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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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명칭 특허등록 ‘필수’
    동물병원 명칭을 둘러 싼 소송이 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A동물병원은 2022년 B동물병원을 상대로 동물병원 홍보용으로 제작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B동물병원의 상호가 자신들의 상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에 공통적으로 K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에 단어의 개수와 글자수 등이 서로 다르다"며 "일반인들이 원고와 피고들의 영업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영업의 주체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상호 사이에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동물병원은 개인 병원이었으며, B동물병원이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내과진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며, 두 동물병원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이 인접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동물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몇 년사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발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W병원을 상대로 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바로병원'과 '국제바로병원'도 상호 사용 권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동물병원도 개원이 늘어나면서 유사상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병원 명칭은 브랜드 가치를 대변하고 환자들에게 차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원 전에 키프리스(www.kipris.or.kr)을 통해 등록된 상호를 확인해 보는 한편 상표를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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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원격진료특집 3]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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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실시간 특집 기사

  • 동물병원, 도매상에게 인체용의약품 구매 가능
    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부여된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 구입시 의약품도매상에게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부여를 권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에 있어 관계부처와 신청기업, 대한수의사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된다. 동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약사들과 보건복지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무조정실 위원회는 "실증특례를 허용하되,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 후 실증을 개시하겠다"고 권고했다.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동물병원도 인체용의약품의 구매와 사용 등에 대해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인체용의약품 관리 중 인체용의약품은 생산과 수입부터 판매, 사용 등 모든 과정이 관리되고 있다. 인체용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 뿐만 아니라 의약품도매상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기관인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통해 보고한다. 의료용고압가스를 제외한 모든 완제의약품(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포함)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모든 의약품이 그 대상이다. 전문의약품은 허가번호와 제조번호 등을 포함한 생산, 수입, 공급내역을 익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도 익월 말까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도매상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공급한 내역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만약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통해 인체용의약품의 생산과 수입, 유통정보 뿐만 아니라 약제의 공급금액,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등에 대한 파악까지 가능하다. 모든 완제의약품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병의원 처방전 관리 도매상을 통해 보고된 완제의약품 내역은 다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관리된다.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발행하면, DUR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처방이나 조제 내역을 확인한다.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했지만 환자가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환자들이 자신에게 투약한 의약품 내역도 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동물병원은 DUR에 등재돼 있지 않아 약사들이 수기로 의약품관리대장에 판매 내역 등을 기록했다. DUR을 통해 관리되는 완제의약품의 관리가 동물병원에만 예외로 적용된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을 통해서만 구매 가능한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매할 경우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물병원으로 공급된 이후에 인체용의약품 사용 내역이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을 한 것이다. 따라서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그에 대한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전산 시스템 구축 현재 병의원과 약국은 DUR을 통해 처방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 DUR는 처방의약품의 병용 금기, 중복투약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동물병원도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만큼 DUR을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처방 내역을 DUR에서 관리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병원금기나 연령금기 등 환자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DUR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통해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관리도 가능하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통해 사용 내역을 기록하면 DUR처럼 실시간으로 처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공급받아 사용했는지에 대한 관리는 가능하다. 국무조정식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에서 의약품도매상에게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하면 공급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유통단계를 줄여 구매비용 절감 및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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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강남 동물병원 개업과 폐업 1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월 31일 현재 서울에 개원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940곳으로 나타났다. 강남은 서울 전체 동물병원 개원 수의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25개 자치구 중 동물병원의 수가 많았다. 강남에 이어 ▲송파구 81 ▲강동구 56 ▲서초구 54 ▲강서구 51 등이 50여개 이상의 동물병원이 개원하고 있었다. 