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동물병원 부가세 면제 추진
기획재정부, 치료목적도 면세 추가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도 10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제정부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시행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백여 개 질병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만 면세를 하고 있지만 100여개의 다빈도 질병의 면세가 추가되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