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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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수의사 퇴직금 판례
    동물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프리랜서 및 계약 직원이 많은 직종이다. 입원실과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주간과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 많아 계약직 수의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프리랜서나 계약직은 근로 형태는 다르지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무자도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의 지급이 정규직이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 고용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1년 연속 근무와 1주일에 15시간 근무이기 때문이다. 근무 형태에 따라 퇴직금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프리랜서 수의사 프리랜서로 근무한 수의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규직과 달리 프리랜서 수의사는 매월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임금을 받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정규직과 고용 형태는 다르지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프리랜서 수의사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인정 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에 근무를 했는지, 대표 원장의 지시를 받거나 업무 감독을 받았는지, 작업 도구가 고용인에게 귀속돼 있었는지 등을 판단한다. 프리랜서 수의사가 매일 동일한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고 대표 원장의 지휘와 감독 아래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도 근로자 인정 법원이 프리랜서를 퇴직금 대상인 근로자로 보는 기준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아래에 있는지’이다. 사업주의 지휘 아래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했다면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아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 1심에서 프리랜서 아니운서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했던 재판부의 판결이 2심에서 바뀐 사례도 있다. 강릉 KBS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이 단체 대화방에서 뉴스 진행 일정을 조율하며 근무를 했다. 평일에는 강릉방송국, 주말에는 춘천방송국으로 출근하며 스케줄과 주말 당직 근무를 했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프리랜서 계약에 업무상 지휘및 감독 규정이 없고 방송 진행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방송국을 이탈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출퇴근 시간이 KBS가 편성한 방송스케줄에 따라 정해졌고, 휴가 일정이 KBS에 보고 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점을 보면 A씨는 KBS의 근로자”라고 판결하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근무 시간이 자유로웠던 프리랜서 미용사에 대해서도 법원이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법원은 고용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무를 했는지를 중요한 판결의 근거로 삼는다. 수술이나 진료를 위해 2년 이상 주 15시간 근무를 한 프리랜서 수의사도 원장의 지휘 감독 아래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퇴직금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계약서와 형태가 중요 동물병원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도 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주 15시간 근무를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임금을 지불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프리랜서나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거나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좋다. 최근 법원이 개인사업자로서 특정 조직에 전속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판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벳클리닉
    • 동물병원 판례
    2023-01-16
  • [신년특집] 2023년 개원시장 예측
    행정안전부의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 30일 현재 전국에 동물병원 5,030개소가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팬데믹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동물병원의 16%인 810개의 동물병원이 개원했으며, 427개소의 동물병원이 그 기간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연평균 동물병원 폐업수가 142개로 떨어진 것이다. 2011년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폐업률이다. 코로나19 펜데믹이 국내 동물병원 개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 반려가구도 증가 펜데믹 기간 중 동물병원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그 중 서울에서는 2020년 양천구와 영등포구의 동물병원 개원이 증가하다가 2021년 용산, 영등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등으로 개원 증가지역이 바뀌었다. 2020년는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를 비롯해 영등포구 아파트들이 한꺼번에 입주를 한 시기이기도 하다. 아파트 입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한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병원들이 개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기간은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뛰면서 지방에서도 아파트 개발 붐이 일었다. 지방에서도 아파트 개발로 인해 상가가 들어서고 상권이 바뀌어 새롭게 개원하는 동물병원도 늘어났다. 반면 팬데믹 기간 중 폐업한 동물병원은 2020년에는 서울과 수도권이 늘었지만 2022년은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지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특히 송파구에서 대규모 동물병원 폐업이 이뤄졌다. 이는 송파에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 있어 개원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파구에는 가락삼익맨션과 가락프라자, 가락삼환, 잠실우성4차 등의 아파트들이 건축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송파구의 동물병원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 반면 지방은 올 해 7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영리동물병원의 영향이 폐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가축병원을 비롯해 업체에서 개설한 동물병원이 폐업하면서 동물병원의 폐업 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재건축이나 정책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폐업 수는 적었다. 