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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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명칭 특허등록 ‘필수’
    동물병원 명칭을 둘러 싼 소송이 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A동물병원은 2022년 B동물병원을 상대로 동물병원 홍보용으로 제작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B동물병원의 상호가 자신들의 상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에 공통적으로 K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에 단어의 개수와 글자수 등이 서로 다르다"며 "일반인들이 원고와 피고들의 영업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영업의 주체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상호 사이에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동물병원은 개인 병원이었으며, B동물병원이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내과진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며, 두 동물병원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이 인접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동물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몇 년사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발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W병원을 상대로 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바로병원'과 '국제바로병원'도 상호 사용 권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동물병원도 개원이 늘어나면서 유사상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병원 명칭은 브랜드 가치를 대변하고 환자들에게 차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원 전에 키프리스(www.kipris.or.kr)을 통해 등록된 상호를 확인해 보는 한편 상표를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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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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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최근에는 동물을 여러 수의사가 협업해 시술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수의사가 많은 대형동물병원은 한 환축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여러 명의 수의사가 관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의사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과 수술, 처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협업 진료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환축 수술에 대한 수의사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할 수 있다. 천안에서 있었던 페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사건은 협업 시술에 대한 판결로 주목을 끌고 있다. 천안에 근무하는 A수의사는 기본급 250만원 이외에 추가 진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만원, 2,50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동물병원 원장B와 체결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던 피고인A씨는 2015년 12월 9일 실제로 환축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청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축의 진료비용 청구자를 자신으로 수정했다. A씨는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귄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각 차트에 기재된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수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진료차트에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협업 진료와 피고인 A씨가 외과 진료를 주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하고 유일한 외과 담당 수의사여서 원장의 외과 수술 등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청구자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환축들에 대한 진료차트 생성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 다음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료 이외의 검사, 처치, 마취, 수술 등을 실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하던 피고인이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는 동일한 환축에 대해 진료및 처치, 검사, 수술 등의 개별 의료조치에 여러 수의사가 관여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변경한 환축에 대한 시술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반면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한 피고인이 수술이나 검사 이외에 진찰료와 입원비, 약 처방의 청구자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한 부분은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청구자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일부 항목만 개별적으로 청구자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수술이 핵심적인 진료라고 생각했다면 그밖의 처치 처방은 모두 수술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변작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자가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차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도적으로 전자차트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전자챠트 관리사무 및 성과급 지급 사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 진료차트인 ‘E’ 프로그램에서 각 의료조치별 청구자(Sign_ID)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별 변경 방식을 알면서 변작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수의사들이 협업해서 한명의 환축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로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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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3-28

실시간 벳클리닉 기사

  • 대한수의사회 MEDOHC와 MOU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지중해원헬스혁신센터(대표 Eleni Pavlidou, Mediterranean One Health Innovation Center)와 11월 2일 대구 EXCO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원헬스 원칙을 개발, 보급하고 최적으로 이행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중해원헬스혁신센터는 그리스 아테네에 본사를 둔 비영리 기구로 국제원헬스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One Health)와 ASCLEPLUS ONE HEALTH, 농촌개발식품부 산하 연구기관인 ELGODIMITRA의 협력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다. 이들은 항생제 내성 치료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과 인간과 동물의 웰빙과 복지를 위한 환경연구, 인수공통감염병 통제와 관련한 입법 체계와 정부 정책의 조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엘레니 파블리두 대표는 "MOU를 통해 그리스와 한국, 유럽, 아시아를 잇는 다리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잘 협력하자"라고 했다. 허주형 회장은 “이번 협약이 아시아와 지중해 지역에서 원헬스를 발전시키는 협력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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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수도권 전공의 평균 급여 122.3만원
