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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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동물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C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21년 6월 15일 C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은 동물 보호자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지 등이 담긴 전자진료기록부를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띄운 뒤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촬영한 정보를 동물병원의 부실 진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E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다음 날에도 A씨는 동일한 방법으로 동물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진료기록부 사진 5장을 동물의 보호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동물 보호자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벌(벌칙)이 적용되어 이를 위반한 병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안은 직원의 일탈 행위로  동물병원의 책임자인 수의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한 점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내렸다.

반면 동물병원이 고의 혹은 고난 등을 통한 개인정보가 유출로 인해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은 동물병원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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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직원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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