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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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최근에는 동물을 여러 수의사가 협업해 시술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수의사가 많은 대형동물병원은 한 환축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여러 명의 수의사가 관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의사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과 수술, 처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협업 진료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환축 수술에 대한 수의사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할 수 있다. 천안에서 있었던 페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사건은 협업 시술에 대한 판결로 주목을 끌고 있다. 천안에 근무하는 A수의사는 기본급 250만원 이외에 추가 진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만원, 2,50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동물병원 원장B와 체결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던 피고인A씨는 2015년 12월 9일 실제로 환축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청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축의 진료비용 청구자를 자신으로 수정했다. A씨는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귄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각 차트에 기재된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수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진료차트에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협업 진료와 피고인 A씨가 외과 진료를 주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하고 유일한 외과 담당 수의사여서 원장의 외과 수술 등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청구자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환축들에 대한 진료차트 생성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 다음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료 이외의 검사, 처치, 마취, 수술 등을 실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하던 피고인이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는 동일한 환축에 대해 진료및 처치, 검사, 수술 등의 개별 의료조치에 여러 수의사가 관여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변경한 환축에 대한 시술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반면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한 피고인이 수술이나 검사 이외에 진찰료와 입원비, 약 처방의 청구자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한 부분은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청구자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일부 항목만 개별적으로 청구자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수술이 핵심적인 진료라고 생각했다면 그밖의 처치 처방은 모두 수술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변작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자가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차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도적으로 전자차트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전자챠트 관리사무 및 성과급 지급 사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 진료차트인 ‘E’ 프로그램에서 각 의료조치별 청구자(Sign_ID)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별 변경 방식을 알면서 변작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수의사들이 협업해서 한명의 환축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로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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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3-28
  • 수의사 지시로 주사 행위한 스탭 벌금형
    수의사의 지시로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주사제를 투약한 스탭들이 벌금형에 처했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기초검진과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주사와 채혈 등의 침습 행위는 불가능하다.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시술했다고 해도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제주의 K동물병원에서 수의사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3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다. 면허 없이 시술한 직원들도 벌금형을 처벌받아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 행위와 관련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21년 3월 6일 오전 9시경 제주시에 위치한 E동물병원의 B수의사는 직원 A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했으며, 10시경에는 입원한 동물들에게 아트로핀 계열의 약물을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B수의사는 또다른 직원 C씨에게도 입원한 동물의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에게 주사제를 주입했지만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스탭들은 동물의 간호와 수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가 가능할 뿐 주사와 채혈 같은 침습적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 해도 무면허 진료에 해당된다. 동물병원 스탭들은 약물 투약 행위가 진료보조 행위일 뿐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진료행위가 아니며, 긴급 피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2021고정667)는 "피고인의 약물 투여행위는 진료를 위하여 동물의 건강 상태에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재를 체내에 투입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에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이 필요한 행위임이 상당하다"며 수의사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가 직접 약물투여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동물병원의 인적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진료 행위를 하는 샹황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스탭들의 약물 행위가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를 비롯해 스탭들에게 수의사법 위반 및 수의사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0만원을 처벌했다. 소액의 벌금형이지만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와 진료 스탭 모두 면허 범위 내에서 시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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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3-27