    수도권(서울대학교·건국대학교)의 대학동물병원 근무자 의 평균 급여는 122.3만원, 비수도권 대학동물병원 근무자는 평균 62.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윈과 수의미래연구소가 전국 10개국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에서 근무 및 수련중인 전공수의사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를 지난 달 29일 공개했다. 베트윈과 수의미래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전공수의사의 처우는 수도권 대학동물병원에서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동물병원은 전임수의사(팀장) 직급이 300만원 이상을 받았으나 일부 대학은 무급 또는 연구비(25~27만원 이하)로 운영되고 있었다. 비수도권 대학동물에서도 25~75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응답자의 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수의사가 대학동물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동물병원에서는 무급 수련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광 베트윈 총괄이사는 “전공수의사는 대학동물병원의 진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련환경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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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허주형회장, 수의계 간담회 주재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 허주형 회장이 17일 대한수의사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간담회에는 허주형 회장과 우연철 사무총장, 김동완 부장 등이 참석해 수의계의 현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관련 국정 운영 계획에 대한 수의계의 입장을 표명했다. #수의사 현황 허 회장은 “수의사면허를 받은 모든 수의사가 대수회의 회원이 되며,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 보급, 수의사 윤리 확립 및 동물복지의 발전이 주요 업무”라고 소개했다. 2025년 6월 현재 2만3,346명이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며, 그 중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는 1만5,088명(64.6%) 중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가 64.6%(9,8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 중 반려동물을 진료하고 있는 수의사가 83.6%(82,09)를 차지했을 만큼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 회장은 "공무원 수의사는 의사에 비해 수당 등이 열악하고, 공중방역 수의사는 3년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병으로 가는 수의사도 많다"며 "공직 수의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공 동물병원, 바우처 지원이 바람직 현재 지자체에서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서울과 대전 경기 등 19곳이다.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공 동물병원은 경기 김포시에 설립된 곳을 제외하고는 유실 유기동물 진료를 하고 있다. 허 회장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공공의 자산을 투입하여 동물보건소를 설립 운영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김포시 운영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포시가 유기동물은 진료하지 않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해 세금 낭비의 표본 선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지자체에서 공공 동물병원을 운영한다면 동물보호복지가 취약한 유기동물, 길고양이, 마당개 중성화 수술, 동물등록, 광견병 백신 등의 업무로 제한하여 운영이 필요하다”며 “필수적으로 해당 분회와 협의 후에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동네동물병원’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료비 표준화, 반대 허 회장은 “동물 진료비 자율화는 9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괄로 추진한 사항”이라며 “부산시수의사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접종 비용 표준을 만들어 시행한 사업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의료분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료비 표준 및 보완이 이뤄졌으나 동물 진료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재 진료비 표준화는 불가능하다”며 “인의료와 같이 공보험이 존재하지 않고, 진료항목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진료비 부가가치세, 인의와 동일 기준 적용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2011년 7월 과세로 전환이 됐지만 중성화수술과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 면세가 이뤄지다가 2025년 6월 현재 112개 항목에 대해 면세가 적용됐다. 허 회장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에도 동물 진료영역을 과세하는 논리는 생명 존중 등의 사회적인 인식과 배치된다”며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 성형수술과 미용 목적의 경우에 대해서만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동물 진료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등록, 내장형 일원화 필요 현재 동물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만 인정하고 있지만 외장형과 내장형 모두 허용되고 있다. 외장형 동물등록은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크고 유실 동물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확인이 어렵다. 또한 동물소유자 등이 고의로 식별장치를 훼손해 동물을 유기할 가능성도 존재해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수회의 입장이다. 허 회장은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언급했으나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내장형칩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8.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비문과 홍채 방식의 생체 정보 등록은 생애주기나 생체상태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많아 내장형 칩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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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 동물병원, 도매상에게 인체용의약품 구매 가능
