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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계획 방안을 발표하며 반려동물과 관련한 개정안 11개를 발표했다. 반려동물 관련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록대상 번식용 부모견까지 확대 ▲반려동물 등록방식 개선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제한 완화 ▲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반려동물 사료 제조용 가믕유래 원료 수입조건 완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반려동물 관련 업종 CCTV설치 확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응시견 조건 완화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시설 부가조건 완화 ▲반려동물 장묘정보시스템 가격정보 공개 등이다. 진료기록 공개 의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려인 요청시 '진료부' 열람과 사본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수의사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수의계는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공개 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투명성 저해를 사유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체계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약국에서 수의사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마저 공개되면 반려동물의 약물 오남용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ㅏ 수의사의 처방없이도 약품 판매가 가능한 '약사법' 예외 조항 삭제와 '수의사법'의 완전한 자가진료 철폐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료기록 공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생체인식도 추진 현재 내장형과 외장형만 인정하고 있는 동물등록도 비문과 안면인식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여 반려동물의 불법유기 및 유기동물 보호비용 상승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체정보 활용 등의 등록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비문과 안면인식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비문은 코의 주름과 무늬를 활용한 생체 인식이며, 안면인식은 얼굴 윤곽선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AI의 발달로 가상인간과 동물이 만들어 지고 있는 가운데 비문과 안면인식 등록은 복제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동물등록 방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생체인식 기술은 여러 한계로 인해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해외에 갈 때도 검역 과정에서 내장형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와 해외의 등록방식을 동일화시켜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관성없는 정책도 문제다. 정부에서는 2015년 반려동물 등록을 내장형 방식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외장형 등록이 가능하다. 대한수의사회는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고 반려동물 불법 유기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어뚱한 방식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물등록 생산업까지 확대 반려동물 등록은 개인소유의 반려견 뿐만 아니라 번식용 부모견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부모견에 대해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물학대와 유기, 폐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에 동물등록을 동물생산업자의 부모견으로 확대해 불법 영업과 동물학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전용 사료 표기 현재 동물사료의 분류체계가 가축을 중심으로 한 원료분류로 표기하고 있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가 마련돼 사료 표기만으로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펫푸드의 특수성을 고려한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에는 사료 원료의 수입이 중단되고, 멸균제품만 허용한다. 그동안 국제기준(WOAG 위생규약)인 렌더링 처리시(열처리 및 물리적 변형) 제품에 대해서만 멸균 조건을 면제하고 그외의 원료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멸균이 되지 않은 사료의 수입이 금지된다.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며서 반려동물의 먹거리에도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CCTV설치 의무확대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던 CCTV 설치 의무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반려동물 수입, 생산, 판매, 전시업은 CCTV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5년 상반기부터는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수입, 생산, 전시업은 총 2,706개소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실기 시험 완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2급 실기시험 응시생은 본인 소유의 6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이 있어야 시험 자격이 있다. 본인 이외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반려동물로는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시험을 볼 수 없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배우자와 직계 가족 소유의 반려동물로 응시 자격이 확대된다. 정부는 "응시견 조건에 배우자 명의 반려견 포함 등 자격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반려동물행정지도사 시험부터는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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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전국 동물병원 254곳 개원
전국 동물병원 개원현황 강원도 159 경기도 1330 경상남도 355 경상북도 358 광주시 130 대구시 205 대전시 119 부산시 284 서울시 939 세종시 34 울산시 78 인천시 244 전라남도 222 전라북도 226 제주도 114 충청남도 279 충청북도 173 합계 5249 2024년 12월 5일 현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5일 현재까지 전국에 동물병원 5,249곳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병원인 1,330곳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가 그 다음으로 939곳이 개원하고 있었다. 지방에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355곳, 358곳으로 동물병원이 많았으며,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34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동물병원이 많아지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대동물보다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에도 개원 증가 지난 해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맞은 국내 경기도 악재가 겹치면서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동물병원의 개원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동물병원은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며 전국적으로 동물병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경상남도만이 개원과 폐업 수가 동일한 반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년에 비해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해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며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해 13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반면 폐업 동물병원은 5곳에 불과해 38%의 동물병원 증가률을 나타냈다. 개원지역도 강릉과 원주, 홍천, 횡성 등으로 넓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해 개원한 전국의 동물병원은 254곳으로 경기도가 6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병원이 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45곳으로 2위를 차지하며 동물병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경상남도 ▲광주시 ▲전라북도 순으로 동물병원 개원이 많았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해 평균 55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반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은 평균 10곳의 동물병원이 지난해 개원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증가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개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개원만큼 폐업 동물병원의 수도 많았다. 지난 해 전국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113곳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안양시와 평택시의 동물병원 폐업이 많았으며, 서울은 마포구와 강동구, 성동구, 용산구 등에서 2곳 이상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에서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부산시 순으로 폐업률이 높았다. 3년 이내 폐업 증가 몇 년 전까지 동물병원의 개원과 폐업은 지역 개발이 영향을 끼쳤다면 최근에는 경영적인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일부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원 후 폐업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것도 경영적인 이슈가 폐업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폐업한 동물병원 중 개원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이 11곳으로 나타났으며, 2년 이내 9곳으로 나타났다. 개원 후 3년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이 26곳에 불과한 반면 10년 이상 개원 후 폐업한 동물병원이 53곳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전라남도, 울산 등 지방이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의 수가 많았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10년 이상 개원한 동물병원의 폐업률이 높았다. 