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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전국 동물병원 254곳 개원
전국 동물병원 개원현황 강원도 159 경기도 1330 경상남도 355 경상북도 358 광주시 130 대구시 205 대전시 119 부산시 284 서울시 939 세종시 34 울산시 78 인천시 244 전라남도 222 전라북도 226 제주도 114 충청남도 279 충청북도 173 합계 5249 2024년 12월 5일 현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5일 현재까지 전국에 동물병원 5,249곳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병원인 1,330곳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가 그 다음으로 939곳이 개원하고 있었다. 지방에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355곳, 358곳으로 동물병원이 많았으며,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34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동물병원이 많아지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대동물보다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에도 개원 증가 지난 해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맞은 국내 경기도 악재가 겹치면서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동물병원의 개원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동물병원은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며 전국적으로 동물병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경상남도만이 개원과 폐업 수가 동일한 반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년에 비해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해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며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해 13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반면 폐업 동물병원은 5곳에 불과해 38%의 동물병원 증가률을 나타냈다. 개원지역도 강릉과 원주, 홍천, 횡성 등으로 넓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해 개원한 전국의 동물병원은 254곳으로 경기도가 6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병원이 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45곳으로 2위를 차지하며 동물병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경상남도 ▲광주시 ▲전라북도 순으로 동물병원 개원이 많았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해 평균 55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반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은 평균 10곳의 동물병원이 지난해 개원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증가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개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개원만큼 폐업 동물병원의 수도 많았다. 지난 해 전국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113곳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안양시와 평택시의 동물병원 폐업이 많았으며, 서울은 마포구와 강동구, 성동구, 용산구 등에서 2곳 이상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에서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부산시 순으로 폐업률이 높았다. 3년 이내 폐업 증가 몇 년 전까지 동물병원의 개원과 폐업은 지역 개발이 영향을 끼쳤다면 최근에는 경영적인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일부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원 후 폐업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것도 경영적인 이슈가 폐업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폐업한 동물병원 중 개원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이 11곳으로 나타났으며, 2년 이내 9곳으로 나타났다. 개원 후 3년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이 26곳에 불과한 반면 10년 이상 개원 후 폐업한 동물병원이 53곳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전라남도, 울산 등 지방이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의 수가 많았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10년 이상 개원한 동물병원의 폐업률이 높았다. 수도권은 세대교체를 이유로 폐업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수의사들의 개원이 많아지면서 폐업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고소득 지역 폐업률 서울 지역에서 지난 해 동물병원 개원이 많았던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6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했으며, 다음으로 ▲강동구 ▲송파∙성동∙서초 ▲마포∙광진 ▲강서∙서대문구∙중랑구 순으로 개원이 많았다. 여전히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의 개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득지역이 많은 강남과 용산, 마포는 개원 못지 않게 폐업도 많았다. 지난 해 서울에서 폐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산구로 5곳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와 강동구도 각각 4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해 폐업이 높은 지역 2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 용산구는 서울역 인근의 서계동과 한남동 등 재개발 지역이 많아지면서 개원하고 있던 동물병원의 폐업률을 높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포와 강동구는 지역 개발 이슈가 없던 지역에서 폐업이 일어나 경영적인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개원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은 4곳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은 평균 6개월정도 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개원했다가 폐업한 동물병원도 12곳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10년 이상 개원했다가 폐업한 동물병원은 강남구와 강동구, 마포구 등 고소득 지역에 개원한 동물병원의 폐업이 많았으며, 중랑구와 중구는 1년 이내에 폐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고소득자들의 거주율이 높은 지역의 평균 개원 기간이 높은 반면 관악구나 중구, 중랑구 등은 평균 개원기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개원 양극화가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환위기 수준의 경기 어둡게 보고 있다. 소비심리 악화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경기 부양 정책이 제한적인 만큼 내수 회복도 더딜 것이란 전망이 일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는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동물병원의 경영에도 빨간 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폭등에도 동물병원 개원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지자체의 동물 관련 예산 확대와 동물보험을 잘 활용하면 불경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물의료와 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동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달러화 상승과 국내 정치 불안으로 어두운 경영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동물 복지 확대와 반려인들의 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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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이후 반려동물 양육가구 둔화
펜데믹 시기에 증가했던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2021년 이후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4'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19년과 2020년 소폭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로 성장세가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2019년에는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었던 가구와 이전에는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은 가구가 모두 증가해 2021년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2024년에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수뿐만 아니라 이전에 반려동물을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는 가구의 수도 늘어났다. 다른 나라들처럼 엔데믹 이후 반려동물의 양육 가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은 개가 6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고양이가 30.1%로 그 뒤를 이었다. 어류를 키우는 가구도 11,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설치류(5.6%), 거북이(4.7%), 달팽이(4.3%), 조류(4.1%), 파충류(3.4%), 곤충류(3.4%)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파충류를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비 반려동물의 양육비는 반려견의 지출 비용이 반려묘에 비해 조금 높았다. 반려견은 월 평균 16만500원의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 중 사료와 간식 등의 양육비용이 높았다. 양육비용 다음으로 ▲병원 진료와 수술비용 ▲미용 ▲용품장난감 ▲목욕 기본관리 ▲의류 악세사리 순으로 양육 비용이 높았다. 반면 반려묘는 13만2,200원을 월 평균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반려묘도 사료와 간식 영양제 등의 양육비용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병원진료와 수술, 용품과 장난감 구입 등의 지출이 높았다. 반려견에 비해 외출이 적은 만큼 미용이나 의류 악세사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적었다. 동물병원은 반려견의 나이가 5살이하 또는 10살 이상일 때 방문 횟수가 많았다. 반면 반려묘는 5세 이하의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높았다.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방문 목적은 예방접종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검진이 그 뒤를 이었다. 반려견은 반려묘에 동물병원 방문 횟수도 많았으며, 특히 만성질환과 지병관리 및 치료로 인한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반려묘에 비해 높았다. 반면 반려묘는 병을 숨기는 특성상 급성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나 영양제 지출 비용도 반려견이 월 평균 6만9,900원을 지출해 6만3,800원을 지출하는 반려묘에 비해 지출 비용이 높았다. 반려견의 기능성 영양제는 관절과 뼈 영양제의 구입 비율이 높았으며, 치아관련 영양제와 종합영양제, 눈건강 영양제가 그 뒤를 이었다. 반려묘는 종합 영양제의 급여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과 소화기 영양제가 차지했다. 반려묘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영양제를 17%가 급여하고 있을 정도로 반려묘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하는 장례문화 반려동물의 장묘 방법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동물병원에 위탁해 장례를 치르는 가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반려인이 직접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었다. 오픈서베이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시점이 최근 10년 이내인 경우 장례를 동물병원에 위탁한 비중이 높았으며, 최근 5~7년 이내에는 유골을 보석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이 특히 높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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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리 주의要