    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부여된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 구입시 의약품도매상에게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부여를 권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에 있어 관계부처와 신청기업, 대한수의사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된다. 동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약사들과 보건복지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무조정실 위원회는 "실증특례를 허용하되,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 후 실증을 개시하겠다"고 권고했다.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동물병원도 인체용의약품의 구매와 사용 등에 대해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인체용의약품 관리 중 인체용의약품은 생산과 수입부터 판매, 사용 등 모든 과정이 관리되고 있다. 인체용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 뿐만 아니라 의약품도매상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기관인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통해 보고한다. 의료용고압가스를 제외한 모든 완제의약품(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포함)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모든 의약품이 그 대상이다. 전문의약품은 허가번호와 제조번호 등을 포함한 생산, 수입, 공급내역을 익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도 익월 말까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도매상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공급한 내역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만약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통해 인체용의약품의 생산과 수입, 유통정보 뿐만 아니라 약제의 공급금액,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등에 대한 파악까지 가능하다. 모든 완제의약품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병의원 처방전 관리 도매상을 통해 보고된 완제의약품 내역은 다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관리된다.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발행하면, DUR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처방이나 조제 내역을 확인한다.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했지만 환자가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환자들이 자신에게 투약한 의약품 내역도 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동물병원은 DUR에 등재돼 있지 않아 약사들이 수기로 의약품관리대장에 판매 내역 등을 기록했다. DUR을 통해 관리되는 완제의약품의 관리가 동물병원에만 예외로 적용된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을 통해서만 구매 가능한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매할 경우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물병원으로 공급된 이후에 인체용의약품 사용 내역이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을 한 것이다. 따라서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그에 대한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전산 시스템 구축 현재 병의원과 약국은 DUR을 통해 처방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 DUR는 처방의약품의 병용 금기, 중복투약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동물병원도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만큼 DUR을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처방 내역을 DUR에서 관리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병원금기나 연령금기 등 환자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DUR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통해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관리도 가능하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통해 사용 내역을 기록하면 DUR처럼 실시간으로 처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공급받아 사용했는지에 대한 관리는 가능하다. 국무조정식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에서 의약품도매상에게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하면 공급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유통단계를 줄여 구매비용 절감 및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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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강남 동물병원 개업과 폐업 1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월 31일 현재 서울에 개원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940곳으로 나타났다. 강남은 서울 전체 동물병원 개원 수의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25개 자치구 중 동물병원의 수가 많았다. 강남에 이어 ▲송파구 81 ▲강동구 56 ▲서초구 54 ▲강서구 51 등이 50여개 이상의 동물병원이 개원하고 있었다. 반면 강남구, 송파구와 함께 강남3구로 불리는 서초구는 강동구에 비해 동물병원 수가 적었다. 고덕지구와 천호뉴타운 등 강동구의 개발이 이어지면서 동물병원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800세대가 넘는 고덕자이가 입주한 2021년부터 매년 동물병원이 평균 3~4개씩 늘어난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강동구는 올 해 1월에도 동물병원이 신규 개원했을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개원지다. 서초구는 2010년 초반까지 매년 동물병원이 1~2개씩 개원했으나 2024년에는 4개의 동물병원이 한꺼번에 개원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와 메이플자이 등 방배동 일대의 아파트 개발과 함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동물병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종로구와 금천구, 중구 등으로 나타났다. 세 곳 모두 상업지역이 많은 곳이다. 종로구는 광화문과 세종로 등에 대기업 본사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중심상권 밀집지역이다. 금천구는 그린벨트가 많고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중앙에 위치한 중구는 명동과 한국은행 등이 위치해 있다. 동물병원 개원지로 상업지역을 선호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다. 최근 3년 연 평균 45개 개원 서울에서 동물병원 개원수가 가장 높았던 기간은 2002~2005년까지로 연 평균 135개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서울자치구에서 매년 5.4개의 동물병원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로 동물병원 개원이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은 서울의 동물병원은 연평균 45.8개씩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수가 가장 높았던 기간에 비해 1분의 3으로 감소한 것이다. 반면 개원이 증가하던 시기는 폐업하는 동물병원도 많았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 평균 52.7개소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반면 최근 4년간은 30개소가 동물병원을 폐업했다. 개원하는 동물병원이 많을수록 폐업한 동물병원도 많은 것이다. 2020년 동물병원은 52곳이 개원했으며 ▲2021년 48곳 ▲2022년 36곳 ▲2023년 45곳 ▲2024년 48곳 등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 폐업 현황은 ▲2020년 30곳 ▲2021년 27곳 ▲2023년 28곳 ▲2024년 32곳이었다. 올 해에도 강서구의 동물병원 1곳이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후 감소 동물병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은 동물병원 개원수에는 영향을주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동물 입양이 크게 증가한 시기이다.