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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이후 반려동물 양육가구 둔화
펜데믹 시기에 증가했던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2021년 이후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4'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19년과 2020년 소폭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로 성장세가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2019년에는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었던 가구와 이전에는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은 가구가 모두 증가해 2021년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2024년에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수뿐만 아니라 이전에 반려동물을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는 가구의 수도 늘어났다. 다른 나라들처럼 엔데믹 이후 반려동물의 양육 가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은 개가 6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고양이가 30.1%로 그 뒤를 이었다. 어류를 키우는 가구도 11,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설치류(5.6%), 거북이(4.7%), 달팽이(4.3%), 조류(4.1%), 파충류(3.4%), 곤충류(3.4%)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파충류를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비 반려동물의 양육비는 반려견의 지출 비용이 반려묘에 비해 조금 높았다. 반려견은 월 평균 16만500원의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 중 사료와 간식 등의 양육비용이 높았다. 양육비용 다음으로 ▲병원 진료와 수술비용 ▲미용 ▲용품장난감 ▲목욕 기본관리 ▲의류 악세사리 순으로 양육 비용이 높았다. 반면 반려묘는 13만2,200원을 월 평균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반려묘도 사료와 간식 영양제 등의 양육비용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병원진료와 수술, 용품과 장난감 구입 등의 지출이 높았다. 반려견에 비해 외출이 적은 만큼 미용이나 의류 악세사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적었다. 동물병원은 반려견의 나이가 5살이하 또는 10살 이상일 때 방문 횟수가 많았다. 반면 반려묘는 5세 이하의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높았다.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방문 목적은 예방접종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검진이 그 뒤를 이었다. 반려견은 반려묘에 동물병원 방문 횟수도 많았으며, 특히 만성질환과 지병관리 및 치료로 인한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반려묘에 비해 높았다. 반면 반려묘는 병을 숨기는 특성상 급성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나 영양제 지출 비용도 반려견이 월 평균 6만9,900원을 지출해 6만3,800원을 지출하는 반려묘에 비해 지출 비용이 높았다. 반려견의 기능성 영양제는 관절과 뼈 영양제의 구입 비율이 높았으며, 치아관련 영양제와 종합영양제, 눈건강 영양제가 그 뒤를 이었다. 반려묘는 종합 영양제의 급여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과 소화기 영양제가 차지했다. 반려묘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영양제를 17%가 급여하고 있을 정도로 반려묘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하는 장례문화 반려동물의 장묘 방법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동물병원에 위탁해 장례를 치르는 가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반려인이 직접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었다. 오픈서베이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시점이 최근 10년 이내인 경우 장례를 동물병원에 위탁한 비중이 높았으며, 최근 5~7년 이내에는 유골을 보석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이 특히 높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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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리 주의要
[의료폐기물 종류병 배출방법] 또다시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동물병원이 적발됐다. 대전과 경상남도에서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동물병원이 적발된 데 이어 8월에는 제주도도 동물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의 의료폐기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8월 한 달동안 동물병원, 병의원, 요양시설 등 의료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항목은 지난 해 시행한 비콘태그 구매 설치 여부와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 금지에 따라 혈압계와 체온계, 온도계 등 수은을 함유한 계측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이다. 수은함유 보관 및 사용금지 2022년 7월 1일부터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등은 보관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리하는데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수은 체온계는 개당 5만원, 수은 혈압계는 15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수은 의료기기 배출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거점수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거점수거 방식은 동물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수은 의료기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배출하는 방식이다. 한 곳에서 수은 의료기기를 처리할 수 있어 개별 위탁 처리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비해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동물병원은 지자체 환경 관련부서와 수은함유 의료기기 처리방법을 상의할 수 있다. 전용보관용기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과 같은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나 인체조직,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이다.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리배출이 필수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바깥쪽에 붉은색과 검은색, 노란색, 녹색 등의 도형이 표시돼 있다. 붉은색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상자형 합성수지류를 사용해야 한다. 붉은색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격리된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인 경우에는 전용 냉장시설에서 섭씨4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에서 보관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해야 하며, 주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냉장설비를 소독해야 한다. 노란색 보관용기는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과 손상성폐기물, 병리성폐기물, 오염된 혈액 등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액체 상태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조직물류는 격리의료폐기물과 마찬가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 조직성 폐기물인 치아는 밀폐된 전용 보관시설에서 보관이 가능하다. 검정색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수거하는 용기로 진료 및 수술하면서 오염된 혈액과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등을 보관할 수 있다. 전용용기에는 서로 다른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할 수 있으며, 혼합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기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로 전자태그해서 배출하면 된다. 여러 장소에서 발생된 의료계기물을 수거해서 전용용기에 옮겨 담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봉 후 포장해서 보관창과에 보관해야 한다.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한 후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수의사명을 기재해서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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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사용 꺼리는 반려인 위한 대체 약물
