이 협업해서 한명의 환축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로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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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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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지시로 주사 행위한 스탭 벌금형
- 수의사의 지시로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주사제를 투약한 스탭들이 벌금형에 처했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기초검진과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주사와 채혈 등의 침습 행위는 불가능하다.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시술했다고 해도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제주의 K동물병원에서 수의사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3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다. 면허 없이 시술한 직원들도 벌금형을 처벌받아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 행위와 관련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21년 3월 6일 오전 9시경 제주시에 위치한 E동물병원의 B수의사는 직원 A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했으며, 10시경에는 입원한 동물들에게 아트로핀 계열의 약물을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B수의사는 또다른 직원 C씨에게도 입원한 동물의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에게 주사제를 주입했지만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스탭들은 동물의 간호와 수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가 가능할 뿐 주사와 채혈 같은 침습적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 해도 무면허 진료에 해당된다. 동물병원 스탭들은 약물 투약 행위가 진료보조 행위일 뿐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진료행위가 아니며, 긴급 피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2021고정667)는 "피고인의 약물 투여행위는 진료를 위하여 동물의 건강 상태에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재를 체내에 투입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에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이 필요한 행위임이 상당하다"며 수의사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가 직접 약물투여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동물병원의 인적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진료 행위를 하는 샹황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스탭들의 약물 행위가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를 비롯해 스탭들에게 수의사법 위반 및 수의사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0만원을 처벌했다. 소액의 벌금형이지만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와 진료 스탭 모두 면허 범위 내에서 시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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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 관련
- 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동물 치료를 위해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진료 행위이지만 보호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동물을 치료한 이후 인체용의약품 처방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인체용 의약품 조제와 관련해 약사법 위반 처벌을 받는 수의사도 늘고 있다. 법원이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대해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제 후 교부로 벌금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교부와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된 사건은 부산 A동물병원의 약사법 처벌에 관한 판례다. 부산의 A동물병원은 우루사정(100mg) 1알, 삐꼼정 1알, 신일실리마린정(35mg) 1알, 레포틸정 1알을 1회분으로 제조해 29회차례에 걸쳐 보호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며 수의사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처벌했다. 동물병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약물이 약사법 위반 처벌을 받는 만큼 논란이 일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강서구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B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인 가라유니 점안액(5ml)1통, 동물용의약품인 넥스가드스펙트라 1통을 52,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것도 문제가 됐지만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약물을 판매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 B동물병원측은 노령견(묘)의 경우 병원으로 데려오기 어려워 직접 진료 없이 판매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의사라 하더라도 진료나 검안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병원에 내원하기 힘든 노령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왕진을 필요로하는 상황일 뿐 진료없이 처방할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판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수의사라 하더라도 약사법에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은 사용만 가능할 뿐 판매할 수 없다"며 "인체용의약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처방이나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체용의약품의 판매가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가능한 것이다. B동물병원 수의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사 치과의사 인체용의약품 판례 인체용의약품 조제와 관련해서 법원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수의사뿐만 아니라 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인체용의약품 조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는 입원환자 등 예외적인 사항에만 직접 조제가 가능하며 처방전만 발행할 수 있다. 전문인의약품 판매와 투약에 대해 의사에게 약사법 위반 처벌을 내린 판례도 많다. 2002년 4명의 전문의는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약품도매상에게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제니칼을 주문해 직접 조제 투약한 혐의로 15일간의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2002구합3089)은 “의약분업은 법에 명문의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의사자신이 환자인 경우도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처방전 발행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투약받은 대상이 일반인인지 그 의사 자신인지에 따라 제재처분의 정도가 달라져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약분업에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는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처방전 발행이 아닌 직접 투약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탈모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고 투약 치료하는 것이 의료행위이며, 치과의사가 탈모와 관련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 면허를 받아 면허 이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취지는 사람의 생명이나 일반 공중위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 스스로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해 일반 공중 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 완제품을 그대로 복용했을 뿐 조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린 것은 치과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지위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입했으며,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완제품으로 투약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조제하는 것은 약사와 한약사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다. 