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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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최근에는 동물을 여러 수의사가 협업해 시술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수의사가 많은 대형동물병원은 한 환축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여러 명의 수의사가 관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의사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과 수술, 처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협업 진료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환축 수술에 대한 수의사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할 수 있다. 천안에서 있었던 페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사건은 협업 시술에 대한 판결로 주목을 끌고 있다. 천안에 근무하는 A수의사는 기본급 250만원 이외에 추가 진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만원, 2,50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동물병원 원장B와 체결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던 피고인A씨는 2015년 12월 9일 실제로 환축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청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축의 진료비용 청구자를 자신으로 수정했다. A씨는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귄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각 차트에 기재된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수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진료차트에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협업 진료와 피고인 A씨가 외과 진료를 주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하고 유일한 외과 담당 수의사여서 원장의 외과 수술 등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청구자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환축들에 대한 진료차트 생성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 다음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료 이외의 검사, 처치, 마취, 수술 등을 실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하던 피고인이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는 동일한 환축에 대해 진료및 처치, 검사, 수술 등의 개별 의료조치에 여러 수의사가 관여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변경한 환축에 대한 시술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반면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한 피고인이 수술이나 검사 이외에 진찰료와 입원비, 약 처방의 청구자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한 부분은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청구자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일부 항목만 개별적으로 청구자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수술이 핵심적인 진료라고 생각했다면 그밖의 처치 처방은 모두 수술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변작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자가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차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도적으로 전자차트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전자챠트 관리사무 및 성과급 지급 사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 진료차트인 ‘E’ 프로그램에서 각 의료조치별 청구자(Sign_ID)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별 변경 방식을 알면서 변작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수의사들이 협업해서 한명의 환축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로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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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3-28
  • 수의사 지시로 주사 행위한 스탭 벌금형
    수의사의 지시로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주사제를 투약한 스탭들이 벌금형에 처했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기초검진과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주사와 채혈 등의 침습 행위는 불가능하다.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시술했다고 해도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제주의 K동물병원에서 수의사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3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다. 면허 없이 시술한 직원들도 벌금형을 처벌받아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 행위와 관련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21년 3월 6일 오전 9시경 제주시에 위치한 E동물병원의 B수의사는 직원 A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했으며, 10시경에는 입원한 동물들에게 아트로핀 계열의 약물을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B수의사는 또다른 직원 C씨에게도 입원한 동물의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에게 주사제를 주입했지만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스탭들은 동물의 간호와 수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가 가능할 뿐 주사와 채혈 같은 침습적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 해도 무면허 진료에 해당된다. 동물병원 스탭들은 약물 투약 행위가 진료보조 행위일 뿐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진료행위가 아니며, 긴급 피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2021고정667)는 "피고인의 약물 투여행위는 진료를 위하여 동물의 건강 상태에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재를 체내에 투입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에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이 필요한 행위임이 상당하다"며 수의사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가 직접 약물투여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동물병원의 인적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진료 행위를 하는 샹황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스탭들의 약물 행위가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를 비롯해 스탭들에게 수의사법 위반 및 수의사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0만원을 처벌했다. 소액의 벌금형이지만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와 진료 스탭 모두 면허 범위 내에서 시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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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3-27

실시간 벳클리닉 기사

  • 동물전용 덴탈 CT ‘MyVet CT D’
