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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최근에는 동물을 여러 수의사가 협업해 시술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수의사가 많은 대형동물병원은 한 환축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여러 명의 수의사가 관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의사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과 수술, 처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협업 진료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환축 수술에 대한 수의사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할 수 있다. 천안에서 있었던 페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사건은 협업 시술에 대한 판결로 주목을 끌고 있다. 천안에 근무하는 A수의사는 기본급 250만원 이외에 추가 진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만원, 2,50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동물병원 원장B와 체결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던 피고인A씨는 2015년 12월 9일 실제로 환축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청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축의 진료비용 청구자를 자신으로 수정했다. A씨는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귄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각 차트에 기재된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수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진료차트에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협업 진료와 피고인 A씨가 외과 진료를 주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하고 유일한 외과 담당 수의사여서 원장의 외과 수술 등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청구자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환축들에 대한 진료차트 생성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 다음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료 이외의 검사, 처치, 마취, 수술 등을 실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하던 피고인이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는 동일한 환축에 대해 진료및 처치, 검사, 수술 등의 개별 의료조치에 여러 수의사가 관여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변경한 환축에 대한 시술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반면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한 피고인이 수술이나 검사 이외에 진찰료와 입원비, 약 처방의 청구자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한 부분은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청구자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일부 항목만 개별적으로 청구자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수술이 핵심적인 진료라고 생각했다면 그밖의 처치 처방은 모두 수술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변작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자가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차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도적으로 전자차트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전자챠트 관리사무 및 성과급 지급 사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 진료차트인 ‘E’ 프로그램에서 각 의료조치별 청구자(Sign_ID)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별 변경 방식을 알면서 변작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수의사들이 협업해서 한명의 환축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로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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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3-28
  • 수의사 지시로 주사 행위한 스탭 벌금형
    수의사의 지시로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주사제를 투약한 스탭들이 벌금형에 처했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기초검진과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주사와 채혈 등의 침습 행위는 불가능하다.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시술했다고 해도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제주의 K동물병원에서 수의사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3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다. 면허 없이 시술한 직원들도 벌금형을 처벌받아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 행위와 관련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21년 3월 6일 오전 9시경 제주시에 위치한 E동물병원의 B수의사는 직원 A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했으며, 10시경에는 입원한 동물들에게 아트로핀 계열의 약물을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B수의사는 또다른 직원 C씨에게도 입원한 동물의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에게 주사제를 주입했지만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스탭들은 동물의 간호와 수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가 가능할 뿐 주사와 채혈 같은 침습적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 해도 무면허 진료에 해당된다. 동물병원 스탭들은 약물 투약 행위가 진료보조 행위일 뿐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진료행위가 아니며, 긴급 피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2021고정667)는 "피고인의 약물 투여행위는 진료를 위하여 동물의 건강 상태에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재를 체내에 투입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에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이 필요한 행위임이 상당하다"며 수의사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가 직접 약물투여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동물병원의 인적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진료 행위를 하는 샹황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스탭들의 약물 행위가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를 비롯해 스탭들에게 수의사법 위반 및 수의사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0만원을 처벌했다. 소액의 벌금형이지만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와 진료 스탭 모두 면허 범위 내에서 시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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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3-27

실시간 동물병원 판례 기사

  • 서울시수의사회, 의료분쟁 조력 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 이하 서수회)가 동물병원의 의료분쟁 발생시 종합적으로 조력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수회는 "전문인 배상보험으로 지원되던 손해배상 소송 이외에도 게시금지와 가처분, 영업방해금지가처분, 형사 고소 등 법률적 조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호자의 문제 제기시 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배상책임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료를 지급하며 분쟁을 마무리하다 보니 동물병원의 배상책임보험료의 인상과 자기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병원에 내원해 항의하거나 인터넷에 비방글을 게시하는 등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동물병원의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서수회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대신 종합적인 법률 조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보호자와의 의료분쟁시 수의사들을 대신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시 서수회 산하 수의료감정위원회와 연계해 수의사의 의료 과실 여부를 1차로 판정한다. 수의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고충대응위원회(가칭)는 수의사의 의료 과실 분쟁건과 관련해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등과 법률적으로 대응해 동물병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만약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해 동물병원을 비방할 경우 게시금지 가처분과 영엉방해금지가처분, 형사소송 등의 법률 조력도 이뤄진다. 보호자와의 분쟁시 수의사를 대신해 손해사정사와 전문 변호사가 나서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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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4-26