수의사 약물 판매 문제 문제는 재판부가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이다. 수의사의 동물 진료 행위는 동물병원 내에서도 이뤄지지만 질병에 적합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도 진료의 연장이다. 진료 후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을 조제, 공여하는 것도 진료 행위의 연장이며, 처방하는 약물은 동물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도 가능하다.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나 수술 후에 약물로 환자의 상태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에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처방과 투약이 포함돼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법원(98도2481)에 따르면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다. 환자를 진찰하는 것부터 처방과 투약까지 의료 행위라는 의미인 만큼 수의사가 진료 후에 인체용의약품을 처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가능하며, 한의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인체용의약품 처방 규정이 없는 수의사가 동물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약물의 처방, 투약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다.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사용부터 처방은 진료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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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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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후 환자사망 판례
- 환자가 입원을 하면 병원측은 환자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환자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 예방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수의사가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 해도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겪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매일 많은 환자를 수술하고 입원시키는 대형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라면 입원 환자의 사망 사고를 완벽하게 피하기 어렵다. 법원에서는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의사의 주의의무를 판단하고 있다.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진단한 결과에 과실이 없다면 입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인의 책임을 묻지 않은 판례가 대부분이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입원한 반려동물의 사망 사고에 대한 판결은 동물병원의 입원 환자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판례 중 하나다. 입원 후 환자 사망 반려견 보호자는 출산 후 40일이 지나서도 질 분비물이 나오자 2020년 5월 20일 F동물병원을 찾았다. F동물병원에서는 질 세척과 근육주사 방식으로 항생제, 진통제를 투여한 후 환자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반려견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보호자는 G동물병원을 방문했으며, G동물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5월 21일 입원 치료를 결정했다. G동물병원은 입원한 반려견에게 소염제, 항생제, 위산분비억제제, 항구토제 주사 및 수액 투여를 병행해 치료를 했지만 입원한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새벽 4시경 반려견은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환자가 사망하자 보호자는 F동물병원과 G동물병원을 상대로 병원비와 위자료, 장례비 등 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F동물병원과 G동물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제조된 약물 반려견을 처음 시술한 F동물병원에서는 2018년 1월 2일 제조된 해열 진통제가 발견됐다. 보호자는 이를 근거로 F동물병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과 오염된 기구를 사용해 반려견을 패혈증에 이르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지적한 진료 환경이 감염을 유발할 정도로 비위생적인지,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이 실제로 반려동물에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법원에 제시되지 않았다"며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반려인이 F동물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다른 2곳의 동물병원을 방문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 이전에 패혈증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보호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CCTV로 감시하는 입원실 G동물병원은 환자가 패혈증의 전단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입원치료를 결정했다. 반면 보호자는 패혈증임을 전제로 한 증상과 예후, 적절한 치료방법, 입원의 필요성 등을 제대로 설명했다면 반려견을 입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입원실 운영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G동물병원은 야간에는 당직 수의사가 퇴근하고 간호사가 CCTV로 입원 중인 동물을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보호자는 당직수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채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G동물병원이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보호자는 G동물병원의 의료과실도 주장했다. 환자가 사망하기 2시간 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지만 보호자가 원하는 압박배뇨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치료하지 않은 병원측의 과실도 있다고 한 것. 재판부는 G동물병원에서 환자의 병명과 예후, 치료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환자를 검사하면서 패혈증의 감염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치료 방식에 대해 불충분하게 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종 검사를 통해 이 사건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패혈증의 감염 가능성에 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 사건 반려동물의 치료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부적절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압박배뇨를 하지 않은 수의사의 과실이 있다는 보호자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수의사가 압박배뇨를 했어도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의 입증 정도로는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보호자의 소송을 기각했다. 입원 중 환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수의사가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본다면 재판부에서도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수의사가 입원 기간 중 환자를 관리하는 데 소홀히 하면 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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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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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후 환자사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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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병원 공동개원 깨지면 지분정리는...