    동물치과 진료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동물전용 덴탈 CT가 출시됐다. 우리엔(대표 고석빈)은 “지금까지 치과 진단시 IOS/IOX만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지만 동물치과 전용으로 출시된 MyVet CT D는 20초만에 완벽한 MPR&3D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치과 전용으로 출시된 MyVet CT D는 예열없이 20초만에 촬영이 가능해 수술 중 긴급한 상황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다. 다양한 각도로 병변을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정리: 안혜숙기자 I 자료제공: 우리엔 해외에 먼저 출시 MyVet CT D는 해외 수의사들에게 먼저 인정받은 제품이다. MyVet CT D는 유럽 수의치과 분야의 글로벌 회사인 iM3와 독점 유통계약을 맺었으며, 그 후 독일과 아일랜드, 태국 등에 판매되며 글로벌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존 경쟁 장비 대비 50% 수준의 가격으로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동물치과 진단을 위한 전용 3D뷰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엔측은 ‘MyVet CT D는 기존 IOS/IOX로 확인하기 어려운 치근, 치주염 등을 파노라마, MPR, 3D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호자로부터 치료 동의를 얻기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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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의장비&재료
    • 이달의 장비
    2023-02-07
  • 동물병원 기구별 소독법
    최근 외과수술을 하는 동물병원이 증가하면서 멸균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혈관이나 각종 장기에 닿는 수술기구와 카테터 등은 감염의 위험성이 큰 만큼 미생물의 포자까지 박멸할 수 있는 수준의 멸균이 이뤄져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구들의 소독 및 멸균 방법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소개한다. 연성 내시경 위내시경과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내시경 등을 포함하는 연성 내시경은 전세척, 세척, 소독, 헹굼, 건조의 단계로 시행해 보관한다. 전세척은 세척제를 묻힌 거즈로 내시경 외부 표면과 선단 부분을 닦아낸 후 내관은 세척액을 충분히 흡입한 후 이송용기에 담아 세척실로 이송한다. 세척은 세척액에 담근 후 전용 솔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그 후 높은 수준의 소독에 침적시켜 내시경의 내강을 포함한 모든 면에 소독제가 완전히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소독제의 유효 농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소독 후에는 모든 채널 내부까지 주사기를 사용해 물로 충분히 헹군 후 보관한다. 내시경 부속기구 세척제를 주입해 이물질이 빠저나가게 한 후 흐르는 물로 헹군다. 오염물질이 쉽게 제거되지 않는 기구는 초음파 세척기에 넣어 세척하며, 초음파가 도달할 수 없는 부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물로 헹구고 건조시킨다. 그 중 점막과 접촉하는 내시경 부속기구는 높은 수준의 소독 또는 멸균을 시행한다. 초음파 탐침 직장, 경식도 초음파 탐침은 사용 후 부드러운 일회용 천이나 거즈로 젤을 닦아낸 후 세척한다. 높은 수준의 소독을 실시한 후 충분히 헹군다. 복부 초음파 탐침은 검사 후 일회용 천이나 거즈로 젤을 닦아낸 후 낮은 수준의 소독을 시행한다. 호흡치료기구 호흡치료기구는 준위험 기구로 높은 수준의 소독이나 멸균을 시행한다. 인공호흡기 회로, 후두경 날 및 소생백 등은 점막에 닿은 것으로 높은 수준의 소독 또는 멸균을 시행하고 점막에 접촉하지 않는 후두경 손잡이, 흡입통 등은 낮은 수준의 소독을 시행한다. 안과기구 안과 검진을 위한 기구 중 피부에만 접촉하는 세극동현미경, 굴곡검사기와 같은 각종 검사 장비, 시력측정용 눈가리개 등은 낮은 수준의 소독을 시행하며, 각막검사를 위한 초음파기계나 렌즈와 같은 점막에 닿는 기구는 높은 수준의 소독 또는 멸균을 시행한다. 침습적 시술이나 수술에 사용하는 검경, 겸자, 가위, 마커 등은 멸균을 한다. 치과기구 치과기구는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체액 및 호흡기 분비물에 빈번하게 노출되므로 가능한 소독보다는 멸균을 권고한다. 뼈와 연조직을 관통하는 고위험기구(Forcep, Scalpel blades, Bone chisels, Scalers, Surgical burs, Needle, Hand pieces)와 점막에 접촉하는 준위험 기구(Mirror, Air/water syringer)는 매 사용 후 모두 멸균한다. 열에 민감한 준위험기구는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높은 수준의 소독을 시행한다. 오염 제거가 불가능한 기구는 일회용을 사용한다. 기타기구 점막에 접촉하는 이비인후과 기구(비내시경, 이경, 비경, 간접 후두경), 비뇨기과 기구(방광경), 부인과 기구(질검경, 항문/질 초음파 탐침)는 높은 수준의 소독 또는 멸균을 시행한다. 고막체온계와 혈압계, 청진기 등의 비위험 기구는 낮은 수준의 소독을 시행한다. 안혜숙기자 ivetclin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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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줄기세포 전문 ‘애니컴메디컬센터’
    동물줄기세포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애니컴메디컬센터는 수의산과학을 전공한 주정욱 원장이 개원한 이래로 1500여건의 줄기세포 시술이 이뤄졌다. 줄기세포시술을 접목해 난치병을 극복하거나 동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애니컴메디컬센터는 반려인들에게 줄기세포 동물병원으로 통하고 있다. 애니컴메디컬센터가 어떻게 줄기세포 특화 동물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는지 주정욱 원장을 만나봤다. Q. 애니컴메디컬센터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애니컴메디컬센터는 동물줄기세포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으로 개원한지 4년 정도가 됐다. 반려동물 치료에 줄기세포시술을 접목하여 난치병을 극복하거나 아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개원을 한 이래 전체 줄기세포 총 시술건수가 총 1500여회 정도로 늘어나면서 특화 동물병원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줄기세포 특화 동물병원을 개원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수의과대학원에서 수의산과학을 전공했다. 산과에서 다양한 생명 공학 분야를 공부하면서 줄기세포 분야를 연구하고 더불어 세포치료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페이닥터 근무를 하던 중 치료가 잘 안 되는 난치성 질환이 있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 보호자에게 줄기세포 시술을 추천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치료 결과가 매우 좋다. 그 후 줄기세포치료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줄기세포 전문병원을 개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Q. 줄기세포 특화 동물병원은 개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나요. 줄기세포에는 세포배양실이 필수 장비인데 새롭게 셋팅을 하려면 무균실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외부와의 공기를 차단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 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장비와 시설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추가 발생하게 된다. Q. 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외과, 내과 진료 등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시술이 이뤄지나요. 모든 환자를 시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다. 난치성 질환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술을 위해서도 진단이 정확해야 그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야인 영상을 전공한 수의사와 개원 초기부터 함께 했다. 줄기세포 치료도 결국 정확한 진단을 하고 시술 후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외과와 내과 전공의 수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진료과가 함께 진단하고 치료하는 다학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Q. 차종합연구원과는 어떤 협력을 하고 계신가요 차종합연구원과는 줄기세포치료 연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인의에서는 배양 자체가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실제 배양을 한 줄기세포 시술을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동물병원은 직접 세포배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줄기세포를 적용하는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차종합연구원이 갖고 있는 테크니컬적인 면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다. 반대로 동물병원에서 임상시 적용했던 데이터들은 차종합연구원과 공유하면서 서로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Q. 줄기세포 시술시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줄기세포의 퀄리티이다. 줄기세포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줄기세포의 퀄리티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첫번째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최첨단의 배양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줄기세포를 만드는 사람 역시 매우 중요하다. 