반면 강남구, 송파구와 함께 강남3구로 불리는 서초구는 강동구에 비해 동물병원 수가 적었다. 고덕지구와 천호뉴타운 등 강동구의 개발이 이어지면서 동물병원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800세대가 넘는 고덕자이가 입주한 2021년부터 매년 동물병원이 평균 3~4개씩 늘어난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강동구는 올 해 1월에도 동물병원이 신규 개원했을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개원지다. 서초구는 2010년 초반까지 매년 동물병원이 1~2개씩 개원했으나 2024년에는 4개의 동물병원이 한꺼번에 개원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와 메이플자이 등 방배동 일대의 아파트 개발과 함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동물병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종로구와 금천구, 중구 등으로 나타났다. 세 곳 모두 상업지역이 많은 곳이다. 종로구는 광화문과 세종로 등에 대기업 본사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중심상권 밀집지역이다. 금천구는 그린벨트가 많고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중앙에 위치한 중구는 명동과 한국은행 등이 위치해 있다. 동물병원 개원지로 상업지역을 선호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다. 최근 3년 연 평균 45개 개원 서울에서 동물병원 개원수가 가장 높았던 기간은 2002~2005년까지로 연 평균 135개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서울자치구에서 매년 5.4개의 동물병원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로 동물병원 개원이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은 서울의 동물병원은 연평균 45.8개씩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수가 가장 높았던 기간에 비해 1분의 3으로 감소한 것이다. 반면 개원이 증가하던 시기는 폐업하는 동물병원도 많았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 평균 52.7개소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반면 최근 4년간은 30개소가 동물병원을 폐업했다. 개원하는 동물병원이 많을수록 폐업한 동물병원도 많은 것이다. 2020년 동물병원은 52곳이 개원했으며 ▲2021년 48곳 ▲2022년 36곳 ▲2023년 45곳 ▲2024년 48곳 등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 폐업 현황은 ▲2020년 30곳 ▲2021년 27곳 ▲2023년 28곳 ▲2024년 32곳이었다. 올 해에도 강서구의 동물병원 1곳이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후 감소 동물병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은 동물병원 개원수에는 영향을주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동물 입양이 크게 증가한 시기이다.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동물을 입양하는 이들이 늘면서 '펫 전성시대'라는 신종어까지 나왔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52곳, 48곳 개원으로 동물병원 개원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코로나19의 안정기라고 할 수 있는 2022년은 32개소가 개원해 오히려 동물병원의 개원 수가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동물병원에 긍정적인 요인을 준 것도 있다. 바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개인이 즐기던 여가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과 캠핑, 관광에 대한 검색도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이들도 증가했다. 연평균 48.4개소 폐업 서울의 동물병원은 연 평균 48.4개소가 폐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등 개원이 많은 지역이 폐업하는 동물병원도 많았다. 동물병원 개원률이 높은 상위 4곳은 평균 111.5곳의 동물병원이 폐업을 신청해 하위 개원 동물병원의 10배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률이 낮은 종로구와 중구, 금천구, 강북구의 평균 폐업률은 145.2%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원률이 그만큼 낮아 지역 내 동물병원의 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 해 폐업한 동물병원은 32곳으로 용산구가 5곳의 동물병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용산구는 지난 해 한남동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탈이 지속되면서 폐업하는 동물도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용산구에 이어 ▲마포구 4 ▲강동구4 ▲성동구 3 ▲강남구 2 ▲서초구 2 ▲양천구 2 순으로 동물병원 폐업이 많았다. 서울 전 지역에서 구별로 1~2곳에 불과할 정도로 폐업률이 높지 않은 해였다. 폐업 후 재개원 1964년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원한 동물병원은 2,150곳으로 그 중 60%의 동물병원이 폐업했다.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연 평균 10%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그만큼 서울에서 동물병원 개원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서울 동물병원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폐업후 재개업을 하는 수의사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의사가 많아 평균 동물병원 폐업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2012년 강남에 개원했던 A동물병원은 2015년 8월 28일에 폐업을 신고했다가 5일만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원을 신청했다. 강동구의 B동물병원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7차례에 걸쳐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었다. 2004년 5월에 개원 후 같은 해 7월 폐업을 신청했다가 8월에 다시 개원을 하는 등 7회에 걸쳐 개폐업을 이어가다가 2018년 이후부터 개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휴업을 간주해 폐업 취소 처리가 가능하지만 폐업 취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체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한 경우에는 휴업 후 재개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강남의 C동물병원은 2013년 6월 2명의 수의사가 공동 개원을 했으나 2022년 5월 폐업 신청 후 6월에 1인 동물병원을 재개원했다. 이처럼 1년 이내에 개원과 폐업을 반복한 서울의 동물병원은 전체 폐업 동물병원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등록동물 대비 개원 수 2025년 4월 30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등록된 동물은 61먄2,085마리로 나타났으며 전체 동물병원이 평균 705마리의 동물을 돌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동물의 수는 지역의 인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강동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물등록의 수가 높은 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은평구 순이었다. 서울에서 인구가 낮은 ▲중구 ▲종로구 ▲용산구도 낮은 동물등록 순을 보이고 있다. 인구 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인구수와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서 인기 개원지인 강남 3구는 동물병원이 많아 경쟁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동물병원 한곳이 평균 705마리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지만 강남과 서초, 송파는 평균 450여마리의 동물의 진료가 가능한 곳이다. 강남구는 1곳의 동물병원에서 437마리의 동물을 돌봐야 할 정도로 등록 동물 수 대비 동물병원의 수가 많았으며, 송파구도 평균 469마리의 동물 진료가 가능한 지역이다. 동물병원의 수가 적은 중구는 등록된 동물의 수도 적어 동물병원 한 곳당 464마리의 동물 진료가 가능하다. 등록 동물수 대비 동물병원의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관악구와 동작구이다. 