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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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3년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으며, 건수도 3,661만건에 달했다. 비대면 진료는 50대 이상 환자가 56%를 이용해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이용률을 보였다. 질환은 고혈압 환자가 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급성기관지염, 비합병증 당뇨병 순이었다. 만성질환자의 비대면진료가 많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의료계는 재진 환자에 대해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약물 배송문제와 이용 대상 환자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국회를 통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성장한 비대면플랫폼 업체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원격진료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동물 비대면진료 허용 가능

의과에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 다음은 동물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동물은 의과에 비해 비대면 진료상담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 수의사들의 원격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원격진료는 플랫폼과 의료장비, 진단장비 등을 이용해 환자가 직접 측정을 하면 그에 대한 결과를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가 진단을 내린다. 병원에서 각종 장비를 이용해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갖고 있는 진단 기기를 이용하는것이다.

반면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할 수 있지만 약물은 환자가 스스로 약국을 방문해서 받아와야 한다. 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서 처방약을 받아오거나 퀵서비스, 택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방문만 가능하다. 약사법 제50조 1항에 의하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플랫폼 업체에서 퀵이나 택배로 전문의약품을 배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에서도 “현행법 상 약국이 중개 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처방전을 받고 약 배달 행위를 하는 경우 위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앱을 통해 약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의료법 뿐만 아니라 약사법도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약사회가 ‘대면 판매’를 고수하고 있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도 표류 하고 있다.

 

해외로 나가는 업체들

반면 해외에서는 원격진료를 비롯해 전문의약품 배송 등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앱도 출시돼 있을 정도다. 나라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르지만 동물은 더 활발하다. 

미국 동물병원에서는 초진은 대면 진료만 가능하고, 재진부터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 환자에 대한 신체 검사를 마친 동물만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하다.

미국 Galaxy vets 원격 의료부문 부사장인 사라윌리스 박사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반려동물보다 말과 소 같은 대동물 환자에게 유리하다”며 “소유자가 값비싼 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수의사에게 필요한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수의사는 시골의 외딴 지역의 대동물까지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반려동물의 원격 진료도 활발하지만 대동물의 이용이 더 많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는 원격진료가 금지 돼 있어 동물관련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동물용 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업체인 에이아이포펫은 휴대폰으로 반려동물의 눈과 피부 사진을 촬영하면 해당 부위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 인공지능이 알려준다. AI가 분석한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를 동물병원과 반려인이 공유하며 대면 혹은 비대면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알리시아 퍼시픽 동물병원과 그랜드파크 동물병원에서 사용 중에 있다.

반려인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테일은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의료앱에 보관해 이를 통해 동물병원과 반려인이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해 있는 만큼 원격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플렛폼과 웨어러블기기 등의 환경은 이미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비대면진료 수가다.

 

환자 감소 우려

원격진료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수가를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동물병원에서는 환자가 오면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뤄진다. 특히 진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는 진단 시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수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진료에서는 없었던 법적 문제나 진료내용 녹음 유출, 진료비 수납, 약 처방, 환자 평가 제한, 진료 내용 전달의 한계 등도 수반될 수 있다.

오진에 대한 우려도 원격진료의 문제 중 하나다. 

JAMA에 게재된 ‘Variation in Quality of Urgent Health Care Provided During Commercial Virtual Visits’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원격진료 오진율이 1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격진료 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78.5%, 아예 진단조차 내리지 못하는 사례도 8.7%에 이를 정도다. 대면진료에 비해 진단의 정확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임상적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원격진료에 사용되는 기기나 장비 등의 정확도가 낮을 경우 원격진료의 오진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수가 뿐만 아니라 오진에 대한 법적인 문제 등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술 개발 및 연구에 399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비대면 진료 추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의료계도 진료 보조 수단의 하나로 재진 환자 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대면 약물 구입에 대한 약사회의 반발이 커 대면 약물 구입이라는 반쪽짜리 개정안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의료 접근성이 낮은 벽지나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의과의 원격 진료가 허용되면 다음은 동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수의계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혜숙기자 ivetclin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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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특집 1] 의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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