줄기세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세포를 매뉴얼대로 관리하고 배양하며, 신선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두번째는 진료를 보는 수의사이다. 줄기세포시술과 더불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질병을 정확히 치료할 수 있는 수의사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번째는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환자의 보호자이다. 좋은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것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수의사를 만나는 것. 그리고 집에서 혹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보호자의 집중적인 케어가 있으면 환자의 회복 속도가 더욱 빠르고 치료율이 훨씬 높아지기 마련이다. Q. 줄기세포 시술시 타가 줄기세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한 아이는 이미 세포에 돌연변이와 노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의 혈액이나 골수, 태반 등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한 후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다. 초저온 냉동고(Deep freezer)에서 보관한 이후에는 자동화 시스템에서 일정한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온도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매일 기록되고 안전 장치 등이 작동되고 있다. Q. 줄기세포는 어떤 환자들에게 시술하고 있나요 줄기세포 시술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난치병에 적용할 수 있다. 주로 신부전, 자가면역질환(아토피, IMHA, IBD 등), 탈모, 구내염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홍역과 같은 신경성질환, 척추 신경 손상, 유미흉, PLN(단백소실성사구체신염), 녹내장과 같은 질환에도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다. Q.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수의사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경험을 해 보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나도 처음에는 줄기세포치료를 믿지 않았지만 실제 임상에서 경험을 해 보았더니 드라마틱한 상황이 있었다. 틱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아이가 있었는데, 지속적인 줄기세포 치료를 한 결과 현재는 틱증상이 99.9%가 해결이 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는 아팠던 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상태이다. 아마도 이런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수의사 분들의 생각도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 수의사들이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나도 부지런히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분석과 그것을 동반한 논문으로 보여 주려 노력하고 있다. Q. 다른 동물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동물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배양하기는 쉽지는 않다. 세포배양을 위한 장비를 먼저 갖춰야 하고 그 후 장비와 줄기세포를 지속적으로 전담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한 배양 기술도 익혀야 한다. 이론적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좋은 줄기 세포를 만들려면 경험도 중요하다. 오랫동안의 경험은 오히려 이론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 같다. 대형동물병원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1인 수의사가 있는 병원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인의처럼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오면 접근이 쉬워질 것 같다. Q. 다른 수의사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실제 원내에서 치료하기 까다롭고 힘든 질환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많이 적용하였고 긍정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줄기세포 시술이 우리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줄기세포를 쉽고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금방 도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많은 임상 수의사들이 줄기세포 치료에 관심을 갖는다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안혜숙기자 ivetclin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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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동물병원 소독과 멸균 특집
    외과 수술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자와의 접촉 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구의 소독과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의과나 치과와 달리 동물병원은 멸균과 소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인 ‘수의사는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전부다. 소독이나 멸균 방법에 관한 법령이 없다 보니 동물병원에서 감염을 막기 위한 소독이나 멸균 방법도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동물병원은 동물의 배설물과 혈액 등으로 인해 인의 병원에 비해 오염되기 쉬운 환경을 갖추고 있다. 오염된 기구나 술자의 손에 있는 병소, 오염된 환자의 피부와 혈액 등으로 인해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멸균과 소독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2005년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강미영 교수 등이 발표한 ‘광주지역 동물병원에서 분리한 의원성 병원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환경이 여러 세균에 의해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에 따르면 “세균에 의한 의원성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병원 내부의 철저한 소독과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세균 오염이 가장 짧은 곳은 대기실 바닥과 미용대, 컴퓨터 키보드 순이었으며, 그 중 포도사상균(Staphylococcusspp)이 가장 많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S.aureus, S intermedius도 관찰됐을 정도로 동물병원도 병원 내 감염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물병원의 대기실은 환축과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이동하는 장소로 의원성 병원균의 전파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장소이다. 미용대도 미용시 창상을 통한 세균 감염이 가능해 정기적인 소독이 요구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은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기준 초차 없다. 의료기관 소독 규정 반면 의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소독 기준도 마련돼 있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HEPA 필터가 장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청소도구는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 건조시켜야 한다. 청소에 사용되는 도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병원 내 감염 예방에 철저하다. 혈액이나 체액이 쏟아진 환경은 HBV(Hepatitis B Virus)나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사멸력이 있는 소독제를 이용해 닦아야 하며, 락스를 사용할 경우 원액 농도에 따라 500ppm으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에 대한 규정도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행되고 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에 따르면 기구에 따라 고위험기구와 준위험기구, 비위험기구로 나눠 소독과 멸균을 구분하고 있다. 피부와 접촉은 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청진기나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등이 비위험기구에 해당하며, 피부에 접촉하는 호흡치료기구와 마취기구, 내시경 등은 준 위험기구에 해당된다. 감염 위험이 적은 비위험기구는 소독액에 10분 정도 담근 후 재사용할 수 있으며, 피부에 접족하는 기구들은 고온멸균을 하거나 세척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해야 한다. 