관악구는 1곳의 동물병원에서 1만77마리의 등록된 동물을 돌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작구도 1만 4마리의 동물을 1곳의 동물병원이 진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환경 변화 서울은 몇 년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동물병원 개원에 대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인기 개원지는 개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을 폐업률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관악구와 동작구, 금천구 등은 수의사들이 선호하는 개원지역을 아니지만 등록 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원 등록동물수 휴업및폐업 강남구 91 39792 173 강동구 56 28646 74 강북구 26 21047 16 강서구 51 37800 57 관악구 27 29094 45 광진구 35 22415 43 구로구 30 21967 26 금천구 16 14624 14 노원구 44 30567 31 도봉구 27 22423 34 동대문구 30 21151 22 동작구 21 21093 40 마포구 45 25604 67 서대문구 27 19937 33 서초구 54 26762 80 성동구 29 18990 36 성북구 35 27041 33 송파구 81 38005 119 양천구 47 26850 59 영등포구 36 21351 48 용산구 27 19468 45 은평구 44 31725 55 종로구 12 10698 13 중구 19 8823 14 중랑구 30 26212 33   940   1210 2025년 1월 31일 현재. 행정안전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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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원점에서 시작되는 수의전문의
    수의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급동물병원 기준 및 전문의제 도입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서울대 서강문 교수팀은 대한수의사회로부터 ‘반려동물 표준 의료체계 권장(안) 도입’ 연구용역을 수주 받아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병원 의료전달 체계 연구진은 동물병원의 진료전달 체계를 일반동물병원(1차), 상급종합동물병원(2차), 전문동물병원(3차)으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의 병원과 동일한 형태로 동물병원의 진료 체계를 구분해 적재 적소에 적정 동물 진료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1차 동물병원에서는 예방접종과 중성화, 간단한 외과수술 등을 진료하며, 2차 동물병원은 중증 외상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3차 동물병원은 특정 과목의 진료에 집중하는 방안이다. 인의 병원과 마찬가지로 필수 의료를 살리면서 동물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료 체계를 세분화한 것이다. 연구진은 상위 5% 동물병원을 기준으로 2차 동물병원의 시설과 인력, 진료 인력 등도 제시했다. 상위 10%는 수의사 8명이상, 입원장 23개이상, CT 소유, 하루평균 초진 10건, 재진 30건 이상, 진료과목 4개 이상(내과 외과 영상과 필수) 등이다. 상위 5%는 수의사 15명이상, 입원장 31개 이상, 진료실 6개 이상, CT와 MRI소유, 하루평균 초진 15, 재진 45건이상, 진료과목 5개 이상(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필수)으로 3개과 이상의 전문의 혹은 박사학위자가 있어야 한다. 2차 동물병원은 ‘동물의료센터’, ‘동물의료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서강문 교수팀은 상급종합병원은 동물병원인증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하는 안건도 제시했다. 3차 동물병원은 해당 과목의 전문자격을 갖춘 수의사와 전문장비를 80%이상 갖추고 전문 진료만을 담당한다. 안과동물병원, 이비인후과동물병원, 피부과동물병원 등이 3차 동물병원이다. 동물병원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이 필수다. 1차 동물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차 진료병원으로 이동시에는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반려동물 보호자가 1차 동물병원을 거치지 않고 2차 동물병원을 바로 올 수 없도록 수의사간의 협력이 강화되야 한다.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해야 하는 2차 동물병원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의과에서는 진료협력지원금을 통해 환자 회송을 보내는 의료기관과 회송 받는 진료협력병원을 지원하고 있다. 2차 진료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수술 수가,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지원, 지역 가산 등의 다양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1, 2차 병원뿐만 아니라 전문병원도 의료 질 평가지원금(평균 4천만원 수준)의 지원을 하며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동물병원의 진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문의제 시행 서강문 교수팀은 동물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수의전문의제 도입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연구진은 수의전문의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과목 확립 인턴 및 레지던트 교육과정 수립 총괄조직(Korea Board of Veterinary Specialties) 구성할 것은 제안했다. 가장 먼저 도입되는 전문의는 인정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5개 과목(내과, 외과, 안과, 영상의학과, 피부과)이다. 이미 인정의 시험 자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력 등을 구성하고 있어 다른 과목에 비해 도입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전문의 수련을 위해서는 인턴과정도 거치도록 했다. 인턴은 종합병원은 1년 이상, 일반병원에서 2년 이상 인턴 과정을 마쳐야 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문의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기존 수의사 인정 문제는 기존 수의사의 전문의 인정 여부다. 임상 수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육과 연구 경력을 갖춘 수의사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거나 서류만으로 자격을 줄 수 있는지는 수의사에게 중요한 문제다. 연구진은 기존 수의사의 전문의 인정여부에 대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7년 이상의 임상 경력 수의사는 서류로 전문의 자격을 주며, 3년 이상은 전문의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수의사의 임상 경력을 인정해 주는 안으로 경력 수의사에 대한 전문의 자격 취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 경력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동물병원에서 7년 이상 임상 경력을 쌓은 모든 수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을 준다면 전문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2안은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와 5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는 수의사에게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방안이다. 수련과정을 마친 수의사와 5년 이상 임상 경력을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2안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3안은 기존 수의사의 경력 등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레지던트 과정 이수자에게만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다. 전문의 시험 자격 부여에 기존 학회 전문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학회 인정의도 전문의 자격을 갖추려면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수의사의 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서 3안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재 기존수련자 인정 기존 수의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치과계에서도 2008년 처음 전문의시험을 도입하며 기존 수련자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경력 치과의사들의 반발이 심했다. 교정치료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교정학회 인정의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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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계획 방안을 발표하며 반려동물과 관련한 개정안 11개를 발표했다. 