- 2015년 3명의 수의사가 D동물병원과 펫샵을 공동 개원할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3명의 수의사들이 각 9,000만원씩 2억7,000만원을 출자하며 동업계약시 7년 내에 탈퇴할 경우 1억원을 잔여 지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3명의 수의사는 2018년 5월 2호 동물병원을 개원하며 3,300만원을 추가로 출자하며 승승장구했으나 3명의 원장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2020년 3월 16일 2호점을 폐업했다. 폐업 후 A수의사는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졌다. 지분가치 문제 갈등의 주요 원인은 지분 평가와 산정 방식에 있었다. 계약을 해지하려는 A수의사는 현재의 동물병원 순자산에서 1/3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 2명의 수의사는 동업계약 당시 7년 이내의 탈퇴할 경우 1억원을 잔여 지분자에게 지급한다는 계약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병원의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도 A수의사와 달랐다. A수의사는 처음 개원한 D동물병원과 폐업한 2호점을 합친 병원의 순자산가치인 5억2,159만5,000원으로 평가해달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수의사들은 순자산가치에서 당좌자산인 1억8,514만5,481원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금의 결제나 비용 지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당좌자산은 동물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폐업한 동물병원의 자산가치에도 이견을 보였다. A수의사는 폐업한 2호점의 자산 가치가 8,080만6,758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수의사들은 인수자에게 받은 5,000만원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개원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채무도 가지고 있어 가치평가를 하는데 양측의 입장차가 컸다. 동업관계 해소 사유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들의 출자금 기망, 업무상 횡령을 이유로 동업관계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조합의 해산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 청구를 청구원인으로 기재했다"며 "원고가 B, F(동업수의사)를 상대로 제2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2020년 3월 16일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갈등이 컸던 제2 동물병원의 폐업과 함께 동업관계도 해소된 것으로 본 것이다.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는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됨을 의미한다. 제2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동업 관계에 있는 수의사들과 불화가 심했으며 결국 운영하던 동물병원이 폐업에 이르게 된 만큼 폐업 시기를 동업관계 해소 시기로 판단한 것이다. 지분 평가 지분 평가에 있어 재판부는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법에 따라 지분 계산에 있어서 자산 평가의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정평가서에 따라 D병원의 순자산가치는 3억7,457만2,134원, 펫샵은 6,621만6,181원, 제2병원은 8,080만6,758원으로 평가했다. 폐업한 동물병원의 경우 인수 금액이 아닌 자산가치로 평가한 것.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사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한 것"이라며 A수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당좌자산은 대폭 삭감됐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가 기록하는 재무상태표상 당좌자산의 경우 비용 과다계상 또는 기표 누락 등으로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산에서 제외시켰다. 재판부는 D동물병원과 펫샵, 폐업한 제2 동물병원의 감정평가액에서 당좌자산을 제외한 3억3,644만9,592원을 순자산으로 평가했다. 동업 청산시 채무 재판부는 동업관계시 A수의사가 동물병원 운영으로 인해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나머지 원장들이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A수의사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채무 6,989만4,610원을 변제했으며, 그 중 3,505만9,29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수의사가 변제한 금액 중 동업 관계에 있던 2명의 원장들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 5,042만2,946원과 현재 A수의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2,819만5,733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수의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600만원에 대해서도 조합 채무로 보고 조합원인 원고와 피고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계약시 작성한 1억원 공제 7년이 지난기 전에 동업관계 탈퇴시 동업자 전원에게 1억원을 예치해야 한다는 계약은 그대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탈퇴가 동업계약에서 정한 근무 불가능한 상황으로 동업자 전원이 인정한 경우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여 "1억원은 정산금 지급 대상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A수의사는 순 자산 평가 3억3,644만9,592원의 D동물병원 및 펫샵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채무 2,787만4,347원과 퇴직금 채무 1,086만9,547원과 1억원을 제외한 2,915만4,664원의 정산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동업 계약서 중요 재판부는 A수의사가 주장한 계약 내용을 대부분 지분 계산에 반영했다. A수의사가 동물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받은 채무를 다른 원장이 상계해야 한다보 봤으며 폐업한 동물병원의 가치를 지분가치고 평가했다. 동물병원을 폐업하며 인수자에게 5,000만원을 받았지만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8,000여만원으로 평가해 A수의사의 지급 금액이 늘어났다. 그러나 7년 이내에 동업계약을 해지할 경우 1억원을 잔여 지분자에게 지급한다는 동업 계약서로 인해 동업을 해지한 A수의사의 손해가 컸다. 동업 계약서 작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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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병원 공동개원 깨지면 지분정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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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조기재취업수당 판례
- 대전의 A수의사는 2019년 3월 14일 실업급여를 신청해 같은 해 6월 23일까지 657만원을 지급받았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그는 C동물병원에 임상 수의사로 취업을 했으며, 9월3일 C동물병원을 공동 개원했다. C동물병원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공동개원을 한 만큼 A수의사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수의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자 고용보험심사관에서 심사 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A수의사는 "고용노동부직원에게 유선으로 근로자로 재취업 후 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당시 직원이 공백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이를 믿고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1년 이상 공백 없이 근무했다"며 "중간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며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공동사업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사업자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직원으로 고용된 후 중간에 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공백만 없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고용노동부 직원이 잘못 답변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이 잘못된 내용을 안내했다고 해도 서류를 보내 확인한 후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말을 유보적인 답변으로 판단해 A수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직원의 말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담당자가 실업급여 기간 중 사업자로 변경하면 법령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했더라도 그것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행정청의 공격 견해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직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만큼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도 실업급여 대상 최근에는 페이 수의사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3년간 B동물병원에서 근무한 T수의사는 결혼을 3개월 앞두고 퇴직서를 제출했다. 