압축된 공기가 건조되면서 혹시나 남아 있을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이나 혈관에 사용되거나 삽입되는 고위험 기구들은 미생물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멸균을 해야 한다. 멸균은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해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술시 사용하는 기구와 혈관카테터, 이식물, 초음파 프로브의 고위험 기구는 고온멸균법과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 멸균법 등을 기기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한 후 사용해야 한다. 멸균을 한 이후에도 보관에 주의하고, 사용 전에는 멸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조직이나 혈관 등은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아 멸균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인의에서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종류에 따라 소독과 멸균에 차이를 두고 관리할 정도로 철저한 감염 예방이 이뤄지고 있다. 다양한 멸균 장비 등장 동물병원에서도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소독과 멸균이 까다로워지면서 소독과 멸균 장비 시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병원 내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독과 멸균 장비의 종류도 많아졌다. 과거에는 오토클레이브 하나로 모든 의료기기를 소독 멸균하는 병원도 많았다. 고온고압으로 미생물까지 멸균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멸균이 되면 건조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의료기관이 오토클레이브를 선호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구조가 변형되는 물품은 변형의 위험이 있어 사용할 수 없으며, 일부 미생물은 고압과 고온으로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모든 의료기구를 오토클레이브로 멸균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EO(Ethylene Oxide)가스멸균기, 플라즈마멸균기, 건열멸균기 등을 함께 구비하는 의료기관도 늘고 있다. 감염성 프리온 등이 이에 해당된다. EO가스멸균기는 오토클레이브에 사용할 수 없는 플리스틱 기구나 고무제품, 카테터, 내시경 등을 멸균할 수 있어 관심을 모은 제품이다. 열에 약하고 습기에 예민한 기구들이 EO가스멸균기에 주로 사용됐다. EO가스가 박테리아의 세포벽에 침투해 세포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화학적인 방법으로 파괴시키는 원리이다. 그러나 멸균 후 EO가스가 남아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켜야 하며, 폭발성이 강해 사용시 주의가 요구되는 장비다. EO가스 멸균기는 대부분의 기구를 멸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성복강경 등의 일부 의료기기는 멸균시 가스가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식약처에서도 “해외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에틸렌 옥사이드를 이용하여 경성복강경 등 의료기기를 멸균하는 경우, 가스가 적절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라며 “멸균 후 가스가 제품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에어레이션을 통해 가스를 제거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토클레에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를 멸균할 수 없는고무 제품들을 멸균할 수 없어 관심을 모은 EO가스 멸균기는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에 많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EO가스 멸균을 대신해 주목을 받은 제품이 플라즈마 멸균기이다. 플라즈마 멸균은 과산화수소를 넣고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가해 멸균하는 방법이다. 멸균물인 과산화수소가 일정시간 증기에 노출되면서 멸균 공정을 실행하고 고주파전압으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잔류하는 과산화수소를 배출하는 원리이다. 과산화수소가 미생물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H+와 반응해 세포막을 파괴함으로 뛰어난 멸균력을 갖는다. 멸균 시간이 오토클레이브보다 짧다는 장점이 있다. 오토클레이브로 멸균이 불가능한 튜브류나 시리콘재질 등을 멸균할 수 있어 EO가스 멸균기를 대신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 흡수성 물질은 멸균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밀폐된 내부 공간의 온도를 180도까지 올린 후 미생물을 산화 또는 탄화시켜 포자까지 완전히 멸균시키는 건열멸균기도 있다. 건열멸균기는 유리기구나 금속기구와 같이 열에 안전한 기구를 멸균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반면 습식 방식에 비해 멸균 속도가 느리고 열에 약한 플라스틱이나 고무제품, 배지 성분 등은 변성이 생길 수 있어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각각의 멸균 장비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만으로는 완벽한 멸균을 하기가 어렵다. 최근 2개 이상의 멸균 장비를 구비하는 동물병원이 늘어 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장비 사용 이외에 또 다른 멸균 방법으로 화학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다. 2%이상의 글루탈알데하이드 혹은 0.55% 올소-프탈알데히드, 7.5%과산화수소 등을 사용해 소독하는 방법이다. 화학 소독제에 따라 침적시간이 다르며, 잘못 소독할 경우 의료기기에 변색이 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기구를 구입하는 것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멸균이 가능하다. 그러나 멸균 장비가 아무리 우수해도 그 전 단계인 세척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과정이 쓸모없게 된다. 기구침척과 세척, 건조 단계에서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완벽한 멸균이 가능하다. 소독 및 멸균 마케팅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면서 병원내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과 멸균은 병원을 홍보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독립적인 건물에 ‘감염관리센터’를 개설했으며, 수술실의 소독과 멸균 과정을 소개하는 병원도 있다. 동물병원에서도 홈페이지에 멸균 장비를 별도로 소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멸균 후 일회용기에 담아 놓았다가 수술 전에 보호자 앞에서 개봉하는 동물병원도 많아지고 있다. 무균실에서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도 있을 정도로 병원 내 소독과 멸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동물병원의 소독 및 멸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멸균 장비를 출시하고 있다. 플라즈마는 오토클레이브에서 멸균할 수 없는 재질의 기구를 멸균할 수 있는 플라즈맵 STERLINK를 출시했다. 과산화수소 직분사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멸균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그 외 나노큐어, 한일 등이 고압증기멸균기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많은 업체들이 멸균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기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일부 동물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장비 전문업체인 A영업 직원은 “동물의 소변을 대걸래로 닦은 후 물로만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는 동물병원도 있다”며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료기구를 물로 세척한 후 알코올로 닦아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병원 내 환경과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기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병원 내 감염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병원 내 감염 예방의 첫 걸음이 의료기기의 소독과 멸균인 이유이다. 멸균 확인 필요 2017년 멸균하지 않은 의료기구를 사용해 논란이 된 이후로 동물병원들의 소독과 멸균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오토클레이브 소독을 기본으로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고가의 멸균 장비를 2대 이상 구비해 놓는 곳도 생겼다. 그러나 여전히 멸균이 제대로 됐는지 이를 확인하는 동물병원은 드물다. 멸균이 제대로 됐는지를 육안으로 확인은 불가능하다. 멸균을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만지는 것은 또 다른 오염이 될 수 있어 제품의 특성에 맞게 멸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온 고압으로 멸균되는 제품은 진공누설 검사를 해야 한다. 