실시간 벳클리닉 기사

  • 동무병원 안과 비대면 진료 시행... 현실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사업이 시행 2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과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3곳의 동물병원에서 안과 질환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사업의 결과에 따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만큼 에이아이포펫(대표 허은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의사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크다. 에이아이포펫이 티티케어앱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는 경기도에 위치한 동물병원 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앱을 통해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눈 영상이나 사진 등 이미지를 촬영해서 올리면 AI가 촬영된 이미지와 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동물병원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모든 반려동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진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다. 안질환 초진을 받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에이아이포펫은 “동물은 사람과 달리 영상 통화 시 카메라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수의사가 보호자의 설명과 영상 통화 이미지만으로는 환축의 상태를 면밀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앱에서 인공지능 기반 촬영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적합한 거리와 환경에서 눈 촬영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주치의가 환축의 상태를 빈번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보호자가 자주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다음 방문까지 환축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유로 서비스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1만5,000원을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그 외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이 자유롭게 청구가 가능하다. 개 10개, 고양이 6개 이상징후 제공 에이아이포펫이 동물병원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동물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과 함께 AI가 분석한 자료가 제공된다. 이상 징후와 연관된 병변의 위치와 관련 질환 목록 등을 확인해 수의사의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현재는 반려견의 각막손상, 안검외반, 안검내반, 유루증 각막혼탁, 충혈 등으로 개는 10가지 항목, 고양이는 6개의 항목에 대한 이상 징후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업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AI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도는 평균적으로 개 94%, 고양이 98%이다. 에이아이포펫측은 “현재는 안과 관련 이상 징후를 개 10가지 고양이 6가지 제공하고 있지만 점차 이상징후와 병변의 위치, 관련된 질환목록 등을 더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호자 전용 화면에서는 개의 눈과 피부, 치아 보행 패턴과 고앙이의 눈과 치아에 대한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동물의 이상 징후를 간단히 고지하고 병변의 위치와 관련 질환 목록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 동물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물병원들의 비대면 진료 참여도는 아직까지 낮은 편이다. 안과 질환만 적용되다 보니 환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다 초진을 받은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낮은 수가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의과의 비대면 초진 수가가 12,000원~17,000원 대를 형성하고 있어 비대면 재진 수가가 의과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대면진료와 달리 약처방을 할 수 없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진료행위를 해도 처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진료 밖에 될 수 없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와 환자를 앱에 틍록을 해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병원 시스템과 앱이 연동되지 않다 보니 비대면 진료를 위해 또다른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동물병원 스텝은 “지금은 비대면 진료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유는 모르겠지만 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앱을 통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 환자 수도 적고 동물 보호자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수의계의 관심도 점차 멀어지고 있다. 반면 의과에서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발표한 이후 비대면 플렛폼들이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굿낙, 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규제 완화 이후 일평균 환자가 6배 이상 증가했다. 초진 환자의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가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24시간 비대면진료 허용 미국은 다양한 앱을 통해 24시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의사와 영상, 음성, 문자 등의 상당을 통해 동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약물 처방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수의사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원격 진료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그동안 재진환자와 응급 환자에 대해서만 수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한 법안을 초진 환자에게로 확대하고 있다. 약물 배송에 대한 규제로 풀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초진 환자에 대한 원격 진료를 금지하고 있던 플로리다도 원격 진료를 확대하는 법안이 하원에 올라와 있다. 미국은 많은 주에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원격 진료와 약물 처방이 가능하지만 동물병원 예약이 어려워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 수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1개월 이상 기다려야 동물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앱을 통해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보호자들이 많다. TeleVet, Pet Coach, AirVet, Pawp, Vetster 등의 앱이 있다. WhiskerDocs은 수의사들과 실시간으로 채팅 또는 이메일을 주고 받는데 39.99달러(약54,000원)를 받는다. 매월 회비를 내는 회원도 16.99달러(약23,000원)의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 수가에 비해 높은 곳도 있다.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 위치한 Oak Tree Veterinary Hospital에서는 환자의 방문 진료는 63달러, 원격진료 상담은 88달러의 수가를 받고 있다. 