“동물병원에서 스테로이드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면 신뢰가 안 간다” 반려인 카페에 올라온 이 글은 공감 댓글들이 달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스테로이들에 대한 반려인들의 반감이 크다는 것이다. 스테로이드는 면역 및 염증 반응에 다양한 영양을 미쳐 피부염, 관절염 등 다양한 염증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로 일부 질환에는 대체 약물이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효과를 자랑한다. 특히 알레르기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등 비감염성 염증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 ‘적절한 약물 사용’에 중점을 두고 수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은 용량의 스테로이드 사용도 꺼리는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비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한 수의사들의 관심이 높다.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아스피린을 제치고 최근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항염증제)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약물인 '펠루비'와 '펠로엔', '쎄레브렉스' 등이 있다. 펠루비의 주성분은 펠루비프로펜으로 염증의 원인이 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막고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 소염 진통제로 작용한다. 2018년 골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이후 근육긴장, 연조직 장애, 외상 후 동통 등의 적응증을 추가하며 의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한 비스테로이드 약물 1위로 올라섰다. 세레콕시브 성분의 쎄레브렉스는 Cox-2만은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항염증제는 염증, 발열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사이클로옥시게나제와 위 점막 보호를 담당하는 COX-1, 염증 발생을 담당하는 COX-2가 있다. 쎄레브렉스는 그중 Cox-2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위장관계 부작용을 줄이면서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완화 등에 효과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청소년 특발성관절염에 뚜렷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로 기비노스타트(givinostat)가 있다. 기비노스타트는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의 병적인 과잉 활성을 억제해 근육 손상으로 이어지는 세포 내 신호의 비정상적인 경로를 억제한다. 임상 실험을 통해 위약에 비해 자기공명에 의한 지방 침윤 평가, 근육기능 및 근력평가 등에서 우수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미국에서 승인된 약물로 아직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는 못했다. 피부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 최근 비스테로이드 아토피 치료제로는 '2형 염증성 반응'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와 하위 염증 전달 체계를 막는 JAK 억제제가 개발되고 있다. 생물학적 제제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4(IL-4)와 인터류킨-13(IL-13)을 차단해 염증성 반응을 억제하고 피부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주사제로 두필루맙(Dupilumab)이 있다. 두필루맙은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비용종 등 알레르기 질환 뿐만 아니라 호산구성 식도염과 결절성 양진증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3월 6개월~5세 이하 어린이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도 승인을 받은 약물이다. JAK 억제제는 증상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과 복제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인 JAK(야뉴스키나제)를 차단하는 약물이다. 린보크(Rinvoq), 올루미언트(Oluminant), 시빈코(Cibinqo) 등의 약물이 있다. 린보크(Rinvoq)는 우파다니닙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아토피성 피부염과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사용되고 있다. 성인 및 12세 이상 성인 치료용으로 승인받았다. 올루미언트(Oluminant)는 코로나 19와 관절염, 원형 탈모증에 처방되고 있으며, 시빈코(Cibinqo)는 화이자가 개발한 야뉴스 키나제 억제제이다. 약물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 연고로는 ruxolitinib와 Eucrisa, Vtama 등이 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허가받은ruxolitinib는 국소 JAK 억제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Eucrisa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염증을 유발하는 체내의 특정 물질을 차단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약물이다. PDE-4 억제제인 크리사보롤을 함유하고 있으며, 2세부터 79세까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 위약에 비해 Eucrisa를 투여한 환자의 피부가 28일 뒤에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TAMA크림은 판상 건선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이다. 아릴 탄화수소 수용체 작용의 비스테로이드성 연고로 52주간 장기 투약과 병용이 가능하다. 국내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자가면역질환 주사제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은 자가면역질환 신약으로 아피톡신이 있다. 아피톡신은 자가면역질환에 동반된 통증의 치료와 암환자의 통증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골관절염 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 암환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꿀벌(Apis mellifera)의 독을 추출해 정제한 천연물신약 1호로 주 성분인 멜리틴이 항염증과 면역력 증대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T세포와 B세포 활성화에 관여하는 혁신 신약들이 개발되면서 스테로이드 사용을 갈수록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상에서 스테로이드를 완벽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스테로이드 사용을 불안해 하는 보호자들을 감안해 적절한 약물 사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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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명칭 특허등록 ‘필수’
- 동물병원 명칭을 둘러 싼 소송이 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A동물병원은 2022년 B동물병원을 상대로 동물병원 홍보용으로 제작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B동물병원의 상호가 자신들의 상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에 공통적으로 K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에 단어의 개수와 글자수 등이 서로 다르다"며 "일반인들이 원고와 피고들의 영업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영업의 주체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상호 사이에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동물병원은 개인 병원이었으며, B동물병원이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내과진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며, 두 동물병원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이 인접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동물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몇 년사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발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W병원을 상대로 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바로병원'과 '국제바로병원'도 상호 사용 권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동물병원도 개원이 늘어나면서 유사상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병원 명칭은 브랜드 가치를 대변하고 환자들에게 차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원 전에 키프리스(www.kipris.or.kr)을 통해 등록된 상호를 확인해 보는 한편 상표를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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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명칭 특허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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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 최근에는 동물을 여러 수의사가 협업해 시술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수의사가 많은 대형동물병원은 한 환축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여러 명의 수의사가 관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의사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과 수술, 처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협업 진료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환축 수술에 대한 수의사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할 수 있다. 천안에서 있었던 페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사건은 협업 시술에 대한 판결로 주목을 끌고 있다. 