올 해 개원 시장 ‘흐림’ 올 해의 동물병원 개원 시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동물병원의 개원과 폐업 흐름을 살펴보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03년 미국발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을 당시에 국내 동물병원의 폐업도 몇 년간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올 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느 해보다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를 보이며서 올 해 새로 입주를 앞둔 단지들의 입주율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아파트 입주민이 늘어나지 않으면 지역 인구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 동물병원도 인구 감소로 인해 환자 수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올 해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도 경기에 영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물가도 경기 침체에 영향을 마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생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185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400만원,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로 400만 원, 이자비용 209만원 등의 지출이 이뤄졌으며, 세금이 전년 대비 8.8%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올 해는 정부의 전기료 인상이 예정돼 있으며, 지난 해 말 가스료도 인상되면서 기초 생활 물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금과 물가요금 증가로 인해 가계에서 지출을 줄이면 동물병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려시장의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는 업체들도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 투자회사 대표에 따르면 “레고 사태로 인해 채권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투자자들도 수익이 나지 않는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분위기이다”라며 “과거에는 미래 가치를 보고 반려시장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수익과 연결해 투자를 하고 있어 매출이 일정부분 나지 않는 기업은 투자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물병원에 제품을 판매하는 D업체는 매달 직원 인건비를 걱정할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 늘어난 동물병원이 최근의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올 해 주목해야 할 개원지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분양을 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주변은 신규 개원지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이 완료된 입지가 좋은 서울의 아파트는 미분양의 우려가 적은 만큼 주목해도 좋다. 서울에서는 흑석과 개포, 반포, 수색 등이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서울 흑석동은 2월부터 흑석리버파크자이에 1,772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강남구 개포동에는 3,375세대가 개포 프레지던스자이에 입주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미 분양을 받은 아파트인 만큼 입주율도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한 지역이다. 개포동의 부동산중계소에 따르면 “개포 자이는 단일 브랜드로서 가장 큰 세대인 35개동 3,375세대가 입주를 한다”며 “단지 내에 초등학교와 도서관, 공공청사 등이 들어서면 미니 신도시급의 위용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가의 아파트이지만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입주율에는 변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포동에는 래미안원베일리가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하철 3, 7,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훌륭한 지역이다. 래미안원베일리에는 23개동 2,990세대가 입주를 할 예정이다. 그 외 수색동에 2,687세대의 아파트가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동대문구 용두동과 상계동 일원에도 1,000여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과 양주, 수원, 용인, 성남, 시흥 등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1만 여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대규모 상권 변화도 예상된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입주물량이 나오는 만큼 기대 만큼 입주자수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 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주변의 개원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안혜숙기자 ivetclinic@naver.com
    • 벳클리닉
    • 특집
    • 특집기획
    2023-01-06

실시간 개원정보 기사

  • 수의사를 위한 특별 대출
    하나은행이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를 대상으로 특별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최저 4.73%~12.13%까지 금리가 적용된다. 7년 이내에 동물병원을 개원한 수의사는 특판 금리가 적용돼 최저 4.303%~11.703%의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판 대출은 총 3,00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특판 대출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다. (문의 02-502-1111)
    • 개원정보
    • 대출
    2024-04-26
  • BNK 경남은행 '프로맨예스론' 수의사 전용대출 상품 출시
    BNK경남은행이 수의사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프로맨예스론’을 출시했다. 프로맨예스론[수의사]은 동물병원을 운영 중이거나 개업 예정에 있는 수의사를 지원하기 위한 여신상품이다.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개원 예정인 수의사도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개원 수의사는 매출액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2년 이상인 경우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년 미만 개원 수의사는 3억원의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리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맹점결제계좌, 신용카드 이용 등 항목에 따라 최대 2.4%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 개원정보
    • 대출
    2023-05-17
  • 우리은행 우리 스페셜론
    전문직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상품 추천 인기 전문직 고객님 대상으로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상품 대출종류 신용대출,인터넷신용,전문직/제휴기업대출,전문직대출 대출대상 전문직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직 고객 대출기간 1년~5년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사,법조인 외 최대 2억원) 개요 전문직 고객님 대상으로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상품 특징 전문직 고객님 대상으로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상품 대출대상 의사자격증 보유 전문직 종사자(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전문의, 전공의(레지던트, 인턴), 일반의, 봉직의,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공중보건의, 개원의, 예비의사(의대본과 3,4학년, 의학전문대학원생) 등 법조인 자격 보유 전문직 종사자(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관, 예비법조인(법학전문대학원생) 등 다음 전문자격증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합격자 포함)- 법무관련 전문직 : 변리사,법무사,공인노무사,손해사정인- 회계관련 전문직 :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술관련 