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동물을 입양하는 이들이 늘면서 '펫 전성시대'라는 신종어까지 나왔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52곳, 48곳 개원으로 동물병원 개원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코로나19의 안정기라고 할 수 있는 2022년은 32개소가 개원해 오히려 동물병원의 개원 수가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동물병원에 긍정적인 요인을 준 것도 있다. 바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개인이 즐기던 여가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과 캠핑, 관광에 대한 검색도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이들도 증가했다. 연평균 48.4개소 폐업 서울의 동물병원은 연 평균 48.4개소가 폐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등 개원이 많은 지역이 폐업하는 동물병원도 많았다. 동물병원 개원률이 높은 상위 4곳은 평균 111.5곳의 동물병원이 폐업을 신청해 하위 개원 동물병원의 10배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률이 낮은 종로구와 중구, 금천구, 강북구의 평균 폐업률은 145.2%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원률이 그만큼 낮아 지역 내 동물병원의 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 해 폐업한 동물병원은 32곳으로 용산구가 5곳의 동물병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용산구는 지난 해 한남동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탈이 지속되면서 폐업하는 동물도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용산구에 이어 ▲마포구 4 ▲강동구4 ▲성동구 3 ▲강남구 2 ▲서초구 2 ▲양천구 2 순으로 동물병원 폐업이 많았다. 서울 전 지역에서 구별로 1~2곳에 불과할 정도로 폐업률이 높지 않은 해였다. 폐업 후 재개원 1964년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원한 동물병원은 2,150곳으로 그 중 60%의 동물병원이 폐업했다.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연 평균 10%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그만큼 서울에서 동물병원 개원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서울 동물병원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폐업후 재개업을 하는 수의사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의사가 많아 평균 동물병원 폐업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2012년 강남에 개원했던 A동물병원은 2015년 8월 28일에 폐업을 신고했다가 5일만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원을 신청했다. 강동구의 B동물병원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7차례에 걸쳐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었다. 2004년 5월에 개원 후 같은 해 7월 폐업을 신청했다가 8월에 다시 개원을 하는 등 7회에 걸쳐 개폐업을 이어가다가 2018년 이후부터 개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휴업을 간주해 폐업 취소 처리가 가능하지만 폐업 취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체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한 경우에는 휴업 후 재개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강남의 C동물병원은 2013년 6월 2명의 수의사가 공동 개원을 했으나 2022년 5월 폐업 신청 후 6월에 1인 동물병원을 재개원했다. 이처럼 1년 이내에 개원과 폐업을 반복한 서울의 동물병원은 전체 폐업 동물병원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등록동물 대비 개원 수 2025년 4월 30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등록된 동물은 61먄2,085마리로 나타났으며 전체 동물병원이 평균 705마리의 동물을 돌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동물의 수는 지역의 인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강동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물등록의 수가 높은 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은평구 순이었다. 서울에서 인구가 낮은 ▲중구 ▲종로구 ▲용산구도 낮은 동물등록 순을 보이고 있다. 인구 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인구수와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서 인기 개원지인 강남 3구는 동물병원이 많아 경쟁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동물병원 한곳이 평균 705마리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지만 강남과 서초, 송파는 평균 450여마리의 동물의 진료가 가능한 곳이다. 강남구는 1곳의 동물병원에서 437마리의 동물을 돌봐야 할 정도로 등록 동물 수 대비 동물병원의 수가 많았으며, 송파구도 평균 469마리의 동물 진료가 가능한 지역이다. 동물병원의 수가 적은 중구는 등록된 동물의 수도 적어 동물병원 한 곳당 464마리의 동물 진료가 가능하다. 등록 동물수 대비 동물병원의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관악구와 동작구이다. 관악구는 1곳의 동물병원에서 1만77마리의 등록된 동물을 돌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작구도 1만 4마리의 동물을 1곳의 동물병원이 진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환경 변화 서울은 몇 년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동물병원 개원에 대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인기 개원지는 개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을 폐업률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관악구와 동작구, 금천구 등은 수의사들이 선호하는 개원지역을 아니지만 등록 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원 등록동물수 휴업및폐업 강남구 91 39792 173 강동구 56 28646 74 강북구 26 21047 16 강서구 51 37800 57 관악구 27 29094 45 광진구 35 22415 43 구로구 30 21967 26 금천구 16 14624 14 노원구 44 30567 31 도봉구 27 22423 34 동대문구 30 21151 22 동작구 21 21093 40 마포구 45 25604 67 서대문구 27 19937 33 서초구 54 26762 80 성동구 29 18990 36 성북구 35 27041 33 송파구 81 38005 119 양천구 47 26850 59 영등포구 36 21351 48 용산구 27 19468 45 은평구 44 31725 55 종로구 12 10698 13 중구 19 8823 14 중랑구 30 26212 33   940   1210 2025년 1월 31일 현재. 행정안전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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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설명의 의무 위반’ 판결