원격 진료 후 약물 처방을 해주고 있어 대면 진료에 비해 수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동물병원의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미국동물병원협회가 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을 정도다. 발전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 웨어러블의 발달은 동물병원의 원격 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2024년 1월 10일 현재 미국에 등록한 반려동물 웨어러블 스타트업은 353개 업체로 나타났다. GPS기반 애완동물의 위치를 추척하는 트랙티브는 페이스북과 통합해 사용자가 친구의 반려동물을 보고 사진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반려견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Fi, 반려견의 목에 부착해 위치와 활동, 수면, 운동량 등을 추적하는 핏바크,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AI 기술이 접목된 Maven AI-Vet은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반려동물의 감시에 최적화된 웨어러블이다. 웨어러블을 통해 심혈관 질환과 피부과적 문제, 내분비장애, 위장문제,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문제 등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목에 부착하면 호흡수 변화를 확인해 비정상적인 활동과 휴식패턴, 이상 징후 등이 앱에 표시된다. 또다른 AI 웨어러블인 Anaxeos는 동물의 품종과 연령, 생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며, 반려동물의 심장 문제 가능성과 음식, 칼로리 정보, 육체적 통증, 질병 가능성 등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는 제품을 출시했다. INUPATHY는 반려견의 감정을 색상과 조명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공감 장치이며, PetPace Collar는 동물의 심박수와 온도, 활동 수준 등을 모니터링해 수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웨어러블이다 이처럼 다양한 웨어러블은 수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들도 비대면 진료 준비 중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의 비대면 진료를 위해 업체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에이아이포펫을 비롯해 삼성의 아지냥이, 피펫 등 다양한 업체가 앱을 통해 환자 상담 기능을 갖추면서 활동하고 있다. 앱을 통해 피부와 치아 등의 이상 병변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앱도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시장도 정부의 승인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해졌다. 비대면 진료는 동물병원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업체들의 동양과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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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 특집기획
    2024-04-29
  • 서울시수의사회, 의료분쟁 조력 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 이하 서수회)가 동물병원의 의료분쟁 발생시 종합적으로 조력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수회는 "전문인 배상보험으로 지원되던 손해배상 소송 이외에도 게시금지와 가처분, 영업방해금지가처분, 형사 고소 등 법률적 조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호자의 문제 제기시 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배상책임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료를 지급하며 분쟁을 마무리하다 보니 동물병원의 배상책임보험료의 인상과 자기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병원에 내원해 항의하거나 인터넷에 비방글을 게시하는 등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동물병원의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서수회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대신 종합적인 법률 조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보호자와의 의료분쟁시 수의사들을 대신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시 서수회 산하 수의료감정위원회와 연계해 수의사의 의료 과실 여부를 1차로 판정한다. 수의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고충대응위원회(가칭)는 수의사의 의료 과실 분쟁건과 관련해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등과 법률적으로 대응해 동물병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만약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해 동물병원을 비방할 경우 게시금지 가처분과 영엉방해금지가처분, 형사소송 등의 법률 조력도 이뤄진다. 보호자와의 분쟁시 수의사를 대신해 손해사정사와 전문 변호사가 나서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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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4-26
  • 홍역 진단 늦어 강아지 죽어...수의사 무죄
    환자의 상태를 뒤늦게 진단해 치료 도중 강아지가 사망하자 동물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반려인이 패소했다. 반려인 A씨는 2021년 1월 30일 애견샵에서 분양받은 포메라니안 암컷 강아지가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자 D동물병원을 찾았다. D동물병원은 ‘장염’으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했으나 강아지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A씨는 다른 동물병원을 찾아갔다. 또다른 동물병원에서는 '홍역'으로 진단했다. A씨는 홍역으로 진단받은 강아지를 다시 D동물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지만 강아지의 상태가 악화돼 G동물병원으로 전원시켜 입원치료를 했지만 결국 죽고 말았다. 반려인은 D동물병원에서 장염으로 오진해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등 재산적 손해 204만9,800원(치료비 184만9,800원+장례비 2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강주혜 판사는 반려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뒤늦은 홍역 진단 D동물병원에서 홍역을 진단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반려인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수의사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강 판사는 "홍역에 감염되어 증상이 발현되는 어린 환자견의 경우, 면역 결핍으로 인하여 다양한 2차 감염증이 발생하고, 체구가 작아 혈관을 통해 영양 수액 공급이 지속되기 어려워 대부분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강아지가 더 이른 시기에 홍역 검사나 홍역 진단을 받았더라면 예후가 호전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처음 강아지가 내원했을 때에도 눈꼽과 콧물 증상이 보이지 않았던 이상 D동물병원에서 반드시 홍역 감사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강아지의 사망이 2차 감염에 의한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의 악화인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강 판사는 “이 사건 강아지는 ’G동물병원‘으로 전원한지 약 3일 후부터 개구호흡, 콧물과 재채기 등 증상을 보였고, 2차 감염에 의한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홍역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홍역 치료시 Prednisolon 사용 A씨는 홍역 치료시 사용한 항염증제인 프레드니소론(Prednisolon)처방이 홍역 진단을 받은 강아지에게 매우 부적절한 치료 행위라고 주장했다. 