천안에 근무하는 A수의사는 기본급 250만원 이외에 추가 진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만원, 2,50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동물병원 원장B와 체결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던 피고인A씨는 2015년 12월 9일 실제로 환축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청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축의 진료비용 청구자를 자신으로 수정했다. A씨는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귄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각 차트에 기재된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수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진료차트에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협업 진료와 피고인 A씨가 외과 진료를 주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하고 유일한 외과 담당 수의사여서 원장의 외과 수술 등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청구자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환축들에 대한 진료차트 생성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 다음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료 이외의 검사, 처치, 마취, 수술 등을 실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하던 피고인이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는 동일한 환축에 대해 진료및 처치, 검사, 수술 등의 개별 의료조치에 여러 수의사가 관여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변경한 환축에 대한 시술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반면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한 피고인이 수술이나 검사 이외에 진찰료와 입원비, 약 처방의 청구자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한 부분은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청구자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일부 항목만 개별적으로 청구자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수술이 핵심적인 진료라고 생각했다면 그밖의 처치 처방은 모두 수술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변작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자가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차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도적으로 전자차트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전자챠트 관리사무 및 성과급 지급 사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 진료차트인 ‘E’ 프로그램에서 각 의료조치별 청구자(Sign_ID)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별 변경 방식을 알면서 변작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수의사들이 협업해서 한명의 환축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로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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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시장에 뛰어드는 한약사들
- 동물약 시장에 뛰어드는 한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구미에 위치한 모 한약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약국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일반의약품과 동물의약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한약사다. 서울에 위치한 한약국은 "강아지 불량성 빈혈을 한약으로 개선한다"는 홍보하고 있다. 강남에 위치한 한약국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원기회복용 한방영양제와 영양보조제, 피부 소독제 등 다양한 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약사들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약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동물용 구충제, 항생제, 심장사상충약, 백신 등등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에서 한약사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이며, 동물의료 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판매자일 뿐이다"라며 "무자격자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불법 취급을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약사 동물약 범위 현재 약사법에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을 조제 판매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한약사가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약국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사법에 “일반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판매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약국개설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 가능한 만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도 가능하다는 것이 한약사들의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한약제제 포함해서 의약품을 다루는 업무를 맡고, 한약사는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다루도록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취급은 동물약국 개설자만 가능하다. 한약사들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동물약국을 개설해 동물용의약품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의약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약사들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한약 및 한약제제)을 판매할 수 있으며,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하는 의약품은 약사 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한약사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지만 현재 한약제제로 허가 받은 동물용의약품이 없다. 한약이나 한약제제로 된 동물용의약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음에도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약국 개설하는 한약사들 몇 년전까지 한약사들은 대부분 단독 개원보다는 약사가 개원한 약국에 고용되는 형태로 약국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사는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의 약을 조제하고 한약사는 약사와 함께 근무하거나 야간에 단독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다. 약사에 비해 한약사의 페이가 저렴하고 한약 조제가 가능해 한약사를 고용하는 약사들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동물약에 관심을 돌리는 한약사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의약품 등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개원한 B한방동물약국은 동물용의약품만을 판매와 함께 한약 처방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 구충제와 외용제, 내복약,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이 구비돼 있다. 한약은 아토피 피부와 탈모, 안질환, 췌장염, 방관결석, 관절염 등의 다양한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에 따라 탈모와 췌장염, 관절염 등을 한꺼번에 예방할 수 있는 한방약도 조제가 가능하다. 서울 마포구의 H동물약국도 한약사가 개원한 약국으로 일반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개와 고양이의 한약을 처방한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많은 반려인들이 찾고 있다. 한방동물전용약국 개설 최근에는 한약사들이 단독으로 동물약국을 개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동물약국은 약국 개설 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며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한약사가 단독으로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에서 한약제제용 동물의약품이 아닌, 일반 동물용의약품(화학제제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을 취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로 사료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동물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물약을 판매하려면 약사법 20조(제2항)에 의한 약국개설자로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판매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약사가 일반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약국을 개설하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달랐지만 한약사의 동물약국 개원을 규제하는 법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 동물용의약품을 규제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법령에도 동물약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약국을 개원하고 있는 한약사의 개원에 관한 규정은 나와있지 않다. 한방 전용 동물약 판매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은 동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 다른 동물약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진료 없이 약물만을 처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진료없이 약물만 투약할 경우 심각한 약물오남용과 약물 내성으로 인해 동물의 치료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한약의 경우 오남용 할 경우 간장과 신장기능에 무리를 준다. 