완벽한 진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멸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1회에 한번 정도는 보위딕 검사가 필요하다. 챔버 안의 멸균 효과가 공간별로 다를 수 있어 챔버 안에 보위딕 시트를 넣고 가동시키면 색깔이 변하는 것을 통해 균일한 멸균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시트의 중앙부터 가장자리까지 동일한 색깔로 변해야 완벽한 멸균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멸균기를 가동할 때마다 테이프 혹은 스트립을 통해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멸균 파우치 내부 혹은 수술기구 케이스 안에 넣으면 색깔이 변하는 원리다. 시각적으로 멸균대상물이 멸균 과정을 거쳤는지 거치지 않았는지 구별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물학적 인디케이터로 확인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인디게이터는 각 멸균제에 내성이 가장 강한 세균을 접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확인이 가능하다. 주1회 이상 멸균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비용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과 멸균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 대형 동물병원은 멸균과 소독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고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는 진료스텝이나 원장이 직접 멸균과 소독을 해야 한다. 세척부터 멸균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소독과 멸균을 지켜야 한다.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오염된 기구를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동물병원의 소독과 멸균이 가장 기본인 것도 그 이유다. 동물병원의 소독과 멸균에 대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이제라도 관련 규정이 마련 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혜숙기자 ivetclin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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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4
  • [interview 암치료 레이저 사용 후기]
    Q.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셨나요. 닥터아이엔비와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함께 임상을 진행했다. 동물의 암 치료를 위한 광역학 치료를 위해 2012년 처음 임상을 해 왔는데, 그 결과가 매우 드라마틱하게 나왔다. 제품을 사용할수록 동물의 새로운 암 치료법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 Q. 치료를 위해서는 레이저와 약물을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불편은 없으신가요. 레이저의 파장과 약물이 맞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없다. 모든 레이저 시술은 해당 부위에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피부 치료에는 약물을 바른 후 레이저를 조사하면 치료가 완료된다. 일반적인 수술에서는 메스를 주 로 사용하는데, 레이저를 대신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대신 PDT레이저를 사용하면 병변에만 선택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서 술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Q. 어떤 환자에게 시술하시나요? 완치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에 레이저와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피부질환에 있어서는 만성 세균감염증이나 곰팡이성질환, 만성외이도염에 사용하고 있으며, 종양은 모든 부위에 다 적용할 수 있다. 종양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나 수술이 까다로운 부위에 종양이 있는 환자는 항암치료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PDT레이저는 그런 환자까지 시술이 가능하며 시술 후에도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볼 수 있다. Q. 제품에 대한 효과는 어떤가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 난이도가 높은 난치성 질환에서 드라마틱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동물병원을 다녔지만 외이염 치료가 되지 않은 환자에게 PDT레이저와 PhotoCure를 동시에 적용했더니 2회만에 완치가 된 환자가 있었다. 알러지와 화농성 피부염이 동시에 있는 환자도 단 기간에 완치가 됐다. 종양은 2012년부터 PDT시술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종양 환자들의 완치 케이스를 접했다. PDT레이저는 난치성 질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Q. 부작용은 없으셨나요? 특별히 없었다. Q.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 PDT 광반응제의 가격이 고가이긴 하지만 암 환자의 수가가 높아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Q. PDT 시술 후 결과는 어떤가요. PDT를 이용한 다양한 암치료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이후 난치성 외이염 등에도 시술을 했다. 그 결과 광감작제로 5ALA를 0.12~0.3g 농도로 사용해 635mm 파장으로 54~162J 노출에서 외이염 치료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DT 치료시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치료 결과가 좋아 암치료와 함께 난치성 염증질환과 재발성 외이염 등의 다양한 질환 치료에 적응을 확대하고 있다. Q. 다른 수의사에게 추천하실 수 있으신가요 적극 추천한다. 동물병원에서 수술하기 어려운 종양과 항암 치료를 비롯해 난치성 외이염, 난치성피부질환 등에 있어 PDT레이저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그래서 제품의 경쟁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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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암치료레이저] 레이저 하나로 암부터 난치성 치료까지
    차세대 암치료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광역학치료(Photo dynamic therapy: PDT). 광역학치료는 암세포에만 모이는 광과민제의 특성을 이용해 암이나 피부, 난치성 질환 등의 치료에 시술되고 있다. 부작용이 거의 없어 모든 암 치료에 시술이 가능하면서도 시술 부위가 까다로운 부위까지 치료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삼출성 황반변성과 습성 환반변성 등에도 PDT 치료를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시술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PDT 암치료로 각광 PDT 시술은 빛에 반응하는 광과민제를 혈관에 투여한 후 일정시간 기다렸다가 암세포가 흡수한 광과민제에 레이저 광선을 쏘이면 된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어 조직 손상이나 흉터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다. 치료할 수 있는 부위도 레이 저 광선을 쏠 수 있는 모든 부위에 적용이 가능하다. 3~7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면서 시술 후 통증도 거의 없는 암치료법이다. 캐나다에서 1992년 방광암과 식도암 치료를 위해 처음으로 승인된 이후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시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1년 광과민제가 처음으로 수입 허가를 받은 이후 건강보험에적용되며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치료법이지만 그동안 국내 의사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 레이저치료기와 약물의 가격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는 환자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에 PDT 시술이 가능한 레이저의 경우 레이저 광선이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깊이가 5~10mm에 불과했다. 10mm 이상 깊이에 위치한 암세포는 제거가 어려워 덩어리 형태보다는 점막에 넓게 퍼진 암 치료에 적용이 가능했다. 레이저와 함께 시술되는 광과민제도 문제였다.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된 1세대 광과민제는 암세포에 흡착되기까지 48~72시간이 필요해 레이저를 쏘기 까지 3일을 대기해야 하며, 치료 후에도 2주간의 차광시간이 필요했다. 오랜 입원 기간에 비해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많지 않아 시술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레이저광선의 침투 깊이가 깊어지고 새로운 2세대 광과민제가 출시되면서 혈액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 치료에 PDT치료가 적용되고 있다. 