부신피질에서 합성되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제인 프레드니솔론은 면역반응억제제, 염증반응 억제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각종 병균의 침입에 대항하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다. 강 판사는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 사건 약물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면역 억압과 염증 억제 효능을 가진 약물로, 홍역과 같이 면역 저하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도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감정인 H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물 투여로 인해 실제로 이 사건 강아지의 면역력이 저하되었다거나, 이 사건 약물이 이 사건 강아지의 사망과 이 사건 약물 투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약물 투여의 부적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과 감정인들의 의견서가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입원기간 동안 D동물병원이 강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받지 못했다. 강 판사는 “진료기록 감정의는 잦은 수양성 설사 환자견의 경우 항문 주변을 자주 세정하더라도 항문 주변에 변이 묻거나 피부 짓무름이 발생하기도 하며, 만일 수양성 설사가 잦은 환자견을 방치하였다면 항문 주변 뿐 아니라 배쪽 털과 발바닥 등에 광범위하게 설사변이 묻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상과실치사 어려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그 과실과 환자가 사망했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 의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사고를 의료과실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지만 재판에서는 보다 넓은 범주로 판단하고 있다. 치료 방식이나 효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의료 행위가 이뤄졌는지, 좋지 않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러지 못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번 사건은 진료기록부 감정인들의 역할이 판결에 크게 작용했다. 수의사가 뒤늦게 진단한 홍역을 환자의 상태만으로 진단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수의사의 감정서는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줬다. 특히 치료과정에서 사용한 프레드니소론 처방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에서 홍역 환자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수의계가 보낸 감정서를 통해 환자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판사는 "진료기록 감정의가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은 인정하지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과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물 투여로 강아지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병원의 임상과 관련한 분쟁에서 수의계의 의견서가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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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미국 동물병원의 진료 시스템은?
    정부가 동물병원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동물병원의 진료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는 법률적으로 진료 체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일차 동물병원과 전문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동물병원, 리퍼 환자를 시술하는 이차동물병원이 있다. 해마루동물병원과 웨스턴동물병원 등은 동물병원에서 의뢰한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다. 미국 진료 형태 진료 시스템이 갖춰진 미국은 일차동물병원, 전문동물병원, 대학동물병원 등의 동물병원 형태가 있다. 지역의 일반 환자를 시술하는 일차동물병원은 예방접종과 검진, 일반수술이 이뤄지며 전문 동물병원에서는 전문 과목 진료만 주로 담당한다. 미국의 동물병원 네트워크인 BluePearl Pet Hospital은 "수의사는 일반적인 스케일링과 치과 검진을 담당한다. 반려동물에게 더 복잡한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의사가 BluePearl을 소개할 수 있다"라고 동물병원을 소개하고 있다. 일차 동물병원의 리퍼 환자를 시술하거나 일차 동물병원에서 시술하기 어려운 부러진 치아, 치아교정, 구강종양, 치아 흡수, 충치 등 보다 전문적인 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은 1차 동물병원과 전문동물병원에서 의뢰한 리퍼 환자와 응급진료를 담당한다. 중성화 수술, 종양 제거, 상처 치료, 치과 수술, 위장 수술, 생식 기관 수술 등이 이뤄지지만 일차 동물병원에서 시술하지 못하는 어려운 케이스가 주로 시술된다. 수의과대학 진료와 교육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보렌수의과동물병원은 지역 수의사의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온 동물 혹은 응급 및 중환자 진료를 주로 한다. 진료의뢰서가 없는 일반 환자는 예약조차 할 수 없다. 수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동물병원인 만큼 동물에 대한 연구와 학생들의 지도도 보렌수의과동물병원의 업무 중 하나다. 동물단체와 협력해 지역 내 동물의 중성화수술과 예방접종, 기생충 치료를 하기도 하며, 유기동물을 관리한다. 유기동물의 시술은 모두 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수술과 마취 등의 수술을 한다. 많은 동물들이 보렌수의과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한 학기동안 학생 한명이 10~20회의 중성화수술을 경험할 정도다. 봉사 활동이 학생들의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유기동물의 중성화수술 뿐만 아니라 치과 검진과 치료, 기생충 치료 등의 진료도 경험할 수 있다. 보렌수의과동물병원은 말농장을 운영해 종마 연구와 학생을 진행하고 있다. 말들의 정액수집과 초보 종마 훈련, 정액 냉동 보존 등 종마 번식 효율성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심층 연구가 주로 이뤄짐과 동시에 학생들의 교육도 책임지는 농장이다. 미국에서도 수의과대학이 운영하는 동물병원들은 수익성이 좋지 않지만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내 수의과대학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자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동물병원의 진료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중증환자와 응급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급 동물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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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논란된 지자체 동물보건소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된 지자체의 동물보건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2년 4월 전남 담양군에 처음으로 오픈한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를 시작으로 순천의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 성남의 시립동물병원까지 지자체들의 동물진료소 개설이 늘어나고 있다. 담양군과 순천시에 처음으로 공공진료소가 오픈했을 때만해도 지역의 이슈가 됐지만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거나 구조한 동물들을 주로 진료하고 보살피면서 지역의 취약계층과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진료가 이뤄지는 공공 동물병원의 역할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유기동물의 진료와 건강 회복부터 입양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다 보니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를 거쳐 입양하는 동물도 많다. 