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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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동물병원 개업과 폐업 1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월 31일 현재 서울에 개원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940곳으로 나타났다. 강남은 서울 전체 동물병원 개원 수의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25개 자치구 중 동물병원의 수가 많았다. 강남에 이어 ▲송파구 81 ▲강동구 56 ▲서초구 54 ▲강서구 51 등이 50여개 이상의 동물병원이 개원하고 있었다. 반면 강남구, 송파구와 함께 강남3구로 불리는 서초구는 강동구에 비해 동물병원 수가 적었다. 고덕지구와 천호뉴타운 등 강동구의 개발이 이어지면서 동물병원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800세대가 넘는 고덕자이가 입주한 2021년부터 매년 동물병원이 평균 3~4개씩 늘어난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강동구는 올 해 1월에도 동물병원이 신규 개원했을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개원지다. 서초구는 2010년 초반까지 매년 동물병원이 1~2개씩 개원했으나 2024년에는 4개의 동물병원이 한꺼번에 개원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와 메이플자이 등 방배동 일대의 아파트 개발과 함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동물병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종로구와 금천구, 중구 등으로 나타났다. 세 곳 모두 상업지역이 많은 곳이다. 종로구는 광화문과 세종로 등에 대기업 본사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중심상권 밀집지역이다. 금천구는 그린벨트가 많고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중앙에 위치한 중구는 명동과 한국은행 등이 위치해 있다. 동물병원 개원지로 상업지역을 선호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다. 최근 3년 연 평균 45개 개원 서울에서 동물병원 개원수가 가장 높았던 기간은 2002~2005년까지로 연 평균 135개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서울자치구에서 매년 5.4개의 동물병원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로 동물병원 개원이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은 서울의 동물병원은 연평균 45.8개씩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수가 가장 높았던 기간에 비해 1분의 3으로 감소한 것이다. 반면 개원이 증가하던 시기는 폐업하는 동물병원도 많았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 평균 52.7개소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반면 최근 4년간은 30개소가 동물병원을 폐업했다. 개원하는 동물병원이 많을수록 폐업한 동물병원도 많은 것이다. 2020년 동물병원은 52곳이 개원했으며 ▲2021년 48곳 ▲2022년 36곳 ▲2023년 45곳 ▲2024년 48곳 등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 폐업 현황은 ▲2020년 30곳 ▲2021년 27곳 ▲2023년 28곳 ▲2024년 32곳이었다. 올 해에도 강서구의 동물병원 1곳이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후 감소 동물병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은 동물병원 개원수에는 영향을주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동물 입양이 크게 증가한 시기이다.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동물을 입양하는 이들이 늘면서 '펫 전성시대'라는 신종어까지 나왔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52곳, 48곳 개원으로 동물병원 개원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코로나19의 안정기라고 할 수 있는 2022년은 32개소가 개원해 오히려 동물병원의 개원 수가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동물병원에 긍정적인 요인을 준 것도 있다. 바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개인이 즐기던 여가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과 캠핑, 관광에 대한 검색도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이들도 증가했다. 연평균 48.4개소 폐업 서울의 동물병원은 연 평균 48.4개소가 폐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등 개원이 많은 지역이 폐업하는 동물병원도 많았다. 동물병원 개원률이 높은 상위 4곳은 평균 111.5곳의 동물병원이 폐업을 신청해 하위 개원 동물병원의 10배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률이 낮은 종로구와 중구, 금천구, 강북구의 평균 폐업률은 145.2%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원률이 그만큼 낮아 지역 내 동물병원의 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 해 폐업한 동물병원은 32곳으로 용산구가 5곳의 동물병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용산구는 지난 해 한남동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탈이 지속되면서 폐업하는 동물도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용산구에 이어 ▲마포구 4 ▲강동구4 ▲성동구 3 ▲강남구 2 ▲서초구 2 ▲양천구 2 순으로 동물병원 폐업이 많았다. 서울 전 지역에서 구별로 1~2곳에 불과할 정도로 폐업률이 높지 않은 해였다. 폐업 후 재개원 1964년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원한 동물병원은 2,150곳으로 그 중 60%의 동물병원이 폐업했다.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연 평균 10%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그만큼 서울에서 동물병원 개원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서울 동물병원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폐업후 재개업을 하는 수의사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의사가 많아 평균 동물병원 폐업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2012년 강남에 개원했던 A동물병원은 2015년 8월 28일에 폐업을 신고했다가 5일만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원을 신청했다. 강동구의 B동물병원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7차례에 걸쳐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었다. 2004년 5월에 개원 후 같은 해 7월 폐업을 신청했다가 8월에 다시 개원을 하는 등 7회에 걸쳐 개폐업을 이어가다가 2018년 이후부터 개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휴업을 간주해 폐업 취소 처리가 가능하지만 폐업 취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체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한 경우에는 휴업 후 재개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강남의 C동물병원은 2013년 6월 2명의 수의사가 공동 개원을 했으나 2022년 5월 폐업 신청 후 6월에 1인 동물병원을 재개원했다. 