현재 한약사가 운영하는 동물약국에서는 여러 질환을 한꺼번에 개선시킬 수 있는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 췌장염+눈물샘개선+면역력 등을 한번에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한약재를 섞어 약물의 효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췌장염으로 인해 간수치가 상승하는 경우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간에 무리를 주는 한약은 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이뤄진 후에 한약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한약 조제시 환자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약사들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한약사들은 한방 원리에 따라 한약이나 생약이 들어가 있는 한약을 판매해야 하지만 현재 한약 성분만으로 허가 받은 동물용의약품이 없다. 그러다보니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나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은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비전문가가 진료 없이 약을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동물에게 한약을 조제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동물약국에 대한 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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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시장에 뛰어드는 한약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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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조기재취업수당 판례
- 대전의 A수의사는 2019년 3월 14일 실업급여를 신청해 같은 해 6월 23일까지 657만원을 지급받았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그는 C동물병원에 임상 수의사로 취업을 했으며, 9월3일 C동물병원을 공동 개원했다. C동물병원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공동개원을 한 만큼 A수의사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수의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자 고용보험심사관에서 심사 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A수의사는 "고용노동부직원에게 유선으로 근로자로 재취업 후 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당시 직원이 공백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이를 믿고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1년 이상 공백 없이 근무했다"며 "중간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며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공동사업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사업자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직원으로 고용된 후 중간에 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공백만 없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고용노동부 직원이 잘못 답변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이 잘못된 내용을 안내했다고 해도 서류를 보내 확인한 후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말을 유보적인 답변으로 판단해 A수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직원의 말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담당자가 실업급여 기간 중 사업자로 변경하면 법령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했더라도 그것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행정청의 공격 견해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직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만큼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도 실업급여 대상 최근에는 페이 수의사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3년간 B동물병원에서 근무한 T수의사는 결혼을 3개월 앞두고 퇴직서를 제출했다. 퇴직 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B동물병원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문의했으나 거부당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주소 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 3개월을 초과해 실제 퇴직일과의 상당 관계가 어렵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T수의사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결혼 예정일을 3개월 앞두고 퇴직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T수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는 자발적 퇴직을 했어도 수급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소 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병원의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이전이나 집의 이사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으로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규정돼 있다. 서울 내에서의 이동이나 서울과 가까운 인천이나 경기도로 병원이 이전한 경우에는 왕복 시간이 주요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한 경우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만큼 퇴직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1년간 매월 80만원씩 고용주 지원 그 동안 월23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또는 일 10만5,600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에게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은 6월 30일자로 사라졌다. 대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신청 대상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5인 이상인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 6개월 동안 유지할 경우 1인당 8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다. 이처럼 최근에는 고용자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위한 지원 등도 있다. 정부 지원금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자금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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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조기재취업수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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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이후 반려동물 양육가구 둔화
- 펜데믹 시기에 증가했던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2021년 이후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4'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19년과 2020년 소폭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로 성장세가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2019년에는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었던 가구와 이전에는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은 가구가 모두 증가해 2021년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2024년에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수뿐만 아니라 이전에 반려동물을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는 가구의 수도 늘어났다. 다른 나라들처럼 엔데믹 이후 반려동물의 양육 가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은 개가 6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고양이가 30.1%로 그 뒤를 이었다. 어류를 키우는 가구도 11,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설치류(5.6%), 거북이(4.7%), 달팽이(4.3%), 조류(4.1%), 파충류(3.4%), 곤충류(3.4%)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파충류를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비 반려동물의 양육비는 반려견의 지출 비용이 반려묘에 비해 조금 높았다. 반려견은 월 평균 16만500원의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 중 사료와 간식 등의 양육비용이 높았다. 양육비용 다음으로 ▲병원 진료와 수술비용 ▲미용 ▲용품장난감 ▲목욕 기본관리 ▲의류 악세사리 순으로 양육 비용이 높았다. 반면 반려묘는 13만2,200원을 월 평균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반려묘도 사료와 간식 영양제 등의 양육비용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병원진료와 수술, 용품과 장난감 구입 등의 지출이 높았다. 반려견에 비해 외출이 적은 만큼 미용이나 의류 악세사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적었다. 