전문직 : 기술사, 도선사, 건축사- 부동산관련 전문직 : 감정평가사- 항공관련 전문직 : 항공기 기장, 부기장- 교육관련 전문직 : 4년제 대학교수(정/부/조교수)- 그 외 전문직 : 수의사, 약사단, 개인신용평점 기준 당행 CB 6(+)이하 고객 신규불가 ※ 당행 CB구간의 세부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비대면을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 6개월 이상 재직 및 개인사업 중인 경우 취급 가능(건강보험 자격취득 6개월 이상 확인, 건강보험 미납시 취급불가)단, 예비의사, 예비법조인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 및 개인사업 조건은 적용하지 않으며,합격자 자격으로는 취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금액 연소득의 200% 범위내 최대 3억원(의사,법조인 외 최대 2억원) ※ 우리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채무 등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예비의사, 예비법조인의 경우 최대 3천만원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1년이내 약정(최장 10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원(리)금분할상환대출 : 최장 5년까지 약정가능 기본금리 최저금리는 「금리보기」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최고금리(연체이자율포함) : 연 12%.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최고 연 12%) 기준금리 : 기간별 고정금리, 6개월 · 1년 변동금리부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본 상품의 가산금리는 우리은행 CSS PRICING 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며, 고객님의 소득, 신용도, 대출금액, 거래실적 등에 따라 취급시점별로 일부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금리정보는 영업점 및 우리은행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며, 대출상담/신청을 통해 확인가능 우대금리 【최대 연 1.1%p】 ① 우리은행 계좌로 매월 급여이체 : 연 0.3%p※ 본인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금 및 인정기준(대량 급여이체/급여지정일 입금/회사명의 입금 등) 충족시 ② 우리 신용카드 당행계좌 결제 실적(매월 30만원 이상) : 연 0.2%p※ 카드결제일 정상결제 실적을 확인하며, 연체분 제외단, 「우리카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항목상 우리은행에 정보제공 미동의시 실적 제외됩니다. ③ 패키지 우대(급여+신용카드) : 연 0.2%p※ 매월 ①급여이체 및 ②우리 신용카드 당행 결제실적 동시 충족 시 ④ WON뱅킹 매월 1회 이상 로그인 : 연 0.2%p ⑤ 협약기관 : 연 0.2%p(비대면채널 취급 시 적용 불가) ⑥ 대출 미보유 고객 우대금리 쿠폰 : 연 0.3%p※ 신청일 현재 우리은행 대출이 없는 고객(1회 발급/사용 가능하며, 최초 약정기간만 적용하고 연장 시는 적용 불가) ※ 일부 항목은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적용※ 세부조건은 영업점 대출담당자/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상환방법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 담보 신용대출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빙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분증 등 관련 전문자격증 원본확인 필요 그 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시 필요서류 ※ 전문자격증의 경우 각 관련 전문직 협회 및 정부24 등을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경우 취급가능※ 비대면취급시 신청점으로 관련서류 FAX송부 필요※ 예비 의사, 예비법조인의 경우 재학증명서(학자금용도인 경우 등록금관련 서류 추가) 필요 / 무분별한 대출방지 및 건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재학여부 및 부모 확인 후 취급가능(비대면 대출의 경우, 부모 본인명의 휴대폰 보유 시 비대면으로 동의 가능) 고객부담비용 ①대출 신규취급시 : 인지세 납부 인지세란? :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인지세법)※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대출금액별 상이)· 5천만원 이하 : 면제·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 7만5천원) ②대출 상환시 : 중도상환해약금 납부 중도상환해약금이란? :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대출 취급후 3년 경과 또는 만기 3개월 이내 : 면제※ 계산방법 : 상환금액 × 요율 × 잔존기간/대출기간·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 0.7% / 변동금리 0.6% 이용시간 안내 실행가능시간 : 영업일 09:00~18:00(기간연장 포함) 이자조회 및 납입 / 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거래제한 금융기관 연체대출 보유, 신용정보등재자 등의 경우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취급불가 대출신청 단계에서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실시하며,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비대면 취급불가 이자 계산방법 이자 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함 ①이자, 할인료, 보증료=(대출원금 및 보증액) x *(실행이율) x (일수) ÷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계산 후, 원단위 미만은 버림 ②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 = (대출원금) x (대출 연이율) ÷ 12 ③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 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금액)· 단, 일괄 자동이체 후 상환금액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입금액)을 감안하여 일중 최고잔액을 산출 일수계산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하지만 다음의 경우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이자는 이자계산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직전영업일)의 익일자로 대출원금에 가산하고, 잔액이 예금일 경우 동 예금에서 납부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방법 및 이자지급 등 참고 계약해지 및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계약해지 : 약정해지 요청시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우리은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단,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대출기간 만료시 기간연장 심사에 의해 승인을 받은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인터넷(스마트폰)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 연체이자 부과(지연배상금) 등 처리방법 지연배상금이란? :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급해야할 금액에 부과하는 배상금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12%)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 이자를 납부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④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 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유의사항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페셜론(비대면)의 경우 대출신청후 관련서류(전문자격증, 재직/소득서류 등)를 팩스(0505-001-4578) 또는사진촬영전송방식으로 발송하여, 서류확인 및 승인 후 실행가능. 