이처럼 1년 이내에 개원과 폐업을 반복한 서울의 동물병원은 전체 폐업 동물병원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등록동물 대비 개원 수 2025년 4월 30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등록된 동물은 61먄2,085마리로 나타났으며 전체 동물병원이 평균 705마리의 동물을 돌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동물의 수는 지역의 인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강동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물등록의 수가 높은 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은평구 순이었다. 서울에서 인구가 낮은 ▲중구 ▲종로구 ▲용산구도 낮은 동물등록 순을 보이고 있다. 인구 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인구수와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서 인기 개원지인 강남 3구는 동물병원이 많아 경쟁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동물병원 한곳이 평균 705마리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지만 강남과 서초, 송파는 평균 450여마리의 동물의 진료가 가능한 곳이다. 강남구는 1곳의 동물병원에서 437마리의 동물을 돌봐야 할 정도로 등록 동물 수 대비 동물병원의 수가 많았으며, 송파구도 평균 469마리의 동물 진료가 가능한 지역이다. 동물병원의 수가 적은 중구는 등록된 동물의 수도 적어 동물병원 한 곳당 464마리의 동물 진료가 가능하다. 등록 동물수 대비 동물병원의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관악구와 동작구이다. 관악구는 1곳의 동물병원에서 1만77마리의 등록된 동물을 돌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작구도 1만 4마리의 동물을 1곳의 동물병원이 진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환경 변화 서울은 몇 년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동물병원 개원에 대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인기 개원지는 개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을 폐업률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관악구와 동작구, 금천구 등은 수의사들이 선호하는 개원지역을 아니지만 등록 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원 등록동물수 휴업및폐업 강남구 91 39792 173 강동구 56 28646 74 강북구 26 21047 16 강서구 51 37800 57 관악구 27 29094 45 광진구 35 22415 43 구로구 30 21967 26 금천구 16 14624 14 노원구 44 30567 31 도봉구 27 22423 34 동대문구 30 21151 22 동작구 21 21093 40 마포구 45 25604 67 서대문구 27 19937 33 서초구 54 26762 80 성동구 29 18990 36 성북구 35 27041 33 송파구 81 38005 119 양천구 47 26850 59 영등포구 36 21351 48 용산구 27 19468 45 은평구 44 31725 55 종로구 12 10698 13 중구 19 8823 14 중랑구 30 26212 33   940   1210 2025년 1월 31일 현재. 행정안전부 자료 참조
    • 벳클리닉
    • 특집
    • 특집기획
    2025-03-18
  • 행위와 표준 진료 절차 마련
    고혈압과 당뇨, 간 종양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40여개 항목의 표준 진료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해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의 진료항목별로 권장되는 표준 진료절차 40종의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동물의 질병명을 3,511종류의 분류한다. 진료행위별 코드로 4,930종으로 분류해 동물 진료 행위와 표준진료에 대한 표준 분류체계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5년 4월 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 오늘의 뉴스
    2025-03-18
  • 항생제 내성 검사 이렇게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전국 16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담장자를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균 교육을 시행했다.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교육에서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의 필요성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검사 방법에 대한 강의롸 실습이 진행됐다. 연자로는 오예인(경북대) 교수가 나서 국내 반려동물의 항생제 내성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항생제 내성 감소를 위한 감수성 검사 기반 항생제 선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다재내성' 식중독세균이 증가하고 있어 살모넬라균과 캠필로박터균 등에 대한 분리 및 동정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해 참가자들의 관심도 끌었다. 김재명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담당자들이 항생제 감수성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질병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오늘의 뉴스
    2025-03-05
  • “6월 상급병원‧전문병원 발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발표했다.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동물보호제 강화 등의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 계획은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의 변화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도입 ▲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 등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단체와 산업계, 전문가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의 감담회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며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소개했다. 사육금지제 도입 첫째는 동물 학대자의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를 위해 사육금지제가 시행된다. 동물 양육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물보호단체와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육금지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병원이나 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긴 채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는 동물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 양육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하고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동물학대자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해 처벌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강화 중성화 사업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밀집 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개체수를 관리하고, 지자체와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기 및 유실 동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령도 시행한다. 