  • 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최근에는 동물을 여러 수의사가 협업해 시술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수의사가 많은 대형동물병원은 한 환축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여러 명의 수의사가 관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의사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과 수술, 처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협업 진료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환축 수술에 대한 수의사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할 수 있다. 천안에서 있었던 페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사건은 협업 시술에 대한 판결로 주목을 끌고 있다. 천안에 근무하는 A수의사는 기본급 250만원 이외에 추가 진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만원, 2,50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동물병원 원장B와 체결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던 피고인A씨는 2015년 12월 9일 실제로 환축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청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축의 진료비용 청구자를 자신으로 수정했다. A씨는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귄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각 차트에 기재된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수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진료차트에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협업 진료와 피고인 A씨가 외과 진료를 주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하고 유일한 외과 담당 수의사여서 원장의 외과 수술 등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청구자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환축들에 대한 진료차트 생성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 다음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료 이외의 검사, 처치, 마취, 수술 등을 실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하던 피고인이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는 동일한 환축에 대해 진료및 처치, 검사, 수술 등의 개별 의료조치에 여러 수의사가 관여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변경한 환축에 대한 시술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반면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한 피고인이 수술이나 검사 이외에 진찰료와 입원비, 약 처방의 청구자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한 부분은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청구자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일부 항목만 개별적으로 청구자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수술이 핵심적인 진료라고 생각했다면 그밖의 처치 처방은 모두 수술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변작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자가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차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도적으로 전자차트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전자챠트 관리사무 및 성과급 지급 사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 진료차트인 ‘E’ 프로그램에서 각 의료조치별 청구자(Sign_ID)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별 변경 방식을 알면서 변작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수의사들이 협업해서 한명의 환축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로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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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3-28
  • 수의사 지시로 주사 행위한 스탭 벌금형
    수의사의 지시로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주사제를 투약한 스탭들이 벌금형에 처했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기초검진과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주사와 채혈 등의 침습 행위는 불가능하다.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시술했다고 해도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제주의 K동물병원에서 수의사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3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다. 면허 없이 시술한 직원들도 벌금형을 처벌받아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 행위와 관련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21년 3월 6일 오전 9시경 제주시에 위치한 E동물병원의 B수의사는 직원 A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했으며, 10시경에는 입원한 동물들에게 아트로핀 계열의 약물을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B수의사는 또다른 직원 C씨에게도 입원한 동물의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에게 주사제를 주입했지만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스탭들은 동물의 간호와 수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가 가능할 뿐 주사와 채혈 같은 침습적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 해도 무면허 진료에 해당된다. 동물병원 스탭들은 약물 투약 행위가 진료보조 행위일 뿐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진료행위가 아니며, 긴급 피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2021고정667)는 "피고인의 약물 투여행위는 진료를 위하여 동물의 건강 상태에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재를 체내에 투입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에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이 필요한 행위임이 상당하다"며 수의사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가 직접 약물투여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동물병원의 인적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진료 행위를 하는 샹황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스탭들의 약물 행위가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를 비롯해 스탭들에게 수의사법 위반 및 수의사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0만원을 처벌했다. 소액의 벌금형이지만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와 진료 스탭 모두 면허 범위 내에서 시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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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3-27
  • 동물병원 직원 개인정보 유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동물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C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21년 6월 15일 C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은 동물 보호자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지 등이 담긴 전자진료기록부를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띄운 뒤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촬영한 정보를 동물병원의 부실 진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E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다음 날에도 A씨는 동일한 방법으로 동물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진료기록부 사진 5장을 동물의 보호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동물 보호자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벌(벌칙)이 적용되어 이를 위반한 병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안은 직원의 일탈 행위로 동물병원의 책임자인 수의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한 점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내렸다. 반면 동물병원이 고의 혹은 고난 등을 통한 개인정보가 유출로 인해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은 동물병원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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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3-22
  • 과잉진료 강아지 죽여… 병원 패소 이유는?
