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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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도 10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제정부가 10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시행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백여 개 질병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만 면세를 하고 있지만 100여개의 다빈도 질병의 면세가 추가되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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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동물병원 부가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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