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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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혈액검사와 영상촬영검사 등의 진료비를 공개하는 행정 예고안이 19일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정함으로써 동물 의료의 투명성 강화및 진료 선택권을 제고한다"라며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추가하는 행정 예고안을 발표했다.

고시된 행정 예고안에 따르면 혈액검사(혈청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검사)와 영상검사(초음파검사, CT, MRI), 투약/조제(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제) 등 8가지항목이 진료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 예고안은 5월 9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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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혈액, 영상, 조제 등 진료비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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