    동물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2023고정591)을 받았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댓글로 인해 동물병원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호자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수의계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에게도 이슈가 됐다. 사건은 2021년 7월 17일 인천의 동물병원에서 자신의 강아지를 입원시켜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나 26시간 만에 강아지가 죽자 불만을 품은 A씨가 지역 생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댓글을 단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00아파트 근처 B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라는 익명의 글에 “B동물병원에서 과잉 진료하다 이틀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흔적 남깁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커뮤니티에 올린 만큼 B동물병원은 해당 댓글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특정 동물병원에 대해 고의로 악의적인 글을 올린 만큼 동물병원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김지영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등의 표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주관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2018도2400)의 판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소로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해당 댓글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글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김 판사는 “과잉진료'라는 용어도 반려견이 입원한 지 26시간 남짓 되어 죽었고 입원 당일과 다음날 각각 '혈액검사-CBC종합검사, 혈액검사-전해질 및 가스분석 검사, 혈액화학 검사-전종목종합검사, 혈액화학검사-염증 · 면역 · 종양, 단순방사선촬영 디지털 B 2컷' 등 동일한 검사항목이 기재된 진료비 청구서를 받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 용어 사용이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동일 검사 항목이 기재된 영수증을 통해 보호자가 과잉진료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해당 댓글을 통해 동물병원에 관한 정보를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으로 봤다는 점이다. 김 판사는 “동물병원에 관한 정보는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견주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동기를 밝히기도 한 점, 영리목적으로 동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는 수인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어플 회원이나 동네생활 게시판에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댓글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후기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동물병원과 같은 영리 기관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은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며 A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표현의 문제로 판결 영향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의 사회적 자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또한 판단한 진술이 사실인지 단순히 의견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A씨 관점에서 사실 적시로 판단했으며, 표현에 있어서도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등을 주관적 견해로 판단했다. 또한 동물병원이 영리 병원인 만큼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은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호자가작성한 댓글을 공공의 이익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97도88 판결)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했다. 공공의 이익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짧은 댓글이지만 명예훼손 요건은 모두 갖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했는지가 불분명해 재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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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2-29
  • 헌재, 동물약국 개설자 심판청구 모두 각하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규정하며 동물보호자와 동물약국 개설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동물약국 개설자와 동물보호자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수의사의 처방전없이 동물용의약품 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이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로 인한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라고 판결했다. 동물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입법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여 동물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등으로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수의사 처방 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해졌다.
    • 오늘의 뉴스
    2023-07-07
  • 명예훼손 불복해 상고한 반려인 쟁점은?