단, 전문직협회 미가입 등 서류 진위확인이 어려운경우에는 비대면 취급이 불가하므로 가까운 영업점에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단, 상황에 따라 대출취급까지 최대 7영업일(신청일 제외) 이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최종 단계에서 심사요소 변동시(신용점수 하락, 대출잔액 증가, 연체발생 등) 실행이 불가하실 수 있으니 유의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및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 등록된 재직 및 소득관련 정보에 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대출취급 불가 비대면대출은 '내국인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가능(외국인 및 비거주자 신청불가) 대출신청시 신용정보조회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우리은행 심사기준, 신용도, 거래실적, 상품별 취급조건 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대출금리 등 결정 단시일내에 타금융기관 대출신청(한도조회 포함) 횟수가 과다할 경우,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신용도 하락 및 예금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 발생가능·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기간연장시 거래실적,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하셔야 될 수 있음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②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④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기 내용 및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여신정책, 제휴사 및 협약업체 등의 사정에 따라 일부변경/중단될 수 있음 위 내용은 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거래조건 및 내용은 대출신청 영업점 담당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파일다운로드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가계용)비대면 채널 대출상품 서비스 이용약관가계대출 상품설명서 2022.12.29 준법감시인 -11493 심의필 (유효기간:2024.12.28) 스마트폰전용 톡상담 목록
    • 개원정보
    • 대출
    2023-01-18
  • 성남시 시립 동물병원 설립 논란
    성남시가 지차체 중 처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개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올 하반기에 시립동물병원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수정. 중원구에 120평 규모의 시립동물병원 설립하고 수의사 2명(6급), 간호사 3명(7급) 등 의료진 5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동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장비 구입 예산 6억원과 인건비와 운영비 2억원 등으로 연간 8억원의 예산이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운영된 동물병원은 동물원 운영 목적이 대부분이었다. 동물복지 사업 예산으로 설정해 지역에서 개원하고 있는 수의사 중 공수의를 모집해 유기견 돌봄과 중성화사업 등의 지원사업도 있었다. 반려동물 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직접 추진한 지자체는 없었다. 반면 성남시는 시에서 운영되는 동물병원의 설립 목적으로 취약계층의 진료비 경감과 인수공동전염병 예방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다. 반려동물 복지타운 건립과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 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한 것이다. 성남시가 반려동물복지 타운을 건설하면서 동물병원을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에서 설립하는 동물병원에 수의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 오늘의 뉴스
    2023-01-18
  • 하나 수의사클럽대출
    하나 수의사클럽대출동물을 사랑하는 수의사 손님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개업(예정)수의사, 봉직수의사, 수의장교, 공중방역수의사, 수의학과대학생 대출한도 최대 1억5천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최대 1억원)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통장대출) : 1년 이내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 (부분)통장대출분할감액 : 5년 이내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0년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분할감액 포함), 원(리)금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이자의상환시기 및방법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소득 및 매출 증명서류, 수의사면허증, 재직증명서(급여소득자), 사업자등록증(사업소득자)(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기간,대출한도,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원정보
    • 대출
    2023-01-17
  • 프리랜서 수의사 퇴직금 판례
    동물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프리랜서 및 계약 직원이 많은 직종이다. 입원실과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주간과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 많아 계약직 수의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프리랜서나 계약직은 근로 형태는 다르지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무자도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의 지급이 정규직이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 고용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1년 연속 근무와 1주일에 15시간 근무이기 때문이다. 근무 형태에 따라 퇴직금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프리랜서 수의사 프리랜서로 근무한 수의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규직과 달리 프리랜서 수의사는 매월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임금을 받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정규직과 고용 형태는 다르지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프리랜서 수의사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인정 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에 근무를 했는지, 대표 원장의 지시를 받거나 업무 감독을 받았는지, 작업 도구가 고용인에게 귀속돼 있었는지 등을 판단한다. 프리랜서 수의사가 매일 동일한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고 대표 원장의 지휘와 감독 아래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도 근로자 인정 법원이 프리랜서를 퇴직금 대상인 근로자로 보는 기준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아래에 있는지’이다. 사업주의 지휘 아래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했다면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아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 1심에서 프리랜서 아니운서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했던 재판부의 판결이 2심에서 바뀐 사례도 있다. 강릉 KBS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이 단체 대화방에서 뉴스 진행 일정을 조율하며 근무를 했다. 평일에는 강릉방송국, 주말에는 춘천방송국으로 출근하며 스케줄과 주말 당직 근무를 했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프리랜서 계약에 업무상 지휘및 감독 규정이 없고 방송 진행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방송국을 이탈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출퇴근 시간이 KBS가 편성한 방송스케줄에 따라 정해졌고, 휴가 일정이 KBS에 보고 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점을 보면 A씨는 KBS의 근로자”라고 판결하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근무 시간이 자유로웠던 프리랜서 미용사에 대해서도 법원이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법원은 고용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무를 했는지를 중요한 판결의 근거로 삼는다. 