반려동물 관련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록대상 번식용 부모견까지 확대 ▲반려동물 등록방식 개선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제한 완화 ▲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반려동물 사료 제조용 가믕유래 원료 수입조건 완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반려동물 관련 업종 CCTV설치 확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응시견 조건 완화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시설 부가조건 완화 ▲반려동물 장묘정보시스템 가격정보 공개 등이다. 진료기록 공개 의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려인 요청시 '진료부' 열람과 사본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수의사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수의계는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공개 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투명성 저해를 사유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체계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약국에서 수의사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마저 공개되면 반려동물의 약물 오남용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ㅏ 수의사의 처방없이도 약품 판매가 가능한 '약사법' 예외 조항 삭제와 '수의사법'의 완전한 자가진료 철폐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료기록 공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생체인식도 추진 현재 내장형과 외장형만 인정하고 있는 동물등록도 비문과 안면인식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여 반려동물의 불법유기 및 유기동물 보호비용 상승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체정보 활용 등의 등록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비문과 안면인식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비문은 코의 주름과 무늬를 활용한 생체 인식이며, 안면인식은 얼굴 윤곽선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AI의 발달로 가상인간과 동물이 만들어 지고 있는 가운데 비문과 안면인식 등록은 복제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동물등록 방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생체인식 기술은 여러 한계로 인해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해외에 갈 때도 검역 과정에서 내장형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와 해외의 등록방식을 동일화시켜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관성없는 정책도 문제다. 정부에서는 2015년 반려동물 등록을 내장형 방식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외장형 등록이 가능하다. 대한수의사회는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고 반려동물 불법 유기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어뚱한 방식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물등록 생산업까지 확대 반려동물 등록은 개인소유의 반려견 뿐만 아니라 번식용 부모견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부모견에 대해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물학대와 유기, 폐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에 동물등록을 동물생산업자의 부모견으로 확대해 불법 영업과 동물학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전용 사료 표기 현재 동물사료의 분류체계가 가축을 중심으로 한 원료분류로 표기하고 있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가 마련돼 사료 표기만으로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펫푸드의 특수성을 고려한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에는 사료 원료의 수입이 중단되고, 멸균제품만 허용한다. 그동안 국제기준(WOAG 위생규약)인 렌더링 처리시(열처리 및 물리적 변형) 제품에 대해서만 멸균 조건을 면제하고 그외의 원료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멸균이 되지 않은 사료의 수입이 금지된다.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며서 반려동물의 먹거리에도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CCTV설치 의무확대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던 CCTV 설치 의무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반려동물 수입, 생산, 판매, 전시업은 CCTV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5년 상반기부터는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수입, 생산, 전시업은 총 2,706개소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실기 시험 완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2급 실기시험 응시생은 본인 소유의 6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이 있어야 시험 자격이 있다. 본인 이외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반려동물로는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시험을 볼 수 없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배우자와 직계 가족 소유의 반려동물로 응시 자격이 확대된다. 정부는 "응시견 조건에 배우자 명의 반려견 포함 등 자격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반려동물행정지도사 시험부터는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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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 지난 해 전국 동물병원 254곳 개원
    전국 동물병원 개원현황 강원도 159 경기도 1330 경상남도 355 경상북도 358 광주시 130 대구시 205 대전시 119 부산시 284 서울시 939 세종시 34 울산시 78 인천시 244 전라남도 222 전라북도 226 제주도 114 충청남도 279 충청북도 173 합계 5249 2024년 12월 5일 현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5일 현재까지 전국에 동물병원 5,249곳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병원인 1,330곳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가 그 다음으로 939곳이 개원하고 있었다. 지방에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355곳, 358곳으로 동물병원이 많았으며,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34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동물병원이 많아지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대동물보다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에도 개원 증가 지난 해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맞은 국내 경기도 악재가 겹치면서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동물병원의 개원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동물병원은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며 전국적으로 동물병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경상남도만이 개원과 폐업 수가 동일한 반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년에 비해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해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며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해 13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반면 폐업 동물병원은 5곳에 불과해 38%의 동물병원 증가률을 나타냈다. 