    최근 수의사들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법원의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수의사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건이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사들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을 가리지 않았지만 대부분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뤄졌다. 대면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늘어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많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의사들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은 단순히 1심에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소송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명예훼손 판결 불복 항소 2021년 8월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반려인이 판결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반려인은 “단순한 사실 적시를 넘어 소비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경우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변호인을 고용해 항소한 반려인이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혹은 거짓과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했어도 그 목적이 단순 비방이었는지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해당 내용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전체를 모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 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등 사적 법익을 비교 형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등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된다 할 것이므로 처벌법규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개인의 명예와 대립할 경우 사적 법익을 비교 형량하도록 대법원에 규정돼 있어 명예훼손죄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사실 적시가 공공의 이익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를 살펴본다. 표현 자체가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연한 것인지 등도 명예훼손 소송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공공의 이익 재판부는 “원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게 된 경위나 목적, 피켓에 적시된 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및 표현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피고인이 D동물병원 앞길에서 2019년 7월 10일경 부터 2개월 이상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동물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한 소비자라고 하더라고 피해자를 공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글의 표현과 어투 등을 고려할 때 동물병원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전체의 공적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반려인이 1인 시위를 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 병원의 행태를 반려견을 키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기 보다 위 시위를 통해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시했다. 1인 시위로 인해 해당 병원은 내원하는 고객들에게 해명을 했으며, 병원 내에 시위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기도 했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결국 재판부는 항소심을 기각하며, 동물병원에 피해를 준 반려인의 명예훼손 판결을 유지했다. 위자료 청구 가능 명예훼손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때 해당 글이 사실인지 혹은 거짓인지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명예훼손 소송으로 승소한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처럼 명예훼손으로 인해 동물병원이 입은 피해가 큰 경우 위자료의 금액도 올라갈 수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 그 내용이 퍼져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나 병원을 이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지 않은 위자료를 받아낼 가능성도 높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일부 동물병원은 관리자에게 삭제요청을 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글로 피해를 입고 있다. 해당 사이트나 SNS 관리자에게 글 삭제를 요청하지 않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글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송은 반드시 운영자에게 글 삭제를 요청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벳클리닉
    • 동물병원 판례
    2023-05-19
  • 오진으로 인한 판례
    환자 수술에 필요한 무영등이나 환자감시기등 필수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장소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췌장염과 심장사상충이었다. 수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해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수의사의 과실을 80%로 인정했다. 수술 전에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이 사망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2018년 지방의 F동물병원에서 항문 주위의 종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당일 오후에 내원해 구토를 계속한다고 하자 수의사가 영양제를 주사했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구토가 지속되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소변도 보지 못하자 병원에서는 삼출물 2CC를 배액하고 위장염을 치료했다. 다음날에도 환자는 동일 증상으로 찾아왔으나 병원에서는 이번에도 위장염 치료만 시행한 후 돌려보냈다. 그날 저녁에도 환자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보호자는 지역 내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해당 병원에서는 수액처치와 종합혈청검사, 심장사상충검사를 실시하고 수액을 주입하는 한편 입원 치료를 했다. 그러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치료를 시작했지만 환자는 다음날 사망하고 말았다. 대학병원에서는 급성신장부전과 함께 급성 췌장염, 심장사상충 감염을 진단했다. 환자감시장치, 무영등 없는 수술실 환자가 사망하자 보호자는 F동물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술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수술이 이뤄졌으며, 수술 후에도 처치를 잘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반려인은 F동물병원이 수술 전 기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과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F동물병원의 수술실 장비 미비와 위생상태 불량은 재판부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별도의 수술실 없이 위생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진찰대에서 무영조명등이나 마취모니터링 장비 없이 이 사건 수술을 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려견의 사망 원인이 ‘급성신부전’인 것을 고려했다. 수술기구의 멸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오염에 의한 패혈증의 위험이 있으나 해당 환자는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위생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수술시 마취제 또는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의 위험성에 대비하고 마취제 등에 의한 혈압감소로 신장기능 저하 및 뇨생성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마취모니터링이 없이 수술한 점에 대해서는 진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본검사에서 심장사상충 감염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적정량을 초과해 럼푼을 투여하였고, 마취모니터링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등 결과적으로 반려견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해당 반려견이 12세의 노견이며, 종괴 수술이 3시간에 이르는 오랜 시간임을 감안하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급성신부전’이 저혈압 쇼크, 혈압감소로 인한 신장기능의 저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망원인의 하나인 심장사상충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도 F동물병원의 책임으로 봤다. 