    동물병원의 수술이 늘어나면서 ‘설명의 의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진료행위와 관련해서 수의사가 수술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 설명의 의무이다. 원칙적으로 설명의의무는 환자에게 시행해야 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설명의의무 상대방이다. 침습적인 시술 전에 이뤄지는 설명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수술 후 후유증 등으로 의료분쟁을 겪을 경우 설명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환자의 전체 손해를 배상하는 사례도 많다. 최근 눈 수술 후 사망한 수의사에게 재판부가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례는 ‘설명의 의무’ 이행 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설명의 의무 이행시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를 들었다는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수술 후 사망 환자 2020년 7월 서울 A동물병원을 찾은 보호자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프렌치 불독에게 각막 손상이 있다며 안약을 처방해달라고 요청했다. A동물병원 G수의사는 환자를 검사한 결과 각막 손상이 심해 실명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제 3안검으로 각막을 보호하는 안검 플랩술 시술을 보호자에게 권유했다. 보호자는 이에 동의하고, 당일 환자에게 아세프로마진 0.02mg를 투여하고,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술 직후 반려견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하고 말았다. 수의사 주의의무 G수의사는 전신마취를 하기 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와 방사선검사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반려견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에피네프린(epinephrine)과 아트로핀(atropine)을 주입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주의의무 위반 판결을 받았다. 주의의무 위반은 의사가 환자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다. 전신마취 전에 시행해야 할 검사나 호흡곤란 환자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수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본 것이다. 다만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야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보호자에게 수술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수의사가 설명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형식적인 수술설명 G수의사는 사건 수술 전에 반려견에게 행할 수술과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마취쇼크, 감염, 출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수술(검사/마취)동의서를 보호자에게 받았다. 그러나 '제3안검 플랩술', '마취쇽, 감염, 출혈' 등에 대한 자필에는 G수의사의 서명이 있었다. 보호자의 서명도 있었지만 생년월일과 마지막 부분의 서명만이 보호자의 자필이었다. 또한 G수의사는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G수의사가 원고에게 위 수술동의서는 '형식적인 것이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수의사가 수술전에 이루어지는 마취의 필요성이나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수술로 인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의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2021다265010)의 판결이다.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는 보호자의 사인이 있지만 ‘형식적인 것’이라는 수의사의 설명이 보호자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례비 인정 반려견의 죽음으로 보호자는 148만5,000원의 장례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정에서 유골분 상태로 보관하는 루세떼 제작비를 제외한 33만원을 장례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장례비를 포함한 2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벳클리닉
    • 동물병원 판례
    2025-02-19
  • 원점에서 시작되는 수의전문의
    수의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급동물병원 기준 및 전문의제 도입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서울대 서강문 교수팀은 대한수의사회로부터 ‘반려동물 표준 의료체계 권장(안) 도입’ 연구용역을 수주 받아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병원 의료전달 체계 연구진은 동물병원의 진료전달 체계를 일반동물병원(1차), 상급종합동물병원(2차), 전문동물병원(3차)으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의 병원과 동일한 형태로 동물병원의 진료 체계를 구분해 적재 적소에 적정 동물 진료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1차 동물병원에서는 예방접종과 중성화, 간단한 외과수술 등을 진료하며, 2차 동물병원은 중증 외상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3차 동물병원은 특정 과목의 진료에 집중하는 방안이다. 인의 병원과 마찬가지로 필수 의료를 살리면서 동물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료 체계를 세분화한 것이다. 연구진은 상위 5% 동물병원을 기준으로 2차 동물병원의 시설과 인력, 진료 인력 등도 제시했다. 상위 10%는 수의사 8명이상, 입원장 23개이상, CT 소유, 하루평균 초진 10건, 재진 30건 이상, 진료과목 4개 이상(내과 외과 영상과 필수) 등이다. 상위 5%는 수의사 15명이상, 입원장 31개 이상, 진료실 6개 이상, CT와 MRI소유, 하루평균 초진 15, 재진 45건이상, 진료과목 5개 이상(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필수)으로 3개과 이상의 전문의 혹은 박사학위자가 있어야 한다. 2차 동물병원은 ‘동물의료센터’, ‘동물의료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서강문 교수팀은 상급종합병원은 동물병원인증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하는 안건도 제시했다. 3차 동물병원은 해당 과목의 전문자격을 갖춘 수의사와 전문장비를 80%이상 갖추고 전문 진료만을 담당한다. 안과동물병원, 이비인후과동물병원, 피부과동물병원 등이 3차 동물병원이다. 동물병원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이 필수다. 1차 동물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차 진료병원으로 이동시에는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반려동물 보호자가 1차 동물병원을 거치지 않고 2차 동물병원을 바로 올 수 없도록 수의사간의 협력이 강화되야 한다.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해야 하는 2차 동물병원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의과에서는 진료협력지원금을 통해 환자 회송을 보내는 의료기관과 회송 받는 진료협력병원을 지원하고 있다. 2차 진료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수술 수가,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지원, 지역 가산 등의 다양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1, 2차 병원뿐만 아니라 전문병원도 의료 질 평가지원금(평균 4천만원 수준)의 지원을 하며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동물병원의 진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문의제 시행 서강문 교수팀은 동물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수의전문의제 도입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연구진은 수의전문의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과목 확립 인턴 및 레지던트 교육과정 수립 총괄조직(Korea Board of Veterinary Specialties) 구성할 것은 제안했다. 가장 먼저 도입되는 전문의는 인정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5개 과목(내과, 외과, 안과, 영상의학과, 피부과)이다. 이미 인정의 시험 자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력 등을 구성하고 있어 다른 과목에 비해 도입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전문의 수련을 위해서는 인턴과정도 거치도록 했다. 인턴은 종합병원은 1년 이상, 일반병원에서 2년 이상 인턴 과정을 마쳐야 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문의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기존 수의사 인정 문제는 기존 수의사의 전문의 인정 여부다. 임상 수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육과 연구 경력을 갖춘 수의사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거나 서류만으로 자격을 줄 수 있는지는 수의사에게 중요한 문제다. 