동물병원은 반려견의 나이가 5살이하 또는 10살 이상일 때 방문 횟수가 많았다. 반면 반려묘는 5세 이하의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높았다.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방문 목적은 예방접종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검진이 그 뒤를 이었다. 반려견은 반려묘에 동물병원 방문 횟수도 많았으며, 특히 만성질환과 지병관리 및 치료로 인한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반려묘에 비해 높았다. 반면 반려묘는 병을 숨기는 특성상 급성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나 영양제 지출 비용도 반려견이 월 평균 6만9,900원을 지출해 6만3,800원을 지출하는 반려묘에 비해 지출 비용이 높았다. 반려견의 기능성 영양제는 관절과 뼈 영양제의 구입 비율이 높았으며, 치아관련 영양제와 종합영양제, 눈건강 영양제가 그 뒤를 이었다. 반려묘는 종합 영양제의 급여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과 소화기 영양제가 차지했다. 반려묘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영양제를 17%가 급여하고 있을 정도로 반려묘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하는 장례문화 반려동물의 장묘 방법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동물병원에 위탁해 장례를 치르는 가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반려인이 직접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었다. 오픈서베이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시점이 최근 10년 이내인 경우 장례를 동물병원에 위탁한 비중이 높았으며, 최근 5~7년 이내에는 유골을 보석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이 특히 높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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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이후 반려동물 양육가구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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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8월부터 동물입국 규정 변경
- 8월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반려동물의 규정이 강화된다. 지난 5월에 CDC(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개정한 법령에 따라 개는 생후 6개월 이상으로 건강해 보여야 입국이 가능하다. 내장형칩으로 등록을 마친 후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와 광견병 위험이 높은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도 입국 시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견병 비청정 지역으로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고양이는 광견병 예방 접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주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가능하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2024년 5월 31일 현재 CDC에서 지정한 광견병 고위험국은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인도네시아 필리핀제도 태국 베트남 등이다. 미국 입국 6개월 전에 광견병 발생 고위험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광견병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최소 4주(280일)가 지나야 한다. 2차 접종일 경우에는 이전 백신내역(첫 접종 후 3개월 이상 경과)과 부스터 접종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15개월 이상의 개가 부스터 접종을 한 경우에는 출국 전 4주를 기다리지 않고 입국을 할 수 있다. 항채가 검사도 필수다. 광견병 1차 예방접종 후 최소 30일 이내에 미국 입국 최소 28일 전 채취한 혈액샘플로 해야 한다. 항체 검사도 미국에서 승인한 국내 실험실인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코미팜, 고려비앤피 실험실만 가능하다. CDC 사전 입국 신청서는 입국 2~10일전에 온라인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고양이는 별도의 검역 조건을 요구하지 않지만 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항공사에 별도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까다로운 하와이 광견병 청정지역인 하와이는 개와 고양이의 입국 절차가 까다롭다. 도착하는 공항이 어느 곳인지에 따라서도 입국 규정이 다를 수 있어 해당 항공기가 도착하는 공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와이는 개 뿐만아니라 고양이도 마이크로 칩이 삽입돼 있어야 하며, 2회 이상 광견병 백신 접종도 완료해야 한다. 백신은 최소 30일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하며, 백신 부스터의 제조사 라벨에 적혀 있는 유효기간 이네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입국은 광견병 백신 접종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한 후 가능하다. 기생충 예방도 필수다. 하와이 도착 14일 이내에 진드기 예방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접종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검역증명서에 제품명과 처치일 기재해야 한다. 기생충 예방약 중 레볼루션(Revolution) 제품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의사가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접종시마다 발급 ▲발급일과 날짜 기재 ▲수의사 서명 ▲백신제품명, 제조번호, 접종일, 만료일 등의 기재가 필수다. 항체가검사는 혈액 샘플 도착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한 후에 입국이 가능하며 항체 결과검사가 0.5 IU/ml 이상만 인정(36개월간 유효)된다.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가검사를 완료해 서류가 갖춰졌다면 하와이 도착 10일 이전에 하와이 동물검역소(Animal Quarantine Station, Halawa)에 입국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서류를 보낼 때는 입국 심사비용(DAR: $244, 재입국(Re-entry): $130)을 동봉해야 한다. 만약 입국시 서류를 제출할 경우(검역증명서 원본 제외)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동물 검역 증가 동물과 함께 해외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동물 입국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국 검역국에서는 "아프거나 다친 상태로 도착한 개는 업체나 개인의 비용으로 수의학적 검사와 테스트를 거쳐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질병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성 전염병이 사람으로 확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란 의미다. 미국의 까다로워진 정책이 다른 나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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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8월부터 동물입국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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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리 주의要
- [의료폐기물 종류병 배출방법] 또다시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동물병원이 적발됐다. 대전과 경상남도에서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동물병원이 적발된 데 이어 8월에는 제주도도 동물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의 의료폐기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8월 한 달동안 동물병원, 병의원, 요양시설 등 의료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항목은 지난 해 시행한 비콘태그 구매 설치 여부와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 금지에 따라 혈압계와 체온계, 온도계 등 수은을 함유한 계측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이다. 수은함유 보관 및 사용금지 2022년 7월 1일부터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등은 보관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리하는데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수은 체온계는 개당 5만원, 수은 혈압계는 15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수은 의료기기 배출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거점수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거점수거 방식은 동물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수은 의료기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배출하는 방식이다. 한 곳에서 수은 의료기기를 처리할 수 있어 개별 위탁 처리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비해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동물병원은 지자체 환경 관련부서와 수은함유 의료기기 처리방법을 상의할 수 있다. 전용보관용기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과 같은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나 인체조직,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이다.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리배출이 필수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바깥쪽에 붉은색과 검은색, 노란색, 녹색 등의 도형이 표시돼 있다. 