수술이나 진료를 위해 2년 이상 주 15시간 근무를 한 프리랜서 수의사도 원장의 지휘 감독 아래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퇴직금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계약서와 형태가 중요 동물병원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도 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주 15시간 근무를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임금을 지불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프리랜서나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거나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좋다. 최근 법원이 개인사업자로서 특정 조직에 전속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판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벳클리닉
    • 동물병원 판례
    2023-01-16
  • [신년특집] 2023년 개원시장 예측
    행정안전부의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 30일 현재 전국에 동물병원 5,030개소가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팬데믹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동물병원의 16%인 810개의 동물병원이 개원했으며, 427개소의 동물병원이 그 기간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연평균 동물병원 폐업수가 142개로 떨어진 것이다. 2011년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폐업률이다. 코로나19 펜데믹이 국내 동물병원 개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 반려가구도 증가 펜데믹 기간 중 동물병원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그 중 서울에서는 2020년 양천구와 영등포구의 동물병원 개원이 증가하다가 2021년 용산, 영등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등으로 개원 증가지역이 바뀌었다. 2020년는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를 비롯해 영등포구 아파트들이 한꺼번에 입주를 한 시기이기도 하다. 아파트 입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한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병원들이 개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기간은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뛰면서 지방에서도 아파트 개발 붐이 일었다. 지방에서도 아파트 개발로 인해 상가가 들어서고 상권이 바뀌어 새롭게 개원하는 동물병원도 늘어났다. 반면 팬데믹 기간 중 폐업한 동물병원은 2020년에는 서울과 수도권이 늘었지만 2022년은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지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특히 송파구에서 대규모 동물병원 폐업이 이뤄졌다. 이는 송파에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 있어 개원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파구에는 가락삼익맨션과 가락프라자, 가락삼환, 잠실우성4차 등의 아파트들이 건축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송파구의 동물병원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 반면 지방은 올 해 7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영리동물병원의 영향이 폐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가축병원을 비롯해 업체에서 개설한 동물병원이 폐업하면서 동물병원의 폐업 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재건축이나 정책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폐업 수는 적었다. 올 해 개원 시장 ‘흐림’ 올 해의 동물병원 개원 시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동물병원의 개원과 폐업 흐름을 살펴보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03년 미국발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을 당시에 국내 동물병원의 폐업도 몇 년간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올 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느 해보다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를 보이며서 올 해 새로 입주를 앞둔 단지들의 입주율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아파트 입주민이 늘어나지 않으면 지역 인구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 동물병원도 인구 감소로 인해 환자 수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올 해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도 경기에 영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물가도 경기 침체에 영향을 마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생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185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400만원,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로 400만 원, 이자비용 209만원 등의 지출이 이뤄졌으며, 세금이 전년 대비 8.8%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올 해는 정부의 전기료 인상이 예정돼 있으며, 지난 해 말 가스료도 인상되면서 기초 생활 물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금과 물가요금 증가로 인해 가계에서 지출을 줄이면 동물병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려시장의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는 업체들도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 투자회사 대표에 따르면 “레고 사태로 인해 채권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투자자들도 수익이 나지 않는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분위기이다”라며 “과거에는 미래 가치를 보고 반려시장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수익과 연결해 투자를 하고 있어 매출이 일정부분 나지 않는 기업은 투자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물병원에 제품을 판매하는 D업체는 매달 직원 인건비를 걱정할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 늘어난 동물병원이 최근의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올 해 주목해야 할 개원지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분양을 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주변은 신규 개원지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이 완료된 입지가 좋은 서울의 아파트는 미분양의 우려가 적은 만큼 주목해도 좋다. 서울에서는 흑석과 개포, 반포, 수색 등이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서울 흑석동은 2월부터 흑석리버파크자이에 1,772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강남구 개포동에는 3,375세대가 개포 프레지던스자이에 입주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미 분양을 받은 아파트인 만큼 입주율도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한 지역이다. 