안전성 확인으로 시술 부위 확대 20년 이상 PDT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나오면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PDT 치료의 범위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암 수술은 발생 부위를 포함해 주변 림프절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 혈관이나 다른 조직과 가까운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하기가 어렵다. PDT는 혈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암조직을 사멸시켜 그 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부위까지 시술이 가능해 혈관과 가까운 종양 부위로 시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십이지장과 담도, 담낭, 비장 등 각종 장기에 둘러싸여 있어 완전 절제가 어려웠던 췌장암 환자에 대해 경피적으로 췌장암 병변내에 접근, 경피적 광역학요법(Percutaneous PDT)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 했다. 그밖에 전이성 복막암 치료와 외과적 치료가 어려운 대장암, 난소암 등의 전이성 암환자에게도 PDT 시술이 이뤄질 정도로 암 시술에 있어 PDT 치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암 치료 뿐만 아니라 PDT는 여드름과 아토피 등 염증성 피부 치료에도 시술되고 있다. 여드름균이 햇빛의 특정파장 415mm에 노출되면 포피린(porphyrin)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치료를 호전시키는 원리이다. 피부 치료에 필요한 약물인 광감각제를 시술 부위에 바른 후 1~2시간 동안 피부에 흡수되기를 기다렸다가 레이저를 쏘면 치료가 끝난다. 시술 후에는 세안을 통해 남아 있는 약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2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피부침투가 좋은 약물이 개발되고 있어 치료 시간이 30분이내로 단축되어 치료의 편이성이 크게 향상됐다. 안과에서도 황반변성 치료에 PDT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빛에 의해 잘 활성화되는 광감작 약물을 정맥 주사한 뒤 약물이 망막에 도착할 때까지 2~3분 정도 기다렸다가 망막 아래 생긴 신생혈관에 레이저를 조사해 해당 혈관만 선택적으로 태우는 방법이다. 이처럼 암 시술에 주로 적용되던 PDT치료가 피부와 안 질환 등으로 시술 부위가 넓어지면서 개원가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물병원 시술도 증가 대형병원에 이어 개원가에서도 PDT 시술이 이뤄질 정도로 인의 병원에서 PDT 치료는 다양한 형태로 시술되고 있다. 반면 동물병원은 PDT 시술이 초기 단계에 있다. 일부 암환자에게 PDT 시술이 이뤄지고 있지만 많은 병원에서 시술되는 보편적인 수술은 아니다. 2010년 PDT 치료가 시행되면서 10년 이상 임상을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동물병원에서 암치료 레이저에 대해 모르고 있다. 2013년 조은상(총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등이 Jounal of Veterinary clinics에 발표한 ‘635nm PDT를 이용한 개의 난치성 외이염치료’ 논문에 따르면 “난치성 외이염으로 진단된 개에서 PDT시술이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유의한 치료 효과를 보여 난치성 재발성 외이염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동물의 암치료에 국한되어 있는 PDT를 난치성 염증 질환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암 치료 뿐만 아니라 난치성 외이염에서 PDT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석만(논산 호크동물병원) 원장도 “모든 종양 환자에게 PDT 시술이 가능하며, 피부 질환에는 세균감염증이나 곰팡이성질환, 만성외이도염에 PDT 시술을 하고 있다”라며 “종양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나 수술이 까다로운 부위에 종양이 있는 환자에게도 시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일부 동물병원에서 이미 암 환자에게 PDT 시술을 하고 있을 정도로 동물 치료에도 시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물용으로 허가받은 광과민제가 없어 인의용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인의용으로 허가받은1세대용 광과민제로 PDT 시술이 이뤄지다 보니 약물 가격이 고가여서 시술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 A수의사는 “최근에는 암환자 시술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보호자들이 인식하고 있어 고가의 광과민제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면서도 “만약 동물용으로 허가 받은 저가의 약물이있다면 PDT 수가를 낮출 수 있어 더욱 활발하게 시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인의용으로 허가 받은 외국산의 광과민제로 동물의 PDT 치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에 국내에서도 동물용 광과민제의 임상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반려동물의 항암치료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한다. 안혜숙기자 ivetclin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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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신부전4기 반려견 수액 처치 중 사망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종합혈액검사를 통해 반려견의 신부전증을 진단하고 수액을 처방을 했으나 처치 시간이 부족하자 수액을 꽂은 상태로 반려견을 귀가시켰지만 안타깝게도 집으로 가던 반려견이 사망하고 말았다. 반려견이 죽자 반려인은 수의사가 주의의 의무와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1,500만원을 달라며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의의 의무는 수의사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의술과 검사, 처치 등을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설명의 의무는 해당 진료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호자에게 알렸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의료 분쟁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청구가 주의의 의무와 설명의 의무이다. 해당 사건은 반려견이 수액을 꽂은 상태로 사망해 수의사에게 유리한 소송은 아니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이다. 그러나 혈액검사를 통해 신부전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했던 만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수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진료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사망 후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망한 반려견의 혈액검사결과 고질소혈증, 고인혈증, 고나트륨혈증, 미약한 빈혈소견이 있어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중 크리아틴 농도를 통해서는 신부전 4기를 진단했다. 신장기능 저하는 체액의 손실에 따른 탈수가 동반되므로 수액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권고되고 있으며, 수액 권장유지용량은 2~6㎖/㎏/hr이며 체중이 5kg일 경우 추천되는 유지수액량은 10~30㎖/hr이다. 사망한 반려견의 수액처치 속도는 15㎖/hr로 4초에 1방울 정도로 수의학적 처치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보호자는 신부전 4기라는 위중한 상태를 수의사가 진단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혈액투석이나 CRRT(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등의 적절한 치료 방법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기능 저하로 혈관이 터지고 목과 가슴 부분이 심하게 부풀어오르는 증상이 있었으나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는 등 관찰의 의무를 소홀이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수액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권고되고 수액처치 속도가 수의학적 처치 범주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진료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신부전4기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보호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려견의 크리아틴 농도가 5.1로 확인되었는데, 크리아틴 농도가 2.9에서 5.0사이인 경우 신부전 3기, 그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경우 신부전 4기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부전4기 환자 치료에 있어 혈액투석이나 CRRT가 보편적인 치료방법으로 볼 여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반려견의 신부전4기를 진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부전3기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만큼 주의의 의무를 다했다고 본 것이다. 