개원지역도 강릉과 원주, 홍천, 횡성 등으로 넓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해 개원한 전국의 동물병원은 254곳으로 경기도가 6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병원이 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45곳으로 2위를 차지하며 동물병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경상남도 ▲광주시 ▲전라북도 순으로 동물병원 개원이 많았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해 평균 55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반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은 평균 10곳의 동물병원이 지난해 개원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증가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개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개원만큼 폐업 동물병원의 수도 많았다. 지난 해 전국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113곳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안양시와 평택시의 동물병원 폐업이 많았으며, 서울은 마포구와 강동구, 성동구, 용산구 등에서 2곳 이상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에서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부산시 순으로 폐업률이 높았다. 3년 이내 폐업 증가 몇 년 전까지 동물병원의 개원과 폐업은 지역 개발이 영향을 끼쳤다면 최근에는 경영적인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일부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원 후 폐업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것도 경영적인 이슈가 폐업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폐업한 동물병원 중 개원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이 11곳으로 나타났으며, 2년 이내 9곳으로 나타났다. 개원 후 3년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이 26곳에 불과한 반면 10년 이상 개원 후 폐업한 동물병원이 53곳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전라남도, 울산 등 지방이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의 수가 많았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10년 이상 개원한 동물병원의 폐업률이 높았다. 수도권은 세대교체를 이유로 폐업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수의사들의 개원이 많아지면서 폐업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고소득 지역 폐업률 서울 지역에서 지난 해 동물병원 개원이 많았던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6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했으며, 다음으로 ▲강동구 ▲송파∙성동∙서초 ▲마포∙광진 ▲강서∙서대문구∙중랑구 순으로 개원이 많았다. 여전히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의 개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득지역이 많은 강남과 용산, 마포는 개원 못지 않게 폐업도 많았다. 지난 해 서울에서 폐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산구로 5곳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와 강동구도 각각 4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해 폐업이 높은 지역 2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 용산구는 서울역 인근의 서계동과 한남동 등 재개발 지역이 많아지면서 개원하고 있던 동물병원의 폐업률을 높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포와 강동구는 지역 개발 이슈가 없던 지역에서 폐업이 일어나 경영적인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개원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은 4곳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은 평균 6개월정도 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개원했다가 폐업한 동물병원도 12곳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10년 이상 개원했다가 폐업한 동물병원은 강남구와 강동구, 마포구 등 고소득 지역에 개원한 동물병원의 폐업이 많았으며, 중랑구와 중구는 1년 이내에 폐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고소득자들의 거주율이 높은 지역의 평균 개원 기간이 높은 반면 관악구나 중구, 중랑구 등은 평균 개원기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개원 양극화가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환위기 수준의 경기 어둡게 보고 있다. 소비심리 악화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경기 부양 정책이 제한적인 만큼 내수 회복도 더딜 것이란 전망이 일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는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동물병원의 경영에도 빨간 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폭등에도 동물병원 개원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지자체의 동물 관련 예산 확대와 동물보험을 잘 활용하면 불경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물의료와 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동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달러화 상승과 국내 정치 불안으로 어두운 경영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동물 복지 확대와 반려인들의 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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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동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매월 보고"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시 보호비용을 면제하고 반려동물 등록 제외 대상에 번식 목적의 동물을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축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해 동물보호법 일부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 제외 대상 추가 ▲사육포기 동물 인수 시 동물보호 비용 면제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사유 추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구체화 ▲영업장 폐쇄 시 증표 및 서류제시 규정 등 5가지이다. 동물등록 제외지역 추가 동물등록 제외 대상에서 번식 목적으로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가 제외된다. 그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과 동물학대 개선을 위해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 대상에 제외시켰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생산 및 관리 업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사육포기 동물인수 양육비용의 문제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이들에 대한 비용 면제 규정도 마련됐다. 차상위계층, 한무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한 경우 그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에 명시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보호비용 면제 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맹견에 대해 동물 인수 신청과 인수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맹견은 그 소유자가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ㄱ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맹견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맹견, 생산부터 관리 맹견은 생산과 수입, 판매까지 까다롭게 관리된다. 맹견의 번식과 수입,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죽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시에 구매자에게 책임보험, 중성화 등의 요건을 갖추고 맹견사육허가와 기질평가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맹견의 판매시에는 영업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 반경 500m 내 주민들에게 맹견을 취급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해야 하며,영업장 외벽은 아이들이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탈시에는 즉시 동물보호센터, 경찰관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 판매 내역 보고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는 매월 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보고한다. 