개포동의 부동산중계소에 따르면 “개포 자이는 단일 브랜드로서 가장 큰 세대인 35개동 3,375세대가 입주를 한다”며 “단지 내에 초등학교와 도서관, 공공청사 등이 들어서면 미니 신도시급의 위용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가의 아파트이지만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입주율에는 변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포동에는 래미안원베일리가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하철 3, 7,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훌륭한 지역이다. 래미안원베일리에는 23개동 2,990세대가 입주를 할 예정이다. 그 외 수색동에 2,687세대의 아파트가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동대문구 용두동과 상계동 일원에도 1,000여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과 양주, 수원, 용인, 성남, 시흥 등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1만 여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대규모 상권 변화도 예상된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입주물량이 나오는 만큼 기대 만큼 입주자수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 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주변의 개원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안혜숙기자 ivetclin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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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신년특집] 동물병원 개원 현황 분석
    90년대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연 평균 210여개의 동물병원이 개원하며, 180여개는 폐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까지 100여개 이하의 동물병원이 개원했으나 2002년 월드컵 개최와 더불어 동물병원 연 평균 개원도 100여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동물병원 개원 시장을 분석했다. 동물병원 경영의 어려움이 수치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 30일 현재까지 9,569개소의 동물병원이 개원했으며, 그 중 47%인 4,539개소의 동물병원이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동물병원 폐업율이 56%로(1145개소)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천이 52%(247개소)로 2위를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폐업율도 48%(1187개소)에 이를 정도로 높아 지방에 비해 서울과 수도권의 폐업이 많았다. 몇 년 사이에 서울과 수도권에 동물병원이 늘어나다 보니 경쟁이 심화되면서 폐업하는 동물병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물병원 경영의 어려움이 결국 폐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수의사들의 개원 선호도가 높은 강남은 서울에서도 동물병원 개원과 폐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강남은 1960년대에도 14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했으며, 그 중 논현동과 개포동이 인기 개원지로 꼽혔다. 70년대부터 대치동과 논현동 등 아파트 단지로 개원지가 넓어지면서 신사와 청담동, 압구정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강남에서 동물병원의 폐업이 많았던 시기는 2005년부터 세계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까지 이어졌다. 2008년은 미국 부동산 버블 붕과와 그에 따른 모기지론의 부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제2의 IMF로 불리며 위기를 겪었던 시기다. 기업과 투자자들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수의사들도 경제 위기로 인해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은 1960년대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250개의 동물병원이 개원했다가 66% (165개소)의 동물병원은 폐업을 선택했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환자수가 늘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인기 개원지인 송파구도 187개 동물병원이 개원했다가 그 중 62%(116개소)의 동물병원이 폐업했다. 강남은 인기 개원지였던 만큼 꾸준히 동물병원이 늘어난 지역이지만 송파는 재개발로 인해 동물병원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폐업 후 개원이 늘어난 곳이다. 재개발로 인해 송파구에 개원했던 동물병원이 폐업을 했다가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 다시 개원을 하며 동물병원이 증가한 것. 최근 송파의 동물병원 폐업율은 매우 낮은 반면 2010년 초반까지는 폐업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송파구의 개원과 폐업 시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의 동물병원 폐업이 많았던 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을 앞두던 기간이었다. 송파구의 동물병원 개원 수는 한동안 크게 변화가 없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의 입주를 앞둔 2017년부터 2018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헬리오시티는 9,510 세대에 이르는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수의사들이 관심을 갖는 개원지였던 만큼 단기간에 20여개의 동물병원이 한꺼번에 증가한 것이다. 동물병원의 개원이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 재건축과도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동물병원 개원 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경기도의 개원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역별 동물병원 개원 현황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1월 30일 현재 경기도 연천이나 동두천은 10여개의 동물병원이 개원하고 있는 반면 고양이나 성남 등은 100여개가 넘는 동물병원이 개원하고 있다. 지역별로 동물병원의 편차가 매우 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동물병원이 많은 곳은 인구수가 많은 신도시 지역으로 일산신도시와 분당, 판교, 광교 등이 위치한 곳이다. 일산과 분당은 90년대부터 동물병원 수가 늘어난 지역인 반면 용인과 광교는 2010년 이후 동물병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신규 개원이 대규모 아파트 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구가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 동물병원 개원도 증가 반면 지방의 경우 인구수 뿐만 아니라 대동물도 개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방의 경우 신규 개원은 도시 개발이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개원을 하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의 경 우 대동물과 반려동물을 동시에 진료하는 형태의 동물병원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소도시 동물병원이 대동물과 반려동물 진료를 함께 하는 곳이 많다. 2022년 11월 30일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동물병원은 경남(356), 경북(346), 광주(278), 대구(258), 부산(227) 순으로 많았다. 지방 도시 중 동물병원이 가장 많은 경북은 축산업 비중이 높아 대동물 동물병원 개원이 과거부터 많았던 지역이다. 축협동물병원을 비롯해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과거부터 반려동물 진료보다는 대동물 진료가 많았던 지역이지만 최근 경북도청 주변과 포항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진료가 늘어나고 있다. 경북은 포항 신흥 주거타운이 자리잡고 있는 KTX 포항역 주변으로 동물병원 개원이 증가 하면서 반려동물 진료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남 또한 산란계 농장과 한우 등의 농장이 많은 지역으로 대동물 진료가 많다. 그러나 진주, 창원 등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출장진료보다 24시간 동물병원이 많아지고 있다. 