퇴직 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B동물병원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문의했으나 거부당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주소 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 3개월을 초과해 실제 퇴직일과의 상당 관계가 어렵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T수의사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결혼 예정일을 3개월 앞두고 퇴직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T수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는 자발적 퇴직을 했어도 수급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소 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병원의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이전이나 집의 이사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으로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규정돼 있다. 서울 내에서의 이동이나 서울과 가까운 인천이나 경기도로 병원이 이전한 경우에는 왕복 시간이 주요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한 경우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만큼 퇴직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1년간 매월 80만원씩 고용주 지원 그 동안 월23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또는 일 10만5,600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에게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은 6월 30일자로 사라졌다. 대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신청 대상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5인 이상인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 6개월 동안 유지할 경우 1인당 8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다. 이처럼 최근에는 고용자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위한 지원 등도 있다. 정부 지원금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자금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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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조기재취업수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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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법원의 설명의 의무 부족 판결”
- 교상을 입어 수술을 앞둔 노령 반려견에게 심장질환에 대한 부작용을 이야기하지 않은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호자에게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았지만 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귀가 후 급성신장염 사망 2019년 3월 26일 25kg정도의 진돗개에게 물린 11살 몰티즈가 서울에 있는 T동물병원에 왔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좌측 견갑골 골절과 등쪽 피하, 흉강 양측 피하에 소량의 피하기종이 확인되어 CT촬영을 하려고 했으나 반려견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 후 교상치료를 받았다. 4일이 지나 CT 촬영을 한 결과 좌측 견갑골의 복합골절이 확인돼 다음날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반려견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4월 5일부터 자발급여를 거부하고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여 4월 9일 다시 입원했다. T동물병원에서는 환자를 외과에서 내과로 인계해 검사를 한 결과 혈액요소질소수치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했으며, 핍뇨를 동반한 급성신장장애 및 십이지장염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했으나 4월 15일 환자가 사망했다. 반려견 보호자A씨는 수의사들이 진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게을리해 반려견이 사망했다며, 4명의 수의사에게 위자료 1,200만100원을 청구했다. A씨는 반려견의 죽음으로 다른 이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가족 3명에게도 각각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4명의 수의사는 몰티즈의 외과주치의, 수술 집도의, 내과 주치의, 내과 부주치의이다. 심부전 진단 못한 과실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수술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진료 범위라고 인정했다. 견갑골 골절 수술을 하지 않고 교상부의 감염 완화 치료만 지속할 경우 앞다리 기능 장애와 복합 골절부 골단면의 지속적인 움직임에 의해 골염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수술 후에 환자의 심부전 감별 진단을 하지 않은 점은 수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됐다. 교상 수술 후 환자가 안정적으로 회복이 됐으나 4월5일부터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4월 9일에서야 신장기능 평가를 위한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신부전 감별 진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반려견의 상태를 좀 더 일찍 예측하였더라면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반려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술을 받기 전부터 신장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진단 시점의 지연이 환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설명의 의무 위반 T동물병원은 수술 전 보호자에게 ‘마취/수술에 대한 동의서 및 서약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동물에게 행하여 질 마취/수술 및 이에 수반되는 그 내용과 의학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마취/수술 과정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 동물의 특이 체질로 인한 우발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라는 서약서에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마취 및 수술에 대한 서약서만으로는 설명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형견으로부터 교상을 입었고, 평소 심장병 약을 복용한 점을 고려할 때 수술 과정과 수술 후 예후가 일반적인 단순 견갑골골절 수술에 비해 주의스러운 상황었다”며 심장병, 신부전, 신우신염, 골감염증, 패혈증, 기능부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술 전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한 이야기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 F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 A에게 “후유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위치에 맞춰서 뼈만 붙어준다면. 그러니까 수술 후에 후유증이라고 하면 결국 뼈가 자기 위치에서 제대로 붙지 못했을 때의 문제예요”라고 설명했다”며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수술과 마취시에는 해당 수술에 대한 위험성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과 위험성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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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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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법원의 설명의 의무 부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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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마취가스 진료기록 기재 사항?