붉은색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상자형 합성수지류를 사용해야 한다. 붉은색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격리된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인 경우에는 전용 냉장시설에서 섭씨4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에서 보관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해야 하며, 주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냉장설비를 소독해야 한다. 노란색 보관용기는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과 손상성폐기물, 병리성폐기물, 오염된 혈액 등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액체 상태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조직물류는 격리의료폐기물과 마찬가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 조직성 폐기물인 치아는 밀폐된 전용 보관시설에서 보관이 가능하다. 검정색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수거하는 용기로 진료 및 수술하면서 오염된 혈액과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등을 보관할 수 있다. 전용용기에는 서로 다른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할 수 있으며, 혼합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기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로 전자태그해서 배출하면 된다. 여러 장소에서 발생된 의료계기물을 수거해서 전용용기에 옮겨 담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봉 후 포장해서 보관창과에 보관해야 한다.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한 후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수의사명을 기재해서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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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리 주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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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의사 신상신고 예정
- 수의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에 신고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일제신고 기간을 운영해 비정기적으로 수의사의 신상을 파악했으나 앞으로는 3년 마다 대한수의사회에서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날이 속한 해에는 신고가 면제되며 수의사회장은 파악한 수의사의 신상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는 “내년에 전체 수의사 신상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비수의업도 신고 대상 대한수의사회는 2019년과 2022년 수의사 신상신고를 시행했다. 모두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를 앞두고 진행한 것으로 수의사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수의사 신고신고도 3년에 한번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 앞서 치러지는 만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의사 신상 신고를 해도 대한수의사회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거 기간이 수의사면허효력 정지기간 중이거나, 수의사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받지 못한 회원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면허 취득기간이 만 3년이 되지 않은 수의사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완납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의 원로 회원도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선거권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수의사 신상신고는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를 가진 모든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다. 수의사의 면허효력 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파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집행 받은 형기집행자 등도 신상신고 대상자다. 수의사 신상파악이 정부의 수의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취업실태 파악 수의사 신고 내용은 면허번호와 출신학교 입학연도, 졸업연도 등 개인 신상과 함께 취업상황 파악이다. 현재의 취업 상황인 임상, 공무원, 학계, 수의관련산업, 재외거주, 유관기관 등의 근무 형태를 파악하고 있다. 수의사 면허가 있지만 현재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수의사도 현역에서 은퇴를 했는지 혹은 구직 중인지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임상 수의사는 소속 동물병원의 개설 형태를 별도로 확인해 보다 폭넓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유학 등의 이유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 신고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에 시행된 수의사 신상신고는 2만여명의 수의사 면허자 중 1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70%의 수의사가 신상신고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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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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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의사 신상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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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마약류 가이드라인 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이하 식약처)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공개했다. 식약처 마약관리과가 발표한 동물 사용 마약류는 펜타닐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은 ▲프로포폴 ▲케타민 ▲티오펜탈 ▲졸라제팜 ▲틸레타민 등이다. 개와 고양이에게 사용되는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동물병원 내 수술실, 검사실 등에서 수의사에 의해 처방. 투여해야 하며, 체중, 신체상태, 병적상태, 다른 약물의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할 수 있다. 펜타닐은 개의 주사제 사용시 Bolus(일시주입)으로 2~5ug/kg IV + CRI 3–6 ug/kg/h이며, 고양이는 Bolus 1-3 ug/kg IV + CRI 2–3 ug/kg/h이다. 펜타닐 패치제는 개와 고양이의 몸무게에 따라 용량을 구분했다. ▲2.5 kg 미만: 12.5 ug/h ▲2.5 ~10 kg 미만: 25 ug/h ▲10–20 kg 미만: 50 ug/h ▲20–30 kg 미만: 75 ug/h ▲30 kg 초과: 100 ug/h이다. 패치제는 용량별로 72시간(3일)에 1매씩 투여해야 한다. 케타민(주사제)는 ▲(개) 11–22 mg/kg IM, 3–5 mg/kg IV ▲(고양이) 11–33 mg/kg IM, 3–5 mg/kg IV이며, 프로포폴(주사제) ▲(개)마취유도 5.5–7.0 mg/kg IV ▲(개)마취유지 1.1.–3.3 mg/kg IV ▲(고양이) 마취유도 8–13.2 mg/kg IV ▲(고양이)마취유지 1.1–4.4 mg/kg IV이다. 그 외 ▲티오펜탈 주사제 (개·고양이) 5–15 mg/kg ▲틸레타민- 졸라제팜 복합체 주사제 (개) 7–20 mg/kg IM, 5–10 mg/kg IV, (고양이) 10–15 mg/kg IM, 5–7.5 mg/kg IV ▲부프레노르핀 주사제 (개) 매 4–8 시간 0.01–0.02 mg/kg IM or IV, (고양이) 매 4–8 시간 0.02–0.04 mg/kg IM or IV ▲부프레노르핀 외용액제 (고양이) 2.7–6.7 mg/kg, 수술 전 1–2 시간에 도포 ▲부토르파놀 주사제 (개·고양이) 0.2–0.4 mg/kg IM or IV, 매 1–2 시간 ▲펜타조신 주사제 (개) 1.67–3.3 mg/kg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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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마약류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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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법원의 설명의 의무 부족 판결”