대동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수의사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진주는 문산읍과 금산면, 호탄동 일대에 건설된 혁신도시 주변의 동물병원 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창원은 상남동과 중동에 동물병원 개원이 늘었다. 반면 지방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 대전 등신도시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수가 많지 않다. 부산은 인구도 높고 부촌지역이 많음을 감안하면 동물병원 개원비율이 높지 않다는 평이다. 2022년 11월 30일 현재 부산은 278개소의 동물병원이 개원하고 있다. 부유층이 많은 해운대 주변의 동물병원 개원 비율이 높은 반 서구, 북구의 동물병원 개원 비율은 낮은 편이다. 특히 북구는 몇 년간 동물병원 폐업이 늘어나며 갈수록 동물병원 수가 줄어들있는 지역이다. 광역도시인 대구와 대전은 전남이나 전북에 비해서도 동물병원 수가 적은 편이다. 대동물 중심의 진료가 발달한 지방도시가 2010년 이후 반려동물 진료를 하면서 개원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수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장이나 가축이 위치한 지역의 대동물 진료 수요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반려동물 진료는 편차가 크다. 인구수에도 영향을 받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역 경기의 영향이 많이 받는다. 광역도시인 대구와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동물병원 수가 많지 않은 이유다. 1년~2년 내 폐업율 1위 동물병원의 폐업은 3년 이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동물병원을 살펴보면 개원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곳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년에서 2년 이내의 폐업이 2위를 차지했다. 동물병원 개원 이후의 성패가 1년 이내에 대부분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년 이후의 폐업은 년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수치를 나타냈다. 10년에 이후에 폐업한 동물병원의 수도 많았지만 다른 년도와 수치상으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폐업한 동물병원 중에는 동일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개원하고 있는 곳도 많았다. 동일 동물병원이 1년에 2회 이상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곳도 있어 폐업의 원인이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을 위해 이뤄졌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동물병원이 개원과 폐업을 반복한 사례도 있어 병원명을 변경해 재 개원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였다. 서울과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폐업율이 높은 것은 경영상의 문제와 함께 이전 개원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지방 동물병원은 가축병원의 폐업이 주를 이뤘다. 90년대 이전에 개원했던 가축병원의 폐업 처리가 서류상 한꺼번에 처리됐을 수 있다. 하지만 가축병원도 동일 이름으로 폐업과 개원을 반복한 사례를 볼 수 있어 서류상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2010년 이후 개원한 지방 동물병원은 1년 이내의 폐업이 많아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이후 폐업 증가 동물병원의 폐업은 2003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2003년 이전까지 연간 동물병원 폐업수가 50개를 넘지 않았지만 2003년 갑자기 191개가 넘은 데 이어 2004년과 2005년은 연 평균 300개 이상의 동물병원이 폐업을 신청했다. 2003년은 우리나라 경제가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인해 성장률이 크게 둔환된 시기였으며, 이와 맞물려 미국 달러화 하락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폭락 등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심화됐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이 동물병원 경영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폐업한 동물병원의 지역을 살펴보면 강원과 경기도 고양, 분당, 광명, 부천, 남양주 등이었다. 서울보다는 경기도와 지방 도시가 경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 폐업한 동물병원은 90년대에 개원한 동물병원이 대부분이었지만 동일 이름의 동물병원이 여러 차례 폐업과 개원을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이전 개원 등으로 인해 폐업과 개업수가 동시에 늘어났을 가능성도 높다. 한동안 동물병원의 개원보다 폐업 수가 많았지만 2012년부터 개원과 폐업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폐업하는 동물병원의 수보다 개원하는 동물병원의 수가 많아진 것. 이는 2011년 동물보호법이 통과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동물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지자체에서 동물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전이 2011년 국내 최초로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했으며, 그 뒤 광주, 군산, 포항 등 전국적으로 동물보호센터가 설립됐다. 지자체의 광견병 예방접종지원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등록제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정책들의 기초가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 내 동물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수의사 중 공수의를 선발해 동물의 진료 뿐만 아니라 동물전염병 예방 등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지방의 수의사들이 개원을 하면서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반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바뀌는 계기가 됐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확대가 반려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수의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펜데믹 기간 폐업 감소 2022년 11월 30일 현재까지 매년 평균 210개소의 동물병원이 개원하고 182개소의 동물병원이 폐업을 하고 있다. 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폐업및 휴업 동물병원을 포함하면 폐업 동물병원의 평균 수치는 낮아지지만 폐업수는 더 늘어난다. 동물병원 개원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이다. 반면 펜데믹 기간 중에는 동물병원의 폐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에는 동물병원 폐업 수가 148개소로 뚝 떨어진데 이어 2021년과 2022년까지 100여개대의 폐업수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동물병원 경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으로 인해 유기 동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이동제한과 재택근무 등 집에 머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동물입양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영국BBC는 “팬데믹 기간 중 새로 개를 입양한 사람들의 예약이 끊임없이 밀려들어 미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유기동물보호소의 강아지 훈련사인 조앤두난(Joanne Doonan)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오랫동안 반려동물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재택을 하는 지금이 강아지를 입양하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도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2배 많은 하루 10건 이상의 반려동물 입양이 이뤄졌다고 밝혔을 정도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전 세계적으로 입양 동물의 수가 증가했다. 