[의료폐기물 종류병 배출방법] 또다시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동물병원이 적발됐다. 대전과 경상남도에서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동물병원이 적발된 데 이어 8월에는 제주도도 동물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의 의료폐기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8월 한 달동안 동물병원, 병의원, 요양시설 등 의료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항목은 지난 해 시행한 비콘태그 구매 설치 여부와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 금지에 따라 혈압계와 체온계, 온도계 등 수은을 함유한 계측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이다. 수은함유 보관 및 사용금지 2022년 7월 1일부터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등은 보관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리하는데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수은 체온계는 개당 5만원, 수은 혈압계는 15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수은 의료기기 배출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거점수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거점수거 방식은 동물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수은 의료기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배출하는 방식이다. 한 곳에서 수은 의료기기를 처리할 수 있어 개별 위탁 처리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비해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동물병원은 지자체 환경 관련부서와 수은함유 의료기기 처리방법을 상의할 수 있다. 전용보관용기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과 같은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나 인체조직,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이다.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리배출이 필수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바깥쪽에 붉은색과 검은색, 노란색, 녹색 등의 도형이 표시돼 있다. 붉은색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상자형 합성수지류를 사용해야 한다. 붉은색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격리된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인 경우에는 전용 냉장시설에서 섭씨4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에서 보관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해야 하며, 주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냉장설비를 소독해야 한다. 노란색 보관용기는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과 손상성폐기물, 병리성폐기물, 오염된 혈액 등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액체 상태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조직물류는 격리의료폐기물과 마찬가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 조직성 폐기물인 치아는 밀폐된 전용 보관시설에서 보관이 가능하다. 검정색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수거하는 용기로 진료 및 수술하면서 오염된 혈액과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등을 보관할 수 있다. 전용용기에는 서로 다른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할 수 있으며, 혼합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기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로 전자태그해서 배출하면 된다. 여러 장소에서 발생된 의료계기물을 수거해서 전용용기에 옮겨 담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봉 후 포장해서 보관창과에 보관해야 한다.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한 후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수의사명을 기재해서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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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명칭 특허등록 ‘필수’
- 동물병원 명칭을 둘러 싼 소송이 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A동물병원은 2022년 B동물병원을 상대로 동물병원 홍보용으로 제작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B동물병원의 상호가 자신들의 상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에 공통적으로 K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에 단어의 개수와 글자수 등이 서로 다르다"며 "일반인들이 원고와 피고들의 영업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영업의 주체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상호 사이에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동물병원은 개인 병원이었으며, B동물병원이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내과진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며, 두 동물병원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이 인접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동물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몇 년사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발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W병원을 상대로 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바로병원'과 '국제바로병원'도 상호 사용 권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동물병원도 개원이 늘어나면서 유사상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병원 명칭은 브랜드 가치를 대변하고 환자들에게 차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원 전에 키프리스(www.kipris.or.kr)을 통해 등록된 상호를 확인해 보는 한편 상표를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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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명칭 특허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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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 최근에는 동물을 여러 수의사가 협업해 시술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수의사가 많은 대형동물병원은 한 환축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여러 명의 수의사가 관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의사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과 수술, 처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협업 진료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환축 수술에 대한 수의사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할 수 있다. 천안에서 있었던 페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사건은 협업 시술에 대한 판결로 주목을 끌고 있다. 