정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동물의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도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자체가 요청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해당 업체가 휴업을 하고 재개업을 할 때 신고하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도 삭제해 동물의 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동물 영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되도록 누구나 알수 있게 표시하고 출입구도 차단해야 한다. 동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계약서와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할 때에는 동물판매업 허가번호와 상호도 추가해야 한다. 판매 동물은 수의사의 진단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건강한 반려동물만을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동물을 전시하거나 위탁관리할 때에는 깨끗한 물과 사료를 항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별로 적정량의 물과 사료, 간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 위탁관리 동물에 대한 계약서 사본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동물 홍보시에는 허가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계약서 판매 동물의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경매되는 동물도 수의사의 검진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검진 내역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자가 법령을 위반해 폐쇄한 경우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서류를 제시하도록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재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은 11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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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동물약 시장에 뛰어드는 한약사들
    동물약 시장에 뛰어드는 한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구미에 위치한 모 한약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약국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일반의약품과 동물의약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한약사다. 서울에 위치한 한약국은 "강아지 불량성 빈혈을 한약으로 개선한다"는 홍보하고 있다. 강남에 위치한 한약국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원기회복용 한방영양제와 영양보조제, 피부 소독제 등 다양한 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약사들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약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동물용 구충제, 항생제, 심장사상충약, 백신 등등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에서 한약사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이며, 동물의료 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판매자일 뿐이다"라며 "무자격자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불법 취급을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약사 동물약 범위 현재 약사법에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을 조제 판매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한약사가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약국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사법에 “일반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판매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약국개설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 가능한 만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도 가능하다는 것이 한약사들의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한약제제 포함해서 의약품을 다루는 업무를 맡고, 한약사는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다루도록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취급은 동물약국 개설자만 가능하다. 한약사들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동물약국을 개설해 동물용의약품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의약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약사들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한약 및 한약제제)을 판매할 수 있으며,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하는 의약품은 약사 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한약사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지만 현재 한약제제로 허가 받은 동물용의약품이 없다. 한약이나 한약제제로 된 동물용의약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음에도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약국 개설하는 한약사들 몇 년전까지 한약사들은 대부분 단독 개원보다는 약사가 개원한 약국에 고용되는 형태로 약국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사는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의 약을 조제하고 한약사는 약사와 함께 근무하거나 야간에 단독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다. 약사에 비해 한약사의 페이가 저렴하고 한약 조제가 가능해 한약사를 고용하는 약사들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동물약에 관심을 돌리는 한약사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의약품 등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개원한 B한방동물약국은 동물용의약품만을 판매와 함께 한약 처방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 구충제와 외용제, 내복약,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이 구비돼 있다. 한약은 아토피 피부와 탈모, 안질환, 췌장염, 방관결석, 관절염 등의 다양한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에 따라 탈모와 췌장염, 관절염 등을 한꺼번에 예방할 수 있는 한방약도 조제가 가능하다. 서울 마포구의 H동물약국도 한약사가 개원한 약국으로 일반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개와 고양이의 한약을 처방한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많은 반려인들이 찾고 있다. 한방동물전용약국 개설 최근에는 한약사들이 단독으로 동물약국을 개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동물약국은 약국 개설 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며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한약사가 단독으로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에서 한약제제용 동물의약품이 아닌, 일반 동물용의약품(화학제제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을 취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로 사료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동물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물약을 판매하려면 약사법 20조(제2항)에 의한 약국개설자로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판매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약사가 일반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약국을 개설하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달랐지만 한약사의 동물약국 개원을 규제하는 법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 동물용의약품을 규제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법령에도 동물약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약국을 개원하고 있는 한약사의 개원에 관한 규정은 나와있지 않다. 