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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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에서 운영 중인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 (순천시청 자료)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된 지자체의 동물보건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2 4월 전남 담양군에 처음으로 오픈한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를 시작으로 순천의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 성남의 시립동물병원까지 지자체들의 동물진료소 개설이 늘어나고 있다.

담양군과 순천시에 처음으로 공공진료소가 오픈했을 때만해도 지역의 이슈가 됐지만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거나 구조한 동물들을 주로 진료하고 보살피면서 지역의 취약계층과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진료가 이뤄지는 공공 동물병원의 역할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유기동물의 진료와 건강 회복부터 입양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다 보니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를 거쳐 입양하는 동물도 많다. 담양시에서는 개소 후 50여일만에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에서 80마리의 동물이 진료를 했으며, 이곳을 거쳐 입양된 동물도 40여마리에 이르렀다.

전남 순천과 담양군에 동물병원의 수도 많지 않아 취약계층이 보살피고 있는 반려동물을 지역 사회에서 보듬어 줄 수 있어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 지자체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건소는 상처 있는 유기동물을 보듬어 주는 역할 보다는 반려동물을 주 진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포시 개설 예정

 

김포시는 올 상반기 중 김포골드라인인 운양역 환승센터 건물에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 평균 1만명이 다니는 초역세권에 공공동물병원이 들어서는 것이다. 지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진료 대상은 더 큰 논란이다.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공공병원이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과 달리 김포시는 모든 시민에게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방한다. 136㎡ 규모로 개설되는 반려동물 공공센터에서 반려동물 진료 기초상담이나 진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이나 X-ray·혈액검사는 일정 비용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모든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X-ray와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김포시는 수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밝혔다.

김포시는 "동물의 최종 치료보다는 사전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경제적, 심리적으로 동물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들을 반려동물 의료영역으로 이끌어 내어 x-ray, 혈액검사 등 기초 검진을 통해 반려동물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여 이후는 치료받을 수 있는 민간 동물병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원과 병원의 진료체계가 명확한 의과와 달리 동물병원은 아직 진료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주변 동물병원으로 리퍼는 쉽지 않다. 1인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대부분이 예방접종과 진단검사, 외과수술을 주로 시술하고 있다.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공공센터의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공공동물병원의 리퍼는 대형 동물병원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용도 문제다. 기초상담과 진찰은 무료로 이뤄지며,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 X-ray 및 혈액검사 등의 일반 진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하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해 책정된다. 지역 동물병원과 수가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포시는 반려동물의 상태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동물병원에 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 공공진료센터는 이런 반려인들을 병원으로 이끌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며기초 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거나 빨리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된다는 시민의 의견도 소개했다.

더 큰 문제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와 파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 동물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 공공진료센터 역할

지자체들의 반려동물보건소 건립 움직임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이뤄지고 있다. 공공을 위한 지역 보건소와 반려동물보건소를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보건소가 지역의 소외 계층 진료와 예방접종 등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물보건소는 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건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과 달리 반려동물보건소는 반려인들에게만 개방돼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들에게 반려동물보건소는 무의미하다. 지자체가 지원이 필요한 반려인들에게만 공적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반면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는 사회에 많은 피해를 준다. 유기된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며, 자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공적 자금의 투입해 유기동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보건소 건립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사회적 효능성, 예산 확보, 기존 동물병원과의 업무 구분 등 다각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 만약 정책이 필요하다면 수의계와 논의를 통해 시행을 해야 한다. 현 의협의 파업 사태는 의사회와 정부가 소통 없이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면서 불거졌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최일선에서 반려동물과 만나는 수의사의 소통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동물을 위한 수의사와 지자체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포시 반려동물보건소 관련 조례

7(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및 반려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이하공공진료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진료센터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진료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제9조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의 원활한 진료 및 시민편의를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을 진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진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8(진료대상)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대상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한 반려동물 중 개, 고양이에 한한다.

9(진료범위 및 진료비) ①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주민등록법」 제7조 기준에 따른 65세 이상인 1인 가구

③ 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시 및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시의 진료비용 현황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시점에 익년 진료비를 재책정하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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