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대형동물병원 협업진료, 무죄 판결
최근에는 동물을 여러 수의사가 협업해 시술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수의사가 많은 대형동물병원은 한 환축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여러 명의 수의사가 관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의사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과 수술, 처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협업 진료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환축 수술에 대한 수의사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할 수 있다. 천안에서 있었던 페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사건은 협업 시술에 대한 판결로 주목을 끌고 있다.
천안에 근무하는 A수의사는 기본급 250만원 이외에 추가 진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만원, 2,50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동물병원 원장B와 체결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던
피고인A씨는 2015년
12월 9일 실제로 환축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청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축의 진료비용
청구자를 자신으로 수정했다. A씨는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귄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각 차트에 기재된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수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진료차트에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협업 진료와 피고인 A씨가 외과 진료를
주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하고 유일한 외과 담당 수의사여서
원장의 외과 수술 등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청구자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환축들에 대한 진료차트 생성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 다음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료 이외의 검사, 처치, 마취, 수술 등을
실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하던 피고인이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는 동일한 환축에
대해 진료및 처치, 검사, 수술 등의 개별 의료조치에 여러
수의사가 관여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변경한 환축에 대한 시술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반면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한 피고인이 수술이나 검사 이외에 진찰료와 입원비, 약 처방의 청구자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한 부분은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청구자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일부 항목만 개별적으로 청구자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수술이 핵심적인 진료라고
생각했다면 그밖의 처치 처방은 모두 수술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변작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자가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차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도적으로 전자차트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전자챠트
관리사무 및 성과급 지급 사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 진료차트인 ‘E’ 프로그램에서 각 의료조치별 청구자(Sign_ID)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별 변경 방식을 알면서 변작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수의사들이 협업해서 한명의 환축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로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