수도권은 세대교체를 이유로 폐업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수의사들의 개원이 많아지면서 폐업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고소득 지역 폐업률 서울 지역에서 지난 해 동물병원 개원이 많았던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6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했으며, 다음으로 ▲강동구 ▲송파∙성동∙서초 ▲마포∙광진 ▲강서∙서대문구∙중랑구 순으로 개원이 많았다. 여전히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의 개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득지역이 많은 강남과 용산, 마포는 개원 못지 않게 폐업도 많았다. 지난 해 서울에서 폐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산구로 5곳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와 강동구도 각각 4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해 폐업이 높은 지역 2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 용산구는 서울역 인근의 서계동과 한남동 등 재개발 지역이 많아지면서 개원하고 있던 동물병원의 폐업률을 높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포와 강동구는 지역 개발 이슈가 없던 지역에서 폐업이 일어나 경영적인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개원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은 4곳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은 평균 6개월정도 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개원했다가 폐업한 동물병원도 12곳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10년 이상 개원했다가 폐업한 동물병원은 강남구와 강동구, 마포구 등 고소득 지역에 개원한 동물병원의 폐업이 많았으며, 중랑구와 중구는 1년 이내에 폐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고소득자들의 거주율이 높은 지역의 평균 개원 기간이 높은 반면 관악구나 중구, 중랑구 등은 평균 개원기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개원 양극화가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환위기 수준의 경기 어둡게 보고 있다. 소비심리 악화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경기 부양 정책이 제한적인 만큼 내수 회복도 더딜 것이란 전망이 일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는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동물병원의 경영에도 빨간 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폭등에도 동물병원 개원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지자체의 동물 관련 예산 확대와 동물보험을 잘 활용하면 불경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물의료와 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동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달러화 상승과 국내 정치 불안으로 어두운 경영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동물 복지 확대와 반려인들의 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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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이후 반려동물 양육가구 둔화
펜데믹 시기에 증가했던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2021년 이후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4'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19년과 2020년 소폭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로 성장세가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2019년에는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었던 가구와 이전에는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은 가구가 모두 증가해 2021년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2024년에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수뿐만 아니라 이전에 반려동물을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는 가구의 수도 늘어났다. 다른 나라들처럼 엔데믹 이후 반려동물의 양육 가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은 개가 6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고양이가 30.1%로 그 뒤를 이었다. 어류를 키우는 가구도 11,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설치류(5.6%), 거북이(4.7%), 달팽이(4.3%), 조류(4.1%), 파충류(3.4%), 곤충류(3.4%)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파충류를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비 반려동물의 양육비는 반려견의 지출 비용이 반려묘에 비해 조금 높았다. 반려견은 월 평균 16만500원의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 중 사료와 간식 등의 양육비용이 높았다. 양육비용 다음으로 ▲병원 진료와 수술비용 ▲미용 ▲용품장난감 ▲목욕 기본관리 ▲의류 악세사리 순으로 양육 비용이 높았다. 반면 반려묘는 13만2,200원을 월 평균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반려묘도 사료와 간식 영양제 등의 양육비용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병원진료와 수술, 용품과 장난감 구입 등의 지출이 높았다. 반려견에 비해 외출이 적은 만큼 미용이나 의류 악세사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적었다. 동물병원은 반려견의 나이가 5살이하 또는 10살 이상일 때 방문 횟수가 많았다. 반면 반려묘는 5세 이하의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높았다.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방문 목적은 예방접종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검진이 그 뒤를 이었다. 반려견은 반려묘에 동물병원 방문 횟수도 많았으며, 특히 만성질환과 지병관리 및 치료로 인한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반려묘에 비해 높았다. 반면 반려묘는 병을 숨기는 특성상 급성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나 영양제 지출 비용도 반려견이 월 평균 6만9,900원을 지출해 6만3,800원을 지출하는 반려묘에 비해 지출 비용이 높았다. 반려견의 기능성 영양제는 관절과 뼈 영양제의 구입 비율이 높았으며, 치아관련 영양제와 종합영양제, 눈건강 영양제가 그 뒤를 이었다. 반려묘는 종합 영양제의 급여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과 소화기 영양제가 차지했다. 반려묘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영양제를 17%가 급여하고 있을 정도로 반려묘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하는 장례문화 반려동물의 장묘 방법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동물병원에 위탁해 장례를 치르는 가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반려인이 직접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었다. 오픈서베이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시점이 최근 10년 이내인 경우 장례를 동물병원에 위탁한 비중이 높았으며, 최근 5~7년 이내에는 유골을 보석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이 특히 높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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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명칭 특허등록 ‘필수’
- 동물병원 명칭을 둘러 싼 소송이 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A동물병원은 2022년 B동물병원을 상대로 동물병원 홍보용으로 제작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B동물병원의 상호가 자신들의 상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에 공통적으로 K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에 단어의 개수와 글자수 등이 서로 다르다"며 "일반인들이 원고와 피고들의 영업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영업의 주체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상호 사이에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동물병원은 개인 병원이었으며, B동물병원이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내과진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며, 두 동물병원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이 인접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동물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몇 년사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발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W병원을 상대로 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바로병원'과 '국제바로병원'도 상호 사용 권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동물병원도 개원이 늘어나면서 유사상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병원 명칭은 브랜드 가치를 대변하고 환자들에게 차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원 전에 키프리스(www.kipris.or.kr)을 통해 등록된 상호를 확인해 보는 한편 상표를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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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명칭 특허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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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의사 신상신고 예정