천안에 근무하는 A수의사는 기본급 250만원 이외에 추가 진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만원, 2,50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동물병원 원장B와 체결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던 피고인A씨는 2015년 12월 9일 실제로 환축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청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축의 진료비용 청구자를 자신으로 수정했다. A씨는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귄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각 차트에 기재된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수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진료차트에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협업 진료와 피고인 A씨가 외과 진료를 주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하고 유일한 외과 담당 수의사여서 원장의 외과 수술 등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청구자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환축들에 대한 진료차트 생성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 다음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료 이외의 검사, 처치, 마취, 수술 등을 실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하던 피고인이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는 동일한 환축에 대해 진료및 처치, 검사, 수술 등의 개별 의료조치에 여러 수의사가 관여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변경한 환축에 대한 시술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반면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한 피고인이 수술이나 검사 이외에 진찰료와 입원비, 약 처방의 청구자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한 부분은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청구자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일부 항목만 개별적으로 청구자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수술이 핵심적인 진료라고 생각했다면 그밖의 처치 처방은 모두 수술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변작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자가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차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도적으로 전자차트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전자챠트 관리사무 및 성과급 지급 사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 진료차트인 ‘E’ 프로그램에서 각 의료조치별 청구자(Sign_ID)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별 변경 방식을 알면서 변작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수의사들이 협업해서 한명의 환축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로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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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전국 동물병원 254곳 개원
- 전국 동물병원 개원현황 강원도 159 경기도 1330 경상남도 355 경상북도 358 광주시 130 대구시 205 대전시 119 부산시 284 서울시 939 세종시 34 울산시 78 인천시 244 전라남도 222 전라북도 226 제주도 114 충청남도 279 충청북도 173 합계 5249 2024년 12월 5일 현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5일 현재까지 전국에 동물병원 5,249곳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병원인 1,330곳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가 그 다음으로 939곳이 개원하고 있었다. 지방에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355곳, 358곳으로 동물병원이 많았으며,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34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동물병원이 많아지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대동물보다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에도 개원 증가 지난 해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맞은 국내 경기도 악재가 겹치면서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동물병원의 개원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동물병원은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며 전국적으로 동물병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경상남도만이 개원과 폐업 수가 동일한 반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년에 비해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해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며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해 13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반면 폐업 동물병원은 5곳에 불과해 38%의 동물병원 증가률을 나타냈다. 개원지역도 강릉과 원주, 홍천, 횡성 등으로 넓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해 개원한 전국의 동물병원은 254곳으로 경기도가 6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병원이 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45곳으로 2위를 차지하며 동물병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경상남도 ▲광주시 ▲전라북도 순으로 동물병원 개원이 많았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해 평균 55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반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은 평균 10곳의 동물병원이 지난해 개원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증가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개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개원만큼 폐업 동물병원의 수도 많았다. 지난 해 전국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113곳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안양시와 평택시의 동물병원 폐업이 많았으며, 서울은 마포구와 강동구, 성동구, 용산구 등에서 2곳 이상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에서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부산시 순으로 폐업률이 높았다. 3년 이내 폐업 증가 몇 년 전까지 동물병원의 개원과 폐업은 지역 개발이 영향을 끼쳤다면 최근에는 경영적인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일부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원 후 폐업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것도 경영적인 이슈가 폐업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폐업한 동물병원 중 개원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이 11곳으로 나타났으며, 2년 이내 9곳으로 나타났다. 개원 후 3년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이 26곳에 불과한 반면 10년 이상 개원 후 폐업한 동물병원이 53곳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전라남도, 울산 등 지방이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의 수가 많았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10년 이상 개원한 동물병원의 폐업률이 높았다. 수도권은 세대교체를 이유로 폐업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수의사들의 개원이 많아지면서 폐업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고소득 지역 폐업률 서울 지역에서 지난 해 동물병원 개원이 많았던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6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했으며, 다음으로 ▲강동구 ▲송파∙성동∙서초 ▲마포∙광진 ▲강서∙서대문구∙중랑구 순으로 개원이 많았다. 여전히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의 개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득지역이 많은 강남과 용산, 마포는 개원 못지 않게 폐업도 많았다. 지난 해 서울에서 폐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산구로 5곳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와 강동구도 각각 4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해 폐업이 높은 지역 2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 용산구는 서울역 인근의 서계동과 한남동 등 재개발 지역이 많아지면서 개원하고 있던 동물병원의 폐업률을 높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포와 강동구는 지역 개발 이슈가 없던 지역에서 폐업이 일어나 경영적인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개원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은 4곳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은 평균 6개월정도 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개원했다가 폐업한 동물병원도 12곳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10년 이상 개원했다가 폐업한 동물병원은 강남구와 강동구, 마포구 등 고소득 지역에 개원한 동물병원의 폐업이 많았으며, 중랑구와 중구는 1년 이내에 폐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고소득자들의 거주율이 높은 지역의 평균 개원 기간이 높은 반면 관악구나 중구, 중랑구 등은 평균 개원기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개원 양극화가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환위기 수준의 경기 어둡게 보고 있다. 소비심리 악화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경기 부양 정책이 제한적인 만큼 내수 회복도 더딜 것이란 전망이 일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는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동물병원의 경영에도 빨간 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폭등에도 동물병원 개원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지자체의 동물 관련 예산 확대와 동물보험을 잘 활용하면 불경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물의료와 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동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달러화 상승과 국내 정치 불안으로 어두운 경영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동물 복지 확대와 반려인들의 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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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전국 동물병원 254곳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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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후 환자사망 판례
