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대마 성분 의약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지 3년이 지났다.

2019년 3월 희귀 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Marinal, CesametCanemes, Sativex, Epidiolex 등 4가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정부가 허 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당초 정부가 대마 용 의약품을 허가한 것은 희귀 난치질환자를 위 한치료제였지만높은약가로인해국내사용이늘 어나지는 않았다. 소아 뇌전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Epidiolex는 100ml에 164만원에 구매가 가능할 정 도로 고가의 약물이다. 대마 성분의 의약품이 고가에 판매되면서 오히려 CBD(Cannabidiol)의 수입과 판매가 급격히 늘어났다. CBD는 환각 작용을 일으 키는 THC(Tetrahydrocannabinol)성분이 0.3% 미 만으로 함유된 헴프(Hemp)에서 THC를 제거하고 CBD성분만을 추출한 것이다. 인체용으로는 CBD 성분이 0.002% 이하의 제품만이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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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성뇌졸증 치료제’로 효과

반면 해외에서는 CBD를 원료로 한 화장품과 아이 스크림, 약물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침대 머리맡에는 CBD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를곁에두고산다는말이나올정도 로 CBD열풍이 일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CBD 관 련제품이인기를끌고있다.반면국내에서는희 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만구하기어렵고제품의종류가많지않아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 CBD가 판매 된지3년이지났음에도여전히관련제품을보기 어려운 이유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 대학에서 CBD 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관심 을끌고있다.

 

구정모(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교실)교수 등 이 대한의학회에 ‘한국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GS) 및 드라베 증후군(DS) 치료를 위한 칸나비디 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구정모 교수 등에 따르 면 “CBD는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내약성이 있었으 며 LGS 또는 DS가 있는 소아환자의 발작 빈도를 잠재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9년 3월부터 10월까 지LGS 또는 DS로 진단된 2~18세 환자를 대상으 로 3개월 및 6개월에 한번씩 외래를 방문해 CBD 약물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했다. CBD는 GW Pharmaceuticals에서 제조한 EpidiolexR를 투여했 으며, 5mg/kg/day을 시작 용량으로 경구 투여했 다. 1주일 후에는 투여량을 5mg/kg/일로 증량하 고 10mg/kg/일로 유지했다. 그 결과 3개월 후 전 체 발작 빈도는 LGS군에서 52.9%(사례의 32.3% 에서>50% 감소), 6개월 평가에서 29.4%(20.6에서 50% 이상감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DS군에서는 50% 이상의 발작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전체 환자의 36.3%의 환자에게 졸음과 설사 등의 위장관계 문제의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 만 생명을 위협한 보고는 없었다. 드라마틱한 효과 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CBD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킨 결과라는 평이다.

 

동물용 사료로 사용 가능한 CBD

환각성분이있는THC를배제한CBD의각종효 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CBD의약품의 구매가 쉽지는 않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조된 CBD의약 품도 없으며,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반려인의 요청 으로 CBD오일을 구비했을 정도로 수의계 내에서 CBD오일에 대한 관심이 드물다. 해외에서 허가 받 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야 한다. 일반인들에게 CBD의약품 구 입이 그림의 떡인 이유이다. 반면 동물용으로는 사 용이 가능하다. 국내의사료기준법중‘식품등으로서사료의원 료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의 범위’에 따르면 ‘껍질 (포엽과 외종피)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 형태의 대마 (Hemp)’가 포함돼 있다. 동물에게 사용되는 햄프를 사료로 수입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다. 그러나 국내 수의사들에게 CBD 제품을 판매하기는 어렵 다고 많은 업체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수의사 고발로 조사 받기도

동물병원에 CBD오일을 판매하고 있는 A업체측 은“대마성분의CBD를허가도없이판매하고있 다는 신고로 경찰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며 “수 입 서류와 판매허가증 등으로 오해를 풀었지만 여 전히 CBD오일을 대마로 오해하는 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B업체는 광고를 통해 수입허가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일부수의사의CBD에대한오해로인해많은업체 들이 반려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상 황이다. CBD오일을 판매하고 있는 C업체측은 “반 려인들은 직접 체험해서 효과를 확인하면 바로 구 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의사를 상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CBD를 이용한 다양한 논문이 나오고 있 으며, CBD오일 성분의 약물인 ‘에피디올렉스’도 최근 국내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된 상태이다. 국내 많은 반려인들이 CBD오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 외에서는 CBD를 동물 치료용으로 활발하게 사용 하고 있다. 해외에서 CBD와 관련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수의계에서도 CBD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의 A임상 수의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용 의약품에 대한 규제 때문인지 CBD에 대해서도 관 심이 거의 없다”라며 “일부 동물병원에서만 수술 후 통증개선이나 구토완화 등의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마저도 논란에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 뇌전증 치료제 허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CBD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1일 영국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CBD성분 의 에피디올렉스를 소아의 뇌전증 치료제로 허가 하며 건강보험을 적용한 정부는 2024년12월까지 관련 법령을 제정해 국내에서 CBD의 제조 수입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대마성분 의약품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무와 학술연구 등 제한적 의료 목적으로만 허용된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 수입을 허용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획확대 및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지난 8월 11일 밝혔다.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CBD성분의 의약품 사용을 허가한다는 의미이다. 대마 성분이란 이유로 문턱을 높였던 정부가 CBD와 THC를 구분 해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만 큼 수의계에서도 CBD에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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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커지는 CBD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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