- 수의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에 신고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일제신고 기간을 운영해 비정기적으로 수의사의 신상을 파악했으나 앞으로는 3년 마다 대한수의사회에서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날이 속한 해에는 신고가 면제되며 수의사회장은 파악한 수의사의 신상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는 “내년에 전체 수의사 신상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비수의업도 신고 대상 대한수의사회는 2019년과 2022년 수의사 신상신고를 시행했다. 모두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를 앞두고 진행한 것으로 수의사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수의사 신고신고도 3년에 한번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 앞서 치러지는 만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의사 신상 신고를 해도 대한수의사회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거 기간이 수의사면허효력 정지기간 중이거나, 수의사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받지 못한 회원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면허 취득기간이 만 3년이 되지 않은 수의사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완납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의 원로 회원도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선거권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수의사 신상신고는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를 가진 모든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다. 수의사의 면허효력 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파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집행 받은 형기집행자 등도 신상신고 대상자다. 수의사 신상파악이 정부의 수의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취업실태 파악 수의사 신고 내용은 면허번호와 출신학교 입학연도, 졸업연도 등 개인 신상과 함께 취업상황 파악이다. 현재의 취업 상황인 임상, 공무원, 학계, 수의관련산업, 재외거주, 유관기관 등의 근무 형태를 파악하고 있다. 수의사 면허가 있지만 현재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수의사도 현역에서 은퇴를 했는지 혹은 구직 중인지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임상 수의사는 소속 동물병원의 개설 형태를 별도로 확인해 보다 폭넓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유학 등의 이유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 신고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에 시행된 수의사 신상신고는 2만여명의 수의사 면허자 중 1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70%의 수의사가 신상신고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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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의사 신상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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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마약류 가이드라인 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이하 식약처)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공개했다. 식약처 마약관리과가 발표한 동물 사용 마약류는 펜타닐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은 ▲프로포폴 ▲케타민 ▲티오펜탈 ▲졸라제팜 ▲틸레타민 등이다. 개와 고양이에게 사용되는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동물병원 내 수술실, 검사실 등에서 수의사에 의해 처방. 투여해야 하며, 체중, 신체상태, 병적상태, 다른 약물의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할 수 있다. 펜타닐은 개의 주사제 사용시 Bolus(일시주입)으로 2~5ug/kg IV + CRI 3–6 ug/kg/h이며, 고양이는 Bolus 1-3 ug/kg IV + CRI 2–3 ug/kg/h이다. 펜타닐 패치제는 개와 고양이의 몸무게에 따라 용량을 구분했다. ▲2.5 kg 미만: 12.5 ug/h ▲2.5 ~10 kg 미만: 25 ug/h ▲10–20 kg 미만: 50 ug/h ▲20–30 kg 미만: 75 ug/h ▲30 kg 초과: 100 ug/h이다. 패치제는 용량별로 72시간(3일)에 1매씩 투여해야 한다. 케타민(주사제)는 ▲(개) 11–22 mg/kg IM, 3–5 mg/kg IV ▲(고양이) 11–33 mg/kg IM, 3–5 mg/kg IV이며, 프로포폴(주사제) ▲(개)마취유도 5.5–7.0 mg/kg IV ▲(개)마취유지 1.1.–3.3 mg/kg IV ▲(고양이) 마취유도 8–13.2 mg/kg IV ▲(고양이)마취유지 1.1–4.4 mg/kg IV이다. 그 외 ▲티오펜탈 주사제 (개·고양이) 5–15 mg/kg ▲틸레타민- 졸라제팜 복합체 주사제 (개) 7–20 mg/kg IM, 5–10 mg/kg IV, (고양이) 10–15 mg/kg IM, 5–7.5 mg/kg IV ▲부프레노르핀 주사제 (개) 매 4–8 시간 0.01–0.02 mg/kg IM or IV, (고양이) 매 4–8 시간 0.02–0.04 mg/kg IM or IV ▲부프레노르핀 외용액제 (고양이) 2.7–6.7 mg/kg, 수술 전 1–2 시간에 도포 ▲부토르파놀 주사제 (개·고양이) 0.2–0.4 mg/kg IM or IV, 매 1–2 시간 ▲펜타조신 주사제 (개) 1.67–3.3 mg/kg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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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마약류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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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전국 TNR 예산 150억원 이상
- 2018년 국가사업으로 채택된 TNR(Trap-neuter-return,)사업이 올 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TNR은 매년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수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TNR 사업을 통해 35만 8,000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 첫 해인 2018년에는 5만2,178마리의 길고양이에 대해 중성화수술을 실시했으나 2022년에는 2배로 상승한 10만4,434마리 길고양이가 중성화수술을 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TNR 시술 비용도 해마다 상승하면서 2018년에는 13만원이었던 TNR비용이 2022년 평균 18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TNR 사업으로 인해 길고양이 개체수도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7대 특별시와 광역시(세종 제외)의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사한 결과 ㎢당 2020년 273마리에서 2022년도 233마리로 감소했으며, 자묘의 비율도 2022년도 29.7%에서 2022년 19.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를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에 TRN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TNR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52억원으로 1위 매년 공개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 세출 예산안을 조사한 결과 올 해 전국의 TNR사업예산은 147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예산만을 조사한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포함하면 15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전국자치단체 중 TNR 예산이 가장 많다. 총 사업비 52억2,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사업 예산이 높다. 경기도 자체 예산은 서울시에 비해 낮은 6억2,700만원이지만 시군에서 예산 35억4,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정부 지원금 20%(10억4,400만원)가 함께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이 늘어났다. 경기도는 "암수 단가 조정시 암컷 1마리당 최대 22만원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수컷 단가를 줄여 암수 평균 마리당 20만원을 유지하겠다"며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추가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TNR사업에 5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TNR사업 예산이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시예산 12억8,320만원과 국비 6억4,160만원을 합한 19억2,480만원을 올 해의 TNR예산으로 책정했다. 서울시의 1인당 TNR 비용은 20만원으로 총 1만6,040마리의 길고양이의 중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3번째로 많은 곳은 부산시로 2023년 11억9,100만원에서 5% 증가한 12억5,400만원을 TNR 예산으로 책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해 TNR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어 10월부터는 TNR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9,131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이뤄졌다. 올 해는 지난 해에 비해 예산이 증가한 만큼 더 많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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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전국 TNR 예산 1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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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수의사 처벌 강화된다