그동안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 면 도서지역은 조례를 통해 동물등록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제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모든 개를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이외에 비문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로도 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동물등록 방식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지역의 유기 유실 동물의 구조 보호와 함께 반려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시설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반려견 훈련, 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입양전 교육 의무 올 해 처음 맞이하는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농식품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 하는 축하행사를 개최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개물림 사고건수를 낮추기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또한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지난 해 62개소에서 운영하던 동물사랑배움학교를 올 해는 65곳으로 늘리고 초등학교 돌봄학교 60곳에서도 동물복지 관련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과정을 도입하고 교과서로 제작하는 방안도 올 해 시행할 계획이다. 동물의료체계 구축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해 이에 대한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동물생산업의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해 동물 학대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해 동물의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을 예방하는 한편 동물등록시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해서 관리해 입양자에게 상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오늘의 뉴스
    2025-02-28
  • 동물의약품 약국 판매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약국의 경우 「약사법」 제85조제7항*에 따라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주사용 항생제 또는 일부 주사용 백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그로 인해 동물용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동물약국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판매기록 보존만으로 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 판매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현재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항생제와 백신 등을 포함해 205종이다.
    • 오늘의 뉴스
    2025-02-25
  • 수의전문의제 신설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과·안과(예시) 등 보다 특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의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식품부)가 현장 감담회를 통해 수의전문의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식품부는 19일 여주 반려마루에서 간담회를 갖고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려동물 상급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외과와 내과, 안과 등 수의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농식품부는 수의전문의제 시행과 함께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상급병원 도입 의지도 밝혀 동물의료 체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오늘의 뉴스
    2025-02-23
  • [미국 수의계는 지금] 트럼프발 관세 인상으로 동물병원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으로 미국에서 필수의약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Surgical Unit의 CEO인 Douglas Patriquin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모품과 제네릭 의약품, 장비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일부 수의사들은 미국 생산 제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약물과 장비를 비축해야 하는 응급동물병원은 대체 의약품과 기구, 장비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의료용품이 아시아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어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동물병원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용 문제로 인해 치료를 미루면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동물 치료 비용으로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방문을 미룰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Zoetis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조건부 승인 H5N2하위 유형, 닭에만 사용 Zoetis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이 미국 농무부(USDA) 수의학 생물학센터(CVB)의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고 19일 발표했다. Zoetis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은 H5N2 하위 유형의 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는 Zoetis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상업용 가금류에 대해 접종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조류독감의 확산으로 미국 내 계란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미국내 접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건부 허가는 CVB의 재량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한편 Zoetis는2016년 H5N1백신에 대한 조건부 허가와 USDA의 국가수의학비축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후 2023년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보호청에서 처음 사용됐으며, POULVAC FLUFEND i AI H5N3 RG에 대한 USDA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다.