한방 전용 동물약 판매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은 동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 다른 동물약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진료 없이 약물만을 처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진료없이 약물만 투약할 경우 심각한 약물오남용과 약물 내성으로 인해 동물의 치료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한약의 경우 오남용 할 경우 간장과 신장기능에 무리를 준다. 현재 한약사가 운영하는 동물약국에서는 여러 질환을 한꺼번에 개선시킬 수 있는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 췌장염+눈물샘개선+면역력 등을 한번에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한약재를 섞어 약물의 효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췌장염으로 인해 간수치가 상승하는 경우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간에 무리를 주는 한약은 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이뤄진 후에 한약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한약 조제시 환자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약사들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한약사들은 한방 원리에 따라 한약이나 생약이 들어가 있는 한약을 판매해야 하지만 현재 한약 성분만으로 허가 받은 동물용의약품이 없다. 그러다보니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나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은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비전문가가 진료 없이 약을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동물에게 한약을 조제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동물약국에 대한 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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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펜데믹 이후 반려동물 양육가구 둔화
    펜데믹 시기에 증가했던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2021년 이후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4'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19년과 2020년 소폭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로 성장세가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2019년에는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었던 가구와 이전에는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은 가구가 모두 증가해 2021년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2024년에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수뿐만 아니라 이전에 반려동물을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는 가구의 수도 늘어났다. 다른 나라들처럼 엔데믹 이후 반려동물의 양육 가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은 개가 6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고양이가 30.1%로 그 뒤를 이었다. 어류를 키우는 가구도 11,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설치류(5.6%), 거북이(4.7%), 달팽이(4.3%), 조류(4.1%), 파충류(3.4%), 곤충류(3.4%)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파충류를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비 반려동물의 양육비는 반려견의 지출 비용이 반려묘에 비해 조금 높았다. 반려견은 월 평균 16만500원의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 중 사료와 간식 등의 양육비용이 높았다. 양육비용 다음으로 ▲병원 진료와 수술비용 ▲미용 ▲용품장난감 ▲목욕 기본관리 ▲의류 악세사리 순으로 양육 비용이 높았다. 반면 반려묘는 13만2,200원을 월 평균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반려묘도 사료와 간식 영양제 등의 양육비용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병원진료와 수술, 용품과 장난감 구입 등의 지출이 높았다. 반려견에 비해 외출이 적은 만큼 미용이나 의류 악세사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적었다. 동물병원은 반려견의 나이가 5살이하 또는 10살 이상일 때 방문 횟수가 많았다. 반면 반려묘는 5세 이하의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높았다.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방문 목적은 예방접종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검진이 그 뒤를 이었다. 반려견은 반려묘에 동물병원 방문 횟수도 많았으며, 특히 만성질환과 지병관리 및 치료로 인한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반려묘에 비해 높았다. 반면 반려묘는 병을 숨기는 특성상 급성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나 영양제 지출 비용도 반려견이 월 평균 6만9,900원을 지출해 6만3,800원을 지출하는 반려묘에 비해 지출 비용이 높았다. 반려견의 기능성 영양제는 관절과 뼈 영양제의 구입 비율이 높았으며, 치아관련 영양제와 종합영양제, 눈건강 영양제가 그 뒤를 이었다. 반려묘는 종합 영양제의 급여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과 소화기 영양제가 차지했다. 반려묘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영양제를 17%가 급여하고 있을 정도로 반려묘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하는 장례문화 반려동물의 장묘 방법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동물병원에 위탁해 장례를 치르는 가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반려인이 직접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었다. 오픈서베이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시점이 최근 10년 이내인 경우 장례를 동물병원에 위탁한 비중이 높았으며, 최근 5~7년 이내에는 유골을 보석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이 특히 높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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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美 8월부터 동물입국 규정 변경