신부전4기 환자에게도 수액처치가 권고되는 점도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설명의 의무 없다 재판부는 반려견이 현재 신부전 4기에 있으며, 신부전 4기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혈액투석 등이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수액 처치 시에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수액 처치 부작용, 내원의 필요성 등에 관해 병원측이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자에게 환자의 정확한 상태나 예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보호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액검사지에 크리아틴 농도가 높고 신부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으며, 수액처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원인이 중한 신부전증이라고 수의사가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수의사의 설명의무가 부족하지 않다고 봤다. 수액처치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액처치가 시행될 때 보호자가 반려인의 옆에 있었으나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결했다. 반려인이 주장하는 혈액투석과 CRRT가 보편적인 시술이 아니며 신부전4기 환자에게도 수액처치가 권고되는 점도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적절한 치료 인정 수의사의 과실범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성을 전제로 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에서 찾을 수 있다. 의사의 행위를 판단하려면 각 영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 범주와 투입하여야 하는 주의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수의사가 신부전 4기를 진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적절한 처치와 의료 행위가 이뤄졌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다.
    • 벳클리닉
    • 동물병원 판례
    2023-01-24
  • 프리랜서 수의사 퇴직금 판례
    동물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프리랜서 및 계약 직원이 많은 직종이다. 입원실과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주간과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 많아 계약직 수의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프리랜서나 계약직은 근로 형태는 다르지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무자도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의 지급이 정규직이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 고용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1년 연속 근무와 1주일에 15시간 근무이기 때문이다. 근무 형태에 따라 퇴직금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프리랜서 수의사 프리랜서로 근무한 수의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규직과 달리 프리랜서 수의사는 매월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임금을 받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정규직과 고용 형태는 다르지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프리랜서 수의사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인정 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에 근무를 했는지, 대표 원장의 지시를 받거나 업무 감독을 받았는지, 작업 도구가 고용인에게 귀속돼 있었는지 등을 판단한다. 프리랜서 수의사가 매일 동일한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고 대표 원장의 지휘와 감독 아래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도 근로자 인정 법원이 프리랜서를 퇴직금 대상인 근로자로 보는 기준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아래에 있는지’이다. 사업주의 지휘 아래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했다면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아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 1심에서 프리랜서 아니운서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했던 재판부의 판결이 2심에서 바뀐 사례도 있다. 강릉 KBS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이 단체 대화방에서 뉴스 진행 일정을 조율하며 근무를 했다. 평일에는 강릉방송국, 주말에는 춘천방송국으로 출근하며 스케줄과 주말 당직 근무를 했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프리랜서 계약에 업무상 지휘및 감독 규정이 없고 방송 진행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방송국을 이탈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출퇴근 시간이 KBS가 편성한 방송스케줄에 따라 정해졌고, 휴가 일정이 KBS에 보고 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점을 보면 A씨는 KBS의 근로자”라고 판결하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근무 시간이 자유로웠던 프리랜서 미용사에 대해서도 법원이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법원은 고용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무를 했는지를 중요한 판결의 근거로 삼는다. 수술이나 진료를 위해 2년 이상 주 15시간 근무를 한 프리랜서 수의사도 원장의 지휘 감독 아래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퇴직금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계약서와 형태가 중요 동물병원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도 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주 15시간 근무를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임금을 지불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프리랜서나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거나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좋다. 최근 법원이 개인사업자로서 특정 조직에 전속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판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벳클리닉
    • 동물병원 판례
    2023-01-16
  • 동물병원에서 피모벤단 투약 후 반려견 사망, 판례
    반려견의 심장질환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피모벤단(Pimobendan) 처방 후 환자가 몇 시간 만에 사망했다. 보호자는 동물병원측에서 피모벤단에 대한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측에서도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동물병원측에 불리하게 작용됐다.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수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모벤단을 투약하며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었다. 피모벤단 투약이 심부전 증상이 있는 동물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심장질환 환자의 6%의 확률로 돌연사가 확인되지만 약물의 사용이 아닌 심부전의 잠재적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점 등을 인정받은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판결은 약물 투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은 판결이었다. 개연성 예측하기 어려워 2020년 8월 10일 이첨판 폐쇄 부전증을 앓고 있는 반려견이 C동물병원을 방문했다. C동물병원 수의사는 진료 및 검사를 한 후에 피모벤단(Pimobendan) 0.2mg /kg을 투약했으나 1~2시간 후에 환자가 사망했다. 