- 수의사의 진료기록은 환자의 병력과 진료 소견, 치료내용, 처방내역 등이 기록된 중요한 문서다. 자신이 어떤 진료를 했는지 과거에는 어떤 질병을 치료했으며 처방된 약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13조 1항에 따르면 수의사가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에는 ▲동물의 품종과 성별, 특징 및 연령 ▲진료 년월일 ▲동물소유자 등의 성명과 주소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동물등록번호 등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다. 수의사가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들이 명시돼 있지만 막상 진료 후에는 의료 행위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기록해야 할지 모호할 경우가 있다. 투약한 약물의 명칭과 용량만을 기록하면 될지 깊이와 횟수,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지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의 판례는 수의사의 진료기록의 범위를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료기록부 기재 위반 행위 '진료부 진료사항 미기재'를 이유로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4일까지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10일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수의사는 배우자와 함께 C동물병원을 개원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6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호자 4명으로부터 수의사법 위반사항을 점검해달라는 민원을 받아 C동물병원을 점검한 결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종합백신 접종과 외과수술에 사용한 마취 약제에 대한 진료부 기록누락 등 2건의 수의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수의사에게 '진료부에 진료한 사항 미기재'를 이유로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1개월의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보내면서 2022년 5월 27일까지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통지를 했다. A수의사는 2022년 5월 24일 “진료부에 진료한 사항을 미기재했다는 점에 관해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았으며, 석연치 않은 사정들만으로는 진료부에 진료한 사항 미기재로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A수의사에게 면허효력정치 1개월(2022년 10월1일~2022년 10월 31일)의 처분을 내렸다. A수의사는 수의사 면허 효력정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진료기록 1년 보관의무 A수의사측은 면허효력 정지 처분의 원인이 된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를 삭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년의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진료기록부를 보존할 필요성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며,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미기재한 위법은 보존기간이 경과해도 소급하여 사라진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부 미기재는 보존기관의 소멸시효와는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사용한 흡입 가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가스'인 만큼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A수의사는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흡입 가스를 치료방법(처방과 처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취 행위는 외과 수술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어떤 마취제를 사용했는지 사후적으로 진료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치료방법 중 하나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행위라는 A수의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손을 들어줬다. A수의사측은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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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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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마취가스 진료기록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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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작성 판례
- 수의사의 진료기록부는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진료기록부 작성 범위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던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작성에 법원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다. 수의사법 위반 처벌 A수의사는 배우자 D와 함께 C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로 진료기록사항 미기재를 이유로 면허효력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 C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반려동물 보호자 4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잉진료와 사용기간이 지난 약물 사용 등에 대한 신고를 당했다. 관련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A수의사에 대해 진료부에 진료한 사항 미기재 등을 이유로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자 A수의사는 이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1심법원은 A수의사가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 처분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수의사는 다시 항소했다. 진료 행위 판단할 정도로 작성 2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이준명, 백승준, 윤지수 판사는 A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수의사가 원고와 함께 협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부여된 '진료부 진료기록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진료기록부는 위 반려동물을 진료한 원고가 작성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그 처분 상대반을 잘못 지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료기록부는 해당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가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기록부 작성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법령이 진료부의 작성방법에 과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부를 작성할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며 "수의사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동물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진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확인해 해당 수의사의 진료 행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취제도 진료기록부 대상 진료기록부에 마취제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마취는 외과수술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수의사는 마취제를 동물에 투여함에 있어 세심한 관찰과 고도의 수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동물의 반응에 대응해 투여량과 속도의 조절 응급처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며 “마취제의 사용여부와 사용한 마취제의 품명, 투약량 등을 진료부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외과 수술에서 마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료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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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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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작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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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의사회, 의료분쟁 조력 시스템 구축