국내 동물병원도 코로나19 환자의 증가로 진료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환자수는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어느 때보다 낮은 동물병원 폐업율이 이를 보여준다. 반려동물 정책에 영향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동물병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물병원의 개원은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반려동물 인식에 영향을 준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반려동물 관련 예산이 책정되기 시작했다. 지자체별로 동물보호소 운영과 중성화수술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의 예산은 다르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반려인들을 동물병원으로 방문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동물병원을 찾는 인구도 늘어났다. 동물병원 개원은 부동산 시장과 경기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재개발 사업에도 차질을 주고 있어 동물병원 개원 시장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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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수의사 평균연봉 6,190만원
    수의사의 평균 연봉은 6,190만원이며, 상위 75%는 6,5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직업정보에 따르면 수의사의 평균 연봉은 상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비인후과의사의 평균 연봉 1억3,93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는 "실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임금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초임 한의사(6,660만원)나 외과의사(6,641만원)의 평균 임금보다 낮았다. 수의사는 일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한의사나 의사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직업만족도 30위에 안과의사와 치과의사 등이 올라와 있으나 수의사는 없었다. 또 다른 통계청 경제총조사에서는 2018년 동물병원의 평균 매출액이 4억2,407만원이며 중위 매출은 2억 2,700만원이었다. 상위 10%의 동물병원은 연 매출 13.5억원이었으며, 평균 1억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3,979만원이었다. 연도가 다른 통계이지만 동물병원의 수익률이 의과에 비해서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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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동물병원 노무판례] 근무 중 공동개원 전환 시 수당
    최근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수의사가 나타나면서 이로 인한 행정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대형 동물병원이 불가피하게 폐업을 신청하거나 근무 직원이 병원을 퇴직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동물병원을 나온 수의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자신의 의사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 혹은 고용주의 요구로 인해 퇴직을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2/1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인 수의사가 1년 이내에 다른 동물병원으로 이직하거나 공동개원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수의사 95일간 627만원 지급 대전의 A수의사는 2019년 3월 14일 실업급여를 신청해 같은 해 6월 23일까지 657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그는 C동물병원에 임상 수의사로 취업하다가 같은 해 9월 3일 공동 개원을 했다. A수의사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한 만큼 2020년 7월 조기재취업 수당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고용보험 심사 청구를 했다. A수의사는 "고용노동부직원에게 유선으로 근로자로 재취업 후 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당시 직원이 공백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이를 믿고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1년 이상 공백 없이 근무했다"며 "중간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며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담당 직원의 말을 믿고 공동개원을 신청한 만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담당자가 직원으로 고용된 후 중간에 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공백만 없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답변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직원이 전화로 잘못된 내용을 안내했다고 해도 서류를 보내 확인한 후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말을 유보적인 답변으로 판단했다. 또한 담당자의 말이 중간에 사업자로 변경해 법령에 정한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만큼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도 실업급여 대상 최근에는 페이 수의사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 되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3년간 B동물병원에서 근문한 수의사는 B동물병원이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원하자 퇴사를 결정하며 실업급여를 문의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병원의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이전이나 집의 이사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으로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통근이 어렵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 내에서의 이동이나 서울과 가까운 인천이나 경기도 내로 병원이 이전하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만큼 퇴직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1년간 매월 80만원씩 고용주 지원 그 동안 월23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또는 일 10만5,600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에게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이 6월 30일자로 사라졌다. 대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신청 대상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5인 이상인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 6개월 동안 유지할 경우 1인당 월 8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노동자에 대해 지원되며,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다. 이처럼 최근에는 고용자를 위한 지원 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위한 지원 등도 있다. 정부 지원금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자금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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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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