- 교상을 입어 수술을 앞둔 노령 반려견에게 심장질환에 대한 부작용을 이야기하지 않은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호자에게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았지만 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귀가 후 급성신장염 사망 2019년 3월 26일 25kg정도의 진돗개에게 물린 11살 몰티즈가 서울에 있는 T동물병원에 왔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좌측 견갑골 골절과 등쪽 피하, 흉강 양측 피하에 소량의 피하기종이 확인되어 CT촬영을 하려고 했으나 반려견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 후 교상치료를 받았다. 4일이 지나 CT 촬영을 한 결과 좌측 견갑골의 복합골절이 확인돼 다음날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반려견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4월 5일부터 자발급여를 거부하고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여 4월 9일 다시 입원했다. T동물병원에서는 환자를 외과에서 내과로 인계해 검사를 한 결과 혈액요소질소수치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했으며, 핍뇨를 동반한 급성신장장애 및 십이지장염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했으나 4월 15일 환자가 사망했다. 반려견 보호자A씨는 수의사들이 진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게을리해 반려견이 사망했다며, 4명의 수의사에게 위자료 1,200만100원을 청구했다. A씨는 반려견의 죽음으로 다른 이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가족 3명에게도 각각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4명의 수의사는 몰티즈의 외과주치의, 수술 집도의, 내과 주치의, 내과 부주치의이다. 심부전 진단 못한 과실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수술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진료 범위라고 인정했다. 견갑골 골절 수술을 하지 않고 교상부의 감염 완화 치료만 지속할 경우 앞다리 기능 장애와 복합 골절부 골단면의 지속적인 움직임에 의해 골염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수술 후에 환자의 심부전 감별 진단을 하지 않은 점은 수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됐다. 교상 수술 후 환자가 안정적으로 회복이 됐으나 4월5일부터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4월 9일에서야 신장기능 평가를 위한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신부전 감별 진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반려견의 상태를 좀 더 일찍 예측하였더라면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반려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술을 받기 전부터 신장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진단 시점의 지연이 환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설명의 의무 위반 T동물병원은 수술 전 보호자에게 ‘마취/수술에 대한 동의서 및 서약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동물에게 행하여 질 마취/수술 및 이에 수반되는 그 내용과 의학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마취/수술 과정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 동물의 특이 체질로 인한 우발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라는 서약서에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마취 및 수술에 대한 서약서만으로는 설명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형견으로부터 교상을 입었고, 평소 심장병 약을 복용한 점을 고려할 때 수술 과정과 수술 후 예후가 일반적인 단순 견갑골골절 수술에 비해 주의스러운 상황었다”며 심장병, 신부전, 신우신염, 골감염증, 패혈증, 기능부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술 전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한 이야기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 F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 A에게 “후유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위치에 맞춰서 뼈만 붙어준다면. 그러니까 수술 후에 후유증이라고 하면 결국 뼈가 자기 위치에서 제대로 붙지 못했을 때의 문제예요”라고 설명했다”며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수술과 마취시에는 해당 수술에 대한 위험성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과 위험성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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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법원의 설명의 의무 부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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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전국 TNR 예산 150억원 이상
- 2018년 국가사업으로 채택된 TNR(Trap-neuter-return,)사업이 올 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TNR은 매년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수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TNR 사업을 통해 35만 8,000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 첫 해인 2018년에는 5만2,178마리의 길고양이에 대해 중성화수술을 실시했으나 2022년에는 2배로 상승한 10만4,434마리 길고양이가 중성화수술을 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TNR 시술 비용도 해마다 상승하면서 2018년에는 13만원이었던 TNR비용이 2022년 평균 18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TNR 사업으로 인해 길고양이 개체수도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7대 특별시와 광역시(세종 제외)의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사한 결과 ㎢당 2020년 273마리에서 2022년도 233마리로 감소했으며, 자묘의 비율도 2022년도 29.7%에서 2022년 19.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를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에 TRN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TNR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52억원으로 1위 매년 공개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 세출 예산안을 조사한 결과 올 해 전국의 TNR사업예산은 147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예산만을 조사한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포함하면 15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전국자치단체 중 TNR 예산이 가장 많다. 총 사업비 52억2,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사업 예산이 높다. 경기도 자체 예산은 서울시에 비해 낮은 6억2,700만원이지만 시군에서 예산 35억4,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정부 지원금 20%(10억4,400만원)가 함께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이 늘어났다. 경기도는 "암수 단가 조정시 암컷 1마리당 최대 22만원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수컷 단가를 줄여 암수 평균 마리당 20만원을 유지하겠다"며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추가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TNR사업에 5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TNR사업 예산이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시예산 12억8,320만원과 국비 6억4,160만원을 합한 19억2,480만원을 올 해의 TNR예산으로 책정했다. 서울시의 1인당 TNR 비용은 20만원으로 총 1만6,040마리의 길고양이의 중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3번째로 많은 곳은 부산시로 2023년 11억9,100만원에서 5% 증가한 12억5,400만원을 TNR 예산으로 책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해 TNR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어 10월부터는 TNR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9,131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이뤄졌다. 올 해는 지난 해에 비해 예산이 증가한 만큼 더 많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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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전국 TNR 예산 1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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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수의사 처벌 강화된다
- 대한수의사회가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7월 24일 시행된다. 그동안 수의사가 수의사법이나 윤리강령 등을 위반해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내부의 자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의사에 대해 대한수의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수의사회 윤리위원 구성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4명은 수의사가 아닌 외부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상정 안건의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 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은 ▲진료기술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수의사의 면허 효력 정지 처분 이전에 수의사의 동물 진료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도 윤리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다. 또한 수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 회의 대상이다. 수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환자 유인 행위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등 3가지로 규정해 놓았다. 모두 수의사법과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사안이다. 비도덕적 수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빠져 있어 윤리위원회 설립과 면허정지 처분 등의 요청만으로는 내부 자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 처벌 못해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 장소의 이전, 명칭 변경, 진료 수의사의 변경 등에 대해 수의사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다. 