-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 이하 서수회)가 동물병원의 의료분쟁 발생시 종합적으로 조력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수회는 "전문인 배상보험으로 지원되던 손해배상 소송 이외에도 게시금지와 가처분, 영업방해금지가처분, 형사 고소 등 법률적 조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호자의 문제 제기시 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배상책임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료를 지급하며 분쟁을 마무리하다 보니 동물병원의 배상책임보험료의 인상과 자기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병원에 내원해 항의하거나 인터넷에 비방글을 게시하는 등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동물병원의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서수회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대신 종합적인 법률 조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보호자와의 의료분쟁시 수의사들을 대신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시 서수회 산하 수의료감정위원회와 연계해 수의사의 의료 과실 여부를 1차로 판정한다. 수의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고충대응위원회(가칭)는 수의사의 의료 과실 분쟁건과 관련해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등과 법률적으로 대응해 동물병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만약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해 동물병원을 비방할 경우 게시금지 가처분과 영엉방해금지가처분, 형사소송 등의 법률 조력도 이뤄진다. 보호자와의 분쟁시 수의사를 대신해 손해사정사와 전문 변호사가 나서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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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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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의사회, 의료분쟁 조력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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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 최근에는 동물을 여러 수의사가 협업해 시술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수의사가 많은 대형동물병원은 한 환축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여러 명의 수의사가 관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의사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과 수술, 처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협업 진료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환축 수술에 대한 수의사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할 수 있다. 천안에서 있었던 페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사건은 협업 시술에 대한 판결로 주목을 끌고 있다. 천안에 근무하는 A수의사는 기본급 250만원 이외에 추가 진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만원, 2,50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동물병원 원장B와 체결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던 피고인A씨는 2015년 12월 9일 실제로 환축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청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축의 진료비용 청구자를 자신으로 수정했다. A씨는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귄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각 차트에 기재된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수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진료차트에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협업 진료와 피고인 A씨가 외과 진료를 주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하고 유일한 외과 담당 수의사여서 원장의 외과 수술 등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청구자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환축들에 대한 진료차트 생성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 다음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료 이외의 검사, 처치, 마취, 수술 등을 실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하던 피고인이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는 동일한 환축에 대해 진료및 처치, 검사, 수술 등의 개별 의료조치에 여러 수의사가 관여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변경한 환축에 대한 시술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반면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한 피고인이 수술이나 검사 이외에 진찰료와 입원비, 약 처방의 청구자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한 부분은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청구자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일부 항목만 개별적으로 청구자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수술이 핵심적인 진료라고 생각했다면 그밖의 처치 처방은 모두 수술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변작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자가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차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도적으로 전자차트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전자챠트 관리사무 및 성과급 지급 사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 진료차트인 ‘E’ 프로그램에서 각 의료조치별 청구자(Sign_ID)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별 변경 방식을 알면서 변작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수의사들이 협업해서 한명의 환축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로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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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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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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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지시로 주사 행위한 스탭 벌금형
- 수의사의 지시로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주사제를 투약한 스탭들이 벌금형에 처했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기초검진과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주사와 채혈 등의 침습 행위는 불가능하다.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시술했다고 해도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제주의 K동물병원에서 수의사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3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다. 면허 없이 시술한 직원들도 벌금형을 처벌받아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 행위와 관련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21년 3월 6일 오전 9시경 제주시에 위치한 E동물병원의 B수의사는 직원 A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했으며, 10시경에는 입원한 동물들에게 아트로핀 계열의 약물을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B수의사는 또다른 직원 C씨에게도 입원한 동물의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에게 주사제를 주입했지만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스탭들은 동물의 간호와 수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가 가능할 뿐 주사와 채혈 같은 침습적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 해도 무면허 진료에 해당된다. 동물병원 스탭들은 약물 투약 행위가 진료보조 행위일 뿐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진료행위가 아니며, 긴급 피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2021고정667)는 "피고인의 약물 투여행위는 진료를 위하여 동물의 건강 상태에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재를 체내에 투입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에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이 필요한 행위임이 상당하다"며 수의사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가 직접 약물투여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동물병원의 인적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진료 행위를 하는 샹황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스탭들의 약물 행위가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를 비롯해 스탭들에게 수의사법 위반 및 수의사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0만원을 처벌했다. 소액의 벌금형이지만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와 진료 스탭 모두 면허 범위 내에서 시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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