- 대한수의사회가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7월 24일 시행된다. 그동안 수의사가 수의사법이나 윤리강령 등을 위반해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내부의 자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의사에 대해 대한수의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수의사회 윤리위원 구성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4명은 수의사가 아닌 외부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상정 안건의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 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은 ▲진료기술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수의사의 면허 효력 정지 처분 이전에 수의사의 동물 진료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도 윤리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다. 또한 수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 회의 대상이다. 수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환자 유인 행위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등 3가지로 규정해 놓았다. 모두 수의사법과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사안이다. 비도덕적 수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빠져 있어 윤리위원회 설립과 면허정지 처분 등의 요청만으로는 내부 자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 처벌 못해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 장소의 이전, 명칭 변경, 진료 수의사의 변경 등에 대해 수의사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다. 수의사가 동물병원의 개원과 관련해 지자체에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자체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동물병원 신고 및 변경시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을 해야 했다. 2011년 A수의사는 동물병원 명칭을 '00동물병원'에서 '0박사00동물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이 해당 명칭이 수의학 박사로 오인할 수 있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명칭 변경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의사법에서 허위 과대광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대통령령으로 구청이 심의하도록 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 "동물병원 명칭이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수의사법이 정한 수의사의 구체적 행위금지 유형인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심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지자체에서 허위 과대 광고를 심사할 권한이 있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수의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동물병원의 명칭 표시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며 동물병원의 명칭은 허위광고와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동물병원의 개설과 이전, 명칭변경 등을 담당하고, 동물병원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대한 심의는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로 분리됐다. 그러나 여전히 허위나 과장 광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혼란은 불가피하다. 심의 규정 없는 윤리위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2(과잉진료행위 등)는 동물병원의 허위광고와 과대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일부 동물병원도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만족도 100%’, ‘수술 효과 100% 인정’ 등은 허위 및 과장 광고로 볼 수도 있지만 이를 검증하기 어렵다. ‘중성화 수술을 제일 잘하는 수의사’, ‘반려견을 위한 최고의 수의사’ 등 비교 대상이 없는 문구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의료법은 의료 광고에 위반되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항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비방하는 내용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을 누락하는 광고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어떤 문구와 내용,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의사들이 스스로 광고 문구를 검열할 수 있다. 또한 의료광고는 의협이 심의한 광고만 게재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SNS 등에 홍보하는 모든 광고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다.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규정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내규를 통해 사전에 통제하고 있다. 최고나 최초, 100% 등 최상급 표현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문구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으며, '부작용이 없다'는 문구도 환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주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표현으로 광고 문구로 사용할 수 없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법과 의료법시행령을 보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걸러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동물병원은 광고가 나가기 전에 이를 심의하지 않는다.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기구가 없다 보니 사후약방문식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눈 수술 후 실명한 강아지의 수술 전후 사진을 바꿔 홍보용으로 이용한 동물병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피해자가 나온 이후에 허위광고에 대해 조사를 벌여 면허 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전에 동물병원의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이다. 수술 후기도 금지 의료법(제56조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나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광고가 불가능하다. 일반인이 돈을 받고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글을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인플루언서를 통한 동물병원 홍보다. 고정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긍정적인 기사나 진료 후기를 올려 동물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해당 글이 허위광고나 과대 광고가 아닌 이상 동물병원 진료 후기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반면 의료법에서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수술 후기나 진료 후기를 올리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형정보 제공 앱에 가짜 수술 후기를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 5명이 벌금형을 받았을 정도로 규제 범위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허위광고와 과대광고만을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력범죄는 처벌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의사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 처벌이 불가능하다. 윤리위원회는 수의사들의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고취시키고, 수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위해 설립됐다. 수의계의 내부 자정 작용을 위한 목적이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윤리적 수의사는 윤리위원회 회부조차 할 수 없다. 동물을 돌봐야 할 수의사가 동물을 학대하거나 금품을 받고 허위로 업체에 유리한 연구논문을 작성한 수의사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희생됐다. 최근에는 수의사의 면허를 이용해 마약을 공급한 수의사가 적발됐다. 일부 비윤리적 수의사로 인해 전체 수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됐지만 수의사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법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가 가능하다. 의사 면허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국과 담합하는 행위도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보고 있다. 수의사에 비해 보다 넓은 범위의 사안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가 가능하다. 허가받지 않은 약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수의사를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의사들은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약물을 ‘허가외약물’로 사용했다. 인체용의약품으로 처가를 받았지만 동물용으로는 허가 받지 않은 약물, 해외에서는 허가를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 등 ‘허가외 약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장의 추천 및 검역본부에 신고한 동물용의약품은 예외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자유롭게 ‘허가외 약물’을 사용한 수의사들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는 품목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약물을 진료에 사용하는 수의사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허가외 약물'을 사용한 수의사에 대해 유통 문제가 아닌 동물 진료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개진도 가능해 임상수의사적으로 인정되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정지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동물병원 전용 제품이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없다는 점이다.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사료와 영양제 등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신장이나 혈압 등의 문제가 있는 동물이 매일 먹는 처방사료는 장기간 잘못 먹일 경우 오히려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인이 처방 사료를 쉽게 접하고 있다. 동물병원 전용 영양제와 처방사료를 일반인이 구매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수의사의 ‘허가외 약품’ 사용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할 수 있지만 동물병원 전용 제품의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수의계가 반쪽짜리 약물 규정이라 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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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수의사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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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모벤단, 아시메딘정 동물약국 구매 가능?