연구진은 기존 수의사의 전문의 인정여부에 대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7년 이상의 임상 경력 수의사는 서류로 전문의 자격을 주며, 3년 이상은 전문의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수의사의 임상 경력을 인정해 주는 안으로 경력 수의사에 대한 전문의 자격 취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 경력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동물병원에서 7년 이상 임상 경력을 쌓은 모든 수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을 준다면 전문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2안은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와 5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는 수의사에게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방안이다. 수련과정을 마친 수의사와 5년 이상 임상 경력을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2안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3안은 기존 수의사의 경력 등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레지던트 과정 이수자에게만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다. 전문의 시험 자격 부여에 기존 학회 전문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학회 인정의도 전문의 자격을 갖추려면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수의사의 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서 3안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재 기존수련자 인정 기존 수의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치과계에서도 2008년 처음 전문의시험을 도입하며 기존 수련자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경력 치과의사들의 반발이 심했다. 교정치료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교정학회 인정의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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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 특집기획
    2025-02-06
  • [판례]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 관련
    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동물 치료를 위해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진료 행위이지만 보호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동물을 치료한 이후 인체용의약품 처방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인체용 의약품 조제와 관련해 약사법 위반 처벌을 받는 수의사도 늘고 있다. 법원이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대해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제 후 교부로 벌금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교부와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된 사건은 부산 A동물병원의 약사법 처벌에 관한 판례다. 부산의 A동물병원은 우루사정(100mg) 1알, 삐꼼정 1알, 신일실리마린정(35mg) 1알, 레포틸정 1알을 1회분으로 제조해 29회차례에 걸쳐 보호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며 수의사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처벌했다. 동물병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약물이 약사법 위반 처벌을 받는 만큼 논란이 일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강서구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B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인 가라유니 점안액(5ml)1통, 동물용의약품인 넥스가드스펙트라 1통을 52,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것도 문제가 됐지만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약물을 판매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 B동물병원측은 노령견(묘)의 경우 병원으로 데려오기 어려워 직접 진료 없이 판매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의사라 하더라도 진료나 검안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병원에 내원하기 힘든 노령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왕진을 필요로하는 상황일 뿐 진료없이 처방할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판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수의사라 하더라도 약사법에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은 사용만 가능할 뿐 판매할 수 없다"며 "인체용의약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처방이나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체용의약품의 판매가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가능한 것이다. B동물병원 수의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사 치과의사 인체용의약품 판례 인체용의약품 조제와 관련해서 법원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수의사뿐만 아니라 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인체용의약품 조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는 입원환자 등 예외적인 사항에만 직접 조제가 가능하며 처방전만 발행할 수 있다. 전문인의약품 판매와 투약에 대해 의사에게 약사법 위반 처벌을 내린 판례도 많다. 2002년 4명의 전문의는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약품도매상에게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제니칼을 주문해 직접 조제 투약한 혐의로 15일간의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2002구합3089)은 “의약분업은 법에 명문의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의사자신이 환자인 경우도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처방전 발행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투약받은 대상이 일반인인지 그 의사 자신인지에 따라 제재처분의 정도가 달라져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약분업에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는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처방전 발행이 아닌 직접 투약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탈모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고 투약 치료하는 것이 의료행위이며, 치과의사가 탈모와 관련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 면허를 받아 면허 이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취지는 사람의 생명이나 일반 공중위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 스스로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해 일반 공중 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 완제품을 그대로 복용했을 뿐 조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린 것은 치과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지위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입했으며,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완제품으로 투약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조제하는 것은 약사와 한약사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다. 수의사 약물 판매 문제 문제는 재판부가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이다. 