- 환자가 입원을 하면 병원측은 환자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환자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 예방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수의사가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 해도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겪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매일 많은 환자를 수술하고 입원시키는 대형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라면 입원 환자의 사망 사고를 완벽하게 피하기 어렵다. 법원에서는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의사의 주의의무를 판단하고 있다.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진단한 결과에 과실이 없다면 입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인의 책임을 묻지 않은 판례가 대부분이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입원한 반려동물의 사망 사고에 대한 판결은 동물병원의 입원 환자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판례 중 하나다. 입원 후 환자 사망 반려견 보호자는 출산 후 40일이 지나서도 질 분비물이 나오자 2020년 5월 20일 F동물병원을 찾았다. F동물병원에서는 질 세척과 근육주사 방식으로 항생제, 진통제를 투여한 후 환자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반려견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보호자는 G동물병원을 방문했으며, G동물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5월 21일 입원 치료를 결정했다. G동물병원은 입원한 반려견에게 소염제, 항생제, 위산분비억제제, 항구토제 주사 및 수액 투여를 병행해 치료를 했지만 입원한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새벽 4시경 반려견은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환자가 사망하자 보호자는 F동물병원과 G동물병원을 상대로 병원비와 위자료, 장례비 등 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F동물병원과 G동물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제조된 약물 반려견을 처음 시술한 F동물병원에서는 2018년 1월 2일 제조된 해열 진통제가 발견됐다. 보호자는 이를 근거로 F동물병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과 오염된 기구를 사용해 반려견을 패혈증에 이르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지적한 진료 환경이 감염을 유발할 정도로 비위생적인지,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이 실제로 반려동물에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법원에 제시되지 않았다"며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반려인이 F동물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다른 2곳의 동물병원을 방문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 이전에 패혈증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보호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CCTV로 감시하는 입원실 G동물병원은 환자가 패혈증의 전단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입원치료를 결정했다. 반면 보호자는 패혈증임을 전제로 한 증상과 예후, 적절한 치료방법, 입원의 필요성 등을 제대로 설명했다면 반려견을 입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입원실 운영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G동물병원은 야간에는 당직 수의사가 퇴근하고 간호사가 CCTV로 입원 중인 동물을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보호자는 당직수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채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G동물병원이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보호자는 G동물병원의 의료과실도 주장했다. 환자가 사망하기 2시간 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지만 보호자가 원하는 압박배뇨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치료하지 않은 병원측의 과실도 있다고 한 것. 재판부는 G동물병원에서 환자의 병명과 예후, 치료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환자를 검사하면서 패혈증의 감염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치료 방식에 대해 불충분하게 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종 검사를 통해 이 사건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패혈증의 감염 가능성에 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 사건 반려동물의 치료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부적절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압박배뇨를 하지 않은 수의사의 과실이 있다는 보호자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수의사가 압박배뇨를 했어도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의 입증 정도로는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보호자의 소송을 기각했다. 입원 중 환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수의사가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본다면 재판부에서도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수의사가 입원 기간 중 환자를 관리하는 데 소홀히 하면 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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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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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후 환자사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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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병원 공동개원 깨지면 지분정리는...
- 2015년 3명의 수의사가 D동물병원과 펫샵을 공동 개원할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3명의 수의사들이 각 9,000만원씩 2억7,000만원을 출자하며 동업계약시 7년 내에 탈퇴할 경우 1억원을 잔여 지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3명의 수의사는 2018년 5월 2호 동물병원을 개원하며 3,300만원을 추가로 출자하며 승승장구했으나 3명의 원장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2020년 3월 16일 2호점을 폐업했다. 폐업 후 A수의사는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졌다. 지분가치 문제 갈등의 주요 원인은 지분 평가와 산정 방식에 있었다. 계약을 해지하려는 A수의사는 현재의 동물병원 순자산에서 1/3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 2명의 수의사는 동업계약 당시 7년 이내의 탈퇴할 경우 1억원을 잔여 지분자에게 지급한다는 계약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병원의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도 A수의사와 달랐다. A수의사는 처음 개원한 D동물병원과 폐업한 2호점을 합친 병원의 순자산가치인 5억2,159만5,000원으로 평가해달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수의사들은 순자산가치에서 당좌자산인 1억8,514만5,481원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금의 결제나 비용 지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당좌자산은 동물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폐업한 동물병원의 자산가치에도 이견을 보였다. A수의사는 폐업한 2호점의 자산 가치가 8,080만6,758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수의사들은 인수자에게 받은 5,000만원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개원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채무도 가지고 있어 가치평가를 하는데 양측의 입장차가 컸다. 동업관계 해소 사유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들의 출자금 기망, 업무상 횡령을 이유로 동업관계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조합의 해산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 청구를 청구원인으로 기재했다"며 "원고가 B, F(동업수의사)를 상대로 제2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2020년 3월 16일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갈등이 컸던 제2 동물병원의 폐업과 함께 동업관계도 해소된 것으로 본 것이다.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는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됨을 의미한다. 제2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동업 관계에 있는 수의사들과 불화가 심했으며 결국 운영하던 동물병원이 폐업에 이르게 된 만큼 폐업 시기를 동업관계 해소 시기로 판단한 것이다. 지분 평가 지분 평가에 있어 재판부는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법에 따라 지분 계산에 있어서 자산 평가의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정평가서에 따라 D병원의 순자산가치는 3억7,457만2,134원, 펫샵은 6,621만6,181원, 제2병원은 8,080만6,758원으로 평가했다. 폐업한 동물병원의 경우 인수 금액이 아닌 자산가치로 평가한 것.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사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한 것"이라며 A수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당좌자산은 대폭 삭감됐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가 기록하는 재무상태표상 당좌자산의 경우 비용 과다계상 또는 기표 누락 등으로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산에서 제외시켰다. 재판부는 D동물병원과 펫샵, 폐업한 제2 동물병원의 감정평가액에서 당좌자산을 제외한 3억3,644만9,592원을 순자산으로 평가했다. 동업 청산시 채무 재판부는 동업관계시 A수의사가 동물병원 운영으로 인해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나머지 원장들이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A수의사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채무 6,989만4,610원을 변제했으며, 그 중 3,505만9,29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수의사가 변제한 금액 중 동업 관계에 있던 2명의 원장들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 5,042만2,946원과 현재 A수의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2,819만5,733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수의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600만원에 대해서도 조합 채무로 보고 조합원인 원고와 피고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계약시 작성한 1억원 공제 7년이 지난기 전에 동업관계 탈퇴시 동업자 전원에게 1억원을 예치해야 한다는 계약은 그대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탈퇴가 동업계약에서 정한 근무 불가능한 상황으로 동업자 전원이 인정한 경우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여 "1억원은 정산금 지급 대상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A수의사는 순 자산 평가 3억3,644만9,592원의 D동물병원 및 펫샵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채무 2,787만4,347원과 퇴직금 채무 1,086만9,547원과 1억원을 제외한 2,915만4,664원의 정산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동업 계약서 중요 재판부는 A수의사가 주장한 계약 내용을 대부분 지분 계산에 반영했다. A수의사가 동물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받은 채무를 다른 원장이 상계해야 한다보 봤으며 폐업한 동물병원의 가치를 지분가치고 평가했다. 동물병원을 폐업하며 인수자에게 5,000만원을 받았지만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8,000여만원으로 평가해 A수의사의 지급 금액이 늘어났다. 그러나 7년 이내에 동업계약을 해지할 경우 1억원을 잔여 지분자에게 지급한다는 동업 계약서로 인해 동업을 해지한 A수의사의 손해가 컸다. 동업 계약서 작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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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병원 공동개원 깨지면 지분정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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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중 천공…전원 후 환자사망 판례