- "피모벤단은 약국에서도 구매, 조제가 가능하지만 이뇨제의 경우 현재는 동물병원 진료를 통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의사처방이 없이 판매할 수 없는 피모벤단과 아시메딘정 등이 동물약국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피모벤단 성분의 약물은 수의사들도 동물병원에서 처방하거나 사용 후에 EVET(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의 진료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반려인들이 동물약국을 통해 피모벤단 성분의 약물을 직접 구매하다보니 블로그에서도 베트메딘정, 산피모정, 아시메딘정, 피모메딘정 등의 약물 소분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반려인들이 피모벤단을 직접 구매하고 있다는 의미다.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이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사무장 동물병원이나 임상수의사가 동물약품 판매업소와 결탁해서 판매하는 경우 등의 유통이 있을 수 있다. 몇 년전에는 농장동물 수의사가 동물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됐을 정도로 불법 동물약품 유통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동물약국은 무분별한 유통이 아니라며 ▲수의사의 진료를 받고 오랫동안 피모벤단을 사용하는 강아지 ▲주기적으로 수의사의 검진을 받는 강아지 ▲비교적 증상이 약하여 용량 변경이 필요 없는 강아지 등에 한해 처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피모벤단을 투약하고 있는 강아지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정확한 검사 없이 약물을 과다 투여할 경우 심장질환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합병증도 나타나게 된다. 불법 동물약품 유통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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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모벤단, 아시메딘정 동물약국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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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명칭 특허등록 ‘필수’
- 동물병원 명칭을 둘러 싼 소송이 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A동물병원은 2022년 B동물병원을 상대로 동물병원 홍보용으로 제작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B동물병원의 상호가 자신들의 상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에 공통적으로 K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에 단어의 개수와 글자수 등이 서로 다르다"며 "일반인들이 원고와 피고들의 영업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영업의 주체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상호 사이에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동물병원은 개인 병원이었으며, B동물병원이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내과진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며, 두 동물병원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이 인접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동물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몇 년사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발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W병원을 상대로 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바로병원'과 '국제바로병원'도 상호 사용 권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동물병원도 개원이 늘어나면서 유사상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병원 명칭은 브랜드 가치를 대변하고 환자들에게 차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원 전에 키프리스(www.kipris.or.kr)을 통해 등록된 상호를 확인해 보는 한편 상표를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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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명칭 특허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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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사용 꺼리는 반려인 위한 대체 약물
- “동물병원에서 스테로이드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면 신뢰가 안 간다” 반려인 카페에 올라온 이 글은 공감 댓글들이 달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스테로이들에 대한 반려인들의 반감이 크다는 것이다. 스테로이드는 면역 및 염증 반응에 다양한 영양을 미쳐 피부염, 관절염 등 다양한 염증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로 일부 질환에는 대체 약물이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효과를 자랑한다. 특히 알레르기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등 비감염성 염증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 ‘적절한 약물 사용’에 중점을 두고 수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은 용량의 스테로이드 사용도 꺼리는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비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한 수의사들의 관심이 높다.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아스피린을 제치고 최근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항염증제)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약물인 '펠루비'와 '펠로엔', '쎄레브렉스' 등이 있다. 펠루비의 주성분은 펠루비프로펜으로 염증의 원인이 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막고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 소염 진통제로 작용한다. 2018년 골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이후 근육긴장, 연조직 장애, 외상 후 동통 등의 적응증을 추가하며 의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한 비스테로이드 약물 1위로 올라섰다. 세레콕시브 성분의 쎄레브렉스는 Cox-2만은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항염증제는 염증, 발열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사이클로옥시게나제와 위 점막 보호를 담당하는 COX-1, 염증 발생을 담당하는 COX-2가 있다. 쎄레브렉스는 그중 Cox-2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위장관계 부작용을 줄이면서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완화 등에 효과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청소년 특발성관절염에 뚜렷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로 기비노스타트(givinostat)가 있다. 기비노스타트는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의 병적인 과잉 활성을 억제해 근육 손상으로 이어지는 세포 내 신호의 비정상적인 경로를 억제한다. 임상 실험을 통해 위약에 비해 자기공명에 의한 지방 침윤 평가, 근육기능 및 근력평가 등에서 우수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미국에서 승인된 약물로 아직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는 못했다. 피부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 최근 비스테로이드 아토피 치료제로는 '2형 염증성 반응'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와 하위 염증 전달 체계를 막는 JAK 억제제가 개발되고 있다. 생물학적 제제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4(IL-4)와 인터류킨-13(IL-13)을 차단해 염증성 반응을 억제하고 피부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주사제로 두필루맙(Dupilumab)이 있다. 두필루맙은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비용종 등 알레르기 질환 뿐만 아니라 호산구성 식도염과 결절성 양진증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3월 6개월~5세 이하 어린이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도 승인을 받은 약물이다. JAK 억제제는 증상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과 복제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인 JAK(야뉴스키나제)를 차단하는 약물이다. 