수의사의 동물 진료 행위는 동물병원 내에서도 이뤄지지만 질병에 적합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도 진료의 연장이다. 진료 후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을 조제, 공여하는 것도 진료 행위의 연장이며, 처방하는 약물은 동물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도 가능하다.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나 수술 후에 약물로 환자의 상태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에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처방과 투약이 포함돼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법원(98도2481)에 따르면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다. 환자를 진찰하는 것부터 처방과 투약까지 의료 행위라는 의미인 만큼 수의사가 진료 후에 인체용의약품을 처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가능하며, 한의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인체용의약품 처방 규정이 없는 수의사가 동물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약물의 처방, 투약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다.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사용부터 처방은 진료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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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계획 방안을 발표하며 반려동물과 관련한 개정안 11개를 발표했다. 반려동물 관련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록대상 번식용 부모견까지 확대 ▲반려동물 등록방식 개선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제한 완화 ▲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반려동물 사료 제조용 가믕유래 원료 수입조건 완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반려동물 관련 업종 CCTV설치 확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응시견 조건 완화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시설 부가조건 완화 ▲반려동물 장묘정보시스템 가격정보 공개 등이다. 진료기록 공개 의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려인 요청시 '진료부' 열람과 사본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수의사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수의계는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공개 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투명성 저해를 사유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체계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약국에서 수의사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마저 공개되면 반려동물의 약물 오남용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ㅏ 수의사의 처방없이도 약품 판매가 가능한 '약사법' 예외 조항 삭제와 '수의사법'의 완전한 자가진료 철폐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료기록 공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생체인식도 추진 현재 내장형과 외장형만 인정하고 있는 동물등록도 비문과 안면인식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여 반려동물의 불법유기 및 유기동물 보호비용 상승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체정보 활용 등의 등록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비문과 안면인식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비문은 코의 주름과 무늬를 활용한 생체 인식이며, 안면인식은 얼굴 윤곽선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AI의 발달로 가상인간과 동물이 만들어 지고 있는 가운데 비문과 안면인식 등록은 복제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동물등록 방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생체인식 기술은 여러 한계로 인해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해외에 갈 때도 검역 과정에서 내장형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와 해외의 등록방식을 동일화시켜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관성없는 정책도 문제다. 정부에서는 2015년 반려동물 등록을 내장형 방식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외장형 등록이 가능하다. 대한수의사회는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고 반려동물 불법 유기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어뚱한 방식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물등록 생산업까지 확대 반려동물 등록은 개인소유의 반려견 뿐만 아니라 번식용 부모견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부모견에 대해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물학대와 유기, 폐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에 동물등록을 동물생산업자의 부모견으로 확대해 불법 영업과 동물학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전용 사료 표기 현재 동물사료의 분류체계가 가축을 중심으로 한 원료분류로 표기하고 있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가 마련돼 사료 표기만으로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펫푸드의 특수성을 고려한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에는 사료 원료의 수입이 중단되고, 멸균제품만 허용한다. 그동안 국제기준(WOAG 위생규약)인 렌더링 처리시(열처리 및 물리적 변형) 제품에 대해서만 멸균 조건을 면제하고 그외의 원료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멸균이 되지 않은 사료의 수입이 금지된다.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며서 반려동물의 먹거리에도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CCTV설치 의무확대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던 CCTV 설치 의무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반려동물 수입, 생산, 판매, 전시업은 CCTV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5년 상반기부터는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수입, 생산, 전시업은 총 2,706개소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실기 시험 완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2급 실기시험 응시생은 본인 소유의 6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이 있어야 시험 자격이 있다. 본인 이외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반려동물로는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시험을 볼 수 없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배우자와 직계 가족 소유의 반려동물로 응시 자격이 확대된다. 정부는 "응시견 조건에 배우자 명의 반려견 포함 등 자격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반려동물행정지도사 시험부터는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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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 지난 해 전국 동물병원 254곳 개원