수술 전 기본검사를 했으면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심폐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액처치 없이 수술진행 반면 F동물병원은 “수술 당시 반려견의 심폐기능은 정상적인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였다”며 “수술이 아닌 기저질환인 심장사상충으로 반려견이 사망했다”라고 주장했다. 수술 당시에도 반려견의 심장 상태가 나쁘지 않았으며, 수술 시 환자의 출혈양(0.5ml)이 적어 수액처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술전에 이미 심장사상 충에 감염이 됐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급성신부전은 혈액량감소성, 출혈성, 저혈압성 등에 의한 쇼크가 주원인인 경우가 많아 이 사건 수술 당시 이미 심장사상충에 의한 심폐기능의 이상과 결합하여 혈액량이 감소하여 급성신부전이 발병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동물병원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취모니터링을 통해 수술 중 반려견의 심장과 신장기능을 체크하거나 수액량과 뇨랑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술전 기본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심장사상충 감염으로 심폐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럼푼의 적정량을 초과해 투여했으며, 수술 중 수액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수술 후에도 급성신부전을 진단하지 않아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반려견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환자가 수술 이전에 심장사상충을 앓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심폐기능의 저하가 피고의 과실과 결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고려하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12년간 함께 한 반려견을 잃은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수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건이 또 있다. 2008년 페키니즈 암컷 반려견이 혈뇨 등의 증상을 보이자 하초습열로 진단하고 육미지황 1주일분을 처방한 동물병원이 있었다. 반려인은 반려견의 체력이 떨어지고 혈뇨 증상이 멈추지 않아 다시 육미지황을 처방받은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이 전과 동일한 육미지황을 처방 받았다. 그러나 반려견의 혈뇨 증상이 지속되자 다른 동물병원을 찾아가 방광염 및 방광결석 진단을 받자 육미지황을 처방한 동물병원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육미지황을 처방한 동물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반려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봤지만 반려견의 나이와 건강상태,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동물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다만 해당동물병원의 위증 책임을 물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진은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오진을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진이 인정되더라도 오진과 환자의 상태 악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오진을 했지만 그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면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법원에서는 오진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한다. 의사가 오진을 했더라도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 배상액이 없을 수도 있다.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보통의 의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오진, 진료방법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경우, 환자에게 무해한 경우 등은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다. 안혜숙기자 ivetclinic@naver.com
    • 벳클리닉
    • 동물병원 판례
    2023-04-25
  • [노무판례] 30대 수의사 교통사고 사망 판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행한 사고 중 하나가 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는 나의 잘못도 있지만 상대 운전자나 도로 상황 등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통보험은 차량가액과 운전자의 사고 경력 등으로 책정이 되지만 막상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상 기준에서 운전자의 수입을 중요하게 여긴다.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로 구분된다. 적극적 손해는 사고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비나 개호비, 재산상의 손해를 의미한다. 위자료는 사고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진다. 가해자의 과실이 100%일 경우 최대 1억원, 음주나 뺑소니로 인한 사망 사고는 1억5,000만원, 그 사유가 중대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치료비나 위자료는 대부분 동일하게 측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다. 문제는 일실수입이다. 향후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사고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책정하는 일실 수입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클 수 있다. 특히 수의사처럼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 교통사고시 보상금 책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30대 수의사 유가족 4억원대 보상 2020년 10월 28일 오후 1시 50분경 편도 2차 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시속 120km의 속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승용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 사건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운전자는 사망했다. 사망한 운전자는 동물병원을 개원하고 있던 30대 수의사였다. 법원은 사망한 운전자가 속도 제한을 위반해 운전한 만큼 사고의 책임을 40%로 보고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60%로 봤다. 그러나 사망자가 동물병원 개원의라고 보기에는 수입 신고 금액이 현저히 적었다. 평균 동물병원 개원의 수입은 커녕 평균 도시근로자의 수익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가족은 망인의 수익을 전문직 취업자의 평균 수입 수치를 기초로 산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은 소득금액으로 2018년 7,422,562원, 2019년 8,832,867원을 각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위 수입보다 높은 통계 소득만큼 수입을 얻고 있었거나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부인과 자식이 있었지만 연 소득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신고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망 당시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일실수입의 기초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망인의 신고소득이 도시 보통 인부 일용노임보다 적으므로 도시 보통인부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라고 판시했다. 그로 인해 월 평균 300만원 정도의 소득만을 인정했으며, 그마저도 생계비를 수입액의 1/3으로 감액해 월 평균 100만원만 인정 받아야 했다.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세무신고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비 산정에서 월 소득의 1/3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상금액이 현저히 적었다. 반면 망인이 공익수의사인 경우 일실수입액은 더 오를 수 있다. 월 평균 소득이 아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공보의, 평균 수익으로 보상 2014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입대해 공군 대위로 근무하던 중 2015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가 있었다. A씨는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군의관 전역까지는 월 2,561,425원, 전역 후부터 9년까지는 4,368,250원, 10년부터 65세까지는 5,480,916원을 일실수입 기준으로 산정해 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 유가족은 재판부의 일실수입 산정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가서야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통계 소득으로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씨의 전역 이후 예상 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이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공보의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재대를 하면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만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배 이상의 일실 수입이 산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30대 수의사도 수의사의 월평균 수입으로 일실 수입이 책정됐다면 더 많은 금액을 인정 받을 수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수의사의 월평균 수입은 6,19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배 이상의 일실수입 산정도 가능하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안혜숙기자 ivetclin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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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3-03-15