린보크(Rinvoq), 올루미언트(Oluminant), 시빈코(Cibinqo) 등의 약물이 있다. 린보크(Rinvoq)는 우파다니닙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아토피성 피부염과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사용되고 있다. 성인 및 12세 이상 성인 치료용으로 승인받았다. 올루미언트(Oluminant)는 코로나 19와 관절염, 원형 탈모증에 처방되고 있으며, 시빈코(Cibinqo)는 화이자가 개발한 야뉴스 키나제 억제제이다. 약물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 연고로는 ruxolitinib와 Eucrisa, Vtama 등이 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허가받은ruxolitinib는 국소 JAK 억제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Eucrisa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염증을 유발하는 체내의 특정 물질을 차단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약물이다. PDE-4 억제제인 크리사보롤을 함유하고 있으며, 2세부터 79세까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 위약에 비해 Eucrisa를 투여한 환자의 피부가 28일 뒤에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TAMA크림은 판상 건선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이다. 아릴 탄화수소 수용체 작용의 비스테로이드성 연고로 52주간 장기 투약과 병용이 가능하다. 국내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자가면역질환 주사제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은 자가면역질환 신약으로 아피톡신이 있다. 아피톡신은 자가면역질환에 동반된 통증의 치료와 암환자의 통증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골관절염 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 암환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꿀벌(Apis mellifera)의 독을 추출해 정제한 천연물신약 1호로 주 성분인 멜리틴이 항염증과 면역력 증대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T세포와 B세포 활성화에 관여하는 혁신 신약들이 개발되면서 스테로이드 사용을 갈수록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상에서 스테로이드를 완벽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스테로이드 사용을 불안해 하는 보호자들을 감안해 적절한 약물 사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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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사용 꺼리는 반려인 위한 대체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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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병원 안과 비대면 진료 시행... 현실은?
-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사업이 시행 2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과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3곳의 동물병원에서 안과 질환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사업의 결과에 따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만큼 에이아이포펫(대표 허은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의사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크다. 에이아이포펫이 티티케어앱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는 경기도에 위치한 동물병원 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앱을 통해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눈 영상이나 사진 등 이미지를 촬영해서 올리면 AI가 촬영된 이미지와 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동물병원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모든 반려동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진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다. 안질환 초진을 받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에이아이포펫은 “동물은 사람과 달리 영상 통화 시 카메라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수의사가 보호자의 설명과 영상 통화 이미지만으로는 환축의 상태를 면밀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앱에서 인공지능 기반 촬영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적합한 거리와 환경에서 눈 촬영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주치의가 환축의 상태를 빈번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보호자가 자주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다음 방문까지 환축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유로 서비스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1만5,000원을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그 외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이 자유롭게 청구가 가능하다. 개 10개, 고양이 6개 이상징후 제공 에이아이포펫이 동물병원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동물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과 함께 AI가 분석한 자료가 제공된다. 이상 징후와 연관된 병변의 위치와 관련 질환 목록 등을 확인해 수의사의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현재는 반려견의 각막손상, 안검외반, 안검내반, 유루증 각막혼탁, 충혈 등으로 개는 10가지 항목, 고양이는 6개의 항목에 대한 이상 징후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업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AI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도는 평균적으로 개 94%, 고양이 98%이다. 에이아이포펫측은 “현재는 안과 관련 이상 징후를 개 10가지 고양이 6가지 제공하고 있지만 점차 이상징후와 병변의 위치, 관련된 질환목록 등을 더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호자 전용 화면에서는 개의 눈과 피부, 치아 보행 패턴과 고앙이의 눈과 치아에 대한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동물의 이상 징후를 간단히 고지하고 병변의 위치와 관련 질환 목록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 동물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물병원들의 비대면 진료 참여도는 아직까지 낮은 편이다. 안과 질환만 적용되다 보니 환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다 초진을 받은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낮은 수가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의과의 비대면 초진 수가가 12,000원~17,000원 대를 형성하고 있어 비대면 재진 수가가 의과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대면진료와 달리 약처방을 할 수 없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진료행위를 해도 처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진료 밖에 될 수 없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와 환자를 앱에 틍록을 해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병원 시스템과 앱이 연동되지 않다 보니 비대면 진료를 위해 또다른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동물병원 스텝은 “지금은 비대면 진료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유는 모르겠지만 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앱을 통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 환자 수도 적고 동물 보호자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수의계의 관심도 점차 멀어지고 있다. 반면 의과에서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발표한 이후 비대면 플렛폼들이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굿낙, 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규제 완화 이후 일평균 환자가 6배 이상 증가했다. 