피모벤단은 투여용량에 따라 드물게 심박수 증가(Positive chronotropic)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보호자는 이러한 부작용을 병원측에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의사도 보호자에게 피모벤단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또는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설명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피모벤단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을 했더라도 수의사가 그러한 개연성을 예측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부작용 등이 예측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 의사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피모벤단 부작용 입증 문제 동물병원에서 승모판폐쇄부전 등 울혈성 심부전 치료제로 널리 처방되고 있는 피모벤단(pimobendan)제제는 개에게 체중 Kg당 하루에 0.2~0.6mg을 투여하는 것이 권장 용량이다. C동물병원은 0.2mg/kg를 투약한 만큼 권장량에서도 벗어나지 않았다. 적정 약물을 투여한 만큼 환자에게 적합한 투약을 인정 받았다. 재판부는 “피모벤단의 투약은 심부전 증상이 있는 동물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인정되며, 심장 질환이 있는 동물에 대하여 베트메딘(피모벤단을 주성분으로 한 약물)을 사용한 실험에서 6%의 확률로 돌연사가 확인되지만, 이상반응의 원인이 심부전으로 지목한 점을 인정한다”라고 설명하며 수의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수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번 사건은 설명의무가 침습 행위나 예측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한정돼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약물 처럼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만큼 보호자에게 부작용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행위시 ‘설명의무’ 중요 2020년 7월 반려견의 각막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B동물병원에서 플랩술 수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후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 보호자는 수의사의 잘못으로 반려견이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술에 앞서 반려견의 심장 상태가 전신 마취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혈압측정 등으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심장 상태에 대해 별로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수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반려견이 사망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의사는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가 법정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보호자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수술과 같은 중요한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진단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가 중요함을 깨닫게 한 판결이다. 안혜숙기자 ivetclin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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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3-01-15
  • [인테리어탐방] 고급스런 인테리어, 고가 병원으로 인식?
    동물병원인데 너무 감각적이어서 고객들은 너무 비싸게 인식할까 두렵다는 질문을 받았다. 마치 에스테틱이나 성형외 과 같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라며 말이다. 누구나 동물병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 지가 있을 것이다. 많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아직 그 시장은 정돈되지 않고 공간에 디자인적인 노력이 많이 기울여지지 않은 느낌이랄까.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늘어 놓기에 바쁘고 병원에 들어서면 정신 없는 공간이 아직은 너무 많 다. 이제는 동물병원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0년도쯤 일반 병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 며 변모해왔다. 그동안 꾸준히 반려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수의 증가는 치열한 경쟁으로 자연스레 이어 졌기에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즉 높아진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테리어도 점점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 다. 선택의 폭이 늘어났으니 소비자의 취사 선택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원장님들의 생각을 대변하기도 하는 하나의 척 도로 공간의 느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애견용품점 같은 동물병원이 아니라 로비에서부터 신뢰를 줄 수 있는 병원으로서의 공간을 확립하고 느낌 있는 톤과 마감재를 선택하여 기능과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설계하거나, 안락한 분위기로 연출하고 싶은 경우에도 마감재로만 이 아닌 구조와 동선을 겸비한 병원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어필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향균이나 탈취 기능 의 바닥이나 벽 마감재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환기 시스템과 공기정화, 심지어는 코너의 라운딩이나 벽체의 방음 까지 도 모두 반려동물의 성향과 행동양식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은 이제 기본이다. 그에 더해 아직 동물병원의 공간은 인 테리어 디자인적 측면에서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어차피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소요 된다면 단순히 병원으로써 만의 공간이 아닌 특별한 공간으로 연출 되어야 한다. 병원의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 환자들에게 바가지 씌 우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감각적이지 않은 연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비용적 차이도 없는데 말이다. 진료는 성실하게 합리적으로 하고 거기에 공간도 멋스러운 것이 어찌 잘못된 것인가. 이처럼 아직 동물병원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시대적으로 공간을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아트적 인 감각을 담는 건 지방이라고 해서 혹은 멀리 동남아라고 해서 감각을 저버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간혹 미팅을 하다 보면 인테리어로 인해 고객들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퀄리티 라는 것은 한땀 한땀 공간에서부터 진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고 공을 들여야 하는 게 아닐까. 물론 이 이야기는 크게 운영하려는 병원의 준비과정에 원장님이 아닌 직원의 생각이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병원을 준비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람들의 행동양식이 많이 바뀌고 달라지고 있다. 내가 머무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나의 소중한 아이들(반려동물)을 좋은 공간에 머무르게 하고 싶은 욕구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애견인으로서 자주 찾는 동물병원의 공간을 보면 답답하다. 무언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공간, 정리되지 않고 생각 없이 만들어진 공간 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필자 역시 내가 동물병원을 만든다면 기능은 물론이요 공간적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개업을 준비하는 원장님이 모두 챙길 수가 없기에 병원 인테리어에 경험이 많고 커뮤니케이션 이 원활한 업체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원장님이 요구하는 것만 수용하여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설계단계에서의 핵심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업 전 타 업체의 인테리어를 참고하고 싶을 때는 유명하거나 잘되는 동물병원에 찾아가 좋은 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 잘 안되 거나 힘든 업체를 찾아가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추천 하고 싶다. 잘되는 곳은 의료진의 유명세나 입지 등 인테리어와 상관 없는 부분이 반영되기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글: 이동원 (주)이다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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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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