담양시에서는 개소 후 50여일만에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에서 80마리의 동물이 진료를 했으며, 이곳을 거쳐 입양된 동물도 40여마리에 이르렀다. 전남 순천과 담양군에 동물병원의 수도 많지 않아 취약계층이 보살피고 있는 반려동물을 지역 사회에서 보듬어 줄 수 있어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 지자체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건소는 상처 있는 유기동물을 보듬어 주는 역할 보다는 반려동물을 주 진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포시 개설 예정 김포시는 올 상반기 중 김포골드라인인 운양역 환승센터 건물에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 평균 1만명이 다니는 초역세권에 공공동물병원이 들어서는 것이다. 지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진료 대상은 더 큰 논란이다.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공공병원이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과 달리 김포시는 모든 시민에게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방한다. 136㎡ 규모로 개설되는 반려동물 공공센터에서 반려동물 진료 기초상담이나 진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이나 X-ray·혈액검사는 일정 비용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모든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X-ray와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김포시는 수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밝혔다. 김포시는 "동물의 최종 치료보다는 사전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동물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들을 반려동물 의료영역으로 이끌어 내어 x-ray, 혈액검사 등 기초 검진을 통해 반려동물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여 이후는 치료받을 수 있는 민간 동물병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원과 병원의 진료체계가 명확한 의과와 달리 동물병원은 아직 진료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주변 동물병원으로 리퍼는 쉽지 않다. 1인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대부분이 예방접종과 진단검사, 외과수술을 주로 시술하고 있다.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공공센터의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공공동물병원의 리퍼는 대형 동물병원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용도 문제다. 기초상담과 진찰은 무료로 이뤄지며,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 X-ray 및 혈액검사 등의 일반 진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하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해 책정된다. 지역 동물병원과 수가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포시는 “반려동물의 상태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동물병원에 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 공공진료센터는 이런 반려인들을 병원으로 이끌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며 “기초 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거나 빨리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된다”는 시민의 의견도 소개했다. 더 큰 문제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와 파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 동물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 공공진료센터 역할 지자체들의 반려동물보건소 건립 움직임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이뤄지고 있다. 공공을 위한 지역 보건소와 반려동물보건소를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보건소가 지역의 소외 계층 진료와 예방접종 등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물보건소는 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건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과 달리 반려동물보건소는 반려인들에게만 개방돼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들에게 반려동물보건소는 무의미하다. 지자체가 지원이 필요한 반려인들에게만 공적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반면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는 사회에 많은 피해를 준다. 유기된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며, 자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공적 자금의 투입해 유기동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보건소 건립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사회적 효능성, 예산 확보, 기존 동물병원과의 업무 구분 등 다각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 만약 정책이 필요하다면 수의계와 논의를 통해 시행을 해야 한다. 현 의협의 파업 사태는 의사회와 정부가 소통 없이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면서 불거졌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최일선에서 반려동물과 만나는 수의사의 소통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동물을 위한 수의사와 지자체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포시 반려동물보건소 관련 조례 제7조(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및 반려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이하 “공공진료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진료센터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진료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제9조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의 원활한 진료 및 시민편의를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을 진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진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진료대상)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대상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한 반려동물 중 개, 고양이에 한한다. 제9조(진료범위 및 진료비) ①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주민등록법」 제7조 기준에 따른 65세 이상인 1인 가구 ③ 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시 및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시의 진료비용 현황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시점에 익년 진료비를 재책정하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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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최근에는 동물을 여러 수의사가 협업해 시술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수의사가 많은 대형동물병원은 한 환축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여러 명의 수의사가 관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의사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과 수술, 처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협업 진료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환축 수술에 대한 수의사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할 수 있다. 