초진 환자의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가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24시간 비대면진료 허용 미국은 다양한 앱을 통해 24시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의사와 영상, 음성, 문자 등의 상당을 통해 동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약물 처방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수의사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원격 진료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그동안 재진환자와 응급 환자에 대해서만 수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한 법안을 초진 환자에게로 확대하고 있다. 약물 배송에 대한 규제로 풀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초진 환자에 대한 원격 진료를 금지하고 있던 플로리다도 원격 진료를 확대하는 법안이 하원에 올라와 있다. 미국은 많은 주에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원격 진료와 약물 처방이 가능하지만 동물병원 예약이 어려워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 수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1개월 이상 기다려야 동물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앱을 통해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보호자들이 많다. TeleVet, Pet Coach, AirVet, Pawp, Vetster 등의 앱이 있다. WhiskerDocs은 수의사들과 실시간으로 채팅 또는 이메일을 주고 받는데 39.99달러(약54,000원)를 받는다. 매월 회비를 내는 회원도 16.99달러(약23,000원)의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 수가에 비해 높은 곳도 있다.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 위치한 Oak Tree Veterinary Hospital에서는 환자의 방문 진료는 63달러, 원격진료 상담은 88달러의 수가를 받고 있다. 원격 진료 후 약물 처방을 해주고 있어 대면 진료에 비해 수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동물병원의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미국동물병원협회가 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을 정도다. 발전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 웨어러블의 발달은 동물병원의 원격 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2024년 1월 10일 현재 미국에 등록한 반려동물 웨어러블 스타트업은 353개 업체로 나타났다. GPS기반 애완동물의 위치를 추척하는 트랙티브는 페이스북과 통합해 사용자가 친구의 반려동물을 보고 사진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반려견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Fi, 반려견의 목에 부착해 위치와 활동, 수면, 운동량 등을 추적하는 핏바크,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AI 기술이 접목된 Maven AI-Vet은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반려동물의 감시에 최적화된 웨어러블이다. 웨어러블을 통해 심혈관 질환과 피부과적 문제, 내분비장애, 위장문제,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문제 등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목에 부착하면 호흡수 변화를 확인해 비정상적인 활동과 휴식패턴, 이상 징후 등이 앱에 표시된다. 또다른 AI 웨어러블인 Anaxeos는 동물의 품종과 연령, 생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며, 반려동물의 심장 문제 가능성과 음식, 칼로리 정보, 육체적 통증, 질병 가능성 등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는 제품을 출시했다. INUPATHY는 반려견의 감정을 색상과 조명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공감 장치이며, PetPace Collar는 동물의 심박수와 온도, 활동 수준 등을 모니터링해 수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웨어러블이다 이처럼 다양한 웨어러블은 수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들도 비대면 진료 준비 중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의 비대면 진료를 위해 업체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에이아이포펫을 비롯해 삼성의 아지냥이, 피펫 등 다양한 업체가 앱을 통해 환자 상담 기능을 갖추면서 활동하고 있다. 앱을 통해 피부와 치아 등의 이상 병변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앱도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시장도 정부의 승인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해졌다. 비대면 진료는 동물병원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업체들의 동양과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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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병원 안과 비대면 진료 시행...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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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물병원의 진료 시스템은?
- 정부가 동물병원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동물병원의 진료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는 법률적으로 진료 체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일차 동물병원과 전문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동물병원, 리퍼 환자를 시술하는 이차동물병원이 있다. 해마루동물병원과 웨스턴동물병원 등은 동물병원에서 의뢰한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다. 미국 진료 형태 진료 시스템이 갖춰진 미국은 일차동물병원, 전문동물병원, 대학동물병원 등의 동물병원 형태가 있다. 지역의 일반 환자를 시술하는 일차동물병원은 예방접종과 검진, 일반수술이 이뤄지며 전문 동물병원에서는 전문 과목 진료만 주로 담당한다. 미국의 동물병원 네트워크인 BluePearl Pet Hospital은 "수의사는 일반적인 스케일링과 치과 검진을 담당한다. 반려동물에게 더 복잡한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의사가 BluePearl을 소개할 수 있다"라고 동물병원을 소개하고 있다. 일차 동물병원의 리퍼 환자를 시술하거나 일차 동물병원에서 시술하기 어려운 부러진 치아, 치아교정, 구강종양, 치아 흡수, 충치 등 보다 전문적인 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은 1차 동물병원과 전문동물병원에서 의뢰한 리퍼 환자와 응급진료를 담당한다. 중성화 수술, 종양 제거, 상처 치료, 치과 수술, 위장 수술, 생식 기관 수술 등이 이뤄지지만 일차 동물병원에서 시술하지 못하는 어려운 케이스가 주로 시술된다. 수의과대학 진료와 교육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보렌수의과동물병원은 지역 수의사의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온 동물 혹은 응급 및 중환자 진료를 주로 한다. 진료의뢰서가 없는 일반 환자는 예약조차 할 수 없다. 수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동물병원인 만큼 동물에 대한 연구와 학생들의 지도도 보렌수의과동물병원의 업무 중 하나다. 동물단체와 협력해 지역 내 동물의 중성화수술과 예방접종, 기생충 치료를 하기도 하며, 유기동물을 관리한다. 유기동물의 시술은 모두 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수술과 마취 등의 수술을 한다. 많은 동물들이 보렌수의과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한 학기동안 학생 한명이 10~20회의 중성화수술을 경험할 정도다. 봉사 활동이 학생들의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유기동물의 중성화수술 뿐만 아니라 치과 검진과 치료, 기생충 치료 등의 진료도 경험할 수 있다. 보렌수의과동물병원은 말농장을 운영해 종마 연구와 학생을 진행하고 있다. 말들의 정액수집과 초보 종마 훈련, 정액 냉동 보존 등 종마 번식 효율성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심층 연구가 주로 이뤄짐과 동시에 학생들의 교육도 책임지는 농장이다. 