- 최근 수술이나 치료 중에 문제가 생겨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동물병원 내에 진료 후에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응급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전원 대상이다. 24시간 수의사가 상주하며 환자를 관리할 수 있거나 보다 전문적인 치료나 수술이 가능한 동물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동물병원으로 전원시킨 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다행이지만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놓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전원 후 2차 수술을 하다 환자가 사망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할 수 있다. 1차 수술한 동물병원의 과실과 전원 후에 과실이 없었는지를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차 동물병원 책임 커 법원에서는 치료를 받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최초의 사고를 야기한 의사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0년 대법원(99다48245)의 판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최초의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환자를 전원시켜 2차로 수술한 병원의 과실이 없다면 처음 치료 및 수술을 한 의사의 과실을 크게 보고 있다. 동물병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례가 있다. 2차 수술 후 환자 사망 2021년 9월 17일 K수의사는 반려견(말티푸)의 결석제거를 위한 방광경내시경 을 하던 중 방광 안에 혈뇨가 차서 내시경의 시야가 가로막히자 수술을 중단했다. 내시경 시술을 받던 반려견의 복부도 팽만해지는 등 요도나 방광의 천공이 의심돼 K수의사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개복술로 남아 있는 결석을 제거하고 요도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봉합사로 천공부위를 결찰해 수술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다음날 저녁부터 반려견의 활력이 떨어지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운영되는 J협력 병원에 전원조치를 해야 했다. J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개복술로 방광의 결찰부위 봉합을 제거해 보니 방광인접부 요관에서 뇨 누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방광 연접 요관 주변의 부종과 출혈, 일부 괴사로 요관의 회생이 불가능해 Pigtail 장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의사들은 양측 요관 손상부를 1cm가량 잘라내고 방광에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다음날 반려견이 복수가 차는 증상이 보이자 다시 개복술로 방광과 요관 문합 부위의 괴사 발생으로 파열되어 소변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괴사부위를 절제한 후 pigtail catheter를 장착해 방광에 문합 수술을 마무리했지만 반려견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다. 반려견의 사망 원인은 소변정체에 따른 요독증의 심화였다. 반려견이 사망하자 보호자는 방광경내시경 수술을 집도한 수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호자 '방광경내시경 중 과실' 주장 반려견의 보호자측 변호사는 "K수의사가 방광내시경수술 도중에 방광쪽 요도로 카테터가 뚫고 나오는 천공을 발생시켰고, 천공부위를 봉합하기 위해 방광과 함께 요관까지 봉합해 급성신부전 및 요독증이 발생하여 반려견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시경 수술로 인한 천공이 문제가 되어 결국 반려견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K수의사측도 방광내시경 수술을 하는 도중에 방광목 부위에 천공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천공부위를 잘 봉합하고 오줌이 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환자를 전원시킨 만큼 사망의 원인은 아니라며 2차 수술을 한 J병원측의 과실 가능성을 언급했다. K수의사측은 “J병원 수의사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요관이 있던 부위에 다시 요관을 붙인 과실을 범했을 가능성, 요도에 설치된 카테터가 문제가 생기거나 빠져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방향으로 카테터를 삽입하다가 요관을 손상시켰을 가능성, 요관스텐트(pigtail) 시술을 하다가 요관을 손상시켰을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술 중의 문제 뿐만 아니라 J병원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한 점도 지적됐다. K수의사측은 “J병원에서 1차수술 이후 신장수치가 올라가고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당일 수술을 시행해 이 사건 반려견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이 사건 반려견의 사망은 전적으로 J병원 수의사의 1, 2차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수의사의 실수가 있었지만 이를 잘 수습해 전원시킨 만큼 환자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증거 없는 주장” 반면 재판부는 전원 당시부터 요관폐쇄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J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직후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반려견은 드러누움, 인사불성 상태, 무뇨, 양쪽 수신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며 “전원 무렵에 요관폐쇄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J병원 원장과 통화에서 'K수의사가 요도 천공된 것을 결찰하는 과정에서 요관까지 묶어서 수신증 증세가 발생한 것 같아서 양쪽 요관을 모두 잘라내서 방광에 새로이 연결하는 요관방광연결술을 시행했다'고 이야기 한점을 근거로 K수의사가 요관을 묶은 사실 자체에 대해 명백하지 부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J병원에서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에게는 이 사건 방광내시경수술 과정에서 요도 부위에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과, 이 사건 개복수술 과정에서 요관을 함께 봉합하거나 또는 요관이 압박되어 막히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요관이 폐쇄되어 소변이 방광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요독증이 심화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반려견의 견주들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중요 재판부에서는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중요시하게 판단한다. 위의 사례처럼 최고의 사고인 내시경 수술로 인해 환자에게 천공이 발생했고 그 뒤 응급조치를 하고 환자를 전원시킨 경우에는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을 바탕으로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만약 최초의 사고뿐만 아니라 전원된 병원에서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를 통해 과실비율을 평가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 의사만이 알 수 있다. 최상의 치료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어 의료 행위상의 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해당 사건처럼 수의사간에 의료 행위를 두고 다툰 경우에는 최초의 사고를 야기한 의사에게 입증 책임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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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중 천공…전원 후 환자사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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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매월 보고"