    8월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반려동물의 규정이 강화된다. 지난 5월에 CDC(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개정한 법령에 따라 개는 생후 6개월 이상으로 건강해 보여야 입국이 가능하다. 내장형칩으로 등록을 마친 후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와 광견병 위험이 높은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도 입국 시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견병 비청정 지역으로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고양이는 광견병 예방 접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주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가능하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2024년 5월 31일 현재 CDC에서 지정한 광견병 고위험국은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인도네시아 필리핀제도 태국 베트남 등이다. 미국 입국 6개월 전에 광견병 발생 고위험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광견병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최소 4주(280일)가 지나야 한다. 2차 접종일 경우에는 이전 백신내역(첫 접종 후 3개월 이상 경과)과 부스터 접종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15개월 이상의 개가 부스터 접종을 한 경우에는 출국 전 4주를 기다리지 않고 입국을 할 수 있다. 항채가 검사도 필수다. 광견병 1차 예방접종 후 최소 30일 이내에 미국 입국 최소 28일 전 채취한 혈액샘플로 해야 한다. 항체 검사도 미국에서 승인한 국내 실험실인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코미팜, 고려비앤피 실험실만 가능하다. CDC 사전 입국 신청서는 입국 2~10일전에 온라인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고양이는 별도의 검역 조건을 요구하지 않지만 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항공사에 별도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까다로운 하와이 광견병 청정지역인 하와이는 개와 고양이의 입국 절차가 까다롭다. 도착하는 공항이 어느 곳인지에 따라서도 입국 규정이 다를 수 있어 해당 항공기가 도착하는 공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와이는 개 뿐만아니라 고양이도 마이크로 칩이 삽입돼 있어야 하며, 2회 이상 광견병 백신 접종도 완료해야 한다. 백신은 최소 30일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하며, 백신 부스터의 제조사 라벨에 적혀 있는 유효기간 이네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입국은 광견병 백신 접종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한 후 가능하다. 기생충 예방도 필수다. 하와이 도착 14일 이내에 진드기 예방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접종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검역증명서에 제품명과 처치일 기재해야 한다. 기생충 예방약 중 레볼루션(Revolution) 제품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의사가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접종시마다 발급 ▲발급일과 날짜 기재 ▲수의사 서명 ▲백신제품명, 제조번호, 접종일, 만료일 등의 기재가 필수다. 항체가검사는 혈액 샘플 도착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한 후에 입국이 가능하며 항체 결과검사가 0.5 IU/ml 이상만 인정(36개월간 유효)된다.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가검사를 완료해 서류가 갖춰졌다면 하와이 도착 10일 이전에 하와이 동물검역소(Animal Quarantine Station, Halawa)에 입국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서류를 보낼 때는 입국 심사비용(DAR: $244, 재입국(Re-entry): $130)을 동봉해야 한다. 만약 입국시 서류를 제출할 경우(검역증명서 원본 제외)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동물 검역 증가 동물과 함께 해외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동물 입국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국 검역국에서는 "아프거나 다친 상태로 도착한 개는 업체나 개인의 비용으로 수의학적 검사와 테스트를 거쳐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질병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성 전염병이 사람으로 확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란 의미다. 미국의 까다로워진 정책이 다른 나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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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의료폐기물 관리 주의要
    [의료폐기물 종류병 배출방법] 또다시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동물병원이 적발됐다. 대전과 경상남도에서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동물병원이 적발된 데 이어 8월에는 제주도도 동물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의 의료폐기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8월 한 달동안 동물병원, 병의원, 요양시설 등 의료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항목은 지난 해 시행한 비콘태그 구매 설치 여부와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 금지에 따라 혈압계와 체온계, 온도계 등 수은을 함유한 계측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이다. 수은함유 보관 및 사용금지 2022년 7월 1일부터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등은 보관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리하는데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수은 체온계는 개당 5만원, 수은 혈압계는 15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수은 의료기기 배출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거점수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거점수거 방식은 동물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수은 의료기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배출하는 방식이다. 한 곳에서 수은 의료기기를 처리할 수 있어 개별 위탁 처리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비해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동물병원은 지자체 환경 관련부서와 수은함유 의료기기 처리방법을 상의할 수 있다. 전용보관용기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과 같은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나 인체조직,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이다.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리배출이 필수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바깥쪽에 붉은색과 검은색, 노란색, 녹색 등의 도형이 표시돼 있다. 붉은색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상자형 합성수지류를 사용해야 한다. 붉은색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격리된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인 경우에는 전용 냉장시설에서 섭씨4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에서 보관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해야 하며, 주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냉장설비를 소독해야 한다. 노란색 보관용기는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과 손상성폐기물, 병리성폐기물, 오염된 혈액 등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액체 상태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조직물류는 격리의료폐기물과 마찬가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 조직성 폐기물인 치아는 밀폐된 전용 보관시설에서 보관이 가능하다. 검정색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수거하는 용기로 진료 및 수술하면서 오염된 혈액과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등을 보관할 수 있다. 전용용기에는 서로 다른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할 수 있으며, 혼합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기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로 전자태그해서 배출하면 된다. 여러 장소에서 발생된 의료계기물을 수거해서 전용용기에 옮겨 담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봉 후 포장해서 보관창과에 보관해야 한다.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한 후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수의사명을 기재해서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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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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