미국에서도 수의과대학이 운영하는 동물병원들은 수익성이 좋지 않지만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내 수의과대학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자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동물병원의 진료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중증환자와 응급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급 동물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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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물병원의 진료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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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지자체 동물보건소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된 지자체의 동물보건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2년 4월 전남 담양군에 처음으로 오픈한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를 시작으로 순천의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 성남의 시립동물병원까지 지자체들의 동물진료소 개설이 늘어나고 있다. 담양군과 순천시에 처음으로 공공진료소가 오픈했을 때만해도 지역의 이슈가 됐지만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거나 구조한 동물들을 주로 진료하고 보살피면서 지역의 취약계층과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진료가 이뤄지는 공공 동물병원의 역할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유기동물의 진료와 건강 회복부터 입양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다 보니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를 거쳐 입양하는 동물도 많다. 담양시에서는 개소 후 50여일만에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에서 80마리의 동물이 진료를 했으며, 이곳을 거쳐 입양된 동물도 40여마리에 이르렀다. 전남 순천과 담양군에 동물병원의 수도 많지 않아 취약계층이 보살피고 있는 반려동물을 지역 사회에서 보듬어 줄 수 있어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 지자체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건소는 상처 있는 유기동물을 보듬어 주는 역할 보다는 반려동물을 주 진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포시 개설 예정 김포시는 올 상반기 중 김포골드라인인 운양역 환승센터 건물에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 평균 1만명이 다니는 초역세권에 공공동물병원이 들어서는 것이다. 지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진료 대상은 더 큰 논란이다.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공공병원이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과 달리 김포시는 모든 시민에게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방한다. 136㎡ 규모로 개설되는 반려동물 공공센터에서 반려동물 진료 기초상담이나 진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이나 X-ray·혈액검사는 일정 비용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모든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X-ray와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김포시는 수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밝혔다. 김포시는 "동물의 최종 치료보다는 사전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동물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들을 반려동물 의료영역으로 이끌어 내어 x-ray, 혈액검사 등 기초 검진을 통해 반려동물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여 이후는 치료받을 수 있는 민간 동물병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원과 병원의 진료체계가 명확한 의과와 달리 동물병원은 아직 진료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주변 동물병원으로 리퍼는 쉽지 않다. 1인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대부분이 예방접종과 진단검사, 외과수술을 주로 시술하고 있다.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공공센터의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공공동물병원의 리퍼는 대형 동물병원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용도 문제다. 기초상담과 진찰은 무료로 이뤄지며,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 X-ray 및 혈액검사 등의 일반 진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하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해 책정된다. 지역 동물병원과 수가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포시는 “반려동물의 상태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동물병원에 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 공공진료센터는 이런 반려인들을 병원으로 이끌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며 “기초 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거나 빨리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된다”는 시민의 의견도 소개했다. 더 큰 문제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와 파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 동물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 공공진료센터 역할 지자체들의 반려동물보건소 건립 움직임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이뤄지고 있다. 공공을 위한 지역 보건소와 반려동물보건소를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보건소가 지역의 소외 계층 진료와 예방접종 등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물보건소는 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건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과 달리 반려동물보건소는 반려인들에게만 개방돼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들에게 반려동물보건소는 무의미하다. 지자체가 지원이 필요한 반려인들에게만 공적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반면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는 사회에 많은 피해를 준다. 유기된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며, 자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공적 자금의 투입해 유기동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보건소 건립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사회적 효능성, 예산 확보, 기존 동물병원과의 업무 구분 등 다각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 만약 정책이 필요하다면 수의계와 논의를 통해 시행을 해야 한다. 현 의협의 파업 사태는 의사회와 정부가 소통 없이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면서 불거졌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최일선에서 반려동물과 만나는 수의사의 소통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동물을 위한 수의사와 지자체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포시 반려동물보건소 관련 조례 제7조(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및 반려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이하 “공공진료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진료센터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진료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제9조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의 원활한 진료 및 시민편의를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을 진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진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진료대상)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대상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한 반려동물 중 개, 고양이에 한한다. 제9조(진료범위 및 진료비) ①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주민등록법」 제7조 기준에 따른 65세 이상인 1인 가구 ③ 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시 및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시의 진료비용 현황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시점에 익년 진료비를 재책정하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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