-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시 보호비용을 면제하고 반려동물 등록 제외 대상에 번식 목적의 동물을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축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해 동물보호법 일부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 제외 대상 추가 ▲사육포기 동물 인수 시 동물보호 비용 면제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사유 추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구체화 ▲영업장 폐쇄 시 증표 및 서류제시 규정 등 5가지이다. 동물등록 제외지역 추가 동물등록 제외 대상에서 번식 목적으로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가 제외된다. 그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과 동물학대 개선을 위해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 대상에 제외시켰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생산 및 관리 업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사육포기 동물인수 양육비용의 문제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이들에 대한 비용 면제 규정도 마련됐다. 차상위계층, 한무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한 경우 그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에 명시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보호비용 면제 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맹견에 대해 동물 인수 신청과 인수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맹견은 그 소유자가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ㄱ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맹견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맹견, 생산부터 관리 맹견은 생산과 수입, 판매까지 까다롭게 관리된다. 맹견의 번식과 수입,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죽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시에 구매자에게 책임보험, 중성화 등의 요건을 갖추고 맹견사육허가와 기질평가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맹견의 판매시에는 영업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 반경 500m 내 주민들에게 맹견을 취급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해야 하며,영업장 외벽은 아이들이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탈시에는 즉시 동물보호센터, 경찰관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 판매 내역 보고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는 매월 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보고한다. 정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동물의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도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자체가 요청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해당 업체가 휴업을 하고 재개업을 할 때 신고하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도 삭제해 동물의 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동물 영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되도록 누구나 알수 있게 표시하고 출입구도 차단해야 한다. 동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계약서와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할 때에는 동물판매업 허가번호와 상호도 추가해야 한다. 판매 동물은 수의사의 진단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건강한 반려동물만을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동물을 전시하거나 위탁관리할 때에는 깨끗한 물과 사료를 항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별로 적정량의 물과 사료, 간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 위탁관리 동물에 대한 계약서 사본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동물 홍보시에는 허가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계약서 판매 동물의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경매되는 동물도 수의사의 검진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검진 내역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자가 법령을 위반해 폐쇄한 경우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서류를 제시하도록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재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은 11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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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매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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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시장에 뛰어드는 한약사들
- 동물약 시장에 뛰어드는 한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구미에 위치한 모 한약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약국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일반의약품과 동물의약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한약사다. 서울에 위치한 한약국은 "강아지 불량성 빈혈을 한약으로 개선한다"는 홍보하고 있다. 강남에 위치한 한약국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원기회복용 한방영양제와 영양보조제, 피부 소독제 등 다양한 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약사들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약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동물용 구충제, 항생제, 심장사상충약, 백신 등등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에서 한약사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이며, 동물의료 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판매자일 뿐이다"라며 "무자격자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불법 취급을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약사 동물약 범위 현재 약사법에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을 조제 판매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한약사가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약국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사법에 “일반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판매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약국개설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 가능한 만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도 가능하다는 것이 한약사들의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한약제제 포함해서 의약품을 다루는 업무를 맡고, 한약사는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다루도록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취급은 동물약국 개설자만 가능하다. 한약사들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동물약국을 개설해 동물용의약품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의약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약사들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한약 및 한약제제)을 판매할 수 있으며,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하는 의약품은 약사 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한약사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지만 현재 한약제제로 허가 받은 동물용의약품이 없다. 한약이나 한약제제로 된 동물용의약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음에도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약국 개설하는 한약사들 몇 년전까지 한약사들은 대부분 단독 개원보다는 약사가 개원한 약국에 고용되는 형태로 약국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사는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의 약을 조제하고 한약사는 약사와 함께 근무하거나 야간에 단독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다. 약사에 비해 한약사의 페이가 저렴하고 한약 조제가 가능해 한약사를 고용하는 약사들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동물약에 관심을 돌리는 한약사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의약품 등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개원한 B한방동물약국은 동물용의약품만을 판매와 함께 한약 처방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 구충제와 외용제, 내복약,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이 구비돼 있다. 한약은 아토피 피부와 탈모, 안질환, 췌장염, 방관결석, 관절염 등의 다양한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에 따라 탈모와 췌장염, 관절염 등을 한꺼번에 예방할 수 있는 한방약도 조제가 가능하다. 서울 마포구의 H동물약국도 한약사가 개원한 약국으로 일반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개와 고양이의 한약을 처방한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많은 반려인들이 찾고 있다. 한방동물전용약국 개설 최근에는 한약사들이 단독으로 동물약국을 개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동물약국은 약국 개설 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며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한약사가 단독으로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에서 한약제제용 동물의약품이 아닌, 일반 동물용의약품(화학제제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을 취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로 사료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동물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물약을 판매하려면 약사법 20조(제2항)에 의한 약국개설자로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판매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약사가 일반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약국을 개설하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달랐지만 한약사의 동물약국 개원을 규제하는 법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 동물용의약품을 규제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법령에도 동물약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약국을 개원하고 있는 한약사의 개원에 관한 규정은 나와있지 않다. 한방 전용 동물약 판매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은 동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 다른 동물약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진료 없이 약물만을 처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진료없이 약물만 투약할 경우 심각한 약물오남용과 약물 내성으로 인해 동물의 치료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한약의 경우 오남용 할 경우 간장과 신장기능에 무리를 준다. 