    • 오늘의 뉴스
    2025-02-20
  • ‘설명의 의무 위반’ 판결
    동물병원의 수술이 늘어나면서 ‘설명의 의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진료행위와 관련해서 수의사가 수술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 설명의 의무이다. 원칙적으로 설명의의무는 환자에게 시행해야 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설명의의무 상대방이다. 침습적인 시술 전에 이뤄지는 설명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수술 후 후유증 등으로 의료분쟁을 겪을 경우 설명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환자의 전체 손해를 배상하는 사례도 많다. 최근 눈 수술 후 사망한 수의사에게 재판부가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례는 ‘설명의 의무’ 이행 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설명의 의무 이행시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를 들었다는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수술 후 사망 환자 2020년 7월 서울 A동물병원을 찾은 보호자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프렌치 불독에게 각막 손상이 있다며 안약을 처방해달라고 요청했다. A동물병원 G수의사는 환자를 검사한 결과 각막 손상이 심해 실명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제 3안검으로 각막을 보호하는 안검 플랩술 시술을 보호자에게 권유했다. 보호자는 이에 동의하고, 당일 환자에게 아세프로마진 0.02mg를 투여하고,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술 직후 반려견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하고 말았다. 수의사 주의의무 G수의사는 전신마취를 하기 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와 방사선검사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반려견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에피네프린(epinephrine)과 아트로핀(atropine)을 주입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주의의무 위반 판결을 받았다. 주의의무 위반은 의사가 환자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다. 전신마취 전에 시행해야 할 검사나 호흡곤란 환자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수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본 것이다. 다만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야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보호자에게 수술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수의사가 설명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형식적인 수술설명 G수의사는 사건 수술 전에 반려견에게 행할 수술과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마취쇼크, 감염, 출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수술(검사/마취)동의서를 보호자에게 받았다. 그러나 '제3안검 플랩술', '마취쇽, 감염, 출혈' 등에 대한 자필에는 G수의사의 서명이 있었다. 보호자의 서명도 있었지만 생년월일과 마지막 부분의 서명만이 보호자의 자필이었다. 또한 G수의사는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G수의사가 원고에게 위 수술동의서는 '형식적인 것이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수의사가 수술전에 이루어지는 마취의 필요성이나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수술로 인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의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2021다265010)의 판결이다.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는 보호자의 사인이 있지만 ‘형식적인 것’이라는 수의사의 설명이 보호자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례비 인정 반려견의 죽음으로 보호자는 148만5,000원의 장례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정에서 유골분 상태로 보관하는 루세떼 제작비를 제외한 33만원을 장례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장례비를 포함한 2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벳클리닉
    • 동물병원 판례
    2025-02-19
  •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자일리진 제외
    에토미데이트(Etomidate)가 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토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경찰청과 보건의료관련 단체에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신마취유도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을 대신해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마약류로 지정된 만큼 정부는 에토미데이트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 유통업체에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에토미데이트와 함께 불면증 환자에 사용되는 렘보렉산트도 마약류로 지정됐다. 렘보렉산트는 아직 국내에 허가된 제품은 없다. 반면 동물 진정제로 사용되는 자일라진(Xylazine)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동물병원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오늘의 뉴스
    2025-02-18
  • 럼피스킨 정밀진단 2개 기관 지정
    소의 고열과 식욕결핍, 피부 결정 등을 일으켜 성장지연과 가축 손상 등의 피해를 주는 럼피스킨 정밀진단 기관으로 충청남도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정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럼피스킨 정밀진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개소를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럼피스킨은 수의사의 환축 신고 농장에 가축방역관이 출동해 임상 검사 및 진단용 시료를 채취한 후 검역본부 실험실을 통해 정밀 진단이 이뤄진다. 검역본부가 럼피스킨 정밀 진단을 하고 있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자격을 갖춘 가축방역기관이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추진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24년 9월과 12월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검역본부가 실험실 시설과 진단장비, 정밀진단지침(매뉴얼) 구비, 진단요원 구성, 정도관리 등을 검토 및 점검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해 럼피스킨 정밀기관 지정서를 최초로 발급했다. 강해은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이번 정밀진단기관 지정으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럼피스킨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시도에서도 럼피스킨 확진 기능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오늘의 뉴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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