    전국 동물병원 개원현황 강원도 159 경기도 1330 경상남도 355 경상북도 358 광주시 130 대구시 205 대전시 119 부산시 284 서울시 939 세종시 34 울산시 78 인천시 244 전라남도 222 전라북도 226 제주도 114 충청남도 279 충청북도 173 합계 5249 2024년 12월 5일 현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5일 현재까지 전국에 동물병원 5,249곳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병원인 1,330곳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가 그 다음으로 939곳이 개원하고 있었다. 지방에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355곳, 358곳으로 동물병원이 많았으며,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34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동물병원이 많아지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대동물보다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에도 개원 증가 지난 해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맞은 국내 경기도 악재가 겹치면서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동물병원의 개원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동물병원은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며 전국적으로 동물병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경상남도만이 개원과 폐업 수가 동일한 반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년에 비해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해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며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해 13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반면 폐업 동물병원은 5곳에 불과해 38%의 동물병원 증가률을 나타냈다. 개원지역도 강릉과 원주, 홍천, 횡성 등으로 넓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해 개원한 전국의 동물병원은 254곳으로 경기도가 6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병원이 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45곳으로 2위를 차지하며 동물병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경상남도 ▲광주시 ▲전라북도 순으로 동물병원 개원이 많았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해 평균 55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반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은 평균 10곳의 동물병원이 지난해 개원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증가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개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개원만큼 폐업 동물병원의 수도 많았다. 지난 해 전국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113곳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안양시와 평택시의 동물병원 폐업이 많았으며, 서울은 마포구와 강동구, 성동구, 용산구 등에서 2곳 이상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에서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부산시 순으로 폐업률이 높았다. 3년 이내 폐업 증가 몇 년 전까지 동물병원의 개원과 폐업은 지역 개발이 영향을 끼쳤다면 최근에는 경영적인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일부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원 후 폐업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것도 경영적인 이슈가 폐업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폐업한 동물병원 중 개원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이 11곳으로 나타났으며, 2년 이내 9곳으로 나타났다. 개원 후 3년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이 26곳에 불과한 반면 10년 이상 개원 후 폐업한 동물병원이 53곳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전라남도, 울산 등 지방이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의 수가 많았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10년 이상 개원한 동물병원의 폐업률이 높았다. 수도권은 세대교체를 이유로 폐업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수의사들의 개원이 많아지면서 폐업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고소득 지역 폐업률 서울 지역에서 지난 해 동물병원 개원이 많았던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6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했으며, 다음으로 ▲강동구 ▲송파∙성동∙서초 ▲마포∙광진 ▲강서∙서대문구∙중랑구 순으로 개원이 많았다. 여전히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의 개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득지역이 많은 강남과 용산, 마포는 개원 못지 않게 폐업도 많았다. 지난 해 서울에서 폐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산구로 5곳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와 강동구도 각각 4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해 폐업이 높은 지역 2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 용산구는 서울역 인근의 서계동과 한남동 등 재개발 지역이 많아지면서 개원하고 있던 동물병원의 폐업률을 높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포와 강동구는 지역 개발 이슈가 없던 지역에서 폐업이 일어나 경영적인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개원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은 4곳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은 평균 6개월정도 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개원했다가 폐업한 동물병원도 12곳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10년 이상 개원했다가 폐업한 동물병원은 강남구와 강동구, 마포구 등 고소득 지역에 개원한 동물병원의 폐업이 많았으며, 중랑구와 중구는 1년 이내에 폐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고소득자들의 거주율이 높은 지역의 평균 개원 기간이 높은 반면 관악구나 중구, 중랑구 등은 평균 개원기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개원 양극화가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환위기 수준의 경기 어둡게 보고 있다. 소비심리 악화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경기 부양 정책이 제한적인 만큼 내수 회복도 더딜 것이란 전망이 일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는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동물병원의 경영에도 빨간 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폭등에도 동물병원 개원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지자체의 동물 관련 예산 확대와 동물보험을 잘 활용하면 불경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물의료와 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동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달러화 상승과 국내 정치 불안으로 어두운 경영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동물 복지 확대와 반려인들의 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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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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