현재 한약사가 운영하는 동물약국에서는 여러 질환을 한꺼번에 개선시킬 수 있는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 췌장염+눈물샘개선+면역력 등을 한번에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한약재를 섞어 약물의 효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췌장염으로 인해 간수치가 상승하는 경우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간에 무리를 주는 한약은 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이뤄진 후에 한약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한약 조제시 환자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약사들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한약사들은 한방 원리에 따라 한약이나 생약이 들어가 있는 한약을 판매해야 하지만 현재 한약 성분만으로 허가 받은 동물용의약품이 없다. 그러다보니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나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취급은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비전문가가 진료 없이 약을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동물에게 한약을 조제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동물약국에 대한 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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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시장에 뛰어드는 한약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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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조기재취업수당 판례
- 대전의 A수의사는 2019년 3월 14일 실업급여를 신청해 같은 해 6월 23일까지 657만원을 지급받았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그는 C동물병원에 임상 수의사로 취업을 했으며, 9월3일 C동물병원을 공동 개원했다. C동물병원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공동개원을 한 만큼 A수의사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수의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자 고용보험심사관에서 심사 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A수의사는 "고용노동부직원에게 유선으로 근로자로 재취업 후 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당시 직원이 공백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이를 믿고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1년 이상 공백 없이 근무했다"며 "중간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며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공동사업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사업자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직원으로 고용된 후 중간에 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공백만 없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고용노동부 직원이 잘못 답변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이 잘못된 내용을 안내했다고 해도 서류를 보내 확인한 후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말을 유보적인 답변으로 판단해 A수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직원의 말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담당자가 실업급여 기간 중 사업자로 변경하면 법령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했더라도 그것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행정청의 공격 견해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직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만큼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도 실업급여 대상 최근에는 페이 수의사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3년간 B동물병원에서 근무한 T수의사는 결혼을 3개월 앞두고 퇴직서를 제출했다. 퇴직 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B동물병원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문의했으나 거부당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주소 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 3개월을 초과해 실제 퇴직일과의 상당 관계가 어렵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T수의사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결혼 예정일을 3개월 앞두고 퇴직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T수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는 자발적 퇴직을 했어도 수급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소 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병원의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이전이나 집의 이사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으로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규정돼 있다. 서울 내에서의 이동이나 서울과 가까운 인천이나 경기도로 병원이 이전한 경우에는 왕복 시간이 주요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한 경우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만큼 퇴직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1년간 매월 80만원씩 고용주 지원 그 동안 월23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또는 일 10만5,600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에게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은 6월 30일자로 사라졌다. 대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신청 대상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5인 이상인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 6개월 동안 유지할 경우 1인당 8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다. 이처럼 최근에는 고용자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위한 지원 등도 있다. 정부 지원금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자금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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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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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조기재취업수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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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이후 반려동물 양육가구 둔화
- 펜데믹 시기에 증가했던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2021년 이후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4'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19년과 2020년 소폭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로 성장세가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2019년에는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었던 가구와 이전에는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은 가구가 모두 증가해 2021년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2024년에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수뿐만 아니라 이전에 반려동물을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는 가구의 수도 늘어났다. 다른 나라들처럼 엔데믹 이후 반려동물의 양육 가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은 개가 6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고양이가 30.1%로 그 뒤를 이었다. 어류를 키우는 가구도 11,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설치류(5.6%), 거북이(4.7%), 달팽이(4.3%), 조류(4.1%), 파충류(3.4%), 곤충류(3.4%)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파충류를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비 반려동물의 양육비는 반려견의 지출 비용이 반려묘에 비해 조금 높았다. 반려견은 월 평균 16만500원의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 중 사료와 간식 등의 양육비용이 높았다. 양육비용 다음으로 ▲병원 진료와 수술비용 ▲미용 ▲용품장난감 ▲목욕 기본관리 ▲의류 악세사리 순으로 양육 비용이 높았다. 반면 반려묘는 13만2,200원을 월 평균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반려묘도 사료와 간식 영양제 등의 양육비용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병원진료와 수술, 용품과 장난감 구입 등의 지출이 높았다. 반려견에 비해 외출이 적은 만큼 미용이나 의류 악세사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적었다. 동물병원은 반려견의 나이가 5살이하 또는 10살 이상일 때 방문 횟수가 많았다. 반면 반려묘는 5세 이하의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높았다.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방문 목적은 예방접종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검진이 그 뒤를 이었다. 반려견은 반려묘에 동물병원 방문 횟수도 많았으며, 특히 만성질환과 지병관리 및 치료로 인한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반려묘에 비해 높았다. 반면 반려묘는 병을 숨기는 특성상 급성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나 영양제 지출 비용도 반려견이 월 평균 6만9,900원을 지출해 6만3,800원을 지출하는 반려묘에 비해 지출 비용이 높았다. 반려견의 기능성 영양제는 관절과 뼈 영양제의 구입 비율이 높았으며, 치아관련 영양제와 종합영양제, 눈건강 영양제가 그 뒤를 이었다. 반려묘는 종합 영양제의 급여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과 소화기 영양제가 차지했다. 반려묘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영양제를 17%가 급여하고 있을 정도로 반려묘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하는 장례문화 반려동물의 장묘 방법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동물병원에 위탁해 장례를 치르는 가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반려인이 직접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었다. 오픈서베이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시점이 최근 10년 이내인 경우 장례를 동물병원에 위탁한 비중이 높았으며, 최근 5~7년 이내에는 유골을 보석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이 특히 높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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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이후 반려동물 양육가구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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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8월부터 동물입국 규정 변경