수의사가 동물병원의 개원과 관련해 지자체에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자체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동물병원 신고 및 변경시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을 해야 했다. 2011년 A수의사는 동물병원 명칭을 '00동물병원'에서 '0박사00동물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이 해당 명칭이 수의학 박사로 오인할 수 있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명칭 변경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의사법에서 허위 과대광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대통령령으로 구청이 심의하도록 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 "동물병원 명칭이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수의사법이 정한 수의사의 구체적 행위금지 유형인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심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지자체에서 허위 과대 광고를 심사할 권한이 있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수의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동물병원의 명칭 표시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며 동물병원의 명칭은 허위광고와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동물병원의 개설과 이전, 명칭변경 등을 담당하고, 동물병원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대한 심의는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로 분리됐다. 그러나 여전히 허위나 과장 광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혼란은 불가피하다. 심의 규정 없는 윤리위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2(과잉진료행위 등)는 동물병원의 허위광고와 과대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일부 동물병원도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만족도 100%’, ‘수술 효과 100% 인정’ 등은 허위 및 과장 광고로 볼 수도 있지만 이를 검증하기 어렵다. ‘중성화 수술을 제일 잘하는 수의사’, ‘반려견을 위한 최고의 수의사’ 등 비교 대상이 없는 문구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의료법은 의료 광고에 위반되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항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비방하는 내용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을 누락하는 광고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어떤 문구와 내용,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의사들이 스스로 광고 문구를 검열할 수 있다. 또한 의료광고는 의협이 심의한 광고만 게재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SNS 등에 홍보하는 모든 광고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다.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규정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내규를 통해 사전에 통제하고 있다. 최고나 최초, 100% 등 최상급 표현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문구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으며, '부작용이 없다'는 문구도 환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주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표현으로 광고 문구로 사용할 수 없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법과 의료법시행령을 보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걸러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동물병원은 광고가 나가기 전에 이를 심의하지 않는다.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기구가 없다 보니 사후약방문식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눈 수술 후 실명한 강아지의 수술 전후 사진을 바꿔 홍보용으로 이용한 동물병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피해자가 나온 이후에 허위광고에 대해 조사를 벌여 면허 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전에 동물병원의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이다. 수술 후기도 금지 의료법(제56조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나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광고가 불가능하다. 일반인이 돈을 받고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글을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인플루언서를 통한 동물병원 홍보다. 고정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긍정적인 기사나 진료 후기를 올려 동물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해당 글이 허위광고나 과대 광고가 아닌 이상 동물병원 진료 후기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반면 의료법에서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수술 후기나 진료 후기를 올리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형정보 제공 앱에 가짜 수술 후기를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 5명이 벌금형을 받았을 정도로 규제 범위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허위광고와 과대광고만을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력범죄는 처벌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의사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 처벌이 불가능하다. 윤리위원회는 수의사들의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고취시키고, 수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위해 설립됐다. 수의계의 내부 자정 작용을 위한 목적이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윤리적 수의사는 윤리위원회 회부조차 할 수 없다. 동물을 돌봐야 할 수의사가 동물을 학대하거나 금품을 받고 허위로 업체에 유리한 연구논문을 작성한 수의사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희생됐다. 최근에는 수의사의 면허를 이용해 마약을 공급한 수의사가 적발됐다. 일부 비윤리적 수의사로 인해 전체 수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됐지만 수의사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법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가 가능하다. 의사 면허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국과 담합하는 행위도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보고 있다. 수의사에 비해 보다 넓은 범위의 사안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가 가능하다. 허가받지 않은 약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수의사를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의사들은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약물을 ‘허가외약물’로 사용했다. 인체용의약품으로 처가를 받았지만 동물용으로는 허가 받지 않은 약물, 해외에서는 허가를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 등 ‘허가외 약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장의 추천 및 검역본부에 신고한 동물용의약품은 예외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자유롭게 ‘허가외 약물’을 사용한 수의사들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는 품목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약물을 진료에 사용하는 수의사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허가외 약물'을 사용한 수의사에 대해 유통 문제가 아닌 동물 진료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개진도 가능해 임상수의사적으로 인정되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정지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동물병원 전용 제품이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없다는 점이다.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사료와 영양제 등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신장이나 혈압 등의 문제가 있는 동물이 매일 먹는 처방사료는 장기간 잘못 먹일 경우 오히려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인이 처방 사료를 쉽게 접하고 있다. 동물병원 전용 영양제와 처방사료를 일반인이 구매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수의사의 ‘허가외 약품’ 사용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할 수 있지만 동물병원 전용 제품의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수의계가 반쪽짜리 약물 규정이라 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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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수의사 처벌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