  • [판례] 동물병원 약물 처방 판례
    인체용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동물병원의 과태료 처분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몇 년전부터 동물병원의 전문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진료 없이 동물약을 판매하고, 인체용 전문의약품 출납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수의사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도 발생했다. 진료 없이 동물약을 판매한 동물병원측의 부주의도 있지만 과태료 처분이 아닌 약사법을 적용해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수의사법 제41조(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 투약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을 적용해 업무 정지 처분까지 내려지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처분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동물용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수의사에게 필요한 인체용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약사법은 바뀌지 않으면서 수의사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개정되지 않은 약사법이 문제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법률 적용은 약사법이 적용된다. 동물용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규정돼 있으며,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약사법’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수의사의 인체용전문의약품 구매는 약사법 제 50조(의약품 판매)인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가능하다. 예외 조항으로 허용돼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가령 의과나 치과에서는 처방의약품 목록을 작성해서 시군구 분회에 제출을 하고 있다. 약국개설자가 처방의약품 목록에 따라 의약품을 갖출 수 있도록 약사회 분회와 협의를 해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해도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할 수 없다. 수의사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처방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수의사의 처방은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한 규제와 약사법 부칙(법률 제 8365호) 제8조(한의사 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로 나눠져 있다. 두 가지 규정 모두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사용이 약사들에게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우루사, 삐콤전 처방 ‘과태료’ 2021년 3월 10일 부산에서 수의사 A씨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후 이를 교부해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건도 있다. A 수의사는 2018년 4월부터 우루사정 100mg1알, 삐콤정 1알, 신일실리마린정 35mg 1알, 레포틸정 1알 등 총 4가지 의약 품을 1회분으로 총 3회 걸쳐 조제해 D에게 교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라며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약사법에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구매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조제에 대한 법령은 동물용 의약품에 한정돼 있다. 수의사의 의약품 조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수의사가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다. 수의사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조제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형 처벌을 내리면서 약사들은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동물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구매는 가능하지만 약사법에 수의사의 조제에 대한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증가했지만 그에 대한 약사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수의사들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처방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수의사가 약사법 처벌 최근에는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하면서 출납대장에 출납현황을 기록해 1년간 보관하지 않은 수의사가 약사법을 적용해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영상 증거를 통해 수의사의 진료없이 동물병원 직원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은 확인이 됐다. 하지만 해당 수의사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약사법 처벌을 받았다. 수의사법 제41조(과태료)에 의하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 투약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의사법이 동물용의약품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구별해 사용하고 있어 해당 사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의사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처방 기록을 문제 삼았다. 동물용의약품 규정은 수의사법에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인체용 전문의약품과 관련해 출납현황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약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85조 제1항은 약사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이며, 그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등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며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수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의사가 수의사법이 아닌 약사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다. 문제는 제2의 수의사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동물병원의 외과 수술 및 처치가 늘어난 것도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증가의 원인이다. 동물병원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구입과 사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의사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약사법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물병원 내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 약물 처방은 문제가 될 여지가 남아 있다. 수의사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행도 불가능한 만큼 수술 후 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의약품 처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체용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대한 약사법 개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안혜숙기자 ivetclin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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