- 8월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반려동물의 규정이 강화된다. 지난 5월에 CDC(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개정한 법령에 따라 개는 생후 6개월 이상으로 건강해 보여야 입국이 가능하다. 내장형칩으로 등록을 마친 후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와 광견병 위험이 높은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도 입국 시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견병 비청정 지역으로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고양이는 광견병 예방 접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주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가능하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2024년 5월 31일 현재 CDC에서 지정한 광견병 고위험국은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인도네시아 필리핀제도 태국 베트남 등이다. 미국 입국 6개월 전에 광견병 발생 고위험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광견병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최소 4주(280일)가 지나야 한다. 2차 접종일 경우에는 이전 백신내역(첫 접종 후 3개월 이상 경과)과 부스터 접종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15개월 이상의 개가 부스터 접종을 한 경우에는 출국 전 4주를 기다리지 않고 입국을 할 수 있다. 항채가 검사도 필수다. 광견병 1차 예방접종 후 최소 30일 이내에 미국 입국 최소 28일 전 채취한 혈액샘플로 해야 한다. 항체 검사도 미국에서 승인한 국내 실험실인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코미팜, 고려비앤피 실험실만 가능하다. CDC 사전 입국 신청서는 입국 2~10일전에 온라인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고양이는 별도의 검역 조건을 요구하지 않지만 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항공사에 별도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까다로운 하와이 광견병 청정지역인 하와이는 개와 고양이의 입국 절차가 까다롭다. 도착하는 공항이 어느 곳인지에 따라서도 입국 규정이 다를 수 있어 해당 항공기가 도착하는 공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와이는 개 뿐만아니라 고양이도 마이크로 칩이 삽입돼 있어야 하며, 2회 이상 광견병 백신 접종도 완료해야 한다. 백신은 최소 30일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하며, 백신 부스터의 제조사 라벨에 적혀 있는 유효기간 이네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입국은 광견병 백신 접종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한 후 가능하다. 기생충 예방도 필수다. 하와이 도착 14일 이내에 진드기 예방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접종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검역증명서에 제품명과 처치일 기재해야 한다. 기생충 예방약 중 레볼루션(Revolution) 제품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의사가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접종시마다 발급 ▲발급일과 날짜 기재 ▲수의사 서명 ▲백신제품명, 제조번호, 접종일, 만료일 등의 기재가 필수다. 항체가검사는 혈액 샘플 도착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한 후에 입국이 가능하며 항체 결과검사가 0.5 IU/ml 이상만 인정(36개월간 유효)된다.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가검사를 완료해 서류가 갖춰졌다면 하와이 도착 10일 이전에 하와이 동물검역소(Animal Quarantine Station, Halawa)에 입국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서류를 보낼 때는 입국 심사비용(DAR: $244, 재입국(Re-entry): $130)을 동봉해야 한다. 만약 입국시 서류를 제출할 경우(검역증명서 원본 제외)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동물 검역 증가 동물과 함께 해외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동물 입국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국 검역국에서는 "아프거나 다친 상태로 도착한 개는 업체나 개인의 비용으로 수의학적 검사와 테스트를 거쳐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질병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성 전염병이 사람으로 확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란 의미다. 미국의 까다로워진 정책이 다른 나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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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8월부터 동물입국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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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리 주의要
- [의료폐기물 종류병 배출방법] 또다시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동물병원이 적발됐다. 대전과 경상남도에서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동물병원이 적발된 데 이어 8월에는 제주도도 동물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의 의료폐기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8월 한 달동안 동물병원, 병의원, 요양시설 등 의료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항목은 지난 해 시행한 비콘태그 구매 설치 여부와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 금지에 따라 혈압계와 체온계, 온도계 등 수은을 함유한 계측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이다. 수은함유 보관 및 사용금지 2022년 7월 1일부터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등은 보관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리하는데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수은 체온계는 개당 5만원, 수은 혈압계는 15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수은 의료기기 배출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거점수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거점수거 방식은 동물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수은 의료기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배출하는 방식이다. 한 곳에서 수은 의료기기를 처리할 수 있어 개별 위탁 처리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비해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동물병원은 지자체 환경 관련부서와 수은함유 의료기기 처리방법을 상의할 수 있다. 전용보관용기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과 같은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나 인체조직,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이다.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리배출이 필수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바깥쪽에 붉은색과 검은색, 노란색, 녹색 등의 도형이 표시돼 있다. 붉은색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상자형 합성수지류를 사용해야 한다. 붉은색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격리된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인 경우에는 전용 냉장시설에서 섭씨4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에서 보관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해야 하며, 주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냉장설비를 소독해야 한다. 노란색 보관용기는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과 손상성폐기물, 병리성폐기물, 오염된 혈액 등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액체 상태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조직물류는 격리의료폐기물과 마찬가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 조직성 폐기물인 치아는 밀폐된 전용 보관시설에서 보관이 가능하다. 검정색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수거하는 용기로 진료 및 수술하면서 오염된 혈액과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등을 보관할 수 있다. 전용용기에는 서로 다른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할 수 있으며, 혼합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기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로 전자태그해서 배출하면 된다. 여러 장소에서 발생된 의료계기물을 수거해서 전용용기에 옮겨 담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봉 후 포장해서 보관창과에 보관해야 한다.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한 후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수의사명을 기재해서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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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리 주의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