천안에서 있었던 페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사건은 협업 시술에 대한 판결로 주목을 끌고 있다. 천안에 근무하는 A수의사는 기본급 250만원 이외에 추가 진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만원, 2,50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동물병원 원장B와 체결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던 피고인A씨는 2015년 12월 9일 실제로 환축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청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축의 진료비용 청구자를 자신으로 수정했다. A씨는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귄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각 차트에 기재된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수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진료차트에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협업 진료와 피고인 A씨가 외과 진료를 주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하고 유일한 외과 담당 수의사여서 원장의 외과 수술 등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청구자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환축들에 대한 진료차트 생성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 다음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료 이외의 검사, 처치, 마취, 수술 등을 실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하던 피고인이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는 동일한 환축에 대해 진료및 처치, 검사, 수술 등의 개별 의료조치에 여러 수의사가 관여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변경한 환축에 대한 시술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반면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한 피고인이 수술이나 검사 이외에 진찰료와 입원비, 약 처방의 청구자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한 부분은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청구자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일부 항목만 개별적으로 청구자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수술이 핵심적인 진료라고 생각했다면 그밖의 처치 처방은 모두 수술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변작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자가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차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도적으로 전자차트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전자챠트 관리사무 및 성과급 지급 사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 진료차트인 ‘E’ 프로그램에서 각 의료조치별 청구자(Sign_ID)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별 변경 방식을 알면서 변작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수의사들이 협업해서 한명의 환축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로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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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3-28
  • 수의사 지시로 주사 행위한 스탭 벌금형
    수의사의 지시로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주사제를 투약한 스탭들이 벌금형에 처했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기초검진과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주사와 채혈 등의 침습 행위는 불가능하다.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시술했다고 해도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제주의 K동물병원에서 수의사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3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다. 면허 없이 시술한 직원들도 벌금형을 처벌받아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 행위와 관련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21년 3월 6일 오전 9시경 제주시에 위치한 E동물병원의 B수의사는 직원 A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했으며, 10시경에는 입원한 동물들에게 아트로핀 계열의 약물을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B수의사는 또다른 직원 C씨에게도 입원한 동물의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에게 주사제를 주입했지만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스탭들은 동물의 간호와 수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가 가능할 뿐 주사와 채혈 같은 침습적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 해도 무면허 진료에 해당된다. 동물병원 스탭들은 약물 투약 행위가 진료보조 행위일 뿐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진료행위가 아니며, 긴급 피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2021고정667)는 "피고인의 약물 투여행위는 진료를 위하여 동물의 건강 상태에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재를 체내에 투입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에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이 필요한 행위임이 상당하다"며 수의사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가 직접 약물투여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동물병원의 인적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진료 행위를 하는 샹황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스탭들의 약물 행위가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를 비롯해 스탭들에게 수의사법 위반 및 수의사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0만원을 처벌했다. 소액의 벌금형이지만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와 진료 스탭 모두 면허 범위 내에서 시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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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3-27
  • 동물병원 직원 개인정보 유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동물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C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21년 6월 15일 C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은 동물 보호자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지 등이 담긴 전자진료기록부를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띄운 뒤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촬영한 정보를 동물병원의 부실 진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E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다음 날에도 A씨는 동일한 방법으로 동물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진료기록부 사진 5장을 동물의 보호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동물 보호자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벌(벌칙)이 적용되어 이를 위반한 병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안은 직원의 일탈 행위로 동물병원의 책임자인 수의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한 점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내렸다. 반면 동물병원이 고의 혹은 고난 등을 통한 개인정보가 유출로 인해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은 동물병원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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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3-22
  • 과잉진료 강아지 죽여… 병원 패소 이유는?
    동물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2023고정591)을 받았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댓글로 인해 동물병원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호자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수의계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에게도 이슈가 됐다. 사건은 2021년 7월 17일 인천의 동물병원에서 자신의 강아지를 입원시켜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나 26시간 만에 강아지가 죽자 불만을 품은 A씨가 지역 생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댓글을 단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00아파트 근처 B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라는 익명의 글에 “B동물병원에서 과잉 진료하다 이틀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흔적 남깁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커뮤니티에 올린 만큼 B동물병원은 해당 댓글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특정 동물병원에 대해 고의로 악의적인 글을 올린 만큼 동물병원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김지영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등의 표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주관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2018도2400)의 판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소로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해당 댓글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글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김 판사는 “과잉진료'라는 용어도 반려견이 입원한 지 26시간 남짓 되어 죽었고 입원 당일과 다음날 각각 '혈액검사-CBC종합검사, 혈액검사-전해질 및 가스분석 검사, 혈액화학 검사-전종목종합검사, 혈액화학검사-염증 · 면역 · 종양, 단순방사선촬영 디지털 B 2컷' 등 동일한 검사항목이 기재된 진료비 청구서를 받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 용어 사용이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동일 검사 항목이 기재된 영수증을 통해 보호자가 과잉진료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해당 댓글을 통해 동물병원에 관한 정보를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으로 봤다는 점이다. 김 판사는 “동물병원에 관한 정보는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견주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동기를 밝히기도 한 점, 영리목적으로 동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는 수인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어플 회원이나 동네생활 게시판에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댓글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후기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동물병원과 같은 영리 기관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은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며 A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표현의 문제로 판결 영향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의 사회적 자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또한 판단한 진술이 사실인지 단순히 의견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A씨 관점에서 사실 적시로 판단했으며, 표현에 있어서도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등을 주관적 견해로 판단했다. 또한 동물병원이 영리 병원인 만큼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은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호자가작성한 댓글을 공공의 이익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97도88 판결)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했다. 공공의 이익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짧은 댓글이지만 명예훼손 요건은 모두 갖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했는지가 불분명해 재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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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2-29
  • 헌재, 동물약국 개설자 심판청구 모두 각하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규정하며 동물보호자와 동물약국 개설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동물약국 개설자와 동물보호자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수의사의 처방전없이 동물용의약품 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이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로 인한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라고 판결했다. 동물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입법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여 동물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등으로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수의사 처방 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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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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